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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시간: 문서·통신·의사결정의 복원 · II-04 · 제3장 · 초판

날짜만 있는 기록과 순서의 확정 범위

날짜만 적힌 기록으로 하루 안의 선후를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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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100단어 · 9분
자료
조문 1 · 판결 0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3.1날짜가 담는 시간 범위
  3. 3.2날짜 표시의 확정 내용
  4. 3.3법이 정한 송수신 시기
  5. 3.4확정 순서의 판단 기준
  6. 3.5가능한 순서의 범위
  7. 3.6판단 범위와 남은 미정
  8. 다룬 법령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이 장은 날짜만 적힌 기록으로 하루 안의 선후를 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날짜가 실제로 담는 시간 범위와 날짜 표시가 확정하는 내용을 살핀 뒤, 법이 정한 송수신 시기와 확정 순서의 판단 기준, 가능한 순서의 범위를 검토한다. 판단 범위에 들지 못하고 남는 미정 사항을 함께 밝힌다.

3.1날짜가 담는 시간 범위

보정의 신뢰 범위를 나눈 뒤에도 남는 것은 날짜만 적힌 기록이 어느 폭의 시간을 담는지이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묶음에서 이메일 본문과 그 헤더는 각각 다른 시각 표시를 품고, 계약 파일과 설명 문서에도 작성일이 적혀 있다. 이들 표시 가운데 날짜만으로 된 것은 어느 크기의 시간 구간을 실제로 가리키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날짜가 가리키는 시간 범위는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에 관한 규정에서 그 기준을 찾는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2항은 수신 시기의 추정을 규정하면서,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를 그 기준으로 삼는다. 이 규정은 시간을 정할 때 날짜가 아니라 입력이라는 사건의 순간을 재는 것으로 본다. 수신 시기의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에서 날짜만 적힌 표시가 어디까지를 덮는지부터 읽어야 한다.

날짜 하나가 적힌 기록은 그 날짜에 해당하는 하루의 구간을 가리킬 뿐이다. 구간 안의 어느 시각이 기록의 시점인지는 그 표시에 적혀 있지 않다. 송수신 시각을 가리킬 때에도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송신의 시기를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로 정한다. 이 문구는 전송이라는 동작의 순간을 재는데, 그 순간이 날짜 하나의 표시 안에 들어간다고 하여 하루 전체가 그 순간은 아니다.

같은 날짜 안에서의 선후는 날짜 표시만으로는 잡히지 않는다. 계약 파일 세 개의 작성일이 모두 같은 날짜로 적혀 있어도 어느 파일이 앞서는지 그 표시는 말하지 않는다. 송수신 시기의 추정도 시점의 문제이지 구간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수신자가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를 수신된 것으로 추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이 기준은 입력의 순간을 겨냥하므로, 그 순간을 하루 구간 안에서 찾아내는 일은 별도의 확인을 요구한다.

날짜 표시에 없는 시각이나 분·초를 읽어 넣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메일 헤더의 송수신 일시와 경유 서버 기록은 분 단위의 표시를 담고 있으나, 계약 파일과 설명 문서의 작성일 표시에는 그러한 시각이 없다. 앞에서 확인한 대로 보정의 근거가 없는 표시에서 하루의 시점을 확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태도로, 날짜 표시가 담는 범위를 하루 구간으로 한정해 읽어야 한다. 표시가 담은 구간을 넘어 시각을 지어내는 순간 기록은 더 이상 남은 것을 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날짜만 적힌 기록이 다루는 시간은 하루 단위의 구간이며, 그 표시는 하루 중의 특정 시각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 사건의 기록들도 같은 한계 안에서 읽힌다. 날짜 표시에 하루 안의 시각을 덧붙이지 않는 한, 순서의 문제로 나아가더라도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는다.

3.2날짜 표시의 확정 내용

하루 단위의 시간 범위가 확인된 뒤에 남는 것은, 그러한 표시가 무엇까지를 확정하는가의 문제이다. 계약 파일 세 개의 작성일 표시와 이메일 헤더의 송수신 일시, 설명 문서의 작성 일자 표시가 서로 다른 기록에는 각각의 날짜가 적혀 있다. 이 날짜들이 기록에 무슨 범위까지의 사실을 못박는지를 가려내지 않으면, 앞서 확인한 시간 범위가 곧 사건의 전부인 양 읽게 된다.

날짜 표시가 확정하는 것은 우선, 그 날짜에 해당하는 사건의 존재이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묶음의 계약 파일마다 이름과 작성일 표시가 다르므로, 각 파일에 적힌 날짜는 그 파일이 그 날짜의 기록임을 말한다. 다만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가 아니다. 어느 파일이 승인된 본인지는 이 표시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날짜 표시는 아울러, 다른 날짜의 기록과의 선후를 확정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1항은 전자문서의 송신 시기를 이렇게 정한다. "①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 송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같은 법 제6조 제2항은 수신 시기를 추정한다. "②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 6. 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이에 따라 이메일 헤더에 적힌 송수신 일시는, 그 일시에 해당하는 송신 또는 수신 사건과 다른 날짜 기록과의 선후를 가리킨다. 그럼에도 본문에서 말한 첨부 파일이 묶음에 없으므로, 첨부가 존재했는지는 이 표시로 확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날짜가 같은 두 기록의 하루 안 선후는, 이 표시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날짜 표시가 하루라는 구간만을 적고 그 안의 시각을 밝히지 않으므로, 같은 날짜의 계약 파일과 이메일 본문 가운데 어느 것이 앞서는지는 표시에 담겨 있지 않다. 세 기록의 시각이 같은 시간대 기준인지도 미정으로 남는다.

설명 문서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문서 앞뒤에 붙은 작성 일자 표시와 본문이 말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그 표시가 확정하는 것은 표시에 적힌 날짜의 작성 사건뿐이다. 작성 당시 어떤 자료가 검토됐는지는 미정이다. 결국 날짜 표시는 날짜의 사건과 날짜 사이의 선후만을 못박고, 같은 날짜 안의 순서와 기록의 내용은 별도로 밝혀져야 한다.

3.3법이 정한 송수신 시기

날짜 표시가 사건의 존재와 선후만을 확정한다면, 전자문서가 오간 시각은 무엇이 확정하는가. 여기서는 송신과 수신의 시기를 법률이 어떻게 두는지를 살핀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1항은 송신의 시기를 명확히 정한다. 법은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 송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한다. 송신은 작성자가 문서를 입력한 때가 아니라 수신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송이 끝난 때 성립한다. 이 기준을 상대방이 제출한 '변경합의' 이메일에 대입하면, 송신 시점은 본문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전송이 완료된 때에 놓인다. 헤더에 기록된 송신 일시가 이 기준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별개의 확인 과제로 남는다.

수신의 시기는 추정의 형태로 규정된다. 법은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정하고, 수신자가 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와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나눈다. 지정된 시스템에 입력된 때가 수신으로 추정되는 원칙이지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검색 또는 출력한 때를 말한다"라는 단서가 붙는다. 반면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가 수신으로 추정된다. 이메일이 도착한 경유 서버가 수신자가 지정한 시스템인지, 아니면 관리하는 시스템인지는 미정이며, 첨부 파일의 존재 여부와도 별도로 확인되어야 한다.

법이 정한 것은 시점일 뿐이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3항은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각각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보며, 영업소가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주로 관리하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신·수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한다.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에서 송신·수신된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가 따른다. 이 규정은 송수신이 일어난 장소를 정할 뿐, 송수신의 시각을 문서에 적힌 날짜와 비교해 순서를 매기는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계약 파일 세 개에는 이름과 작성일 표시가 서로 다르다. 이메일 본문은 합의 내용을 요약하고 헤더는 송수신 일시와 경유 서버를 적고 있으며, 본문이 말한 첨부 파일은 묶음에 들어 있지 않다. 설명 문서는 당시 의사결정의 배경을 서술하나, 문서 앞뒤의 작성 일자 표시와 본문이 말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 어느 파일이 승인된 본인지, 이메일 첨부가 존재했는지, 세 기록의 시각이 같은 시간대 기준인지, 설명 문서 작성 당시 어떤 자료가 검토됐는지는 모두 미정이다.

송수신의 시기가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라면, 문서에 적힌 날짜는 그와 구분되는 표시에 그친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가 아니며, 송수신의 시점이 확정되었다는 말도 문서에 적힌 날짜가 사건의 선후를 확정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 아니다.

3.4확정 순서의 판단 기준

송신과 수신의 시기가 각각 정해졌다면, 이제는 두 기록 사이의 선후를 언제 확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묶음에는 계약 파일 세 개와 이메일 본문·헤더, 그리고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함께 놓여 있고, 각 기록에 붙은 날짜 표시는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이들 기록의 선후를 확정하려면, 어느 기록이 먼저인지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점에서 법이 전자문서의 시기를 두는 방식을 다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는 송신의 시기를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 송신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수신의 시기 역시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추정한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고 하여,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와 그 밖의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검색 또는 출력된 때를 구분해 둔다. 이 규정은 문서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전송과 입력의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날짜만 있는 기록의 선후를 말하려면, 두 기록이 각각 지닌 시간 범위가 서로 겹치지 않아야 한다. 한 기록의 시간 범위가 끝나는 지점이 다른 기록이 시작하는 지점보다 앞서야 비로소 어느 것이 앞서고 어느 것이 뒤따르는지가 드러난다. 두 범위가 겹치면, 앞선 기록이 늦게 끝나는 가능성과 뒤선 기록이 일찍 시작하는 가능성이 함께 남으므로 선후를 확정할 수 없다. 이메일 본문과 헤더의 송수신 일시가 같은 날짜에 놓여 있다면, 그 날짜만으로 두 기록의 선후를 단정할 수 없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묶음의 계약 파일 세 개와 '변경합의' 이메일, 설명 문서는 각각 이름과 작성일 표시가 서로 다르다. 그런데 어느 계약 파일이 승인된 본인지, 이메일에서 말한 첨부 파일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세 기록의 시각이 같은 시간대 기준으로 기록됐는지가 미정이다. 미정으로 남은 쟁점이 그대로 있는 한, 계약 파일과 이메일 사이, 이메일과 설명 문서 사이의 시간 범위는 겹쳐 있거나 같은 날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설명 문서에 관해서는 한 가지 더 짚어 둔다. 설명 문서는 사건 뒤에 작성됐고, 문서 앞뒤에 붙은 작성 일자 표시와 본문이 말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 작성 당시 어떤 자료가 검토됐는지도 미정이다. 그러므로 설명 문서가 계약 파일이나 이메일보다 늦게 작성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문서가 다루는 내용의 선후까지 함께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두 기록의 시간 범위가 서로 겹치지 않을 때에만 선후가 확정되고, 범위가 겹치거나 같은 날짜에 함께 놓인 경우에는 확정 순서를 말하지 않는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은 법적 평가가 아니다. 확정되지 않은 선후는 그저 남은 가능성을 범위로 삼을 뿐이고, 그 범위를 좁히거나 넘어서는 판단을 여기서 서두르지 않는다.

3.5가능한 순서의 범위

범위가 겹치는 경우에는 선후를 확정하지 않는다는 기준에서 출발하여, 그럼 확정되지 않은 선후를 어떻게 기록할지가 남는다. 이 경우에 할 일은 실제 순서를 하나 골라 적는 일이 아니라, 남아 있는 가능성의 범위를 밝히는 일이다. 이메일 본문에 기재된 합의 내용을 요약한 '변경합의' 문서의 경우, 헤더에 남은 송수신 일시가 언제의 시간대에 속하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일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계약 파일의 작성일과 선후를 단정할 수 없다.

선후가 확정되지 않은 두 기록에 관해서는, 자료가 배제하지 않는 순서의 전부를 함께 적는 방식으로 기록한다. 예컨대 계약 파일 중 어느 것이 승인된 본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체결과 '변경합의' 이메일의 발신 사이의 선후는 둘 다 가능하다. 이러한 가능성을 모두 열거하되,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실제 사실로 선택하지 않는다.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사후의 설명 문서가 서술하고 있으나, 그 문서의 작성 일자 표시와 본문이 말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 그러한 문서를 근거로 가능 순서 중 하나를 정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이 자료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에 관하여, 수신 시점의 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는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검색 또는 출력한 때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헤더에 기재된 경유 서버가 수신자의 지정 시스템에 해당하는지가 미정인 이상, 수신 시점을 한 점으로 특정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수신 시점을 추정하는 기준을 제시할 뿐, 확정되지 않은 선후의 가능 범위를 좁히는 효과를 갖지는 않는다.

가능한 순서들의 집합을 정할 때에는, 자료가 배제하지 않는 순서는 모두 집합에 넣고, 자료가 배제하는 순서만 집합의 바깥에 둔다. 계약 파일 세 개의 이름과 작성일 표시가 서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파일이 먼저인지를 정할 수는 없다. 세 파일의 작성일이 같은 날짜에 놓여 있거나 그 범위가 겹친다면, 그 둘 사이의 순서는 집합의 안과 바깥 어느 쪽에도 귀속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순서를 임의로 배열한 결과를 근거로 삼으면,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 순서가 사실은 자료 바깥의 선택에서 나온 것이 된다.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선후의 기록은 가능한 순서들만 열거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 집합 안의 하나를 사실로 단정하는 문장은 쓰지 않는다. 순서를 확정할 자료가 더 나온다면 집합의 범위는 다시 가려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그 범위를 정하는 것만이 확정된 기록이다.

3.6판단 범위와 남은 미정

가능한 순서의 집합은 확정된 범위의 바깥을 배제하는 데까지 미치고, 그 안에서 실제 순서를 고르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이 장의 자료로 확정된 것과 여전히 미정인 것을 가려내어, 기록의 결론을 한정하는 일이 남는다.

이 사례에서 자료가 확정하는 것은 세 계약 파일과 '변경합의' 이메일,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하나의 묶음으로 제출되었다는 사실이다. 묶음 안에는 파일마다 이름과 작성일 표시가 다르게 붙어 있고, 설명 문서의 작성 일자 표시와 본문이 말하는 시점이 서로 어긋난다. 이 어긋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가능한 순서들의 집합을 좁히는 자료일 뿐, 하나의 실제 순서를 가리키지 않는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은 송신과 수신의 시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 송신된 것으로 본다. (…) ②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추정한다. (…)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검색 또는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이에 따라 송신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뒤 수신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송한 때가 기준이 되고, 수신은 지정 여부와 실제 입력처에 따라 그 시점이 갈린다. 그러나 이메일 헤더에 적힌 송수신 일시와 경유 서버가 어느 정보처리시스템의 입력을 뜻하는지, 시스템 지정이 있었는지는 여기서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3항은 장소를 다음과 같이 보도록 한다. "③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각각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보며, 영업소가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주로 관리하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신·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에서 송신·수신된 것으로 본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송수신 장소는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영업소가 여러 곳이면 주로 관리하는 영업소가 그 기준이 된다. 이 사례에서 영업소의 소재나 관리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헤더의 일시가 어느 시간대 기준인지도 함께 미정으로 남는다.

그리고 본문이 말한 첨부 파일이 묶음에 없다는 사실은, 그 첨부가 존재했는지와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이 첨부와 같은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게 한다. 묶음에 자료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곧 법적 평가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계약 파일 가운데 어느 것이 승인된 본인지도 자료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설명 문서가 어떤 자료를 검토하고 작성되었는지 역시 문서 표시의 어긋남 때문에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서술 내용을 당시 의사결정의 근거로 단정하기 어렵다. 문서 버전의 계보와 통신 전달 경로에 관한 판단은 이 장의 결론에 넣지 않는다.

다룬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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