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장은 제출 뒤 발견된 오류를 어디까지 정정하고 무엇을 인계한 뒤, 서면이 완결 검증의 물음에 답하는지를 묻는다. 오류 발견 시 정정 문서의 범위와 최종 서면·근거 자료의 함께 인계를 살핀다. 핵심 문장의 근거 위치 확인과 상대 핵심 주장 응답 누락 탐색,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으로 맺는다.
14.1제출 뒤 오류의 정정 범위
발송·제출·접수의 기록을 나누어 둔 뒤에는, 제출 뒤에 발견된 오류를 얼마만큼 고쳐 넣을 수 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상대방은 우리 측 서면의 한 문장이 근거 자료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같은 서면의 다른 문단과 표현이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이 지적에 답하려면 먼저 두 성질의 정정 규정이 각각 무엇을 다루는지 읽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1조는 판결에 든 오류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같은 법 제211조 제1항은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이 허용하는 것은 법원이 하는 경정결정뿐이다. 우리 측이 제출한 서면의 문장을 당사자가 스스로 고치는 일은 이 조항의 끌어당길 수 있는 범위에 들지 않는다. 서면의 문구가 원문 인용인지 요약인지도 미정인 상태에서, 경정의 틀을 빌려 문장 자체를 바꾸는 일은 정정 절차를 새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
경정결정의 형식도 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211조 제2항은 "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경정의 대상과 방식, 그리고 불복 방법이 함께 정해져 있다. 이 형식이 우리 측 서면에 그대로 옮겨지지 않음은 물론이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54조는 제출된 소장의 결함을 메우는 절차를 둔다. 같은 법 제254조 제1항은 "①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보정의 발동이 법원의 명령에 달려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우리 측 서면에 상대방이 지적한 문단 간 차이가 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흠이 보정의 대상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같은 조 제4항은 근거의 적시와 서증의 제출까지 한 차례 더 다룬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④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근거가 어느 자료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결이 닿는 대목이다. 다만 이 조항이 말하는 당사자가 원고이고, 절차가 법원의 명령으로 열린다. 따라서 이 조항을 당사자가 임의로 서면의 근거 표기를 고치는 권한으로 읽는 것은 문헌에 없는 범위를 더하는 일이다.
결국 제출 뒤의 정정 범위는 두 규정이 정한 대상과 방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판결의 경정은 법원이 결정으로 하고, 소장의 보정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당사자가 흠을 메우는 것으로 한정된다. 우리 측 서면의 해당 문장이 원문 인용인지 요약인지, 문단 간 차이가 표현의 차이인지 사실 진술의 모순인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자료가 모여 있다는 사실이 곧 그 문장이 입증 범위 안에 있다는 법적 평가를 뜻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류가 지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정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14.2서면과 근거 자료의 인계
정정의 범위를 가른 뒤에는 서면과 그 근거 자료를 함께 인계하는 일이 남는다. 이 인계 의무의 근거를 먼저 찾아야 한다.
민법은 수임인의 보고의무를 민법 제683조에서 다음과 같이 둔다.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문장에 따르면 보고의무는 두 시점에서 발생한다.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 처리상황이 그 첫째이고, 위임이 끝난 뒤의 전말이 둘째다. 우리 측 서면의 제출이 위임사무의 어느 시점에 놓이는지가 이 사례에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고의무와 나란히 서는 것이 인도와 이전의무다. 민법 제684조는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민법 제684조) 제1항의 인도 대상은 위임사무 처리로 인해 받은 금전과 물건, 그리고 수취한 과실이다. 제2항의 이전 대상은 위임인을 위해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다. 이 두 대상은 위임사무 처리와의 관련에서만 정해진다.
여기서 관찰된 자료의 범위를 겹쳐 본다. 승인 표시가 붙은 메일 원문 한 통, 송신 기록이 남은 발송 대장 한 쪽, 계약서 사본 세 벌,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 한 건, 그리고 우리 측 서면의 해당 문장과 지적받은 문단이 관찰된 자료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민법 제684조 제1항의 금전 기타 물건인지, 위임사무 처리와의 관련이 어떻게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미정이다. 특히 계약서 사본 세 벌은 복제물이어서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원물인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는 그 작성 시점이 분쟁 이후라서 위임사무 처리의 산물인지조차 미정이다. 자료가 모여 있다는 사실이 곧 그 자료가 인계 범위에 들어간다는 법적 평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두 조문 어디에도 인계의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 제683조는 보고의 시기와 내용을 말할 뿐 보고의 서식을 말하지 않는다. 제684조는 인도와 이전의 대상을 말할 뿐 인계의 방식을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면과 근거 자료를 함께 묶어 내는 방식, 목록을 붙이는 방식, 대조표를 덧붙이는 방식 가운데 어느 하나를 두 조문이 요구한다고 읽을 수 없다. 다만 승인 표시가 붙은 메일이 변경 합의의 근거가 되는지, 누락된 메시지와 원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손해액 계산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는 이 사례에서 미정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요구한 근거 위치의 제시는 인계의 형식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 종료 후 전말을 보고하는 민법 제683조의 의무 속에서 다뤄야 한다. 그 보고의 내용에 우리 측 서면의 해당 문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가 포함되는지는, 문장의 문구가 원문 인용인지 요약인지 판단된 뒤에야 정해진다. 서면의 다른 문단과 표현상 모순이 있다는 지적 역시, 그 차이가 표현의 차이인지 사실 진술의 모순인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이 두 가지 미정 사항을 전제로 인계 범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14.3핵심 문장의 근거 위치 확인
인계할 자료의 범위를 정리한 데서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 측 서면의 핵심 문장 하나가 어느 자료의 어느 자리에 붙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상대방은 그 문장의 근거가 어느 자료의 어느 위치인지를 물었고, 같은 서면의 다른 문단과 표현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문장의 문구가 원문 인용인지 요약인지부터 가려야 하고, 인용이라면 자료의 어느 낱말을 그대로 옮겼는지 짚어야 한다. 다만 그 문구의 성격과 문단 간 차이의 성격은 지금 미정이다.
민법 제684조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것을 위임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정한다. 그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민법 제684조). 이 조문은 처리 과정에서 받은 물건과 권리를 위임인 쪽으로 돌려주도록 요구하므로, 근거 자료를 인계하는 일의 바탕을 이룬다. 다만 이 조문은 인도할 대상을 정할 뿐, 서면의 문구가 어느 자료의 어느 자리에서 왔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정하지는 않는다.
근거 위치를 확인하는 일은 관찰된 자료 안에서만 이뤄진다. 지금 놓여 있는 것은 승인 표시가 붙은 메일 원문 한 통, 송신 기록이 남은 발송 대장 한 쪽, 계약서 사본 세 벌,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 한 건, 그리고 우리 측 서면의 해당 문장과 지적받은 문단이다. 핵심 문장의 문구가 원문 인용이라면 이 자료들 가운데 어느 것의 어느 줄에 그 낱말이 들어 있는지를 찾아 적어야 한다. 요약이라면 요약된 대상을 자료의 자리와 함께 밝히되, 원문 인용 표시는 붙이지 않는다. 자료들 가운데 그 위치를 찾지 못하면 찾지 못한 채로 남기며, 없는 위치와 없는 인용을 적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162조는 소송기록을 보는 절차를 정한다. 그 제1항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이 조문은 기록을 보고 뽑을 수 있는 사람과 범위를 정할 뿐, 서면의 문구가 기록 가운데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가려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근거 위치 확인의 첫거음은 손에 있는 자료를 대조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한편 승인 표시가 붙은 메일 원문이 변경 합의의 근거가 되는지, 누락된 메시지와 원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미정이다. 관찰된 자료에 모여 있다는 사실이 곧 그 문장이 입증 범위 안에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위치 확인만으로 문장의 진실을 단정하지 않는다. 문단 간 차이가 표현의 차인지 사실 진술의 모순인지도 함께 미정으로 남기며, 확인한 근거 위치와 확인하지 못한 자리를 서면에 그대로 표시한다.
14.4상대 핵심 주장 응답 누락 탐색
근거 위치 확인을 마친 뒤에는 서면 전체를 훑어 상대방의 핵심 주장에 대한 응답이 빠졌는지 살핀다. 상대방은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함께 청구하며, 우리 측 서면의 한 문장에 대해 그 근거가 어느 자료의 어느 위치인지를 요구하고 같은 서면의 다른 문단과 표현상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장면만을 놓고 볼 때, 서면이 상대의 요구와 지적에 제대로 응답했는지, 아니면 응답의 자리가 비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서면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상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을 읽는다. 그 조항은 재판장의 소장 심사 권한에 관하여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이 규정은 원고의 소장을 심사하는 장면에 관한 것이지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요구한다는 구조는 서면의 문장에 대해 근거의 위치를 요구받은 우리 측 서면의 사정을 이해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위 조항은 소장에 관한 규정이므로 우리 측 서면을 그대로 규율한다고 볼 수 없으며, 상대방이 요구한 근거 위치가 서면 안에 적혀 있는지를 읽는 한도에서의 참고에 그친다.
상대방이 요구한 근거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서면에 적힌 근거 문구를 관찰된 자료와 대조한다. 관찰된 자료는 승인 표시가 붙은 메일 원문 한 통, 송신 기록이 남은 발송 대장 한 쪽, 계약서 사본 세 벌,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 한 건, 그리고 우리 측 서면의 해당 문장과 지적받은 문단뿐이다. 이 가운데 해당 문장의 문구가 원문 인용인지 요약인지는 미정이다. 그러므로 서면의 그 문장에 인용 표시를 붙여서 원문 인용처럼 보이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찰된 자료에 없는 위치를 근거로 적어서도 아니 된다. 서면에 적힌 문구가 어느 자료의 어느 자리에서 왔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응답이 남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상대방이 지적한 표현상의 모순과 사실 진술의 모순도 구분하여 읽어야 한다. 지적받은 문단과 해당 문장의 차이가 표현상의 차이인지 사실 진술의 모순인지는 미정이다. 서면의 다른 문단에 같은 취지의 답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요구에 응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표현상의 모순이라면 문구의 선택 문제이고, 사실 진술의 모순이라면 서면이 서로 다른 사실을 적었다는 문제이므로, 서면과 기록 사이에 비어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데에서 그 둘은 다르게 취급된다. 미정으로 남은 쟁점에 응답한 것처럼 보이게 써서는 아니 된다.
기록과 서면 사이의 비어 있는 자리를 확인하는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162조가 참고가 된다. 그 조항 제1항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민사소송법 제162조), 제2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위 조항은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의 절차에 관한 것으로, 우리 측 서면과 관찰된 자료 사이의 상응 관계를 밝히는 데에서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다만 기록에 무엇이 들어 있고 무엇이 들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읽는다.
이상의 확인을 거쳐도 남는 것은, 응답이 빠진 자리가 어디인지에 관한 판단이다. 상대방이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함께 청구한 사건에서, 우리 측 서면이 상대의 요구에 응답했는지, 표현상 모순인지 사실 진술의 모순인지는 확인된 범위에서 적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자리는 미정으로 남겨 둔다. 서면과 기록 사이에 비어 있는 자리를 확인했다는 사정이 곧 그 문장이 입증 범위 안에 있다는 법적 평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서면의 해당 문장과 지적받은 문단에 대한 응답 누락 여부는 위와 같은 대조의 범위 안에서만 판단된다.
14.5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비어 있는 자리를 확인한 뒤에도 세 물음은 미정으로 남는다. 그 물음들을 모아 재검토의 조건으로 적는다.
먼저, 승인 표시가 붙은 메일이 변경 합의의 근거가 되는지가 미정이다. 메일 원문에 승인 표시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표시가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합의를 뜻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물음은 송신 기록이 남은 발송 대장과 계약서 사본 세 벌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자료가 모여 있다는 사실이 곧 그 문장이 입증 범위 안에 있다는 평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누락된 메시지의 범위가 미정이다. 관찰된 자료에 메일 원문 한 통이 있지만, 그 한 통이 모든 관련 송수신을 대표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원자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도 함께 남는다. 손해액 계산의 기준 시점은 더더욱 미정이다.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 한 건은 기준 시점을 정해주지 않는다.
이 남은 물음들을 보고의 의무와 기록 열람의 신청으로 다시 다룬다. 민법 제683조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 보고에 대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처리상황의 보고와 종료 뒤 전말의 보고를 함께 요구하는 이 조문은, 위임 사무의 처리 상황을 상대방이 요구하는 장면에서 보고의 방식과 범위를 재검토하는 근거가 된다.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162조가 정한다.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에 관한 이 조문 제1항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서면과 기록 사이의 빈 자리를 메우는 신청이 이 조문에 따른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조문은 열람의 한계도 함께 둔다. 같은 조문 제3항은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관계인의 동의에 달려 있으므로, 관찰된 자료 밖의 자료를 열람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도 미정의 상태로 남는다.
따라서 승인 표시 메일의 변경 합의 근거 여부, 누락 메시지와 원자료의 범위, 손해액 계산의 기준 시점은 미정으로 적는다. 문장의 문구가 원문 인용인지 요약인지, 문단 간 차이가 표현의 차이인지 사실 진술의 모순인지도 마찬가지다. 재검토는 이 물음들이 특정 자료의 특정 위치로 확인될 때 이루어진다. 그 확인이 없는 한, 서면의 해당 문장은 지적받은 문단과 나란히 놓인 채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