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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집단소송: 손해 인과관계와 손해액 추정 · 제20권 · 제13장 · 초판

판결의 효력과 제외신고

한 판결은 누구에게 미치고, 제외신고는 무엇을 바꾸는가?

분량
약 1,600단어 · 7분
자료
조문 1 · 판결 0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13.1판결 효력이 미치는 범위
  3. 13.2구성원이라는 자리
  4. 13.3제외신고가 빼는 자리
  5. 13.4대표당사자와 효력
  6. 13.5효력 범위의 남는 경계
  7. 다룬 법령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제37조의 기판력 주관적 범위와 제외신고의 의미를 읽고, 판결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구성원이라는 자리를 정리한다. 제외신고가 빼는 자리와 대표당사자에 관한 효력을 살피고 효력 범위에 남는 경계를 적는다.

13.1판결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산정에 남은 물음을 끝으로 손해의 크기를 정하는 일과 판결의 효력을 묻는 일은 서로 다른 차례로 남았다. 이제 뒤 차례의 첫 질문은 판결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7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이에 대해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게까지 미치게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 규정이 말하는 효력의 주관적 범위는 구성원을 중심으로 정해진다. 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효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제외신고를 한 사람은 규정의 문언이 지목한 대상에서 빠진다. 제37조는 이와 같이 두 갈래로 효력의 미침을 나누고 있으며, 그 밖의 기준을 새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경계는 '구성원이면서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문언의 범위 안에서만 확인된다. 여기에 예외나 단서를 더하는 것은 이 조문의 문언에서 뒷받침되지 않는다.

문언에 담긴 '확정판결'이라는 표현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효력의 미침이 확인되는 시점은 판결이 확정된 때이기 때문이다. 확정되기 전의 판결에 대해서는 이 조문이 말하는 효력의 범위가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 규정은 확정이라는 조건 아래에서만 구성원에 대한 효력을 규율한다.

앞 장면에서 T사 주주 1,200명이 대표당사자를 세워 소송허가를 신청한 사실은 관찰된 것일 뿐이다. 그 사실만으로 이들 모두가 곧 제37조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규정이 정하는 효력이 이미 미친다는 뜻도 아니다. 확정판결이라는 전제가 놓인 뒤에 비로소 효력의 범위가 열린다. 소송허가의 신청 사실과 판결 효력의 귀속은 서로 다른 물음이다. 앞의 사실만으로 뒤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다.

같은 날 주가가 28% 하락한 점과 업종 지수가 6% 하락한 점, 그리고 대규모 수주 실패가 함께 공시된 점은 모두 관찰된 사실이다. 그러나 각 주주의 취득 시기와 가격, 보유 기간, 매도 여부가 다르고, 분식 공시와 수주 실패 공시, 업종 지수 하락이 각각 주가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미정이다. 이러한 차이는 효력이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제37조는 손해의 크기를 헤아리는 기준을 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가격 움직임의 크기나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미정 사항은 효력의 범위를 정하는 일에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이 조문은 판결 효력의 주관적 범위를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게로 넓히는 규정으로 읽힌다. 이 문언이 두 가지 요소, 즉 구성원이라는 신분과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요구한다는 점에서 효력의 범위는 이 테두리 안에 머문다. 반대로 구성원의 자격을 어떻게 정할지, 제외신고를 할 시기와 절차가 어떠한지, 총원의 손해를 어떻게 산정할지는 이 조문에서 결론지어지지 않는다. 미정으로 남겨진 사항은 그대로 미정으로 둔다.

13.2구성원이라는 자리

제37조가 효력의 대상을 "구성원"으로 지정한 바탕에서, 이제 그 구성원이라는 자리는 어떤 요건으로 채워지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7조는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7조) 이 문구는 효력이 미치는 상대를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으로 한정하여 부른다. 그러므로 구성원의 자리는 그 사람이 행한 절차의 유무로 가려지며, 판결이 미치는 효력의 범위와 곧바로 이어진다.

구성원이라는 자리는 소송허가 요건의 충족 여부와 결합되어 판단되는 자리가 아니다. 위 규정은 소송허가의 요건을 열거하지 않고,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상대만을 지정한다. 다시 말해 이 조문이 해결하는 물음은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가이고, 요건이 충족되었는가가 아니다. T사 주주 1,200명이 대표당사자를 세워 소송허가를 신청한 사실은 관찰된 것이지만, 그 신청 사실만으로 구성원의 자격이 확정되거나 변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허가 요건의 충족 여부는 미정으로 남는다. 그 미정의 사정이 구성원 자리를 흔들지도 않는다.

구성원의 자리는 각 구성원의 손해 산정 문제와도 분리된다. 공시 전후 각 주주의 취득 시기와 가격, 보유 기간, 매도 여부는 다르고, 분식 공시·수주 실패 공시·업종 지수 하락 각각이 주가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미정이다. 이처럼 각자의 사정이 갈리는 장면에서조차, 위 규정은 손해의 크기나 산정 방법을 구성원 자격의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총원의 손해 산정에 쓸 방법이 미정인 사정도 구성원이라는 자리의 성립에 관여하지 않는다. 자격의 문제와 산정의 문제가 서로 다른 물음이라는 점이 여기에서 분명해진다.

구성원 자리를 판결 효력의 문제로만 읽는다면, 신청 사실·손해의 크기·산정 방법이 모두 그 자리를 비워 두게 된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오로지 효력이 미치는 상대로 적힌 이들이다. T사 주가가 분식회계 공시일에 28% 하락하고 업종 지수가 같은 날 6% 하락한 사정도, 대규모 수주 실패가 함께 공시된 사정도, 구성원 자리를 가르는 요건이 되지 못한다. 그러한 가격 움직임과 공시 내용은 관찰된 것이며, 그 결과가 곧 확정된 손해액이나 인과관계의 인정을 뜻하지 않는다. 확정된 손해액이나 인과관계의 인정은 구성원 자리를 대신하지 못한다.

다만 제외신고를 한 사람은 위 규정이 효력을 미치는 상대로 부르는 범위에 들지 않는다. 위 문구는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하면서, 반대로 제외신고를 한 사람은 효력이 미치는 자리에서 빠짐을 전제한다. 즉, 제외신고는 구성원 자리를 빼는 작용이고, 그 작용을 한 사람은 효력의 범위 밖에 놓인다. 제외신고가 빼는 자리의 작용과 신고의 시기·방식은 이 규정의 문구에 담겨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결국 구성원이라는 자리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상대를 부르는 호칭이다. 그 자리는 소송허가 요건의 충족 여부로 채워지지도, 개별 손해의 산정 결과로 채워지지도 않는다. 제37조가 정한 것은 효력이 미치는 상대뿐이며, 그 범위에서 제외신고를 한 사람이 빠진다는 점만이 이 자리에 걸린 한계이다.

13.3제외신고가 빼는 자리

구성원이라는 자리가 확정되면 다음으로 묻는 것은, 누가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가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7조는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정한다. 효력이 미치는 대상을 적은 이 문장이 곧 신고가 작용하는 자리를 가리킨다. 신고는 판결의 효력에서 자신을 빼는 행위로 읽힌다. T사 주주 1,200명 가운데 신고를 하는 사람은 그 효력이 미치는 쪽에서 빠지는 결과를 둔다.

제37조는 효력이 미치는 대상을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으로 한정한다. 여기에 두 가지가 함께 놓여 있다. 하나는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범위이고, 다른 하나는 그 범위에서 자신을 빼는 방식이다. 조문은 앞의 것만 적은 듯 보이지만, 둘째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앞의 것을 적을 수 없다. 신고가 효력의 경계를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외신고는 단순한 통지와 다르다. 통지는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만, 신고는 그 사람을 효력의 자리에서 옮긴다. 제37조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열거하는 방식은, 바로 신고가 둔 경계선이 효력의 바깥쪽을 만든다는 뜻이다. 이 경계선은 확정판결이 효력을 발하는 범위를 그어 놓는다. T사 주주 1,200명 가운데 누가 이 경계선을 넘어가느냐가 이 자리의 유일한 질문이다.

구성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외신고를 하면, 그 사람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 쪽에 선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7조). 이는 구성원이 아니어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와 자리가 다르다. 전자는 구성원의 지위에서 신고로 자신을 뺀 결과이고, 후자는 처음부터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들지 않았다는 뜻이다. 같은 바깥이라도 그 바깥에 들어온 길이 다르다.

한편 조문은 신고의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제37조의 문구는 신고를 한 사람을 효력의 범위에서 빼는 결과만 전제하므로, 신고의 절차를 꾸미는 일은 이 문구에서 할 수 없다. T사 주주 1,200명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제외신고를 할지, 또 언제 어떻게 할지 역시 미정이다. 손해의 크기나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는 이 문제와 분리된다. 신고가 빼는 자리는 효력의 문제이고, 손해의 문제는 별도의 자리에 있다.

결국 제37조가 신고에 부여하는 작용은 하나이다. 확정판결이 미치는 효력에서 신고자를 빼는 것이고, 그로써 신고자는 그 판결에 묶이지 않는 자리에 남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7조). 소송허가 요건이나 손해 산정의 방법은 이 작용을 넓히거나 좁히지 않는다. 남은 것은 신고자가 효력 밖에 선다는 사실이며, 그 사람이 이후 어떤 자리를 잡을지는 별도의 문제이다.

13.4대표당사자와 효력

제외신고가 자신을 효력 밖에 두는 작용임을 확인한 데 이어, 이제 제37조가 정한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 당사자 쪽에서 살핀다. 질문은 간단하다. 대표당사자를 비롯한 소송에 나선 당사자와 소송에 나서지 않은 구성원이 같은 확정판결 아래에서 어떤 지위에 놓이는가이다. 질문의 범위는 조문이 적어 놓은 주관적 범위에 한정하며, 다른 요건을 빌려 넓히지 않는다.

법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7조에서 판결 효력의 주관적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7조). 이 문장은 효력이 미치는 쪽을 구성원 전체로 적고 있으며, 거기서 빠지는 자는 제외신고를 한 사람뿐이다. 그러므로 소송허가를 신청한 주주 1,200명 가운데 대표당사자로 선정된 자와 그 밖의 구성원은 이 조문이 정한 자리에서 확정판결을 받아들인다.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만이 그 밖에 남는다.

대표당사자는 허가신청 절차에서 다른 구성원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자이지만, 그가 받는 효력의 근거는 마찬가지로 제37조의 문구이다. 이 조문이 대표당사자를 따로 적지 않고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을 통틀어 효력의 상대로 적으므로, 대표당사자는 당연히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 다른 당사자 적격 요건이나 별도의 효력 규칙을 빌리지 않아도 이 자리는 문구 안에서 정해진다.

이 사례에서 취득 시기와 가격, 보유 기간, 매도 여부가 각기 다른 주주 1,200명은 모두 구성원의 자리에 놓인다. 그중 제외신고를 한 주주만이 효력에서 빠지고, 나머지는 자신이 소송에 직접 나섰든 나서지 않았든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분식 공시·수주 실패 공시·업종 지수 하락이 각각 주가에 미친 영향의 크기가 미정이라도,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가라는 주관적 범위의 질문은 이 문구로 답할 수 있다. 미정인 것은 효력의 상대가 아니라 손해액 산정의 문제이다.

따라서 제37조가 판결의 주관적 범위를 이루는 축은 두 가지이다.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 전체에 미치고,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만이 그 밖에 남는다. 대표당사자는 앞의 축에 들어간다. 이 문구의 범위를 넘는 경계선의 문제는 여기서 적지 않고 다음 자리에 남긴다.

13.5효력 범위의 남는 경계

대표당사자의 효력 범위를 규정한 논의가 끝난 자리에서, 이제 남는 것은 그 경계의 안쪽과 바깥이 어디에 놓이는지 가늠하는 일이다.

효력의 기본선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7조에 먼저 놓여 있다. 조문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이렇게 밝힌다.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조문은 제외신고라는 행위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게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명시하되,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은 그 효력의 바깥에 남는다는 점을 함께 끌어낸다. 이 사례에서 1,200명의 주주 가운데 어느 주주가 제외신고를 할 것인지, 그 신고의 시기는 언제로 잡힐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조문이 밝힌 것은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일 뿐, 미치는 내용의 크기까지 정하지는 않는다. 이 사례의 분식 공시와 수주 실패 공시, 그리고 업종 지수 하락이 각각 주가에 남긴 영향의 크기는 미정이다. 주주마다 취득 시기와 가격, 보유 기간, 매도 여부가 달라서, 각 구성원이 손해를 입은 방식도 서로 견주기 어렵다. 그러므로 효력의 범위가 구성원에게 미친다는 결론이, 곧 각 구성원의 손해액이 확정된다는 뜻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손해액을 추정하는 방법이나 인과관계를 가르는 구조는 이 자리의 답이 아니다.

그리고 제37조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체를 가리킬 뿐, 그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절차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는 밝히지 않는다. 소송허가 요건이 충족되는지, 대표당사자가 적격한지는 앞의 심리에서 다룰 자리로 남는다. 관찰된 주가 하락과 소송허가 신청 사실이 여기에 놓이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손해액이나 인과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효력의 귀속 주체를 정하는 일과, 효력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는 일은 서로 다른 물음을 이룬다.

또한 조문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만 선언한다. 이 선언 안에는 효력의 정도나 시점, 그리고 확정판결의 내용이 구성원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답이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구성원이 효력의 범위 안에 놓인다는 사실과, 그 구성원이 실제로 어떤 대우를 받는지는 별개로 읽어야 한다. 앞의 단락에서 살핀 바와 같이 주주별 손해의 양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효력의 주관적 범위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이 남아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효력 범위의 남는 경계는 이와 같이 갈린다.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게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분명하되, 효력의 내용과 크기, 그에 선행할 요건은 제37조 안에서 새로 열리지 않는다. 이 경계를 넘어서는 물음은 미정의 자리로 남아 있다.

다룬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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