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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의 고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인식의 입증 · 제15권 · 제6장 · 초판

법인과 담당자를 함께 묻는 조문

제46조의 양벌규정은 법인과 어느 사람을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그 구조는 고의의 입증과 어떻게 맞물리는가?

분량
약 2,100단어 · 9분
자료
조문 2 · 판결 0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6.1제46조가 함께 적시한 두 주체
  3. 6.2양벌의 전제가 되는 행위
  4. 6.3법인에 귀속되는 자연인의 범위
  5. 6.4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의무
  6. 6.5두 조문이 만나는 결합 지점
  7. 6.6인식의 입증과 양벌의 경계
  8. 다룬 법령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이 장은 제46조의 양벌규정이 법인과 어느 사람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지와 그 구조가 고의의 입증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묻는다. 함께 적시된 두 주체, 양벌의 전제가 되는 행위, 법인에 귀속되는 자연인의 범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의무를 차례로 정리하고 인식의 입증과 양벌의 경계를 둔다.

6.1제46조가 함께 적시한 두 주체

행위자의 책임과 그 소속 법인의 책임을 가르는 경계를 확인한 뒤에는, 그 범위 밖에 남겨 둔 양벌규정의 문언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살필 차례이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처벌의 주체를 하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부류를 함께 적시한다. 여기서는 조문에 적힌 두 주체의 범위를 문언 그대로 읽고, 문언에 없는 대상을 더해 넣지 않는 데 목적이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먼저 책임을 묻는 대상을 이렇게 구분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이 인용에서 자연인 쪽은 대리인과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 적혀 있고, 그 앞에 법인의 대표자가 놓여 있다. 반대편에 놓인 법인 또는 개인은 위반행위가 그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졌다는 요건이 붙어 있으므로, 범위는 개별 사안에서 그 업무 관계로 한정된다.

조문이 '그 밖의 종업원'이라 적은 부분은 앞에 열거된 대리인과 사용인에 국한하자는 뜻이 아니라, 같은 결의 업무 수행자를 함께 포섭하려는 문언이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재무담당 임원 을이 원가 추정치의 반영을 담당한 주체라면, 그 지위의 명칭만으로 자연인 쪽 적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업무에 관하여라는 요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명칭과 무관하게 그 위반행위가 소속된 업무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반면 법인 또는 개인 쪽은 행위자와 별개의 주체로 함께 적시되어 있다. 이 사례에서 N사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연인의 소속 법인으로서 이 쪽에 대응한다. 개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같은 행위를 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적고 있으므로, 자연인의 소속 형태를 법인으로만 제한하지 않는 것도 문언에서 드러난다.

이와 함께, 조문은 법인 또는 개인의 방어 사유를 단서로 둔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둔다. 이 단서는 벌금형을 면하는 사유를 법인 또는 개인에만 두고 있으므로, 대표자나 임직원 개인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읽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대표 갑의 진술과 재무담당 임원 을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점은, 이 조문이 적시한 자연인 쪽의 해당 여부를 정하는 자료가 될 뿐이다. 문언에 없는 처벌 대상이나 별도의 요건을 덧붙이지 않는 한, 책임의 주체는 법인과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연인으로 정해진다.

6.2양벌의 전제가 되는 행위

제46조가 나란히 둔 두 주체를 확인한 뒤, 이어서 물어야 할 것은 이 조문이 법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기 전에 무엇을 전제로 삼는지이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46조는 그 전제를 다음과 같이 적는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이 문장은 처벌의 방향을 한쪽으로만 그리지 않는다.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를 먼저 벌하고,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별도로 벌금형을 과한다고 함께 적었다.

그러므로 법인에게 벌금형이 과해지는 것은 자연인의 위반행위가 앞서 성립한 경우이다. 조문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표현으로 이 순서를 분명히 한다. 행위자가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그와 나란히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받는다는 뜻이다. 자연인의 행위가 형식적으로 빠져 있는 곳에 법인의 벌금형이 홀로 성립한다고 읽을 수 없다.

이 구조를 합성 사례에 놓고 보면, 법인에게 제46조의 벌금형이 문제되기 전에 N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어느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가 있는지가 먼저 놓인다. 대표 갑과 재무담당 임원 을 중 누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조문은 행위자의 지위만을 열거할 뿐, 그중 어느 사람이 이 사례의 행위자인지까지 적지 않았다.

한편 조문에는 단서가 뒤따른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이 단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방지 조치를 다한 경우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둔다. 자연인의 행위가 성립하는 것과 별개로, 법인 쪽에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방어 사유가 된다는 점이 문장에 드러난다.

이상으로 제46조는 자연인의 위반행위를 앞세운 뒤에 법인을 함께 묻는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자연인 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는 이 조문의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법인이 업무에 관하여 어떤 자를 함께 묶는지도 이 문장 안에는 자세히 적혀 있지 않다.

6.3법인에 귀속되는 자연인의 범위

자연인의 행위를 전제로 법인을 함께 묻는 구조가 확인된 뒤에는, 제46조가 함께 묶는 자연인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문언으로 가를 문제가 남는다. 대리·위임·지시 관계에 관한 새 기준을 더할 필요 없이, 조문이 나열한 신분의 범위를 그대로 읽는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가리키는 표현을 이렇게 둔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이 문언은 법인 쪽의 대표자, 그리고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을 함께 나열한다. 따라서 법인에 귀속되는 자연인의 범위는 대표자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대리인·사용인·종업원까지 미친다.

이 나열이 요구하는 접점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라는 표현에 담긴다. 제46조는 위반행위가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로 한다. N사의 진행률 과다 산정과 앞당겨진 매출 900억 원의 기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밝혀져야, 그 행위자를 나열된 신분 가운데 어느 것으로 볼지 나아갈 수 있다.

을과 갑의 진술은 나열된 신분의 위치를 가리키는 사실의 방향을 제시할 뿐이다. 을은 현장에서 올린 원가 추정치를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진술하고, 갑은 숫자의 작성은 재무팀 소관이라고 진술한다. 두 진술이 서로 다른 담당 범위를 말하지만, 그 진술만으로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 가운데 어느 신분이 인정되는지 확정되지는 아니한다.

사내 메신저의 한 줄도 같은 한계에 놓인다. 이번 분기 목표에 맞추어 달라는 취지의 지시 기록만으로는 그 지시의 수신자와 시점이 확인된 기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지시의 발신자가 대표자인지, 그리고 그 수신자가 대리인·사용인·종업원에 해당하는지는 정해진 사실로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제46조의 나열 가운데 어느 칸에 놓을지 판단을 유보한다.

공정표의 작성 시점, 감사인에게 제출된 자료의 범위, 결재선에 남은 서명의 순서는 미정이다. 제46조는 신분의 나열과 업무에 관한 접점을 요구할 뿐이며, 확정손해나 고의라는 법적 평가는 이 문언에서 바로 도출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의 기재만으로 법인에 귀속되는 자연인의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6.4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의무

제46조가 묶는 자연인의 범위를 정리한 뒤에 남는 물음은, 그 자연인이 지킨다거나 지키지 않았다고 말할 대상이 되는 의무가 무엇인지이다. 외부감사법 제8조는 그 의무의 내용과 주체를 나누어 적고 있다. 이 절에서는 제8조의 문언만을 옮겨 읽고, 감사 절차나 제재의 요건은 이 조문에 적힌 대로만 취급한다.

먼저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 조문에서 확인한다. 외부감사법 제8조 제3항은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관리·운영의 책임을 대표자에게 두고, 그와 별개로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의무를 대표자에게 부과한다. 지정되는 사람은 상근이사이고, 담당 이사가 없으면 그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이다. 대표자의 관리·운영 책임과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은 같은 문장에 놓여 있지만 그 주체가 같다. 대표자는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할 의무를 진다.

그 책임이 다루는 대상의 범위는 제8조 제1항이 정한다. 같은 조항은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회사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과 관리·운영 조직을 함께 갖추어야 하고, 규모와 상장 여부에 따라 예외가 붙는다. 이 예외는 제1항의 갖춤 의무에 붙어 있어, 다른 항의 의무까지 함께 면제한다고 그대로 읽기는 어렵다. 즉 회사가 갖추어야 할 것은 규정 문건만이 아니라, 그 규정을 관리·운영하는 조직까지 포함한 제도 전체이다.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도 같은 항에 열거되어 있다.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는 각각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수정하는 방법,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 장부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항목으로 적고 있다. 특히 제5호는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을 규정의 내용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회사가 확정한 업무 분장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담겨야 할 사항이 되고, 담당자가 어느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지는 회사가 마련한 분장 기준에 먼저 놓인다.

제도를 갖춘 뒤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은 제8조 제2항에 따로 놓여 있다. 같은 항은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회사는 제도에 의하지 않은 회계정보 작성과, 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의 훼손을 각각 금지한다. 이 금지가 법인에 직접 향해 있어, 자연인이 그 위반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어떻게 다루는지는 제8조의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제8조가 감사나 감사인의 검토 절차를 규정한 조항은 제5항부터 제7항이지만, 그 절차의 요건을 제2항의 행위 금지에 결합해 읽는 것은 조문이 정한 범위를 넘는다. 위반 행위의 법적 평가와 담당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는 N사가 미완성 공사의 진행률을 과다 산정해 매출을 앞당겨 기재하였다는 사실과, 그 작성에 관여한 자가 어느 범위의 의무를 부담하였는지에 관한 판단을 남겨 둔다.

6.5두 조문이 만나는 결합 지점

제8조가 정하는 운영 의무를 확인한 뒤, 이 의무를 어긴 행위가 제46조의 양벌 구조에 놓일 때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 살펴본다. N사의 회계 기재에 관여한 자를 법인과 함께 벌할 수 있는지에 앞서, 두 조문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문언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양벌의 대상을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위반행위"라고 정하고 있다. 제46조 양벌규정의 조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선언한다. 위반행위의 범위를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로 한정한 것이 이 조문의 틀이다.

그러면 제8조의 의무 위반 행위가 이 틀에 들어가는지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제8조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대표자의 책임으로 두고, 회사가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아울러 제8조는 대표자가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46조의 문언은 이 제8조를 그 범위에 넣고 있지 않으므로, 제8조의 위반을 들어 그 법인이나 개인에 벌금형을 과하기는 문언상 어렵다.

다음으로 법인과 담당자를 함께 벌하는 방식의 틀을 확인한다. 제46조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정하여,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의 행위자 책임을 전제로 법인 책임을 더하는 구조를 취한다. N사의 경우 회계 기재에 관여한 임원 을과 대표 갑이 각각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가 이 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이 구조에서 행위자의 범위는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 틀의 예외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6조 단서는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한다.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이 단서의 요건은 문언상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의 정도를 요한다.

정리하면, 제8조의 운영 의무는 제46조가 열거한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위반행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 문언상 벌금형의 틀에 놓이지 않고, 제46조가 정하는 양벌의 틀은 행위자 책임의 전제에 법인 책임을 더하는 구조이며, 그 예외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결여 여부로 갈리는 것으로 확인된다. N사의 미완성 공사 진행률 과다 산정과 그에 따른 재무제표 기재에 관하여 이 틀에 어느 행위가 어느 조문의 위반인지, 또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는 미정이며, 이 확인된 사실 기재만으로 법인이나 담당자의 법적 평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인 자체의 고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이 틀 안에서 결론지을 수 없다.

6.6인식의 입증과 양벌의 경계

제8조의 의무가 양벌 구조 안에서 어떻게 놓이는지를 본 뒤에는, 법인과 행위자를 함께 벌하는 그 틀 안에서 누가 무엇을 알았는지가 어디에서 입증되어야 하는지가 남는다. 확인된 사실의 기재만으로 고의라는 평가가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이 물음은 앞서 세운 문언의 틀 밖으로 나가지 않는 범위에서 다루어야 한다. 우선 양벌규정의 문안이 어떤 주체를 함께 묻는지 그대로 확인한다.

외부감사법 제46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규율한다. 그 조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행위자와 법인이 함께 처벌되는 이 구조는 행위자 개인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한다.

같은 조문은 단서로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인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6조). 이 단서는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면하게 한다. 이 사례에서 법인이 그러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는지, 또는 다했는지는 확인된 사실 기재만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자의 의무는 제8조에 따로 놓여 있다. 제8조 제3항은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표자의 책임이 조문에 드러나 있으므로, 대표 갑이 숫자의 작성을 재무팀 소관이라 한 진술은 그 책임의 분담을 둘러싼 주장일 뿐이다. 이 진술만으로 제8조 제3항의 책임 소재가 옮겨지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고 금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이 금지의 대상은 회사이며, 회계정보의 작성이나 위조·변조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거치지 않은 것인지 여부가 규율의 기준이 된다. 사례에서 진행률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매출을 앞당겨 기재한 경위가 이 금지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확정된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양벌규정의 문안은 행위자 개인의 위반행위와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함께 두면서도,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를 단서로 둔다. 그 단서의 충족 여부와 제8조 제3항의 대표자 책임 여부는 각각 확인된 사실의 기재에서 판단해야 할 몫이며, 이 사례에서 사내 메신저의 한 줄이나 진술만으로는 그 판단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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