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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과 회생: 회생담보권 평가와 청산가치 보장 · 제11권 · 제1장 · 초판

멈춘 경매, 바뀐 권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담보권자의 실행 권리는 무엇으로 바뀌는가?

분량
약 2,300단어 · 10분
자료
조문 1 · 판결 0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1.1멈추는 실행의 문언
  3. 1.2변제와 담보 제공 금지
  4. 1.3권리 행사 금지의 구조
  5. 1.4멈춤과 소멸 사이
  6. 1.5절차 안의 담보권자 지위
  7. 1.6갈림길 앞의 정리
  8. 다룬 법령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회생절차의 개시가 담보권자의 실행 권리를 무엇으로 바꾸는지를 묻는다. 제58조의 다른 절차 중지, 금지 문언을 읽고, 변제와 담보 제공 금지, 권리 행사 금지의 구조를 차례로 살핀 뒤 멈춤과 소멸의 갈림길과 절차 안의 담보권자 지위를 정리한다. 중지 대상이 되는 절차의 범위와 그 예외의 요건, 강제집행 일반의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1.1멈추는 실행의 문언

변제와 담보 제공의 금지를 읽기 전에, 먼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어떤 실행이 멈추는지 문언으로 확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개시결정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행위와 중지되는 절차를 나란히 둔다. 이 조문이 경매 같은 집행이 절차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문턱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핀다.

개시결정 이후 새로 시작할 수 없는 행위는 조문이 그대로 적는다. 같은 법 제58조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그 대상에 넣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이 문언은 개시결정 뒤에 새로이 강제집행을 거는 길을 닫는다. 따라서 은행이 개시 뒤에 새 집행에 나아가는 것은 이 조항이 막는다. 이는 개시결정 전부터 이어져 온 집행과 별개의 문제이다.

이미 진행 중이던 집행은 그대로 두지 않고 멈춘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고 하면서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중지 대상으로 든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J사의 공장에 대한 경매가 개시결정 전에 이미 개시된 집행이라면, 개시결정과 함께 이 항이 그 경매를 중지시킨다. J사의 사례에서 경매 절차가 멈추었다는 관찰이 이 항의 문언과 맞아떨어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관계를 문언이 정한 대로 보면, 같은 강제집행등에 대해 개시 전이면 중지되고 개시 후이면 금지된다. 두 항은 같은 표현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함께 쓰며, 시점에 따라 미는 조치를 갈라 놓는다. 은행의 근저당권은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은행이 경매로 자기 몫을 찾는 실행은 두 항 모두의 대상이 된다. 개시결정 전에 이미 진행된 경매라는 점에서 제2항의 중지가 문제이고, 개시결정 이후 새 집행을 시도하는 경우라면 제1항의 금지가 문제이다.

중지라는 말은 절차가 끝난다는 뜻과 같지 않다. 같은 조 제5항은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중지된 절차가 이어지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예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은행의 경매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중지 상태에 머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속행이나 취소의 요건과 효과는 이 조문이 문언으로 함께 두고 있다.

이 관찰은 절차 개시와 함께 경매가 멈추는 틀을 확인한 것으로 그친다. 중지 대상이 되는 절차의 자세한 범위와 그 예외의 요건은 별도로 살펴볼 문제로 남긴다. 여기서는 제58조의 문언이 개시결정을 기점으로 강제집행을 금지하거나 중지하는 틀을 이루며, 이미 멈춘 경매가 이 틀 안에 놓인다는 사실만을 확인한다.

1.2변제와 담보 제공 금지

절차 개시와 함께 실행이 멈춘 자리는, 빚을 갚거나 보전하는 개별 행위의 자리로 이어진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변제 금지, 담보 제공 금지가 함께 서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은 중지·금지의 자리를 함께 두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할 수 없는 행위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꼽는다. 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처럼 개별 채권자에게 돌아가던 자리가 여기서 멈추고, 그 멈춤이 변제와 담보 제공에 관한 문언과 맞닿는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나란히 두는 문언은, 앞 절에서 본 경매의 중지와 같은 방향을 향한다. 제58조제2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중지되는 절차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든다. 이미 진행 중이던 집행이 멈춘다는 뜻이고, 이 사례에서는 공장에 대한 경매가 그 안에 들어간다. 개시 신청과 함께 경매가 멈춘 자리는 이 조문이 그리는 자리 그대로이고, 그 멈춤이 곧 은행의 개인적 만족이 밀려난 자리다.

변제와 담보 제공 금지가 무엇을 향하는지 정하려면, 함께 서는 금지의 문언을 함께 읽어야 한다. 제58조제1항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없는 행위로 함께 두고, 같은 항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도 함께 금지한다. 금지되는 행위의 자리를 적은 이 항의 문언이 변제와 담보 제공 금지가 앉는 기준선이다. 강제집행 일반의 문제나 이 조문 밖의 금지 규정은 이 자리를 넓히지 않는다.

절차를 멈춘 법원이 다시 풀어줄 자리를 마련한다는 점도 이 문언 안에 있다. 제58조제5항은 중지된 절차의 속행을 명할 수 있는 때를 두며,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풀어줌이 별도로 서 있는 셈이고, 이는 은행이 절차 안에서 자기 몫을 주장하는 자리와 겹친다.

변제와 담보 제공 금지는 이 사례에서 경매의 중지와 함께 놓인다. J사의 공장 부지와 기계에 대한 은행의 근저당권 80억 원은 회생담보권의 자리에 있고, 절차 안에서 은행의 자기 몫 주장은 이 금지들이 그어 놓은 경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이 관찰이 곧 회생담보권의 확정 액수나 배당의 결과를 정하는 것은 아니며, 확정 손해·고의 같은 법적 평가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다. 감정가와 처분가가 갈리는 자리는 담보 제공 금지의 문언으로 밝힌 자리와 별개로 남는다.

1.3권리 행사 금지의 구조

변제와 담보 제공을 멈춘 자리에서 권리자에게 남는 길은 실행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그 실행을 함께 두고 다룬다. 우선 신청과 실행의 금지를 두면서, 그 문언은 다음과 같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이 금지의 효과는 신청 시점에서 발생하며, J사에 대하여 은행이 근저당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새로 시작하는 길은 여기에서 막힌다.

이미 열린 실행의 자리는 별도의 문언이 맡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중지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신청할 수 없게 된 것과 이미 행한 것이 중지되는 것은 나란히 놓인 두 가지이다. J사의 공장에 대하여 열려 있던 경매는 이 후자의 문언에 따라 멈추고, 은행이 그 안에서 자기 몫을 주장하는 자리는 절차 안에 남는다.

절차 안에 남은 자리를 절차 안에서 조정하는 수단도 함께 두어 둔다. 제58조 제5항은 속행과 취소의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이에 따라 법원이 중지한 경매의 속행을 명할지, 취소를 명할지의 여부는 회생에 지장이 있는지와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지에 달렸고, 그 판단의 결과는 미정으로 남는다.

절차를 속행하면 그 비용의 자리를 정하는 문언이 따른다. 제58조 제6항은 그 비용청구권의 성질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채무자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속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그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의 자리를 받는다. J사의 공장 경매에 이 규정이 적용될지의 여부는 속행의 명령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권리자의 실행은 절차 밖으로 밀려난다. 새로 시작하는 길이 막히고, 이미 열린 길은 중지되며, 그 자리를 법원이 절차 안에서 조정한다. J사와 은행 사이에서 이 구조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멈추는지는 이 관찰만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며, 다음 자리를 위하여 남겨 둔다.

1.4멈춤과 소멸 사이

절차 안으로 밀려난 실행의 자리를 두고, 그 절차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멈추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개시 결정에 따라 할 수 없는 행위와 중지되는 절차를 함께 두는데, 이 조문이 강제집행을 다루는 대목을 먼저 읽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2호는 절차의 중지를 이렇게 정한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이 문언은 이미 행한 강제집행을 중지된 것으로 둔다. J사의 공장에 붙은 경매는 바로 이 호에 걸리는 절차이고, 그 경매는 개시 결정과 함께 멈춘다.

그런데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앞의 절차와 짝을 이루는 행위를 이렇게 금한다.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이 금지는 개시 결정 뒤 새로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하게 한다. 이 두 문언은 새 실행을 막고 이미 시작된 실행을 멈춤으로써, 집행이 회생절차 밖에서 제 몫을 마저 걷어가지 못하게 한다.

조문이 쓰는 낱말이 멈춤에 그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제58조 제2항은 각호의 절차를 "중지된다"고만 했을 뿐, 그 절차가 이루려던 권리까지 소멸된다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은행이 공장에 대해 가지는 담보권은 경매가 멈춘 자리에서 그대로 남고, 다만 그 권리를 관철하는 실행의 길이 닫혔을 뿐이다.

중지된 절차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함께 두어졌는데, 제58조 제5항은 법원이 속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르면 멈춘 경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어질 수 있다.

멈춤의 자리를 이렇게 확인했으나, 이 자리에서 은행의 몫이 얼마로 확정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80억 원의 근저당권이 사업 계속 전제로 산정한 70억 원, 지금 처분 시의 45억 원 가운데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을지, 나아가 80억 원을 넘는 부분이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지는 미정이다. 경매가 멈춘 뒤 담보 목적물의 가치가 더 떨어질 위험을 누가 떠안을지도 함께 남는다. 이 관찰만으로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서지는 않는다.

1.5절차 안의 담보권자 지위

경매가 멈춘 자리를 확인한 뒤에는, 그 멈춤이 담보권자에게 남기는 지위가 무엇인지를 묻게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행위와 절차를 나누어 다루면서, 담보권자가 더 이상 개별 실행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밝힌다. 그 조문은 먼저 금지되는 행위를 적는다.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조 제2항은 이미 시작된 실행을 중지시킨다. "②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이 두 문장을 함께 놓으면 담보권자는 새 실행을 시작하지 못하고, 이미 개시된 경매의 진행도 멈춘다. J사의 공장 경매가 중단된 자리는 바로 이 조문이 만드는 자리이다.

담보권자가 실행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대신 조문이 그에게 열어 놓은 통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제58조는 다만 단서에서 속행과 취소의 가능성을 남겨 둔다. "⑤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이 단서는 중지된 경매가 절차 안에서 다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정하면서도, 그 이어짐이 법원의 판단과 관리인의 신청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한다. 담보권자 개인이 경매를 스스로 속행시킬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조문이 절차에 관여하는 방식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제58조 제6항은 속행된 절차의 비용을 다룬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채무자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이는 속행의 대가가 절차 비용으로 배려된다는 점만을 가리킨다. 담보권자가 그 비용을 회생담보권으로 주장하는지 아니면 다른 성격의 청구로 내놓는지는 이 항문이 정하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 J사의 공장 경매가 속행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생기는 비용이 어떤 몫으로 남을지는 여기서 정해지지 않는다.

절차의 지속이 길어질 때 시간이 흘러가는 문제도 조문이 일부 다룬다. 제58조 제4항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고 선언한다. 이 규정은 조세 체납처분과 관련된 제3항의 기간을 전제로 시효의 진행을 멈추지만, 그 의미는 절차 중지 기간이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쪽으로 읽힌다. 실행이 멈춘 동안에도 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앞의 관찰과 같은 방향이다. 담보권자가 시간의 흐름 때문에 권리를 잃는 일은 이 조문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 관찰들은 담보권자가 절차 안에서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만 가리킨다. 제58조는 회생담보권의 변제를 함께 언급하면서 실행의 중지를 명령하지만, 그 변제가 어떤 액수에 이르는지, 담보 목적물의 가치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함께 적지 않는다. J사의 공장에 설정된 80억 원의 근저당권이 절차 안에서 어떻게 확정되는지, 사업 계속 전제의 감정가 70억 원과 즉시 처분 시 45억 원 가운데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값이 하락할수록 그 손해를 담보권자가 떠안는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흡수하는지도 역시 미정이다.

결국 담보권자의 지위는 실행이 중지된 자리에서 절차 안으로 들어와 자기 몫을 주장하는 틀로 바뀐다. 그 틀 안에서 채권의 액수와 목적물의 평가, 가치 하락의 부담이 어디에 놓이는지는 아직 열려 있다. 은행이 80억 원 가운데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도 이 자리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평가에 이르는 일은 이 관찰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1.6갈림길 앞의 정리

절차 안에 들어온 담보권자의 지위를 세워 놓은 자리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틀을 한 번 정리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개시결정이 있은 뒤 강제집행을 금하고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을 멈춘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 중지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이 조항에 따라 J사 공장에 대한 경매가 멈춘 까닭은 은행의 근저당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 회생담보권에 기한 집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집행이 멈추어도 담보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아니한다. 제58조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중지할 뿐이다. 이 문언은 절차 안에서 권리행사의 통로를 닫고, 그 자리를 회생담보권의 주장으로 바꿀 뿐이다. 은행이 절차 안에서 자기 몫을 주장하는 지위는 이 틀 안에서만 놓인다.

이 무렵에 생각할 문제는 그 통로를 여는 법원의 판단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은 속행과 취소를 함께 두는데,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지한 절차를 속행하고,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취소한다고 정한다. 속행은 멈춘 집행을 다시 열어 주는 쪽이고, 취소는 멈춘 집행을 걷어 내는 쪽이다. 은행이 절차 밖에서 가지던 경매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그 자리를 영영 놓아야 하는지는 이런 판단의 방향에 달려 있다. 다만 여기서 제58조 제5항은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둔다. 이 예외는 회생절차 안에서 속행과 취소를 두는 앞 문장의 범위를 밝히는 것이지, 은행의 담보권 자체를 꺾는 문장이 아니다.

한편 은행의 청구액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담보 목적물인 공장 부지와 기계의 가치는 사업 계속을 전제로 산정하면 70억 원이고, 지금 처분하면 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관찰들은 평가의 기준일과 방법을 정해주지 아니하며, 절차 진행 중 가치 하락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 역시 정해주지 아니한다. 다만 80억 원을 넘는 부분이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지 여부와 배당의 결과는 지금 단계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채 남는다.

이 관찰들이 곧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58조가 중지를 명하는 대상은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이고, 담보권의 존부나 액수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회생절차 안에서 은행이 담보 목적물에 대해 가지는 몫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는 앞에 정리한 틀 밖에서 더 밝혀야 할 자리이다. 경매가 멈추고 권리 행사가 절차 안으로 들어온 뒤의 모습은 이와 같다.

다룬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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