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담보로 덮이지 않은 채권이 어느 쪽으로 넘어가는지를 묻는다. 제141조에서 가액을 넘는 부분이 회생채권이 되는 구조를 확인하고, 평가와 확정의 맞물림과 전환 뒤 담보권자에게 남는 자리를 차례로 살핀다. 전환분의 이자 계산, 실제 배당률, 회생채권자로서의 표결 운영은 다루지 않는다.
6.1가액으로 확정되는 회생담보권
담보로 덮이지 않은 부분을 긋는 기준은 담보 목적물의 가액이며, 그 자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가 맡는다. 같은 조 제1항은 어떤 권리를 회생담보권으로 보는지 먼저 정한다. 그에 따르면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은행이 공장 부지와 기계에 대해 가지는 근저당권은 이 규정이 열거한 저당권에 해당하므로, 그로 담보된 범위가 회생담보권의 자리에 놓인다. 한편 제1항의 단서는 이자와 손해배상, 위약금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즉 회생담보권의 원금 범위는 먼저 이와 같이 정해진 다음,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나뉜다.
나누는 규칙은 제141조 제4항에 있다. 그 문언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이에 따르면 담보 목적물의 가액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경계가 된다. 가액 안쪽은 담보권자가 행사하고, 가액을 넘는 나머지는 일반 회생채권의 자리로 간다. 괄호 안은 선순위 담보권이 있을 때의 공제 규칙을 둔 것이며, 이 조에서는 그 공제를 거친 금액을 가액으로 본다. 앞서 은행의 근저당권이 선순위인지, 그보다 앞선 권리가 별도로 있는지는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실이지만 사례만으로는 미정이다.
같은 가액이 의결권의 배분에도 쓰인다. 제141조 제5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피담보채권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라고 정한다. 주 문장은 가액에 비례하는 의결권을 원칙으로 삼고, 단서는 담보로 덮인 액수가 가액에 미달할 때 그 액수에 비례하도록 한다. 은행이 80억 원의 채권을 주장하더라도, 목적물의 가액이 그보다 낮게 평가되면 의결권은 가액을 기준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가액이 채권액보다 크면 주 문장에 따라 가액이 아니라 그보다 작은 피담보채권액이 한계가 된다.
확정되는 가액은 참가 자격뿐 아니라 권리의 양쪽 끝을 함께 자른다. 제141조 제3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여, 가액 안쪽의 부분이 담보권자의 절차 참여를 구성함을 분명히 한다. 이어서 제4항은 가액을 넘는 부분이 회생채권자로서의 참가라는 다른 성격을 얻는다고 정한다. 두 문장을 함께 읽으면 하나의 채권액이 가액을 경계로 둘로 갈린다는 구조가 드러난다. 은행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이 경계에 걸쳐 있으므로, 어느 쪽에 얼마가 놓이는지는 가액이 얼마로 정해지느냐에 달렸다.
이 구조에서 가액을 산정하는 시기와 방법은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제141조는 가액을 기준으로 나눈다고만 할 뿐, 가액을 어떻게 산출할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정가 70억 원과 경매 시 예상가 45억 원 중 무엇을 가액으로 삼을지, 어느 시점의 가치를 읽을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사례에서 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경매가 멈추었고 은행이 자기 몫을 절차 안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관찰도, 그 자체로 가액의 액수를 정하지는 않는다. 가액을 정하는 근거와 절차는 다음에 읽어야 할 자리가 있다.
6.2평가와 확정의 맞물림
담보로 덮이지 않은 부분을 따지려면 먼저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 서 있어야 한다. 그 가액을 매기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에서 확인한다. 관리인의 평가 의무를 정한 이 조항은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고 선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가 평가의 시기를 "회생절차개시 당시"로 박아 둔 점이 이 사례에서 첫 실마리가 된다. J사의 공장 부지와 기계는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할 재산에 해당한다. 은행의 근저당권 80억 원이 그 재산 위에 서 있어도, 평가의 대상과 시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 평가가 닿는 곳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이다. 이 조항 제4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고 정한다.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이 곧 제141조가 말하는 가액이고, 그 가액은 제90조의 평가로 잡힌다. 두 조문은 이 지점에서 맞물린다. 정리하면 제90조가 값을 매기고 제141조가 그 값을 자름의 기준으로 삼는다.
한편 두 조문을 이어 읽어도 평가의 방법은 그 안에서 정해지지 않는다. 제90조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만 하며 감정인의 선임, 감정의 절차, 산정의 방식은 적지 않는다. 따라서 J사 재산에 대한 감정가가 사업 계속을 전제로 산정한 70억 원인지 지금 경매에 부쳐 처분하면 이를 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는 액수인지 가를 근거가 조문 안에는 없다. 이 액수의 차이는 뚜렷하지만 어느 쪽을 채권액을 자르는 값으로 삼을지는 정하여지지 않았다. 앞 단위에서 본 제141조의 확정이 목적인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결론은, 그 가액을 어느 시점과 방법으로 잡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는 미정으로 남는다는 뜻과 짝을 이룬다.
절차 진행 중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같은 자리에 놓인다. 제90조는 평가의 시기를 "회생절차개시 당시"로 못 박으면서도, 그 시점의 값을 절차 중 어떻게 지킬지나 하락분을 누구에게 돌릴지는 말하지 않는다. J사의 공장에 대한 경매 절차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멈추었고, 은행은 절차 안에서 자기 몫을 주장하고 있다. 경매 대신 지금 처분하면 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는 액수가 이 사례의 하락 양상을 보여 준다. 다만 그 액수가 가액 확정의 기준을 바꾸는지 아닌지는 판단의 자리가 남아 있다.
결국 회생담보권의 확정 액수는 제90조의 평가와 제141조의 확정이 맞물려서 비로소 자리를 잡는다. 80억 원을 넘는 부분이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지 여부는 그 확정에 달렸고, 이 관찰만으로는 그 결과가 정해지지 않는다. 앞서 밝힌 대로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도 이 자리에서 새로 선행되지 않는다. 미정으로 남은 자리는 미정으로 두는 편이 정확한 읽이다.
6.3가액을 넘는 부분의 전환
평가로 가려진 액수가 뒤따르는 질문을 열어젖힌다. 회생담보권의 채권액이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넘어설 때, 그 넘치는 꼬리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법문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는 이 지점을 명시적인 문언으로 다룬다. 동조 제4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라고 정한다. 가액을 경계로 삼아 그 안쪽은 회생담보권의 자리에 남고, 바깥쪽은 회생채권자의 자격으로 절차에 드는 구조이다.
위 전환 구조의 얼개는 가액을 기준으로 쪼개어 각각 다른 지위를 부여한다는 데 있다. 담보로 덮이지 않은 부분만 회생채권자로 옮겨가며, 담보로 덮인 부분의 지위는 그대로 남는다. 동조 제1항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한다. <개정 2010. 6. 10.>"(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라고 하여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담보된 범위에 묶어둔다. 이 문언에 비추어 보면, 담보된 범위를 넘는 나머지는 동조 제4항이 따로 회생채권자의 자리에 놓는 것이다.
이 관계를 읽는 데 앞서 확인한 가액 확정의 자리가 그대로 이어진다. 제141조 제4항이 공제와 초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은 앞 조문에서 평가된 액수를 전제로 계산된다.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초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예외까지 함께 두어, 후순위 담보권자에 대하여 공제 후의 잔액만을 경계로 삼는다. J사의 공장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회생담보권이라면, 그 채권액과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견주어 초과하는 부분을 따로 떼어내는 작업이 제141조 제4항에 따른다.
전환되는 부분이 일반 회생채권에 드는지의 여부는 이 문언이 그 자리에 놓는 자격에서 읽힌다. 제4항은 초과 부분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라고 표현하며, 회생채권자가 절차에 참가하는 자격을 그 부분에 부여한다. 따라서 가액을 넘는 부분은 회생채권자와 같은 자리에서 권리를 행사한다. 다만 그 이행의 결과, 즉 일반 회생채권으로 참가한 뒤 실제로 어느 배당률로 변제받는지는 이 문언이 정하는 바가 아니며, 여기에서 미정으로 남는다.
이 구조는 채권 하나가 담보와 무담보로 갈라지는 결과를 낳는다. 한 회생담보권자가 가지는 채권액 중 가액에 닿는 부분은 동조 제3항의 "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자리에 머무르고, 나머지는 제4항이 회생채권자의 자리에 옮겨놓는다. 두 자리는 절차 안에서 각자의 규율을 따르며, 하나의 채권액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섞이지 아니한다. J사 사례에서 은행이 주장하는 80억 원 가운데 담보 목적물의 가액에 닿는 부분과 그를 넘는 부분이 이렇게 나뉘는지, 그리고 넘어간 부분이 어느 액수인지는 가액이 확정된 뒤에야 비로소 가려진다.
6.4담보권자에게 남는 자리
가액을 넘는 부분이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정해진 뒤에도, 회생담보권자에게 남는 자리가 무엇인지가 문제로 남는다. 남은 자리를 정하는 문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놓여 있다.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회생담보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담보된 범위의 청구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하면서, 이자와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한다"고 한정한다. 이 한정은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담보로 덮인 채권액에 묶어 둔다. J사의 공장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금액이 80억 원이라면, 회생담보권의 범위는 그 담보로 덮인 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남은 자리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같은 조문이 밝힌다. 제141조 제3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이에 따르면 은행은 회생절차에서 남는 자리에서 두 가지 지위를 나란히 가진다. 하나는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회생담보권자이고, 다른 하나는 그 가액을 넘는 부분에 한정한 회생채권자이다. 이 관찰은 두 지위의 구별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고,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이 두 자리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능도 조문이 정한 대로 제한된다. 회생담보권자에게 부여된 의결권의 크기는 제141조 제5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피담보채권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고 산정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반면 제4항에 따라 회생채권자로 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의결권을 주는 문언이 없다. 남은 자리의 권능은 조문이 적어 둔 것으로 그치므로, 여기에 조문이 정하지 않은 우선순위나 권능을 더 보탤 수 없다.
결국 담보권자에게 남는 자리는 제141조가 둔 지위와 권능의 범위에서 확인된다. 은행이 회생절차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어디까지 먹히는지는 남은 자리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6.5회생채권으로 넘어간 지위
회생담보권자가 목적물 가액에서 남는 자리만 행사한다는 확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가액을 넘어서는 나머지의 법적 신분을 묻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항은 회생담보권자가 자신의 채권액 일부를 회생채권자의 지위에서 주장할 통로를 열어 놓는데, 그 조문이 열어 둔 범위가 어느 때 확정되는지 살펴야 한다.
우선 조문이 자리매김하는 지위의 이름부터 확인한다. 제141조 제4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항은 초과분에 대하여 '회생채권자로서의 참가 자격'만을 부여할 뿐, 그에 따른 회생채권의 액수나 회생계획상의 배율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회생채권자로 넘어간 부분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는 별도의 조문에 맡겨져 있다. 제141조 제2항은 "제126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9조의 규정은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하여 회생담보권에 준용될 규정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33조제2항 및 제134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은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하여 의결권에 관하여 준용될 규정들을 따로 적는다. 이 두 항이 함께 보여 주는 것은, 초과분이 회생채권으로 넘어간 뒤에는 회생채권에 관한 일반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 사례에서 J사의 채권 중 담보로 덮이지 않은 나머지는 그 지위에서만 절차에 참여한다.
다만 전환되는 금액 자체는 앞 항목에서 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될 뿐이다. 제141조 제4항은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서 초과하는 부분을 회생채권으로 삼는다고 하며, 이때의 가액은 동 항문이 괄호 안에서 밝힌 대로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 공제를 거쳐 산정된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은행의 근저당권에 뒤섞여 있는 우선권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액에서 빠지고, 남은 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액만이 회생채권으로 넘어간다. 가액 산정의 기준일과 방법, 그리고 진행 중 가치 하락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밝힌 것이 없어 미정으로 남는다.
그렇게 넘어간 부분은 회생채권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뿐, 여전히 은행이 회생담보권자로서 행사하던 권능을 함께 가져가지 않는다. 제141조 제3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여 참가 자격의 근거를 회생담보권 자체에 두고, 제5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피담보채권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결권의 분배 기준을 따로 정한다. 이 사례에서 은행은 하나의 채권을 두고 두 지위에 나누어 서게 되며, 각 지위에 붙는 권능은 해당 조문이 정한 범위에서만 행사된다.
결국 초과분이 회생채권이라는 지위는 '담보로 덮이지 않은 나머지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격'이라는 뜻이며, 그 채권액의 확정, 의결권의 행사, 배당의 결과까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은 아니다. 이 관찰이 J사의 사례에서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사례에서 80억 원을 넘는 부분이 실제로 얼마인지는 가액 산정의 결과에 달려 있고, 그 산정의 기준과 방법은 밝혀져 있지 않다.
6.6이 장이 넘기지 못한 것
앞 단위가 초과분이 회생채권자의 지위로 넘어간 자리를 그린 데 이어, 이제 그 넘어간 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지고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지를 갈라 놓아야 한다. 회생채권으로 넘어갔다는 지위만으로 액수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액수는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는 두 조문이 밝히는 범위와 밝히지 않는 범위를 나란히 놓고 초과분이 넘어간 자리를 다음 장으로 넘기려 한다.
먼저 액수의 출발점을 놓아야 할 자리가 밝혀져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항은 회생담보권자의 지위를 나누는 선을 그어 놓는다. 그 조문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고 규정한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의 유무이며, 참가할 액수의 크기는 아니다. 초과분이라는 것은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넘어서는 나머지 채권액을 가리키며, 그 가액을 얼마로 볼지가 곧바로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 몫을 정한다. 가액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초과분의 경계가 드러나는 까닭이다.
같은 조문이 밝히지 않는 것도 살펴야 한다. 제141조 제4항은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계산하는 시점이나 방법을 적어 두지 않는다. 조문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이 담보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액으로 본다고 단서를 단 것은 선순위가 있을 때의 산식만을 가리킬 뿐이다. 따라서 채권액과 가액을 빼서 초과분을 구하는 자리는 이 조문이 밝히고, 그 가액을 얼마로 정하는 자리는 이 조문이 밝히지 않는다. 이 경계를 넘겨 짚지 않으면 조문이 정한 초과분은 언제나 추상적인 채로 남는다.
그 자리를 채우는 규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놓여 있다. 그 조문은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고 규정한다. 이 조문이 정하는 평가의 기준일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이며, 평가의 대상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이다. 평가의 주체는 관리인이 되고, 채무자 참여는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둔 예외와 함께 요구된다. 두 조문을 놓고 보면, 초과분을 확정하려면 이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평가가 끝나기 전에는 초과분의 액수가 미정으로 남는다.
평가의 기준일이 개시 당시라는 점은 절차가 진행된 뒤에 달라지는 사정을 끌어오지 않음을 뜻한다. 같은 조문이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만 예외로 두고 채무자 참여를 요구한 것도 평가의 공정성을 위한 장치로 읽힌다. 관리인이 평가한 가액이 곧 제141조 제4항의 초과분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셈이다. 다만 제90조가 평가의 방법이나 산출의 세부를 함께 적어 두지 않으므로, 같은 시점이라도 얼마로 평가할지에 관한 판단은 이 두 조문 바깥에 남는다. 조문이 밝힌 것과 밝히지 않은 것이 여기에서 갈라진다.
이 사례에서 은행의 근저당권 80억 원이 담보로 덮는 범위와, 계속 가치로 산정한 감정가 70억 원과 즉시 처분가 45억 원 가운데 어느 쪽이 채택될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두 숫자 사이의 차이가 절차 진행 중 가치 하락의 몫이라면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도 이 두 조문이 답하지 않는다. 이 관찰들만으로 회생담보권의 확정 액수나 배당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곧 확정 손해·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아니다. 미정인 것은 미정으로 남는다.
결국 이 장이 넘기지 못한 것은 액수와 배당의 확정이다. 담보로 덮이지 않은 부분이 회생채권이라는 지위에 놓인다고 밝힌 것은 이 자리까지이고, 그 지위가 얼마의 몫을 받아 내는지는 담아 두지 않았다. 확정된 문장은 두 조문이 밝힌 범위와 조건뿐이며, 그 밖의 것은 미정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