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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의 구조: 문장·쟁점·증거·법리의 정밀한 연결 · II-08 · 제8장 · 초판

근거의 위치와 문맥

증거번호·쪽·행·파일 위치를 어떻게 적고, 발췌에 앞뒤 문맥을 얼마나 함께 두는가?

분량
약 2,400단어 · 11분
자료
조문 4 · 판결 1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8.1증거번호와 쪽·행의 표기
  3. 8.2소명 자료의 위치 표기
  4. 8.3원문 인용과 요약의 구분
  5. 8.4발췌 앞뒤 문맥의 범위
  6. 8.5제출 거부사유의 판단 기준
  7. 8.6제출신청 허가의 고려사항
  8. 다룬 법령
  9. 다룬 판결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이 장은 증거번호·쪽·행·파일 위치를 어떻게 적고, 발췌에 앞뒤 문맥을 얼마나 함께 두는지를 묻는다. 증거번호와 쪽·행의 표기, 소명 자료의 위치 표기, 원문 인용과 요약의 구분을 살핀다. 발췌 앞뒤 문맥의 범위와 제출 거부사유의 판단 기준, 제출신청 허가의 고려사항을 본다.

8.1증거번호와 쪽·행의 표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청구의 한정된 범위 안에서 확인한 데에서 이어져, 이제 서면의 한 문장이 어떤 자료의 어느 자리를 근거로 삼는지를 적는 문제로 들어간다. 상대방이 우리 측 서면의 한 문장에 대해 근거의 위치를 요구하고, 같은 서면의 다른 문단과 모순이 있다고 지적한 장면을 놓고, 증거번호와 쪽·행의 표기 방식만을 살핀다.

준비서면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민사소송법 제274조가 정한다.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과 그 진술에 관한 항목에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74조). 이 사례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근거의 위치는 바로 이 증거방법의 표시를 문장 단위로 밝히는 일에 해당한다. 문장마다 어느 자료의 어느 자리를 가리키는지 적어야, 주장과 증거방법이 함께 적힌다는 요건이 채워진다.

그 자리에는 자료가 실제로 부여한 번호와 위치만을 옮겨 적는다. 관찰된 자료는 승인 표시가 붙은 메일 원문 한 통, 송신 기록이 남은 발송 대장 한 쪽, 계약서 사본 세 벌,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 한 건, 그리고 우리 측 서면의 해당 문장과 지적받은 문단뿐이다. 이 가운데 어느 자료에 몇 번째 증거번호가 붙었는지, 메일 원문과 발송 대장에서 그 문장의 근거가 되는 문구가 몇 쪽 몇 행에 놓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번호와 자리를 채워 넣는 순간, 근거의 위치는 더 이상 자료가 가리키는 곳을 나타내지 않게 된다.

한편 이 소장의 과제는 표기 방식을 정하는 것이지, 그 문장의 문구가 원문 인용인지 요약인지, 문단 간 차이가 표현의 차이인지 사실 진술의 모순인지를 결론짓는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마찬가지로, 승인 표시가 붙은 메일이 변경 합의의 근거가 되는지, 누락된 메시지와 원자료의 범위, 손해액 계산의 기준 시점도 미정이다. 표기란 확인된 자료의 위치를 적는 방식일 뿐, 그 자료가 쟁점에 관한 입증 범위 안에 놓이는지까지 정하지 않는다. 자료가 모여 있다는 사실이 곧 그 문장이 입증 범위 안에 있다는 법적 평가를 뜻하지는 않음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서면의 문장에는 자료의 번호와 쪽·행을 확인된 대로 적고, 확인되지 않은 자료 번호나 자리를 표시로 만들어 적지 않는다. 근거의 위치가 자료에 붙은 그대로 밝혀질 때, 상대방이 요구하는 문구의 출처와 문단 간 차이의 성격은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쟁점으로 남는다.

8.2소명 자료의 위치 표기

위치 표기로 자료의 자리를 분명히 한 뒤에는, 서면의 문장이 어떤 근거에 호소하는지를 소명 자료의 성격에 맞추어 적는 일이 남는다. 상대가 그 근거가 어느 자료의 어느 위치인지를 요구한 것은 문장의 뒤에 놓인 자료가 무엇이며 그 자료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묻는 것이므로, 소명에 쓰는 자료의 위치를 해당 문장과 함께 적는 방법을 살핀다.

민사소송법 제299조는 소명의 수단을 한정하면서 "①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시 조사할 수 있다는 요건은 자료의 존재를 서면에 적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법원이 그 자리에서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담는다. 따라서 소명 자료의 위치는 자료가 놓인 자리를 가리키는 표기만이 아니라, 그 자료가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되는 범위를 함께 밝히는 일과 맞닿는다.

같은 조는 소명의 다른 길도 남겨 두는데, "②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9조)고 정하고 "③제2항의 선서에는 제320조, 제32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3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299조)고 이어 붙인다. 이는 소명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언제나 문서에 국한되지 않음을 뜻한다. 승인 표시가 붙은 메일 원문, 송신 기록이 남은 발송 대장, 계약서 사본 세 벌,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함께 놓여 있다고 해서, 그중 어느 하나가 이미 확정된 사실 진술로 옮겨 쓰여서는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2항은 준비서면에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과 함께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이 요구하는 것은 자료의 이름을 늘어놓는 일이 아니라, 주장과 증거방법을 함께 적어 둘의 사이를 드러내는 일이다. 우리 측 서면의 해당 문장과 지적받은 문단이 서로 어긋나 보인다는 상대의 지적에 대해서도, 자료의 위치를 적는 표기가 문장이 쓰인 근거를 가리키도록 해야 그 어긋남이 표현의 차이인지 사실 진술의 모순인지 가려지는 자리가 마련된다.

그 문장의 문구가 원문의 인용인지 요약인지는 미정이고, 문단 간 차이가 표현의 차이인지 사실 진술의 모순인지도 미정이다. 승인 표시가 붙은 메일이 변경 합의의 근거가 되는지, 누락된 메시지와 원자료의 범위, 손해액 계산의 기준 시점 역시 미정으로 남는다. 자료가 모여 있다는 사실이 곧 그 문장이 입증 범위 안에 있다는 법적 평가를 뜻하지는 않으므로, 위치 표기는 자료를 찾아가게 하는 데까지의 역할에 그치고 그 자료의 법적 효과는 별도로 판단된다. 위치 표기를 밝힌 자리에서 소명 자료를 무엇으로 삼을지가 정해지고, 서면의 문장이 확정된 진술인지 제시된 소명인지가 비로소 드러난다.

8.3원문 인용과 요약의 구분

소명 자료의 위치를 함께 적는 방식에 이어, 이제 해당 문장의 문구가 원문 인용인지 요약인지를 표시하고 인용이라면 원문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는 문제가 남는다. 상대방은 우리 측 서면의 한 문장에 대해 그 근거가 어느 자료의 어느 위치인지를 요구하였고, 같은 서면의 다른 문단과 표현상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요구에 답하려면 문구의 성격부터 가려야 한다.

준비서면에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과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진술을 적어야 하며,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을 함께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74조는 "①준비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주장을 증명하는 증거방법을 함께 적을 때, 원문의 말을 옮긴 것인지 서면 작성자가 뜻을 정리한 것인지가 드러나야 증거방법과 주장의 대응이 성립한다.

원문 그대로 옮긴 인용이라면, 어느 자료의 어느 부분을 옮겼는지 함께 밝혀야 한다. 관찰된 자료는 승인 표시가 붙은 메일 원문 한 통, 송신 기록이 남은 발송 대장 한 쪽, 계약서 사본 세 벌,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 한 건, 그리고 우리 측 서면의 해당 문장과 지적받은 문단뿐이다. 이 가운데 어느 자료의 어느 줄을 옮겼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채로는 상대방이 요구한 위치에 답하기 어렵다.

요약이라면 원문의 문구를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님을 표시하고, 요약한 자료의 범위를 밝혀야 한다. 사문서의 진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을 때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승인 표시가 붙은 메일 원문이 그러한 표시를 갖추었는지가 자료 자체에서 확인되어야, 요약의 대상이 된 원문의 지위가 함께 정해진다.

한편 해당 문장의 문구가 원문 인용인지 요약인지는 미정이다.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는 문구의 출처를 확인하는 자료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미정이다. 같은 서면의 다른 문단과의 차이가 표현상의 차이인지 사실 진술의 모순인지도 함께 미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상대방의 요구에 답하려면 먼저 문구의 성격을 원문 인용과 요약 가운데 어느 쪽인지 표시하고, 인용이라면 원문의 어느 부분인지, 요약이라면 어느 자료를 요약한 것인지를 각각 적어야 한다. 성격이 미정인 채로 문구를 옮길 때에는 원문의 문맥을 바꾸지 않은 채로 둔다. 자료가 모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문장이 입증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8.4발췌 앞뒤 문맥의 범위

인용인지 요약인지를 표시한 뒤에는 발췌한 부분 앞뒤를 어디까지 함께 실을지 정해야 한다. 상대가 요구하는 위치의 근거가 문장 한 조각인지, 그 조각을 둘러싼 자리 전체인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발췌의 경계를 정할 때 문서 제출의무 조항이 제공하는 틀을 먼저 확인한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를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로 든다. 이 사례에서 우리 측 서면이 원문의 어느 부분을 옮겼는지 표시하면, 그 부분이 인용된 문서의 자리와 함께 놓이는 범위가 함께 드러난다.

그 범위를 넘어선 조각을 따로 떼어 위치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지는 같은 조항의 다른 데서 단서가 된다. 동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를, 제2호는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를 제출 거부가 되지 않는 예외로 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원자료가 이 예외에 걸리는지 판단하려면 조각만으로는 부족하고, 조각이 놓인 문서 전체가 어느 성격인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잘라낸 자리를 표시하는 방식도 같은 취지에서 정해진다. 인용 앞뒤를 생략하면 "(…)"로 자른 사실을 남기고, 남긴 부분이 원문의 어느 자리에 붙는지 밝힌다. 승인 표시가 붙은 메일 원문 한 통, 송신 기록이 남은 발송 대장 한 쪽, 계약서 사본 세 벌 가운데 어느 자료의 어느 위치에서 발췌했는지를 함께 적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그 문장의 문구가 원문 인용인지 요약인지는 미정으로 남아 있고, 문단 간 차이가 표현의 차이인지 사실 진술의 모순인지도 미정이다. 미정인 사항을 확정한 것처럼 발췌의 경계를 좁히거나 넓힐 수 없고, 성격이 미정인 채로는 문맥을 잇는 범위를 함께 표시하는 데 그친다.

따라서 발췌 앞뒤의 문맥은 원자료가 제공하는 범위 안에서만 함께 실고, 자른 자리는 자른 채로 남긴다. 자료가 모여 있다는 사실이 곧 그 문장이 입증 범위 안에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범위를 넘거나 임의로 조각을 떼어낸 자리를 위치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8.5제출 거부사유의 판단 기준

인용 범위를 정하고 위치의 근거를 밝히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상대가 요구하는 근거의 위치가 담긴 자료가 곧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인지가 문제로 남는다. 이 판단의 잣대를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에서 확인한다. 그 결정은 먼저 자기이용문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사유로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이른바 ‘자기이용문서’)를 들고 있다"(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 이 문장은 제출 거부의 출발점을 분명히 한다. 우리 측 서면의 해당 문장에 어떤 자료가 대응하는지 상대가 물을 때, 그 자료를 내놓을 수 없다는 답변은 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요구한다.

그런데 사안에서 문제된 문서는 내부 결재를 거쳐 작성되었다. 이러한 형식만으로 자기이용문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시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고 전제한다. 이 기준은 작성 목적과 개시 예정 여부, 불이익의 염려를 함께 본다. 사안에서 관찰된 자료 가운데 내부 결재의 흔적만을 근거로 삼는 것은 이 요건을 다 갖춘 것으로 보여 주지 않는다.

더욱이 대법원은 판단의 방법을 한층 구체화한다. "어느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작성 목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 당해 유형·종류의 문서가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 문서의 소지 경위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일지라도, 신청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지는 문서와 동일한 정보 또는 직접적 기초·근거가 되는 정보가 문서의 기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의 이용이 작성 목적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문서 자체를 외부에 개시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에 기재된 ‘정보’의 외부 개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정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우리 측 서면의 문장이 메일 원문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인지, 요약한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만일 그 문장이 원문의 정보와 직접 연결된다면, 결재 문서라는 사정만으로 제출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자기이용문서로 인정되지 않는 자료도 곧바로 제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후속 판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한편 자기이용문서 등 문서제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따라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문서가 쟁점 판단이나 사실의 증명에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다른 문서로부터 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문서 제출로 얻게 될 소송상 이익과 피신청인이 문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부담이나 재산적 피해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법인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및 영업 비밀,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와의 비교형량 및 기타 소송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과연 문서제출이 필요한지 및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 이 기준에 비추면, 송신 기록이 남은 발송 대장이나 계약서 사본으로 같은 사실을 가릴 수 있는지도 판단에 포함된다. 다만 그 결과는 지금 단정할 수 없다.

결국 내부 결재를 거쳤다는 사실은 제출 거부의 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기준은 작성 목적과 기재 정보, 소지 경위를 함께 살필 것을 요구하므로, 우리 측 서면의 문장이 원문 인용인지 요약인지, 지적받은 문단과의 차이가 표현상 차이인지 사실 진술의 모순인지에 관한 판단과 나란히 놓여야 한다. 상대가 요구하는 근거의 위치에 해당하는 자료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안의 자료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결정에 이르기 전까지 미정으로 남는다.

8.6제출신청 허가의 고려사항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제출이 명령되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는 제출의 필요와 신청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데 무엇을 볼지가 문제된다.

문제된 문장이 원문 그대로의 인용인지 요약인지는 미정이라, 우선 그 문장의 근거 자료를 특정하고 그 위치를 밝히는 일에서 출발한다. 승인 표시가 붙은 메일 원문 한 통, 송신 기록이 남은 발송 대장 한 쪽, 계약서 사본 세 벌이 관찰되었지만, 어느 자료의 어느 범위가 그 문장의 근거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 측이 근거 자료에 대한 제출신청을 하면서 그 문장의 출처를 문서의 어느 위치로 지정할 때, 법원은 그 부분이 필요한지부터 살핀다.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은 제출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서증으로서의 필요성과 청구와의 관련성을 함께 본다.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않거나 대상 문서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항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는 판시사항이 다룬 쟁점이다. 문제된 문장이 원문 인용인지 요약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범위가 달라진다. 서면에 적힌 한 문장과 다른 문단 사이의 차이가 표현의 차이인지 사실 진술의 모순인지도 미정이므로, 신청이 겨누는 범위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문서의 일부만 필요한 사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한다고 한다.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2항은 제출의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를 밝히면서 "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서면의 다른 문단과의 관계가 문제된 사안에서, 신청이 그 문장이 딛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문단 전체를 향한다면 그 초과 부분은 이 규정이 말하는 부분의 한정에 맡기게 된다.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으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남는다.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은 그 판단에서 참작할 사정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한편 자기이용문서 등 문서제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따라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문서가 쟁점 판단이나 사실의 증명에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다른 문서로부터 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문서 제출로 얻게 될 소송상 이익과 피신청인이 문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부담이나 재산적 피해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법인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및 영업 비밀,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와의 비교형량 및 기타 소송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과연 문서제출이 필요한지 및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 앞에서 본 거부사유의 판단과 여기의 허가 판단은 나란히 놓이는 것이 아니라, 후자의 단계에서 앞 단계의 결론이 이어진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그 결과는 결정의 형태로 나타난다.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은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제4항은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민사소송법 제347조)고 정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출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제시를 명할 수 있고, 그때 문서의 열람은 제한된다.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이 함께 청구된 이 사건에서, 제출의 필요성과 신청의 정당한 이유는 그 문장이 증명하고자 하는 사항과 청구의 관련성 안에서 가늠된다.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은 그 관련성의 부족을 별도의 쟁점으로 다룬다.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않거나 대상 문서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항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가 그것이다. 그것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문단 사이의 차이가 표현의 차이인지 사실 진술의 모순인지는 미정이고, 승인 표시가 붙은 메일이 변경 합의의 근거가 되는지도 미정이다. 미정으로 남은 이 사정들은 제출의 필요성과 신청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데 놓이는 사정일 뿐, 그 판단의 결론을 미리 정하지는 않는다. 허가 여부나 문맥 제공의 결과를 서면에 미리 단정해서 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룬 법령

다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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