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장은 오차 보정의 근거 없이 화면에 표시된 시각을 원자료 시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표시 시각과 원자료 시각의 분리에서 시작하여, 오차 보정이 세워야 할 근거와 시간대 기준의 확인 및 선후 판단, 표시 시각의 전환 조건을 차례로 살핀다. 전자문서의 효력과 시각 복원의 구분을 거쳐, 보정 유무에 따른 신뢰 범위를 정리하며, 날짜 단위 기록과 순서의 확정은 다음 장에서 다룬다.
2.1표시 시각과 원자료 시각의 분리
법령의 적용 시점을 기록의 시점에서 갈라 읽어낸 뒤에 남는 물음은, 화면이나 출력물에 찍힌 시각이 곧 그 기록이 만들어진 시각인지 여부이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다루면서 그 형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선언은 전자적 형태라는 사실에 법적 무효를 붙이지 않을 뿐이며, 그 안에 적힌 시각의 뜻까지 정해 주지는 않는다.
화면과 출력물에 보이는 시각은 기록 자체에 새겨진 시각이 아니라, 어느 프로그램이 읽어 내보낸 표시이다. 표시는 원자료의 값을 옮겨 적은 결과물에 가깝다. 이 사례에서 상대방이 낸 자료 묶음에는 이름과 작성일 표시가 서로 다른 계약 파일 세 개가 함께 들어 있다. 세 파일의 표시가 각기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표시가 원자료의 시각인지를 골라내기는 어렵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는 서면으로 보는 요건에 관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2항에서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고 둔다. 이 문장은 작성 주체와 작성 목적을 요건으로 삼으면서, 그 문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별도로 가리지 않는다. 작성 시점의 확인은 이 요건 바깥의 일이다.
이메일 한 건을 놓고 보면 표시와 원자료의 거리가 더 분명해진다. 묶음 속 '변경합의'라고 적힌 이메일에는 합의 내용을 요약한 본문과 헤더가 함께 있다. 헤더에는 송수신 일시와 경유 서버가 적혀 있으나, 본문에서 말한 첨부 파일은 묶음에 없다. 헤더에 적힌 시각은 전송 경로에 남은 표시에 가깝고, 본문에서 말한 합의가 이메일을 보낸 바로 그 시각에 성립했는지는 미정이다. 첨부 파일이 묶음에 없다는 사실이 그 파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사건 뒤에 작성된 설명 문서도 같은 구분을 요구한다. 이 문서는 당시 의사결정의 배경을 서술하지만, 문서 앞뒤에 붙은 작성 일자 표시와 본문이 말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 앞뒤의 일자 표시는 문서 겉에 남은 시각이고, 본문이 말하는 시점은 서술된 사건의 시각이다. 문서가 어떤 시각에 만들어졌는지와 서술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별개의 값이다. 문서 작성 당시 어떤 자료가 검토됐는지도 함께 미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계약 파일 세 개 가운데 어느 것이 승인된 본인지, 이메일의 첨부가 존재했는지, 세 기록의 시각이 같은 시간대 기준인지에 관한 판단은 표시만으로 앞당겨 내리지 않는다. 표시 시각과 원자료 시각을 둘로 나누어 적어 두는 것이 이 사례의 출발점이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가 아니라는 점도 같은 자리에 둔다.
2.2오차 보정이 세워야 할 근거
표시 시각과 원자료 시각의 값이 갈리는 까닭을 따진 뒤에는, 그 차이를 메우려는 이가 무엇을 근거로 내놓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글의 질문은 단순하다. 보정을 주장하는 측이 근거를 보여 줄 때 그것은 무엇이며, 근거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디서 멈추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자료 묶음의 성격을 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는 전자적 형태라는 사실 자체가 효력을 잃게 만들지 않음을 선언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은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자료의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읽어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메일 본문과 헤더, 계약 파일, 설명 문서가 모두 전자적 형태라는 사실만으로 어느 것을 채택하고 어느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형태의 중립성은 곧바로 보정의 허용을 뜻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묶음에는 계약 파일 세 개의 이름과 작성일 표시가 서로 다르고, '변경합의'라는 이메일 본문에 언급된 첨부 파일은 묶음에 들어 있지 않으며, 설명 문서는 앞뒤의 작성 일자 표시와 본문이 가리키는 시점이 어긋나 있다. 여기서 차이를 보정하려는 측은 그 크기와 방향을 무엇으로 삼아 설명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묶음 안에 그런 설명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는지를 읽는 일이 이 자리의 일이다. 근거는 주장자가 적은 문장이 아니라, 그 문장이 참이라고 말하는 데 딛고 서 있는 기록에서 나와야 한다.
나아가 보정의 근거는 추정으로 채울 수 없다. 헤더에 적힌 송수신 일시와 경유 서버가 어떤 표준에 맞춰 기록되었는지, 계약 파일의 작성일 표시가 어느 작성 환경에서 붙었는지, 설명 문서가 검토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는 미정이다. 이 사실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바뀌어선 안 되며, 검토를 거쳤다는 뜻으로도 읽히지 않는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근거가 보이지 않을 때 오차의 크기를 임의로 잡거나 방향을 추정해 채워 넣으면, 그 추정 자체가 이후의 모든 시각 비교를 지배한다. 앞에서 표시 시각과 원자료 시각을 분리해 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달리 묶음 안에 보정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드러날 때는, 그 기록이 무엇을 향하는지 범위를 한정해 읽어야 한다. 계약 파일 세 개 중 어느 것이 승인된 본인지에 관한 기록과, 이메일 첨부가 실재했는지에 관한 기록, 그리고 두 기록의 시각이 같은 기준을 따르는지에 관한 기록은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한다. 한 기록이 한 질문에 답한다고 해서 나머지 질문까지 함께 풀리지 않는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는 전자문서의 형태가 효력을 잃게 만들지 않는다고만 말할 뿐, 어떤 기록을 우선할 것인지, 어떤 시각을 옳게 볼 것인지까지 정하지 않는다. 그 선택은 근거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보정의 근거가 끝내 밝혀지지 않으면, 표시 시각과 원자료 시각의 차이는 그대로 남는다. 이때 남는 것은 실패한 기록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채 남은 쟁점이다. 상대방의 자료 묶음에 기록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를 대신하지 않듯, 차이를 메우고 싶다는 요구가 곧 근거를 만들어 주지도 않는다. 오차 보정이 세워야 할 근거는 형식이나 추정이 아니라,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확인된 기록이다.
2.3시간대 기준의 확인과 선후 판단
보정 근거가 보이지 않을 때 오차의 크기나 방향을 추정해 채워 넣을 수 없다면, 남은 질문은 두 시각의 기준부터 묻는 것이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묶음에는 이메일 헤더의 송수신 일시와 계약 파일의 작성일 표시가 함께 놓여 있다. 이 두 표시가 같은 시간대 기준에서 적혔는지, 아니면 각각 다른 기준에서 적혔는지는 자료 묶음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기준이 확인되지 않은 두 시각을 놓고 어느 쪽이 앞섰다고 말하기 전에, 비교의 전제부터 점검할 일이다.
그 전제를 세울 때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장애가 되지 않음을 먼저 확인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는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해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메일 본문과 그 헤더, 계약 파일 모두 전자적 형태의 기록이므로, 형식만을 이유로 그 기록을 배척할 수 없다. 다만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곧 기록에 적힌 시각의 기준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시각의 기준 문제로 시선을 옮기면, 헤더에는 송수신 일시와 경유 서버가 적혀 있고 계약 파일에는 작성일 표시가 붙어 있다. 계약 파일 세 개는 이름과 작성일 표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어느 표시가 어떤 시간대를 전제로 적혔는지 적시한 설명이 자료 묶음에는 없다. 경유 서버가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헤더 일시의 기준이 특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작성일 표시만으로 계약 파일의 기준이 확정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준이 확인되지 않은 두 시각을 나란히 놓고 선후를 가르는 판단은 이 자료 묶음에서 성립하기 어렵다. 앞선다는 말과 뒤선다는 말은 두 시각이 같은 눈금 위에 놓일 때에만 의미를 갖는다. 눈금이 다른 두 표시를 놓고 선후를 단정하면, 그 단정은 기록이 말한 것이 아니라 비교의 전제를 채워 넣은 결과가 된다. 이메일 첨부 파일이 묶음에 없다는 사실과 설명 문서의 작성 일자 표시와 본문이 말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사실도 같은 방향에서 읽힌다. 세 기록의 시각이 같은 시간대 기준인지 여부는 미정으로 남는다.
자료에 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그 기록이 법적 평가를 받는다는 일은 서로 다르다. 기록에 적힌 시각이 채택되려면 그 시각의 기준이 함께 확인돼야 하고, 기준이 확인되지 않은 시각은 선후 판단의 재료가 되지 못한다. 이 자료 묶음에서 시각 비교의 전제는 확인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확인되지 않은 전제 위에 세운 선후 결론은 기록이 아닌 추정에 머무른다.
2.4표시 시각의 전환 조건
시간대 기준을 확인하기만 하면 표시 시각의 선후를 가릴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나, 표시 시각을 원자료 시각으로 옮기는 일 자체가 어떤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는 별도로 드러나야 한다. 세 기록이 어느 시간대를 기준으로 적혔는지가 미정인 채로, 어느 파일이 승인된 본인지도 가려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시각 표기를 옮겨 적은 과정에 대한 기록이 함께 제출됐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은 먼저 자리매김할 문제이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이는 전자적 형태라는 사유만으로 효력을 잃지 않음을 정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표시 시각을 옮겨 적는 절차에 관한 조건이 들어 있지 않다. 동조 제2항은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라고 정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서면으로 보는 경우를 특정한 것일 뿐, 시각 표기의 보정 근거를 새로 두는 것은 아니다.
표시 시각을 원자료 시각으로 옮길 때 그 옮김이 어떤 절차와 설정에 따라 이뤄졌는지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은 기록의 시간을 읽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옮겨 적은 결과만 있고 과정이 없으면 원자료 시각이 복원됐다고 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기록 묶음에서 이메일 헤더에는 송수신 일시와 경유 서버가 적혀 있으나, 그 일시를 읽어들이는 데 쓰인 설정이나 보정 절차가 함께 제시됐는지는 미정이다. 이메일 본문에서 말한 첨부 파일이 묶음에 없다는 사실도, 첨부가 존재했는지와는 별개로 남는다.
세 기록의 표시가 같은 시간대 기준인지도 앞선 판단의 전제이며, 옮겨 적은 결과만 놓고는 그 전제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메일 헤더의 일시와 계약 파일의 작성일 표시가 각각 어디서 어떻게 읽혔는지, 설명 문서 앞뒤에 붙은 작성 일자 표시와 본문이 말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어느 자료에서 확인됐는지 역시 미정이다. 기록에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가 아니므로, 자료의 존재만으로 표시 시각이 원자료 시각에 정확히 대응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표시 시각이 원자료 시각으로 옮겨졌음을 인정하려면, 그 옮김을 뒷받침하는 절차와 설정이 기록에 함께 드러나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파일 세 개 중 어느 것이 승인된 본인지, 이메일 첨부가 존재했는지, 세 기록의 시각이 같은 시간대 기준인지, 설명 문서 작성 당시 어떤 자료가 검토됐는지가 모두 미정이다. 이 미정 상태를 그대로 두고, 옮겨 적은 결과만으로 시각이 복원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도 삼간다.
2.5전자문서 효력과 시각 복원의 구분
옮겨 적은 시각이 그 자체로 원자료 시각에 이르렀는지는 판단이 더 남았다. 그 판단을 서기에 앞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정한 규정이 어느 문제를 다루는지 먼저 분간해 두어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는 효력의 부인을 막는 규칙을 두는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다. 이 규정은 전자적 형태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한 효력 부인을 배제할 뿐이며, 기록에 표시된 시각이 어느 기준에 따라 정해졌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같은 조문 안에는 서면 인정에 관한 예외가 함께 놓여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2항은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단서와 본문이 함께 인용된 이 규정은 서면 요건을 특정 전자문서에 대해 충족시킬 뿐이다. 따라서 이 단서의 예외가 곧 시각 표시의 정정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효력에 관한 판단과 시각 복원에 관한 판단은 서로 다른 길을 걷는다. 자료가 전자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해서, 그 문서에 적힌 시각이 곧 검증된 시각이라고 이어지지는 않는다. 역으로 시각이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 묶음에 든 계약 파일과 이메일, 설명 문서 모두 전자적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적 효력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사례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묶음에는 계약 파일 세 개와 '변경합의'라는 제목의 이메일 본문 및 그 헤더,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함께 들어 있다. 어느 계약 파일이 승인된 본인지, 이메일 본문이 말한 첨부 파일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세 기록의 표시 시각이 같은 시간대 기준인지, 설명 문서 작성 시점에 어떤 자료가 검토됐는지는 모두 미정이다. 제4조의 규정은 이 네 가지 미정 사항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정해주지 않는다. 효력에 관한 규정에서 시각 보정의 근거를 새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기록 시각을 말하려면 전환 절차와 설정, 원자료 시각의 확인 경위를 따로 검토해야 한다.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결론과 그 문서의 시각이 복원됐다는 결론은 각자의 근거를 요구한다. 앞에서 정리한 전환 조건을 충족했는지는 효력 규정에 기대지 않고 별도로 판단할 문제로 남는다.
2.6보정 유무에 따른 신뢰 범위
전자문서의 효력과 시각 복원의 문제가 서로 다른 질문으로 갈린 뒤에는, 보정의 유무가 확보하는 시각의 범위를 따로 가려야 한다. 여기서는 앞의 논의를 모아, 보정 근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각각 어느 범위까지의 시각을 말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다. 날짜 단위의 기록 처리와 순서의 확정 문제로 그 범위를 넓히지 않으며, 미정인 사항은 미정으로 남긴다.
계약 파일 세 개의 이름과 작성일 표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어느 파일이 승인된 본인지가 정해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는 전자문서의 효력을 다루면서,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한다. 이 규정은 전자적 형태라는 사실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지 않음을 말할 뿐이며, 계약 파일 중 어느 것이 승인된 본인지, 그 파일이 어떤 시각에 확정됐는지를 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정의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이 될 기록이 먼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기록의 시각을 말할 수 없다.
보정 근거가 있을 때는, 근거가 닿는 범위 안에서만 시각을 말할 수 있다. 이메일 헤더에는 송수신 일시와 경유 서버가 적혀 있고, 그 자체로 송수신 경로의 표시가 남아 있으므로, 헤더가 말하는 일시를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본문에서 말한 첨부 파일이 묶음에 없으므로, 첨부가 존재했는지, 그리고 첨부의 시각이 헤더의 일시와 같은지 여부는 미정이다. 이 경우 보정은 헤더에 적힌 일시의 의미를 다듬는 데까지만 미치고, 첨부 파일의 작성 시각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보정 근거가 없을 때는, 표시된 시각의 의미를 그대로 둔 채로만 말할 수 있다. 설명 문서는 당시 의사결정의 배경을 서술하면서 본문이 말하는 시점을 언급하지만, 문서 앞뒤에 붙은 작성 일자 표시와 본문이 말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 어떤 자료가 검토됐는지가 미정인 이 문서에서 작성 일자 표시와 본문의 시점을 하나로 묶어 읽을 근거는 없다. 그러므로 두 표시를 보정 없이 나란히 놓아 읽어야 하고, 어느 쪽이 실제 시각인지 단정할 수 없다.
결국 보정 유무는 신뢰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보정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가 닿는 한에서 시각의 의미를 다듬을 수 있고, 근거가 없으면 표시 그대로의 범위에서 말하는 데 그친다. 묶음 안에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가 아니며, 세 기록의 시각이 같은 시간대 기준인지도 미정으로 남는다. 확정되지 않은 범위를 넓혀 읽는 것은 이 단계에서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