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장은 인용·요약·번역을 어떻게 구별하고 어떤 문장 강도를 택하며, 불리한 자료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묻는다. 문장 출처의 표시와 인용과 요약의 경계, 문장 강도의 선택을 살핀다. 불요증사실과 인용 부담, 불리한 자료의 서술을 거쳐 단정의 경계와 심증을 본다.
4.1문장 출처의 표시
문장이 감당할 범위가 근거의 위치와 함께 정해졌다면, 이제 그 문장 자체가 원문에서 그대로 옮겨온 것인지 살펴야 한다. 상대방은 우리 측 서면의 한 문장에 대해 그 근거가 어느 자료의 어느 위치인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 앞에서 문장의 출처를 표시하는 일은 주장의 힘을 가늘이 위한 첫 작업이 된다.
우리 측 서면의 해당 문장이 승인 표시가 붙은 메일 원문의 인용인지, 같은 메일의 요약인지, 아니면 계약서 사본 세 벌 중 어느 한 벌에 적힌 문구를 옮긴 것인지는 미정이다. 송신 기록이 남은 발송 대장 한 쪽은 발송 사실만을 적고 있고,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 한 건은 서면의 문장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료마다 서면의 문장과 맺는 관계가 다르므로, 출처를 표시할 때는 문장이 어느 자료의 어느 위치에서 왔는지 먼저 밝혀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자료 위치를 만들어 붙이는 일은 이 표시를 처음부터 무너뜨린다.
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서야 한다는 점은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명백히 정한다. 증거재판주의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한다. 이 규정은 우리 측 서면의 문장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며, 문장이 딛고 있는 자료를 통해만 그 힘을 얻는다는 점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문장의 출처 표시는 그 문장이 어떤 자료에 서 있는지 드러내는 작업이 된다. 원문에 없는 번역문을 만들어 붙이는 것은 문장이 딛는 자료를 새로 꾸미는 일과 같다. 문장에 담긴 문구가 원문 인용인지 요약인지는 미정이고, 두 가운데 어느 쪽이든 문장은 그 출처를 밝힌 뒤에만 자료에 서 있을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사실의 증명'의 정도에 관해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밝혔다. 이 판시는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는 작업이 이미 그 증거가 무엇인지 밝혀진 뒤에야 시작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우리 측 서면의 문장에 출처를 표시할 때는 그 문장이 어느 자료의 어느 위치에서 왔는지 함께 적어야 한다. 다만 자료가 모여 있다는 사실이 곧 그 문장이 입증 범위 안에 있다는 법적 평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상대방이 요구한 출처 표시는 문장과 자료 사이의 연결을 보여줄 뿐이고, 그 문장이 감당할 주장의 범위는 앞에서 정한 바에 따라 따로 가늠해야 한다.
4.2인용과 요약의 경계
출처를 표시하는 문제를 마무리하고 나면, 남는 것은 문구가 원문에서 옮겨진 것인지 정리된 것인지이다. 상대가 요구한 그 근거가 어느 자료의 어느 위치인가는 단순한 인용 표기의 문제가 아니다. 그 문장이 원문의 말을 그대로 실은 것이라면 위치와 문구가 대조되어야 한다. 우리 측의 말로 정리된 것이라면 그 정리가 원문의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가 따로 살펴져야 한다. 이 구별은 서면을 읽는 상대가 요구하는 것과도 맞닿는다. 상대는 문구의 출처를 알고자 하는 것이며, 문구가 가진 성격을 따져 보고자 하는 것이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알려면 문장의 출처와 성격을 함께 밝히는 수밖에 없다.
우리 측 서면의 그 문장은 승인 표시가 붙은 메일 원문에서 나왔다. 상대가 요구하는 위치에 어느 자료의 어느 위치라고 대답하려면, 메일 원문의 해당 문구가 그대로 옮겨졌는지 아니면 사건을 정리하며 새로 지어진 말인지 먼저 갈라야 한다. 이 구별은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사실의 인정을 증거에 맡긴 방식과 같은 자세를 요구한다. 그 제307조 제1항은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선언한다. 우리 측 서면의 문구가 메일 원문에 실제로 놓여 있는 것이라면, 그 문구는 증거의 말이며 원문에서 위치를 짚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원문에 없는 말을 서면에 싣고 위치를 만들어 붙인다면, 그것은 증거의 말이라기보다 서면 작성자의 진술이 된다. 원문 인용과 요약을 한 자리에 뒤섞어 쓰고 위치를 함께 적는 방식은, 어느 문구가 어느 자료에서 왔는지를 읽는 사람의 눈에서 지워 버린다. 앞서 살핀 출처 표기의 요구는 바로 이 자리를 지키라는 뜻이다.
그 문장이 원문에서 문자 그대로 옮겨진 인용인지, 사건을 정리하며 만든 요약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문구 차이가 왜 중요한지는 인용과 요약이 각각 짊어진 짐이 다르다는 데에서 나온다. 인용은 원문에 있던 문구를 그대로 옮겼다는 약속이다. 그러므로 인용이라면 원문의 어느 위치에 그 문구가 놓여 있는지 짚어 보여야 하고, 옮김 과정에서 낱말이 빠지거나 더해졌는지도 함께 밝혀야 한다. 반면 요약은 작성자가 원문의 뜻을 자기 말로 줄여 적은 결과다. 요약에는 옮김의 약속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대신에 어떤 자료의 어떤 내용을 얼마나 넓게 정리한 것인지의 한계가 밝혀져야 한다. 한 문장 안에서 이 두 성격이 갈리지 않으면, 상대가 요구하는 위치에 대한 답도 갈리지 않은 채로 남는다. 인용이라며 위치를 대는 자리와, 요약이라며 범위를 설명하는 자리는 서로 다른 자료 표시를 요한다.
상대가 지적한 다른 문단과의 모순은, 문구 차이가 사실 진술의 모순인지 가르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때 필요한 자세도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요구하는 증명의 자세와 다르지 않다. 다만 민사의 자리에서는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이 그 정도를 더 구체화한다. 그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사실의 증명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이 기준은 상대가 지적한 문단 간 어긋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용과 요약의 차이가 사실 진술의 모순에 이른다고 하려면, 두 문단이 서로 다른 사실을 말한다고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 문구가 서로 다르다는 점만으로 두 문단이 서로 다른 사실을 진술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구별을 지금의 대조 작업에 옮겨 놓으면 살펴야 할 순서가 드러난다. 우선 그 문장의 문구를 메일 원문의 해당 자리와 낱말 단위로 놓고 본다. 옮겨진 낱말이 원문에 있으면 인용이고, 원문에 없으나 같은 뜻을 다른 말로 풀고 있으면 요약이다. 같은 서면의 다른 문단도 같은 방식으로 원문 자리에 놓고 본다. 이렇게 두 문단이 각각 어떤 성격으로 쓰였는지가 갈린 뒤에야, 두 문단 사이의 차이가 무엇에서 나왔는지 물을 수 있다. 한쪽은 인용으로 원문의 말을 실었고 다른 한쪽은 요약으로 뜻을 줄여 적었다면, 낱말이 다르다는 사실은 두 성격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일 뿐이다. 이 경우 두 문단이 서로 다른 사실을 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두 문단 모두 인용이라면 낱말이 어긋난다는 점이 다르게 읽히고, 두 문단 모두 요약이라면 각 요약이 담은 범위가 어긋나는지가 다음 문제가 된다. 어느 쪽이든 문구 차이를 사실 진술의 모순으로 옮겨 놓기 전에 성격의 구별이 앞서야 한다.
같은 판결은 의심과 인정을 가르는 선도 보여 준다. 그 판결의 판시사항에는 "화재가 담뱃불로 발생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나 이러한 의심만으로는 갑 회사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울러 화재의 원인이 갑 회사 직원들의 과실에 있음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화재가 갑 회사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라고 정리되어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이 정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심이 가는 정황만으로 사실의 인정에 이르지 못한다. 두 문단 사이에 보이는 어긋남이 인용의 방식과 요약의 방식에서 나온 차이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사실을 진술한 것인지는 이 문턱을 넘어야 비로소 정해진다. 반대 문단의 표현이 다소 다르다는 관찰만으로 모순을 확정한다면, 판결이 말하는 증명의 문턱을 건너뛴 셈이 된다.
지금의 장면에서 그 문장의 문구가 원문 인용인지 요약인지, 문단 간 차이가 표현의 차이인지 사실 진술의 모순인지는 미정이다. 승인 표시가 붙은 메일이 변경 합의의 근거가 되는지도, 누락된 메시지와 원자료의 범위도, 손해액 계산의 기준 시점도 함께 미정이다. 관찰된 자료가 모여 있다고 해서 그 문장이 곧 입증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대의 요구에 응답할 때는 문구의 출처를 먼저 밝히고, 두 문단의 차이를 진술의 모순으로 단정하지 않은 채 문구의 성격을 구별해 대조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인용은 원문의 문구를 그대로 옮겼다는 뜻을 담고, 요약은 정리한 범위와 한계를 함께 밝혀야 한다. 이 둘을 가르지 않고 한 문단 안에 놓으면, 상대의 요구에 응할수록 자료의 범위와 서면의 진술이 뒤섞이는 결과가 된다.
4.3문장 강도의 선택
표현 차이와 사실 진술의 모순을 가른 뒤에는, 그 사실을 어느 강도로 적을지가 남는다. 서면의 한 문장에 대해 근거의 위치를 요구받고 다른 문단과의 모순까지 지적받은 이 사건에서, 자료가 모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의 문장을 고르는 것은 성급하다. 문장의 강도는 그 문장이 받쳐야 할 증명의 정도와 함께 정해진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규정한다. 판단의 출발점은 어느 한 통의 문서가 아니라 변론 전체와 증거조사의 결과다. 그러므로 메일 원문과 발송 대장, 계약서 사본 몇 벌이 손에 모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문장이 곧 입증 범위 안에 있다고 여기면 안 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은 증명의 정도를 이렇게 밝힌다.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이 기준에서 보자면, 자료의 존재 자체는 고도의 개연성과 다르다. 문장이 감당해야 할 정도가 고도의 개연성이라면, 서면에는 그에 걸맞은 서술이 놓여야 한다.
같은 판결은 의심과 인정의 사이를 이렇게 구분한다. "화재가 담뱃불로 발생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나 이러한 의심만으로는 갑 회사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울러 화재의 원인이 갑 회사 직원들의 과실에 있음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화재가 갑 회사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상당한 가능성의 의심이 있어도 인정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 사건에서 문장의 문구가 원문 인용인지 요약인지, 문단 간의 차이가 표현의 차이인지 사실 진술의 모순인지는 아직 미정이다. 미정인 상태를 단정의 어조로 적으면, 자료가 지금 담당하지 못할 짐을 문장에 지우는 셈이다.
따라서 단정·추정·유보의 선택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증명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자료가 모였다고 해도, 그 문장이 입증 범위 안에 있다는 법적 평가가 곧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확정되지 않은 대목은 미정의 어조로 남기고, 확인된 대목만 단정의 문장에 놓는 것이 이 사례에 맞는 태도다.
4.4불요증사실과 인용 부담
증명의 정도를 정한 뒤에는 그 문장이 요구하는 인용 부담을 분류해야 한다. 상대가 요구한 근거 위치는 대부분 증명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실은 애초에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구분이 서면의 인용 구조를 가른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실의 범위를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88조). 이 사례에서 해당 문장에 담긴 사실이 상대의 자백인지, 현저한 사실인지는 미정이다. 자백과 현저한 사실은 모두 법원에서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불요증사실이 된다.
현저한 사실로 주장하려 해도 문장의 문구가 원문 인용인지 요약인지가 먼저 갈린다. 승인 표시가 붙은 메일 원문 한 통, 송신 기록이 남은 발송 대장 한 쪽, 계약서 사본 세 벌,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 한 건이 관찰된 자료의 전부이다. 이 자료들에서 사실의 진위를 뽑아낼 수 없다면, 현저함이 아니라 증명 부족만 남는다. 이 사례에서는 그 문장의 문구 성격과 문단 간 차이의 성격 모두 미정으로 남아 있다.
불요증사실의 반대편에는 증거재판주의가 놓인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민사 사건인 이 사례에 형사 기준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다. 다만 이 조문은 증명이 필요한 사실에 관해 근거가 문장 안에 어떤 형태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준거가 된다.
그러므로 상대의 요구에 답할 때 서면의 문장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자백이나 현저함에 기대는 문장이고, 다른 하나는 관찰된 자료의 위치를 정확히 밝히는 문장이다. 미정인 사항을 불요증사실로 끌어오면, 나중에 그 사실의 성격이 바뀌었을 때 문장 전체가 흔들린다. 자료가 모여 있다는 사실이 곧 해당 문장이 입증 범위 안에 있다는 법적 평가를 뜻하지는 않으므로, 인용 부담의 소재를 먼저 분류한 뒤에 인용의 형식을 정해야 한다.
4.5불리한 자료의 서술
불요증사실에 대한 근거 위치 요구를 다룬 앞 절에서 내린 결론은, 서면의 문장에 담긴 진술이 그 문장 자체로 입증 범위 안에 놓이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그 문장에 송신 기록이 남은 발송 대장이나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처럼 불리한 자료를 담을 때의 서술 방법을 검토한다. 특히 상대방이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함께 청구한 사건에서, 우리 측 서면의 한 문장에 대해 상대가 근거의 위치를 요구하고 다른 문단과의 모순을 지적한 장면을 둔다.
불리한 자료는 그 존재 자체를 은폐하거나 유리하게 바꾸어 서술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사실주장의 진실을 판단할 때의 기준을 규정한다. 그 조문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이 판단은 변론 전체를 살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서면 안에서 불리한 자료를 빼놓거나 뒤바꾸어 써 두면 나머지 서술 전체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관이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자유심증의 의미와 한계를 밝힌다. 그 판결은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판결은 진술의 신빙성을 볼 때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과 함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될 수 있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두루 살펴 판단할 때"라고 기준을 제시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이를 서면 서술에 옮기면, 우리 측 서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짜이지 않았는지를 문장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이 관찰 장면에서 발송 대장은 송신 기록이 남아 있고, 설명 문서는 사건 뒤에 작성되었다. 두 자료 모두 우리 측 서술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해당 문장에 이 자료들을 담을 때에는 자료가 말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옮기고, 시점이나 작성 경위를 함께 밝혀 두는 방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자료가 모여 있다는 사실이 곧 그 문장이 입증 범위 안에 있다는 법적 평가를 뜻하지는 않다. 그 평가는 별개로 남는다.
상대가 요구한 근거 위치와 지적한 문단 간 모순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쟁점이다. 그 문장의 문구가 원문 인용인지 요약인지, 문단 간 차이가 표현의 차이인지 사실 진술의 모순인지는 미정이다. 미정인 사항을 서술에서 확정된 사실처럼 단정해 버리면, 앞서 본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서술 자체가 왜곡의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생긴다. 그러므로 불리한 자료를 담은 문장은 자료의 내용과 미정인 쟁점을 구분하여 쓰고, 미정인 부분은 미정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 상황의 서술 원칙이다.
4.6단정의 경계와 심증
불리한 자료까지 함께 서술한 뒤에는 그 자료가 무엇을 가리키고 우리 측 문장에 어떤 힘을 주는지가 이어진다. 송신 기록이 남은 발송 대장 한 쪽과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 한 건이 모여 있더라도, 그 문장에 담긴 문구가 원문 인용인지 요약인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이 문제는 미정의 지위를 문장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서야 진전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이 한 번에 어디에 놓이는지 보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를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고 정한다. 이 조문은 사실 인정의 권한이 법원에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판단의 자재함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은 아님을 함께 밝힌다. 우리 측 서면의 해당 문장에 무엇을 실을지는 서면을 쓰는 쪽이 정하는 일이지만, 그 문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가리는 심증은 법원이 짓는다. 확정된 사실로 써도 무방한지는 판단에 맡겨진 문제이며, 문장을 쓰는 쪽의 확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를 다룬다. 이 판결은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과 증명력의 자유로운 평가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밝히는데,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증거의 선택과 평가가 법관에게 맡겨져 있다는 뜻이며, 평가가 논리와 경험의 법칙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상대가 요구한 근거가 어느 자료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관한 물음의 답이 무엇일지는 심증의 영역에 놓이며(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서면을 쓰는 쪽이 스스로 정하여 적어둘 대상이 아니다.
같은 판결은 반대의견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세우는 데 요구되는 정황을 따로 밝힌다. 반대의견은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사람을 상대로 증거를 수집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 아닌 사람을 소환하여 진술을 듣고 이를 조서로 작성하는 일련의 증거수집과정이 수사의 정형적 형태를 벗어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과 기본적 인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절차의 존재 의의와 목적에 비추어 수사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의 신빙성을 인정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이 존재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았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한 문장이 담은 진술이 서면을 쓰는 쪽의 말이든 다른 이의 말이든, 그 신빙성이 흔들릴 자리에서는 뒷받침할 정황이 요구된다는 점이 확인된다. 승인 표시가 붙은 메일 원문 한 통이 변경 합의의 근거가 되는지조차 미정인 지금, 우리 측 문장이 곧바로 확정된 사실로 서지 않는다.
문단 사이에 지적된 모순이 무엇인지를 가르는 일도 같은 자리에 놓인다. 문단 간 차이가 표현의 차이인지 사실 진술의 모순인지는 미정으로 남으며, 이 판단을 서면을 쓰는 쪽이 앞서 내어버리면 법원이 짓는 심증을 예단하는 셈이 된다. 미정인 쟁점을 확정된 사실의 자리에 채워 넣지 않고, 원문 인용인지 요약인지도 판단 전에 남겨 두어야 한다. 자료가 모여 있다는 사실이 곧 그 문장이 입증 범위 안에 있다는 법적 평가를 뜻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