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장은 99두5207이 과징금 처분 기준의 성격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묻는다. 판결요지에서 과징금 기준의 성격과 기준이 무엇을 기준 삼는가를 읽고, 기준의 구속력 범위와 기준 적용의 의미를 살핀다. 판결요지의 논거 자리를 정리하고 요지가 넘긴 것을 밝힌다.
7.1과징금 기준의 성격
재량권의 경계를 논의해 온 흐름이 남긴 자리에 서서 과징금 기준이 법원에 의해 어떻게 규정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일로 이 장은 시작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은 과징금 처분기준의 법적 성격과 과징금 수액의 의미를 함께 밝히고 있다. 판결요지 제1항은 기준의 성격을 규정한 뒤 수액의 성질을 함께 정하고 있다.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기준에 대하여, 그 판결은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별표에 적힌 액수는 기준에 적힌 유형만으로 바로 부과되는 고정 금액이 아니며, 사안마다 적정한 액수를 정할 수단으로 두어진 최고 한도이다. 이 판시가 밝히는 대로 처분청은 그 한도 안에서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같은 판결요지 제2항은 제재적 처분이 재량을 벗어났는지 판단할 틀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 판결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기준이 정하는 액수가 최고 한도일 뿐이라는 전제 아래, 그 한도 안에서 정해진 처분이 재량의 범위에 머물렀는지는 공익과 불이익의 비교를 통해 판단된다.
정의 식당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의 정함에도 같은 물음이 놓인다. 처분청이 시행규칙 별표의 감경 조항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았는지, 별표에 적히지 않은 사정이 재량 판단에 들어갔는지는 미정이다.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받은 사정과 개업 뒤 첫 위반인 사정이 어느 쪽에 놓이는지 역시 미정으로 남는다. 이러한 관찰은 곧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는 법적 평가를 뜻하지 않는다.
과징금 기준이 법규명령이면서 동시에 최고한도액을 정하는 성질을 지닌다는 규정이 이 장의 출발점이다. 그 성격 규정이 무엇을 전제로 삼는지, 그리고 그 전제가 판단의 틀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이어지는 논의의 자리이다.
7.2기준이 무엇을 기준 삼는가
성격이 법규명령에 놓인 뒤 그 기준이 무엇을 기준 삼아 작동하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은 과징금 수액을 정하는 데 참작할 요소를 열거하면서 그 판단의 틀을 함께 밝힌다. 그 판결은 먼저 기준의 출발점을 이렇게 적는다.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이 인용은 기준의 틀이 한 자리에만 있지 않음을 보인다. 기준은 먼저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서 있고, 그 위에 과잉금지와 평등의 원칙이 놓인다.
같은 판결이 함께 놓는 요소들은 이 틀이 무엇을 비추어 삼는지 구체화한다. 규모와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불법이익의 규모가 함께 읽힌다. 정의 식당의 사정 가운데 어떤 것이 이 나열에 놓이는지 살펴보는 일은 앞 단계에서 확인한 성격에서 곧바로 이어진다. 다만 판결이 열거한 요소를 별표의 문안이 담고 있는지, 별표에 적히지 않은 사정이 처분청의 판단에 들어갔는지는 자료가 밝히지 않았다. 미정인 이 항목들을 정함이 없이 남겨 두어야 한다. 처분 사전통지와 처분서에 적힌 이유의 범위, 처분청이 유사 사례를 비교한 방식도 마찬가지로 미정이다.
이 판결이 기준을 최고한도액으로 읽는 대목은 무엇을 기준 삼는지에 대한 답과 맞닿는다. 액수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면, 정해진 숫자가 곧 결과를 뜻하지 않는다. 숫자는 한계를 이루고, 그 한계 안에서 요소의 종합이 자리를 잡는다. 사례에서 영업정지 2개월이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2개월이 어떤 최고한도에 맞추어졌는지, 어떤 요소가 그 안에서 참작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준이 사안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하나, 이 사례의 처분청이 그 고려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는 자료에 드러나 있지 않다.
판결이 제시하는 틀은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공익과 불이익을 함께 읽는 방향으로도 열려 있다. 같은 판결은 이렇게 이어간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문장은 기준이 무엇을 기준 삼는가에 대한 답을 처분사유, 공익목적, 제반 사정에 두고 있다. 정의 식당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처분사유에 놓이고, 그 행위가 놓인 사정이 심리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다만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이 별표의 어떤 항목에 대응하는지, 공익목적이 처분청의 판단에서 어떻게 서술되었는지는 미정이다. 기준이 바라보는 틀 자체는 이 판결의 문안에서 확인되며, 이 사례의 처분에 그 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7.3기준의 구속력 범위
과징금 기준이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수액이 최고한도액에 그친다고 확인한 데에서, 다음으로 묻는 것은 그러한 성격이 처분청의 판단을 어디까지 묶는가이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은 요지에서 이 문제를 명시적인 항목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므로, 요지가 남긴 문안에서 구속력의 범위를 가늠한다.
먼저 기준의 출발점을 다시 살펴야 한다.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의 법적 성격과 그 수액의 의미를 함께 밝히면서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소를 열거한다. 그 요소로는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의 판결요지가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든다. 이 열거는 기준표에 적힌 금액만으로 처분청의 판단이 끝나지 않음을 뜻한다. 기준표가 행위를 유형으로 묶어 출발점을 제시하더라도, 같은 유형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위반이 드러났는지는 별도로 읽혀야 한다는 뜻이다.
요지는 그러한 고려가 요구되는 까닭을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의 판결요지가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라고 밝힌다.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조차 행위의 구체적 모습에 따라 액수가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기준표의 금액은 그 자체로 처분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기준표를 근거로 하면서도 그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는 데 그친 처분이라면, 위반이 지닌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가 반영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기준은 판단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읽힌다.
나아가 요지는 그 수액이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의 판결요지에 따라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고 못박는다. 기준표의 숫자가 곧바로 부과되어야 할 금액이 아니라 상한으로 제시된다는 의미이므로, 처분청은 그 한도 안에서 액수를 정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 상한으로서의 기준표가 처분청의 판단을 묶는 방식은 이와 다르다. 기준표는 그 한도를 넘어서는 부과를 막는 쪽에서 작동하며, 한도 안에서의 액수를 특정하는 힘은 기준표 자체에 있지 않다. 이때 기준의 구속력은 방향을 가진다. 한쪽으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정하고, 다른 쪽으로는 그 안에서의 선택을 처분청에 맡긴다.
이 판결의 요지가 명시적으로 밝힌 구속력의 정도는 여기까지이다. 최고한도액으로서의 기준표 금액을 넘어서는 부과가 가능한지, 어느 요소를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지, 감경의 여지를 기준표가 어떻게 두는지에 대해서는 요지가 답하지 않는다. 요지에 적힌 요소의 열거가 소극적 참고에 그치는지 적극적 판단의 틀로 요구되는지도, 요지의 문안만으로는 미정이다. 그러한 사정은 판결요지가 밝힌 범위 밖에 놓여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정의 식당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고, 처분청은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정하였다. 종업원은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받았으며, 식당은 개업 뒤 첫 위반으로 기록되어 있다. 처분청이 별표의 감경 조항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았는지, 별표에 적히지 않은 사정이 재량 판단에 들어갔는지는 미정이다. 처분 사전통지와 처분서에 적힌 이유의 범위, 처분청이 유사 사례를 어떻게 비교하였는지도 미정이다. 위 관찰은 곧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는 법적 평가를 뜻하지 않는다. 기준의 구속력 범위를 논하기 위한 단서만 놓여 있을 뿐, 그 단서가 어떤 평가로 이어지는지는 이 자리에서 열려 있다.
7.4기준 적용의 의미
구속력의 범위를 살핀 뒤에는, 과징금 기준의 적용이 처분청의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은 그 의미를 판결요지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밝히고 있다. 먼저 기준의 문안이 정한 액수의 성격을 다룬 다음, 제재적 처분의 적법성을 가르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여기서는 그 문안을 앞에서 확인한 구속력의 범위와 이어 붙이면서, 기준을 적용한다는 사실이 곧바로 어떤 법적 평가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 판결은 과징금처분기준이 법규명령임을 전제하면서도, 그 수액의 의미를 한정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판결요지 [1]은,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라고 밝힌다. 이에 따르면 기준을 적용하여 액수를 정하는 일은, 문안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는 일이 아니다. 액수는 상한으로서만 기준에 자리하며, 그 아래에서 사안에 맞는 액수를 고르는 판단이 함께 전제된다.
그러한 판단에는 나열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규모와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가 모두 거론된다. 이 요소들은 기준의 문안에 미리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안마다 달리 평가될 여지를 남긴다. 정의 식당의 사안에 이 관점을 놓고 보면, 종업원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받았다는 사정이나 개업 뒤 첫 위반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어느 요소에 놓일지는 판결이 규정한 목록만으로는 단정되지 않는다. 처분청이 별표의 감경 조항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았는지, 별표에 적히지 않은 사정이 재량 판단에 들어갔는지도 미정으로 남는다.
기준을 적용하여 액수를 정한 뒤 그 처분이 재량의 한도를 벗어났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따로 제시된다. 판결요지 [2]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힌다. 따라서 기준의 적용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적법해지거나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기준을 적용한 액수가 나온 뒤에야, 그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비교되어 평가된다.
정리하면, 이 판결이 기준 적용에 부여하는 의미는 두 층으로 갈린다. 기준은 액수의 상한으로서 작용하고, 그 안에서 사안에 맞는 액수가 종합적 고려를 통하여 정해진다. 그다음에야 처분이 재량의 한도 안에 머무는지가 공익과 불이익의 비교로 판단된다. 정의 식당에 관하여 기록된 위반의 내용과 그간의 기록은 이 비교에 관한 자료이되, 처분 사전통지와 처분서에 적힌 이유의 범위, 처분청이 유사 사례를 어떻게 비교하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 확인 없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이 판결이 세운 판단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
7.5판결요지의 논거 자리
기준 적용의 의미를 확인한 뒤에는, 판결요지가 그 의미를 세울 때 어디에 논거를 두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의 판결요지 [1]은 과징금 기준의 성격과 수액의 의미를 한 자리에서 함께 밝힌다. 요지의 문안에서 그 논거를 찾아 자리를 표시하면, 논거와 결론의 관계가 분명해진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의 판결요지 [1]은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자리를 먼저 정하고, 이어 수액의 의미를 밝히는 논거를 붙인다. 판결요지 [1]은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의 법적 성격(=법규명령) 및 그 과징금 수액의 의미(=최고한도액)"이라고 적는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기준이 법규명령이라는 자리 매김과, 수액이 최고한도액이라는 의미가 함께 놓인다. 이어서 문안은 수액을 최고한도액으로 보아야 할 논거로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를 든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그리고 과잉금지·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이 논거 자리에 올라 있다. 같은 요지의 중간에 여러 요소가 예시로 열리는 것은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라는 부분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요소의 열거는 결론의 방향을 가리키는 논거로 놓이고, 맺음의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가 결론을 이룬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이 문안의 배치가 뜻하는 바는 분명하다. 최고한도액이라는 결론은 법규명령이라는 성격 규정만으로 도출되지 않고,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헌법 원칙, 그리고 요소의 종합적 고려라는 논거를 거쳐 나온다. 요지의 문장 구조가 논거를 결론 앞에 두므로, 판결이 기준의 적용에 부여한 의미를 설명할 때 논거를 빠뜨리면 문안을 옮긴 것이 아니라 요지를 새로 지은 셈이 된다. 사례에서 종업원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받았다는 사정이나 개업 뒤 첫 위반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정이 어느 요소에 걸리는지는, 위 요지의 열거에 있는 범위 안에서 다루어야 한다.
판결요지 [2]는 판결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판단할 때 무엇을 논거로 삼는지 그 자리를 보여 준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의 판결요지 [2]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다. 여기서 논거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목적, 제반 사정이며, 그 논거를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비교 교량하는 틀이 판단의 자리다. 요지 [2]가 이 사례에 관한 결론까지 미리 말하지 않으므로, 요지에 없는 논거를 보태어 판단을 완성하는 것은 이 문안에 없는 내용을 쓰는 일이 된다.
그러나 처분청이 별표의 감경 조항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았는지, 별표에 적히지 않은 사정이 재량 판단에 들어갔는지, 처분 사전통지와 처분서에 적힌 이유의 범위가 어떠한지, 처분청이 유사 사례를 어떻게 비교하였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이 사정들이 논거 자리에 실제로 놓였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 판결요지의 문안에 나타난 논거와 결론의 관계를 자리를 표시해 확인하는 일은, 곧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는 법적 평가를 대신하지 아니한다.
7.6요지가 넘긴 것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을 세운 데서 나아가, 이 장의 물음은 기준표에 적힌 과징금 액수가 무엇을 뜻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 물음에 답할 근거는 앞에서 자리표시한 판결요지의 문안에 이미 들어 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은 기준표의 법적 성격과 함께 그 수액이 무엇인지 밝히면서, 모법의 위임 내용과 헌법 원칙을 근거로 삼았다. 판결요지는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문안은 기준표에 적힌 액수를 당연히 부과할 금액이 아니라 상한으로 읽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모법의 위임 규정이 행정청에 사안별 판단을 맡긴 만큼, 기준표는 그 판단을 제한하는 틀로 기능할 뿐 금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같은 판결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도 함께 제시하였다. 판결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판단 틀은 앞에서 본 기준 적용의 의미와 이어진다. 기준표가 상한을 정하는 성격이라면, 실제 액수를 정하는 일은 위반행위와 공익, 그리고 그 처분이 개인에게 남기는 불이익을 함께 살피는 과정에 맡겨진다.
정의 식당에 관한 관찰은 이 문안과 바로 맞닿는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과 위조된 신분증, 개업 뒤 첫 위반 기록은 각각 위반행위의 내용과 행위자의 사정에 관한 것이다. 별표의 감경 조항 해당 여부, 별표에 적히지 않은 사정의 수용 여부, 처분 사전통지와 처분서에 적힌 이유의 범위, 유사 사례와의 비교는 미정으로 남는다. 처분청이 이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살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앞서 본 판단 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관찰한 사실들이 곧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는 법적 평가를 뜻하지 않는 까닭이다.
따라서 기준표의 성격에 관한 물음에 대한 답은 최고한도액이라는 데서 멈춘다. 액수를 넘긴 것은 기준표가 정한 상한이 아니라, 처분청이 그 상한 안에서 사안에 맞게 액수를 정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사안별 판단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위반행위와 공익, 불이익의 비교라는 틀을 지켰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