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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과 회생: 회생담보권 평가와 청산가치 보장 · 제11권 · 제4장 · 초판

2016다277682가 세운 평가 기준

목적물의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가?

분량
약 2,400단어 · 10분
자료
조문 2 · 판결 1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4.1평가 기준이 가르는 몫
  3. 4.2제90조가 정한 평가
  4. 4.3판시 범위 안의 쟁점
  5. 4.4운영값과 처분값의 갈림
  6. 4.5평가 기준의 작동
  7. 4.6담보권 몫의 확정과 한계
  8. 다룬 법령
  9. 다룬 판결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목적물의 가액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2016다277682가 평가 기준을 판단한 방식을 판시 범위에서 읽고, 계속 운영의 값과 즉시 처분의 값이 갈리는 자리를 확인한다. 감정 절차의 세부와 다른 유형 담보물의 평가 방식은 다루지 않는다.

4.1평가 기준이 가르는 몫

이전 장이 남긴 물음, 즉 평가의 기준일과 방법이 누구의 몫을 가르는지에 대하여, 우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평가의 시점을 어디에 두는지 살핀다. 같은 법률 제90조는 평가의 주체와 시점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제90조(재산가액의 평가)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문언은 평가의 기준 시점을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놓는다.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어느 시점의 값으로 볼지가 곧 회생담보권자와 일반 회생채권자 사이의 몫을 나누는 출발점이 된다.

그런 다음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규정한 제141조제1항은 담보로 확보된 몫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한다." 이 규정은 담보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재산상태에 기준하여 가른다. 이자나 손해배상, 위약금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으로 한정된다.

담보 목적물의 가액이 확정되면 그 가액을 넘는 채무의 몫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같은 조가 규정한다. 제141조제4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다. 담보 목적물의 가액은 여기서 두 몫을 가르는 자가 된다.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몫은 회생담보권으로 남고, 가액을 넘는 몫은 회생채권자의 자리로 넘어간다. 다만 이 자료가 제공하는 범위 안에서 회생담보권의 확정 액수나 배당 결과가 이미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의결권의 크기도 같은 가액에 맞추어 정해진다. 제141조제5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피담보채권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목적물 가액은 의결권의 크기까지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 가액보다 적으면 그때에는 피담보채권액이 의결권의 기준이 된다.

이상의 규정들이 모여 목적물 평가가 무엇을 가르는지를 보여준다. 평가된 가액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경계를 표시하고, 의결권의 크기까지 함께 가른다. 그러나 이 관찰들이 곧 회생담보권의 확정 액수나 배당의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80억 원을 넘는 부분이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지의 여부는 이 규정들의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미정으로 남는다.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는 이 자료가 말하지 않는 영역에 머무른다.

4.2제90조가 정한 평가

가액 평가가 몫을 나누는 축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그 평가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제90조의 문언을 따라 읽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는 관리인의 평가 의무를 이렇게 정한다.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 이 문언은 평가의 대상과 시점, 그리고 채무자의 참여라는 절차적 요건을 함께 선언한다.

조문이 평가의 대상을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으로 넓게 잡은 까닭에, J사의 공장 부지와 기계도 예외 없이 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 동시에 시점을 "회생절차개시 당시"로 박아 둠으로써, 그 뒤에 벌어지는 시장의 변동이 평가 자체의 기준을 바꾸지는 않는다. 여기서 쟁점은 그 가액의 성질이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은 이 점을 판시사항으로 삼았으므로, 조문에 적시되지 않은 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판결에서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은 평가의 기준을 이렇게 밝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한 감정가 70억 원과 처분을 전제로 한 45억 원이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후자는 제90조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

같은 판결은 평가의 방법까지 함께 가른다. "이때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평가 방식이 어느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기업의 계속성이라는 기준에 맞는 객관적 가액을 표현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공장 부지와 기계를 어떤 방식으로 감정했는지는 미정이며, 그 방식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사안마다 확인할 문제다.

끝으로 대법원은 이 기준의 적용 범위를 확장해 놓는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은행이 절차 안에서 주장하는 80억 원의 근저당권이 회생담보권의 목적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의 문제에도 같은 기준이 미친다는 말이다. 따라서 목적물 평가에서 기업의 계속이 전제되고, 그 전제 아래 산정된 가액을 넘는 부분이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지는 다음 쟁점의 몫으로 남는다.

4.3판시 범위 안의 쟁점

제90조의 문언이 평가의 준거를 어떻게 밝혔는지를 확인한 뒤에, 이 사례에서는 그 준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판결이 밝힌 범위를 따져 물어야 한다. 즉 목적물 가액을 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그리고 그 기준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가가 쟁점이 된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은 이 물음에 대한 판단으로 판시사항을 다음으로 정리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 평가의 객관적 기준(=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 및 이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 이는 같은 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판시사항은 평가의 기준, 그 기준에 맞는 평가방법, 그리고 담보권 목적물 산정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의 세 쟁점을 묶어 제시한다.

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판결은 먼저 대상과 방법을 가른다. 회사의 유지를 전제로 삼는가, 아니면 회사를 해체하고 재산을 따로 내다 파는가가 기준을 가르는 자리다. 그 가름에 관하여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이 기준은 기업의 계속이라는 토대 위에서 가치를 셈하라는 뜻이다. 처분가액은 그 셈의 바깥에 둔다.

그러나 계속을 전제로 한 가액을 어떻게 뽑을지는 방법의 문제로 남는다. 이에 관하여도 판결은 기준을 세우면서 한계를 함께 밝힌다. "이때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수익환원법을 표준으로 두되, 다른 방식도 기업의 계속성을 반영하여 객관적 가액을 표현하기에 족하면 쓸 수 있다는 뜻이다. J사의 공장 부지와 기계에 관하여도 감정의 방식은 이 범위 안에서만 정해진다. 방식의 선정이 계속성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같은 기준이 회생담보권의 목적물 산정까지 미치는지가 문제다. 이 사례의 은행 근저당권 80억 원은 회생담보권에 해당하고, 그 목적물의 가액을 정할 때 기준이 어디인가가 배당에 바로 영향을 준다. 이에 관하여 판결은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제90조가 정한 평가의 기준이 담보 목적물 산정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판결이 밝힌 쟁점의 범위는 평가의 기준, 그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방법, 담보 목적물 산정에의 적용으로 한정된다. 이 판결은 감정 절차의 세부나 다른 유형 담보물의 평가 방식을 다루지 아니한다. 이 사례에서 사업 계속 전제의 감정가 70억 원과 처분 시의 45억 원 사이가 어느 값으로 정리되는지는, 위 기준이 정해지는 자리에서 판단할 문제로 남는다. 이 관찰만으로 회생담보권의 확정 액수나 배당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곧 확정 손해·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아니다.

4.4운영값과 처분값의 갈림

쟁점이 평가 기준의 자리로 모아진 뒤에 남는 것은 두 금액의 갈림이다. J사의 공장 부지와 기계에 붙은 값 가운데, 사업을 계속한다는 전제로 산정한 감정가는 70억 원이고 지금 경매에 부쳐 처분하면 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값이 왜 갈리며, 갈린 자리에서 어느 쪽이 회생담보권의 목적물 가액을 이루는지가 다음 물음이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은 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지 분명히 밝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이 기준에 비추면, 70억 원의 감정가는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산정된 값이라는 점에서 평가의 축에 들어오고, 45억 원의 경매 처분 예상액은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이라는 점에서 그 축에 들어오지 않는다.

운영값과 처분값이 갈리는 까닭은 셈의 토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계속 사업의 값은 자산이 사업 안에서 내놓는 수익을 토대로 하고, 즉시 처분의 값은 시장에서 손에 쥘 대금을 토대로 한다. 판결은 어느 한 방식을 고정하지 않고, 표준을 두면서도 다른 방식이 들어설 자리를 열어 둔다. "이때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이 사례에서 70억 원이 어느 방식으로 산정된 값인지, 또 그 값이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하는지에 관한 자료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갈림이 회생담보권의 목적물 가액 산정에 그대로 옮아가는지도 판결이 함께 다룬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은행이 80억 원의 근저당권을 절차 안에서 주장하는 이 사례에서, 목적물 가액은 처분가액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한 값 위에서 산정된다.

다만 이 판결이 세운 기준은 값이 몇이어야 하는지까지 정하지 않는다. 70억 원이 곧 확정된 목적물 가액이라고 미리 못 박을 수 없고, 45억 원이 배당의 축이 된다고도 할 수 없다. 이 사례에서 80억 원을 넘는 부분이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지, 절차 진행 중 가치 하락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는 여전히 미정이다.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의 문제는 이 관찰들에서 저절로 정해지지 않는다.

4.5평가 기준의 작동

운영값 70억 원과 처분값 45억 원의 갈림이 확인된 뒤, 이 값들 가운데 어느 쪽이 회생담보권의 목적물 가액을 확정하는 자리에서 기준이 되는지가 문제이다. 채무자회생법 제90조는 그 산정의 출발점을 다음과 같이 둔다.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 이 조문은 평가의 시점과 참여를 정하면서도, 평가의 기준과 방법은 열어 둔다.

그 빈 자리를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이 채운다. 평가 기준을 놓고 객관적 기준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그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J사의 공장 부지와 기계의 가액은 계속 사업을 전제로 한 값에서 찾는 것이고, 지금 경매에 부쳐 얻을 값은 기준이 되지 못한다.

평가의 방법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이 한계를 밝힌다. 대법원은 "이때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라고 밝혔다. 방법은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다. 다만 어떤 방법을 쓰든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가액을 표현해야 한다는 조건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기준은 회생담보권의 목적물 가액 산정에도 같은 방향으로 작동한다. 그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은행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공장 부지와 기계의 가액도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한 값에서 산정된다. 그 값이 앞서 확인한 70억 원과 같은 자리에 놓이는지는 이 판결이 곧바로 정해 준 것은 아니다.

평가는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은 제90조에서 이미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이 마련한 것은 기준과 방법의 방향일 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값이 움직이면 어느 시점의 값을 확정된 액수로 삼을지까지 정한 것은 아니다. J사의 경우 경매가 멈추어 선 시점 이후에 목적물 값이 달라질 여지도 남는다. 그 움직임의 결과를 어느 쪽에 돌아가게 할지에 대해서는 판단된 범위가 없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확정되는 것은, 45억 원의 처분값 대신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산정한 값이 회생담보권의 목적물 가액을 이루는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그 값의 확정 액수와 80억 원과의 관계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 비로소 정해지는 문제이고, 미정의 사항으로 남는다.

4.6담보권 몫의 확정과 한계

판결이 세운 평가 기준은 목적물 가액을 확정하는 자리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제 그 가액이 제141조상 회생담보권자의 권리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우선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를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는 담보로 된 범위의 것을 회생담보권으로 삼되, 이자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한다"고 밝힌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따라서 J사에 대한 은행의 청구권 중 담보로 덮이는 범위는 이 한정 안에서 가려진다.

담보 목적물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처리는 제141조 제4항에 적혀 있다. 회생담보권자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 그 문언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이 문언은 목적물 가액을 넘어서는 나머지가 일반 회생채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한다. 다만 J사의 경우 80억 원을 넘는 부분이 실제로 얼마인지,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떻게 배당되는지는 이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목적물 가액을 산정할 때는 앞에서 확인한 평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은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확인하였다. 이 선고는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한 가액을 목표 삼아야 한다는 기준이 제90조의 재산가액 평가에 한정되지 않고, 회생담보권 목적물 가액 산정에도 같은 방식이 들어감을 분명히 한다. J사의 공장 부지와 기계는 사업을 계속한다는 전제로 감정한 70억 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경매 처분가격으로 보이는 45억 원을 그대로 목적물 가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같은 판결은 평가 방법 또한 이렇게 적는다. "이때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고(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이에 따라 J사의 공장과 기계는 수익환원법에 묶이지 않는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기업의 계속성을 반영한 객관적 가액을 나타내면 족하고, 앞서 산정된 70억 원이 그런 가액인지는 개별 판단의 대상이다.

제141조 제5항은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을 "회생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피담보채권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목적물 가액이 클수록 의결권의 몫도 커지지만, 피담보채권액이 더 작으면 그 액수를 상한으로 삼는다. 이 규정은 목적물 가액 확정의 실익을 절차 안에서 보여준다.

결국 담보 목적물 평가의 기준일과 방법, 절차 진행 중 가치 하락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 그리고 80억 원을 넘는 부분이 실제 배당에서 어떻게 자리할지는 이 자료가 말한 범위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도 이 자리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확인되는 것은,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한 객관적 가액이 제141조 제4항의 목적물 가액 산정에 들어가고, 그 가액을 넘는 부분은 회생채권자로 참가할 수 있다는 문리뿐이다. J사의 회생담보권 몫은 그 문리 위에서 확정 절차를 기다린다.

다룬 법령

다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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