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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절차의 정합성: 민사·형사·행정·도산의 연결 · II-10 · 제14장 · 초판

재검토 문서의 특정과 정합성 보고서의 완성

어느 절차의 사실·금액·표현을 바꿨을 때, 다시 열 문서를 어떻게 빠짐없이 특정하는가?

분량
약 2,000단어 · 9분
자료
조문 5 · 판결 0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14.1재심사유와 불복기간의 보존
  3. 14.2판결서와 유죄이유의 표현
  4. 14.3처분의 이유 제시와 기준
  5. 14.4추후보완과 상소권회복의 절차 복원
  6. 14.5정합성 보고서의 완결 항목
  7. 다룬 법령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어느 절차의 사실·금액·표현을 바꾸었을 때 다시 열 문서를 어떻게 빠짐없이 특정하는지를 묻는다. 재심사유와 불복기간의 보존을 세우고, 판결서와 유죄이유의 표현 및 처분의 이유 제시와 기준을 살핀 뒤, 추후보완과 상소권회복에 따른 절차 복원과 정합성 보고서의 완결 항목을 검토한다.

14.1재심사유와 불복기간의 보존

화해로 남은 관계를 기준 문구로 옮겨 적은 뒤에는, 종결 뒤에 남는 절차에서 그 문서를 다시 열 조건과 그 시한이 어디에 보존되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상대방이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함께 주장하며 민사 서면과 기관 제출 자료가 같은 달에 접수된 이 사건에서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와 판결서 송달 뒤의 항소가 그 문에 해당한다. 먼저 두 조문의 문구를 그대로 확인한 뒤, 이 사건에서 무엇이 보존되고 무엇이 미정으로 남는지를 가른다.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정한 사유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의 구성과 관여 자격, 대리권, 법관의 직무 관련 죄,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에 따른 자백이나 방해, 위조·변조된 증거물, 거짓 진술,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른 변경, 판단 누락, 전 확정판결과의 어긋남, 주소·거소의 거짓 표시가 열거된 사유이다. 같은 조 제1항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단서를 둔다. 이 단서는 사유의 존부와 별개로, 앞서 할 수 있었던 주기를 지났는지를 따지는 문이므로, 이 사건에서 누락된 메시지와 원자료가 언제 어떤 경로로 드러났는지는 사유의 판단에 앞서 확인될 사정으로 남는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인다. 같은 조 제3항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예외를 둔다. 단서와 조건, 예외가 함께 놓여 있는 구조이므로, 사유의 목록만 보고 다시 열 문이 열려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항소심 본안판결 여부는 미정이다.

재심의 소와 별개로, 판결에 불복하려는 쪽이 지키는 시한은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함께 놓여 있어, 송달의 유무가 이 기간의 기산에 직접 연결된다.

이 사건에서 항소의 기산이 되는 판결서 송달일과, 재심의 소에서 판단의 기준이 될 서면은 모두 미정이다. 양쪽 자료에 같은 기간의 손해가 서로 다른 금액으로 적혀 있고,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당시 의사결정을 해석하고 있으며, 일부 메시지와 원자료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396조의 2주는 불변기간으로서 늘어나거나 다시 시작되지 않으므로, 송달이 확인된 시점이 곧 그 문이 언제 닫히는지를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단서는 그 문이 닫힌 뒤 남는 사유를 따로 제한한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는 아니며, 쟁점을 정할 절차와 보류할 절차, 그 시점은 이 사례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14.2판결서와 유죄이유의 표현

다시 열 절차의 조건과 그 시한이 보존된 자리를 확인한 뒤, 이제는 그 자리를 채울 문서 자체에 주목할 차례이다.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함께 주장하며 접수된 민사 서면과 기관 제출 자료는 같은 기간의 손해를 서로 다른 금액으로 적고 있으며,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는 당시 의사결정을 해석한다. 이 가운데 어느 문장이 기준이 되는지 가르기 전에, 먼저 민사소송법상 판결서가 무엇을 적도록 요구하는지를 읽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제1항은 판결서에 적을 항목을 정한다. 조문은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그 각호로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을 든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이 목록이 판결서에 남을 사항의 경계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유의 깊이를 정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고 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이 사건에서 손해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면, 그 쟁점에 관한 판단은 주문을 정당화할 정도로 이유에 표시되어야 한다. 제3항은 제1심 판결의 일부 유형에서 예외를 두어,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대상을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로 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이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미정이며, 예외를 적용할지 여부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형사 기록의 편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23조가 유죄판결 이유에 남길 문장을 정한다. 조문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요구한다(형사소송법 제323조). 따라서 기준 문서에는 범죄될 사실과 증거의 요지가 낱낱이 적히며, 그 밖의 이야기는 판결이유에 자리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조각사유와 형의 가중감면 사유가 제기된 경우를 다룬다. 조문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형사소송법 제323조).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당시 의사결정을 해석하더라도, 제323조가 명시를 요구하는 판단의 자리는 당시 제기된 진술에 대한 판단이다. 이 해석 문서의 문장이 그 자리를 대체할지 여부는 미정이다.

이 두 조문이 남기는 표현은 쟁점마다 다르다. 민사 판결서는 청구의 취지와 주문, 그리고 주문을 정당화할 정도의 판단을 남긴다(민사소송법 제208조). 형사 판결이유는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과 함께 제2항의 판단을 남긴다(형사소송법 제323조). 어느 문서가 금액과 표현의 기준이 되는지는 미정이다. 남은 메시지와 원자료가 채워질 때 어느 문서를 다시 열지도 미정이며, 기준 문서에 적힌 표현을 넘어서 새로 판단을 만들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유를 넣는 것은 두 조문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지 못한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어떤 법적 평가를 이루지 않는다.

14.3처분의 이유 제시와 기준

판결서와 유죄이유의 기재에 이어, 이번에는 기관 제출 자료의 표현이 처분의 이유로 어디에 남는지가 문제이다. 상대방이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함께 주장하고 민사 서면과 기관 제출 자료가 같은 달에 접수된 이 사건에서, 양쪽 자료의 같은 기간 손해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 그 가운데 기관 쪽에서 제시된 이유가 어떤 문서에 기준으로 남는지를 가리려면, 먼저 행정절차법이 이유 제시의 시점과 예외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읽어야 한다.

행정청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때의 원칙과 그 예외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있다. 처분의 시점에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를 같은 항이 적는다.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이어서 같은 항은 예외를 세 호로 나눈다. 신청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단순·반복 또는 경미한 처분, 그리고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조문에 열거된 요건에 따라 판단할 사정이며,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그 예외가 성립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후의 이유 제시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은 다음 문장을 둔다.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요청이 있으면 처분 후에도 이유를 내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예외가 이유 제시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처분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당시 의사결정을 해석하고 있더라도, 그 문서가 제1항의 처분 시점에 제시된 이유인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관 제출 자료의 표현이 어느 문서에 기준으로 남는지는 미정이다. 처분과 동시에 제시된 서면이 기준인지, 사후에 당사자 요청에 따라 제시된 근거와 이유가 기준인지, 그리고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그 이유를 담은 문서로 볼 수 있는지는 이 조문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앞서 기준 문서에 남은 표현을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힌 바와 같이, 여기서도 사유에 새로 담긴 금액과 표현을 앞서 기록된 것으로 끌어올 수는 없다.

또한 양쪽 자료에 적힌 손해 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어느 쪽 표현을 처분의 이유로 삼아야 하는지를 정하지 못한다. 금액과 표현의 기준이 되는 서면이 미정인 이상, 어느 서면에 기준을 둘지 정해지지 않았고, 누락 자료가 채워질 때 다시 열 절차와 보류할 절차의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제시된 이유를 바탕으로 처분의 실체 결론이나 새로운 법적 판단을 만들지 아니한다. 기관 제출 자료에 어떤 표현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과, 그 표현을 이유로 인정하는 일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14.4추후보완과 상소권회복의 절차 복원

설명 문서가 당시 의사결정을 해석하듯이, 누락 자료가 채워지는 시점에도 절차의 문을 다시 여는 규정이 문제된다. 먼저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보완을 허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와 기한을 두므로,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이 조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기준으로 삼아 보완의 문을 연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 관계를 정하므로,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이 조문은 제1항의 기간을 별도로 다룬다. 양쪽 자료에 같은 기간의 손해가 서로 다른 금액으로 적혀 있는 이 사례에서, 민사 서면의 누락 자료가 채워질 때 다시 열 서면이 무엇인지는 미정이다.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권회복의 청구 주체를 정한다. 그 조문은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45조). 이 조문은 청구권자를 상소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그 자 또는 대리인에 두어 청구의 주체 범위를 정한다. 기관 제출 자료와 민사 서면이 같은 달에 접수된 이 사례에서,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어느 절차에서 문제되는지는 미정이다. 이 조문들은 각각 소송행위의 보완과 상소권의 회복을 다루지만, 이 사례의 실체 결론을 정하지는 않는다.

두 조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공통의 기준으로 삼는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의 기간을 두고,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를 다룬다. 이 사례에서 두 기준이 함께 문제되는지, 어느 기준이 먼저 정해지는지는 미정이다.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당시 의사결정을 해석하는 지위를 갖는지도 이 조문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가 아니므로, 일부 메시지와 원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어느 절차가 다시 열리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절차 복원의 시점과 순서도 이 조문들 밖의 문제로 남는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의 기간을 두지만, 그 기간의 기산점이 이 사례에서 어떻게 특정되는지는 미정이다.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뿐, 청구의 순서를 정하지 않는다. 먼저 쟁점을 정할 절차는 미정이고, 금액과 표현의 기준이 되는 서면도 미정이다. 누락 자료가 채워질 때 다시 열 문서는 미정이며, 보류할 절차와 그 시점도 미정이다.

결국 이 사례에서 절차가 다시 열리는지 여부는 각 조문의 사유와 기간이 어떻게 특정되는지에 달려 있고, 누가 그 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청구권자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이 사례의 실체 결론은 이 조문들로 정해지지 않는다. 정합성 보고서에는 이 사례의 실체 결론 대신, 다시 열 문서와 그 사유가 미정으로 남는다.

14.5정합성 보고서의 완결 항목

누락 자료가 채워져 어떤 절차가 다시 열리는지 살핀 뒤에는, 정합성 보고서에 무엇을 끝까지 적을 수 있는지가 남는다. 보고서는 재검토 문서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금액·표현마다 다시 열 문서를 특정한 뒤에야 완결에 이르고, 특정되지 않은 문서나 이 권의 범위 밖에 있는 쟁점은 보고서의 결론 자리에 두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민사 서면과 기관 제출 자료에 같은 기간의 손해가 서로 다른 금액으로 적혀 있고,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당시 의사결정을 해석하고 있으므로, 어느 문서를 다시 열지가 먼저 정해지지 않으면 보고서의 항목은 채워질 수 없다.

보고서가 담을 내용의 넓이는 서식의 법령에서부터 가늠할 수 있다. 먼저 판결서가 갖춰야 할 사항을 두고 민사소송법 제208조는, 이유의 범위를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결론을 지탱할 판단만을 표시할 것을 요구하므로, 정합성 보고서도 결론의 근거가 되는 판단만을 항목으로 삼는다. 이 사례에서 손해 금액의 차이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가 판단되지 않았다면, 그 차이를 정합성의 결함으로 단정하는 항목은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는다.

판결서의 항목 배치는 판단이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도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판결서에 기재할 사항을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 6. 법원"(민사소송법 제208조)으로 열거한다. 기재 순서가 이유 앞에 주문과 청구의 취지를 두고 있으므로, 정합성 보고서에서도 무엇을 다투는지 특정한 다음에 판단을 적는다. 이 사례에서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이 함께 주장되었으므로, 보고서는 그 두 주장에 관한 판단을 나란히 적되 서로 다른 금액의 기준이 되는 서면이 미정이라면 금액 항목은 미정으로 남긴다.

기록의 압축은 허용되지만 근거가 되는 판단의 생략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23조는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 방어에 관한 판단을 따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단서는, 정합성 보고서에서도 재검토 문서가 새 국면을 제시한 때에는 그에 관한 항목을 별도로 두어야 함을 뜻한다. 이 사례에서 사건 뒤 작성된 설명 문서가 당시 의사결정을 해석하고 있으므로, 그 해석이 제시한 반론은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되 그 문서가 어느 서면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항목의 결론은 미정으로 둔다.

기관 절차의 서식도 사정을 아는 때에 근거와 이유를 함께 내놓도록 되어 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예외인 경우에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거와 이유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은, 정합성 보고서도 어떤 서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나란히 적어야 함을 뜻한다. 이 사례에서 기관 제출 자료에 적힌 금액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가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면, 보고서는 근거란 항목을 미정으로 남기고 이유란 항목만을 적는다.

정합성 보고서는 이와 같이 다시 열 문서를 특정하고, 그 문서에 관한 판단과 미정 항목을 구분해 적은 뒤에 완결된다. 이 사례에서 일부 메시지와 원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누락 자료가 채워질 때 다시 열 문서와 보류할 절차 및 그 시점이 미정이므로, 보고서는 그 항목들을 미정으로 남긴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곧 법적 평가는 아니므로, 제출되지 않은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전제로 한 항목은 보고서의 완결 항목이 될 수 없다.

다룬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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