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산입할 보수를 줄이거나 늘리는 재량이 어떤 경우에 열리는지를 묻는다.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조정 문언이 가리키는 요소와, 조정이 열리는 방향과 멈추는 경계를 차례로 읽는다. 여러 요소를 함께 읽어 산입액에 남는 결과를 정리하며, 그 결과가 확정 절차에서 정리되는 모습은 제7장에 남긴다.
6.1산입 기준과 조정 규정
상대방 변호사 보수가 어느 범위에서 소송비용에 들어가는지를 살핀 뒤에는, 그 범위가 정해진 금액을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다루는지를 묻게 된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먼저 산입의 기준이 되는 제3조의 문언을 정확히 읽고, 그 기준 위에서 조정이 어느 자리를 차지하는지 위치를 가려야 한다. 앞서 본 바대로 지급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확정된 액수의 산출 규칙이고, 조정은 그 산출된 액수에 대한 별개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산입할 보수의 기준을 규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그 범위와 산정 방법을 이렇게 정한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여기에는 두 개의 한정이 함께 놓여 있다. 하나는 지급보수액이라는 상한이고, 다른 하나는 별표의 기준이라는 산정 규칙이다. 이 두 요소를 벗어난 금액은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3조는 가압류·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두기도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고 선다. 산정의 축이 소송목적의 값에서 피보전권리의 값으로 바뀌고 금액이 절반으로 줄지만, 지급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다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단서가 요구하는 변론 또는 심문의 거침은 그 사건에서만 붙는 조건이다.
제6조는 바로 이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조정의 여지를 연다. 같은 조 제1항은 감액의 요건과 한도를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증액의 요건과 한도를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감액과 증액이 함께 놓여 있으나 대상과 한도가 서로 다르다.
이 자리를 정리하면 조정은 산입 기준을 대신하는 작용이 아니다. 제6조 제1항과 제2항 모두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또는 "제3조의 금액"을 전제로 하며, 증액의 경우 그 출발 금액에 2분의 1을 더하는 한도가 붙는다. 제3조가 지급보수액의 범위와 별표의 기준으로 금액의 테두리를 그어 놓은 이상, 조정은 그 테두리 안에서 그려진 금액을 다시 손보는 일에 그친다. 기준에 없는 비용 항목을 새로 만들어 조정의 대상으로 삼을 자리는 여기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보수 4,200만 원 확정 신청을 놓고 보면, 4,200만 원은 신청된 금액이다. 그 금액 가운데 얼마가 제3조의 기준으로 산입될지, 산입된 금액에 제6조의 조정이 실제로 가해질지는 미정이다. 주민 300명이 부담할 비용의 배분이나 옆 마을의 소송 제기 여부 역시 마찬가지로 미정이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산입이 제3조의 기준 위에서 산정되고 조정이 그 산정액에 작용한다는 관계이며, 조정의 요소가 무엇인지는 문언의 판독에서 이어질 문제로 남는다.
6.2조정 요소의 문언
산입 기준이 정한 액수가 그대로 소송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조정의 사유를 문언 안에 못 박아 두었다. 조정이 열리는 자리를 찾으려면 그 문언을 먼저 읽어야 한다. 문언이 적어 둔 사정만이 조정의 재료이고, 문언 밖의 사정은 조정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감액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같은 규칙 제6조 제1항은 감액이 열리는 조건을 이렇게 적는다.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감액의 판단 기준은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지이며, 그 판단의 대상은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데서 생기는 결과이다. 주민 300명이 낸 소송에서 4,200만 원 가운데 확정될 금액을 정할 때 이 항이 감액의 근거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문언이 요구하는 "현저히 부당"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산입할 금액을 놓고 따져 보아야 한다. 항이 산정의 범위를 "상당한 정도까지"로 적어 두었으므로, 감액의 폭도 문언이 정한 이 범위를 넘지 않는다.
증액은 다른 문언이 지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증액의 요건과 한도를 함께 적는다.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증액을 꾀하려면 문언이 열거한 사정을 거쳐야 한다. 그 사정은 "소송의 특성",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이다. 문언은 끝에 "등"을 두어 사정의 목록을 열어 두었으나, 그 "등"이 적시된 사정과 성격이 다른 사정까지 데려오는 뜻은 아니라고 읽는다. 항은 앞에 적은 사정을 "비추어" 판단하도록 정했고, 판단의 결론은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는 요건에 도달해야 한다.
문언이 열지 않은 자리는 함부로 메울 수 없다. 제2항이 적어 둔 사정은 "제3조의 금액"이 낮은지 판단하는 재료이다. 그 판단의 결론은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는 요건에 이른 뒤에야 신청과 한도의 문턱으로 넘어간다. 회의록에 적힌 4,200만 원은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관한 자료일 뿐이고, 그 자체로 증액의 요건을 채우지는 않는다. 금액이 커 보인다는 사정, 주민의 수가 많다는 사정, 소송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정은 항이 적시하지 않은 사정이다. 이런 사정을 조정의 요소로 끼워 넣는 순간 제6조가 열어 둔 자리는 문언 밖으로 벗어난다.
증액에는 문언이 함께 두는 조건이 있다. 증액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열리고, 그 범위는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이다. 법원이 직권으로 증액할 자리는 문언에 없고, 신청이 있어도 한도를 넘는 증액은 문언이 허용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한도 안에서 얼마를 신청했는지, 신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4,200만 원 가운데 얼마가 소송비용으로 확정될지도 미정이다.
조정의 자리는 이렇게 문언이 벌여 둔 자리에서만 열린다. 감액은 "현저히 부당"한 산입의 결과를 다스리고, 증액은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다스린다. 두 경우 모두 문언이 적어 둔 요건을 채워야 하고, 증액은 신청과 한도라는 조건을 추가로 짊어진다. 남은 자리는 문언이 남긴 자리이다. 문언이 두지 않은 요소를 더해 넣지 않은 채로, 확정될 금액과 신청의 유무는 미정으로 남겨 둔다.
6.3조정이 열리는 방향
조정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핀 데서 나아가, 이제는 조정이 열려 있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살펴볼 차례이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제1항에서 감액을, 제2항에서 증액을 규정한다. 그 문언은 두 방향에 서로 다른 조건을 붙이므로, 그 조건을 대조해 보아야 한다.
감액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은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항은 "상당한 정도까지"라고만 하여 감액의 하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인정이 있으면 법원은 감액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증액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증액은 신청이 있어야 하고, 증액의 폭은 위 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제1항은 감액에 관하여 신청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문언의 대조는 조정의 방향에 관한 기준을 가른다.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는 인정에 이르면 신청을 받아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이 가능하다. 반대로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인정에 이르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이 가능하다. 어느 방향이든 현저히 부당하다는 인정이 먼저 선행해야 한다.
그밖에 다른 방향의 조정은 문언이 허용하지 않는다. 증액의 한도를 넘는 조정은 제2항의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를 벗어나고, 신청 없는 증액은 같은 항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를 충족하지 못한다. 반대로 감액은 제1항이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신청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주민 300명이 소각장 허가를 다투어 패소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 보수 4,200만 원의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이 그 금액을 그대로 두면 제1항의 감액은 열리지 않는다. 법원이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지도 않은 증액이 열리지는 않으므로, 회의록에 적힌 4,200만 원이 그 액수보다 늘어나는 방향의 조정은 제2항이 요구하는 신청과 한도를 살펴보지 않고서는 전제할 수 없다.
조정의 방향은 문언이 정한 조건의 충족 여부로 정해진다. 감액은 현저히 부당하다는 인정으로 열리고, 증액은 현저히 부당하게 낮다는 인정과 당사자의 신청이 함께 있어야 열린다. 4,200만 원 가운데 얼마가 소송비용으로 확정될 것인지는 이 두 방향 가운데 어느 쪽의 조건이 갖추어지는지에 달려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미정이다.
6.4여러 요소의 함께 읽기
조정의 방향이 문언으로 정해진다고 확인한 뒤에는, 그 조정의 정도를 정할 때 규칙이 어떤 요소를 함께 참작하라고 적어 두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은 감액 산정의 요건으로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항은 감액의 요소를 하나로 한정하지 않고, 산입 전액이 부당한 경우로 한정해 두었을 뿐이다.
증액에 관한 항은 요소를 좀 더 드러낸다. 같은 규칙 제6조 제2항은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나열된 요소는 "소송의 특성",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이다. 세 요소는 쉼표로 이어지고 "등"으로 열려 있어, 나열된 것만이 요건임을 말하지 않는다. 그와 함께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는 총괄 판단이 앞에 놓여 있다.
요소가 둘 이상일 때에는 한 요소만 떼어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 증액 항의 문언은 요소들을 "비추어" 판단하라고 요구하고, 판단의 결론을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는 하나의 기준에 묶어 두었다. 따라서 소송의 특성에서 증액의 필요성이 보이더라도,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제3조의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사실 역시 함께 읽힌다. 반대로 실제 지출한 보수가 크더라도 그것만으로 증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소송비용으로 확정된 주문이 원고들에게 부담을 지운 사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 보수 4,200만 원의 확정을 신청하고 그 금액이 회의록에 적혔더라도, 그 회의록 기재만으로 4,200만 원 가운데 얼마가 소송비용으로 확정되는지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앞서 본 제3조의 산입 기준과 제6조 제1항의 감액 판단이 함께 놓이는 탓이다.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제6조 제2항의 요소로 지목되어 있으나, 그 지출액이 곧 산입액이라는 뜻은 아니다.
요소들을 함께 읽는 방식은, 산입될 금액의 방향을 정해 주는 문언과 그 정도를 정하는 판단을 나누어 보는 데서 시작한다. 제6조 제1항이 감액 산정의 정도를 "상당한 정도까지"라고만 적고, 제2항이 증액의 상한을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로 적은 대목은, 규칙이 판단에 여지를 남기면서도 증액 쪽에서는 상한을 분명히 두었음을 보인다. 어느 쪽이든 요소 하나만으로 결과를 확정하지 않고, 규칙이 적어 둔 요소들을 함께 놓고 읽는다.
6.5조정이 멈추는 경계
여러 요소의 겹침을 읽은 데 이어 조정이 산입액에 미치는 범위를 묻는다. 재량 조정이 산입할 보수의 범위 안에서 어느 지점까지 작용하고 어느 지점에서 멈추는지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가 정한 기준과 제6조가 정한 조정의 관계에서 갈린다.
먼저 산입의 기준이 되는 액수는 제3조가 규정한다. 규칙 제3조 제1항은 산입할 보수의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정한다. 산입할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와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별표의 기준 안에서 산정된다는 뜻이다. 주민 300명이 소각장 허가를 다투어 제6조가 아니라 제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먼저 선다.
그 기준을 두고 제6조는 방향이 다른 두 가지 조정을 둔다. 감액의 요건은 규칙 제6조 제1항이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증액의 요건과 한도는 같은 조 제2항이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변호사 보수 4,200만 원 가운데 증액이 허용되는 범위는 이 2분의 1 한도 안에 머문다.
한편 제6조는 제3조의 산입 기준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 감액과 증액은 모두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또는 "제3조의 금액"을 대상으로 삼고, 증액은 그 금액에 2분의 1 한도를 더하는 방식으로만 열려 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다시 말해 조정은 제3조가 산정한 액수의 앞뒤에서 벌어지며, 제3조가 정한 지급보수액의 범위와 별표의 기준을 대신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4,200만 원 가운데 얼마가 소송비용으로 확정될지는 제3조의 산정액을 먼저 확인한 다음, 그 액수에 제6조의 감액 또는 증액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가려진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실제로 회수할 것인지, 주민 300명 사이에서 부담이 어떻게 나뉠 것인지, 옆 마을이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미정이다. 여기서 확인한 것은 조정이 산입액에 미치는 경계가 제3조의 기준을 둘러싸고 선다는 점이다.
6.6산입액에 남는 결과
조정이 멈추는 곳에서 남는 것은 산입할 보수의 액수이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는 그 액수를 줄이는 경우와 늘리는 경우를 나란히 열어 두었다. 감액부터 보면, 같은 조 제1항은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이 규정은 제3조와 제5조의 금액을 산입의 출발점으로 두고, 법원이 상당한 범위 안에서 그 액수를 깎을 수 있게 한다. 감액은 그 출발점의 전부를 넣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만 열리며, 깎는 폭은 상당한 정도라는 묶음 속에서 정해진다. 여기서 법원이 정하는 것은 산입할 보수의 액수이며, 산입의 기준 자체는 아니다.
증액의 경우는 조건과 한도가 더 분명하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여기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하고, 늘릴 수 있는 폭은 2분의 1 한도에 묶이며, 판단의 재료로 소송의 특성과 선임 필요성, 실제 지출한 보수가 열거되어 있다. 감액과 달리 증액은 법원이 직권으로 열 수 없고,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문이 열린다. 또 증액의 한도는 정해져 있는 반면 감액의 한도는 상당한 정도라는 표현에 맡겨져 있다. 같은 조 안에서 두 방향의 조정이 놓이는 자리가 이렇게 다르다.
두 항을 함께 놓고 보면, 조정이 다루는 대상은 산입액의 크기임이 분명해진다. 제1항은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산입하는 결과를 조정의 대상으로 삼고, 제2항은 제3조의 금액이 낮은 경우를 다룬다. 어느 쪽이든 법원이 손보는 것은 산입할 보수의 액수이다. 제3조가 정한 산입 기준 자체는 이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조정은 기준을 대체하거나 바꾸지 않고, 기준이 도출한 금액을 상당한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인다.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 보수 4,200만 원의 확정을 신청했고 그 금액이 회의록에 적힌 장면을 이 규정에 겹쳐 보면, 남는 물음은 액수의 폭이다. 법원이 제3조의 금액 전부를 넣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면 상당한 정도까지 깎을 수 있고, 반대로 제3조의 금액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2분의 1 한도에서 늘릴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그 결과는 산입할 보수의 액수에 관한 판단이다. 신청에 적힌 4,200만 원이 제3조의 금액인지, 제5조의 금액까지 함께 담고 있는지, 혹은 다른 금액인지는 여기에서 정해지지 않는다. 조정의 결과로 산입액이 정해진다 해도, 그 산정된 액수가 어떤 절차에서 무엇으로 확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다만 이 액수가 곧 확정 절차에서 그대로 확정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제6조는 산입액의 조정을 규정할 뿐, 그 액수를 확정하거나 집행까지 이어 주지는 않는다. 조정 뒤에도 확정 절차는 남고, 확정 절차에서 무엇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이 규정이 답하지 않는다. 4,200만 원 가운데 얼마가 소송비용으로 확정될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실제로 회수할지, 주민 300명 사이에서 부담이 어떻게 나뉠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결국 조정이 남기는 것은 산입액의 크기에 관한 결과이다. 제6조는 법원에게 감액과 증액의 자리를 열어 두되, 산입 기준은 제3조에 맡긴다. 감액에는 상당한 정도의 폭이, 증액에는 신청과 2분의 1 한도의 조건이 붙는다. 그 틀 안에서 결정된 액수는 산입액일 뿐이다. 이 액수의 확정과 회수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