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청산가치 보장이 무엇을 무엇과 비교해 판단되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2005그147이 이 문제를 푼 방식을 판시 범위에서 읽고, 비교되는 두 가지 가치와 변제의 의미, 청산가치의 위치를 차례로 정리한다. 청산가치 산정의 구체적 방법과 산정 시점의 선택은 다루지 않는다.
9.1인가 요건으로서 청산가치
청산가치 보장이 인가 심사에서 정확히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 제243조의 문언에서 확인한다. 동법 제243조 제1항은 인가 요건을 일곱 가지로 열거하면서, 그 넷째로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청산가치 보장은 앞 장에서 논한 회생계획의 적법성이나 결의의 공정성과 나란히 놓인 인가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이 요건은 그 자체로 완결된 문장이 아니고 비교를 요구한다. 회생계획의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지가 문턱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곧 인가 심사는 계획에 따른 변제와 청산에 따른 변제를 나란히 두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읽는다. 두 값을 직접 견주어 보지 않고는 이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
2005그147은 이 비교를 담보목적물에서 그대로 펼쳐 보인다. 판례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구체화하여,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개별 정리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부터 분배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청산가치는 담보목적물의 종류, 담보권의 순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리계획안에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액을 상회하는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 전부를 변제하고, 그렇지 못한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였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라고 말한다. 인가 요건으로서의 청산가치 보장은 같은 성질의 권리가 똑같이 대우되는지와는 다른 물음이며, 채권자별로 달라지는 청산 몫을 각자 지키는 데 그 역할이 있다.
그러므로 청산가치 보장은 다른 인가 요건을 대신하지 아니한다. 제243조 제1항 제4호는 변제방법의 비교에 관한 요건일 뿐이고, 제1호의 적법성, 제2호의 공정·형평·수행 가능성, 제3호의 결의의 공정함은 각기 별도로 검사된다. 청산가치를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계획이 법률에 적합해지거나 수행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역도 성립하지 않는다.
동시에 이 요건에는 조문이 직접 둔 단서가 붙어 있다. 앞서 옮긴 문언처럼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는 예외가 문턱에 함께 놓여 있다. 이 사례에서 은행이 계획의 변제 내용에 동의하였다면 제243조 제1항 제4호의 문턱은 달리 읽힌다. 은행의 동의 유무는 미정으로 남아 있고, 이에 따라 위 문턱이 실제로 봉쇄되는지도 미정이다.
제243조는 인가 요건을 일곱 항목으로 적으면서도, 그 밖의 요건을 새로 덧붙이지 아니한다. 동법 제243조 제2항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위반의 정도, 채무자의 현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청산가치 보장을 옆에 둔 채 절차 위반의 효과를 조정하는 규정일 뿐이고, 제243조 제1항 제4호의 비교 문턱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지 아니한다.
이 사례의 근저당권 80억 원과 감정가 70억 원, 45억 원이라는 값은 위 비교의 양쪽에 놓일 후보이다. 다만 인가 심사에서 어느 값을 언제 기준으로 삼는지, 또 값이 갈리는 사정을 누가 어떻게 읽는지는 제243조가 정하지 아니하고 2005그147도 그 확정에 이르지 아니한다. 값의 산정 문제는 이 사례에서 미정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회생계획의 변제방법이 청산에 따른 변제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여부는, 80억 원을 넘는 부분이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지와 함께 그대로 미정이다.
9.2비교되는 두 가지 가치
청산가치 보장이 인가 요건 가운데 어디에 놓이는지를 가른 뒤에 남는 물음은, 이 보장이 실제로 무엇과 무엇을 맞대어 놓고 판단하는지이다. 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은 그 자리를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와 정리담보권액이 놓인다고 말한다. 회생담보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이 분배되는 흐름 안에서, 확보되어야 할 값과 비교되는 값이 분명해진다.
비교의 한 축은 담보목적물에서 찾을 수 있는 값이다. 결정은 담보목적물의 종류와 담보권의 순위를 함께 언급한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개별 정리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부터 분배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청산가치는 담보목적물의 종류, 담보권의 순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라는 구절이다. 이에 따르면 청산가치는 목적물 하나로만 고정되지 않고, 그 위에 놓인 담보권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값으로 파악된다. 결정은 값의 산정 방법이나 산정 시점을 확정하지 아니하므로, 70억 원이 산정된 기준과 45억 원에 이르는 처분의 시점이 정리절차에서 어떻게 자리할지는 이 결정만으로는 정해지지 아니한다.
다른 축은 회생담보권자가 주장하는 몫이다. 결정은 이 몫을 "정리담보권액"으로 부른다. "정리계획안에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액을 상회하는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 전부를 변제하고, 그렇지 못한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였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구절에서 두 값의 대소가 변제의 범위를 가른다. 은행이 주장하는 80억 원이 이 축에 놓이는 액수이고, 그 액수가 목적물에서 얻을 값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한 몫이 남는다.
두 값의 대소에 따라 정리계획안은 내용을 달리한다. 상회하면 정리담보권액 전부를 변제하고, 상회하지 못하면 일부를 감면한다는 것이 그 흐름이다. 결정은 이렇게 나눈 것이 차별로서 금지되는 차등이 아니라고 본다. "원래 동일한 성질의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의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이라는 구절이 차별 금지의 원칙을 확인하면서, 이어지는 판단은 개별 담보권자가 받을 청산가치의 차이가 감면 여부를 가르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같은 성질의 권리라도 담보목적물이 주는 값이 서로 다르면, 변제의 범위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정은 비교의 결과가 서는 자리까지 나아간다.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의 원리금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하여도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여야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구절이다. 비교의 대상이 되는 몫에는 원리금이 놓이고, 그 상당액이 분배되어야 할 값이 된다. 다만 값의 산정 시점과 방법은 여전히 정해지지 아니한 채로 남는다. 절차 안에서 가치가 하락한 45억 원이 어느 시점의 값인지,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는 이 결정이 다루지 아니한 자리이다.
9.3변제의 의미
청산가치가 무엇과 비교되는지를 살핀 데서 나아가, 이제 그 비교의 한쪽에 놓이는 변제가 지시하는 바를 밝혀야 한다. 2005그147 결정은 이 변제가 향후 정리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인 정리계획에 따라 실현되는 급부임을 전제하고 있다.
변제의 방식은 정리계획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결정은 사적자치의 허용 범위를 밝히며 "정리계획은 향후 정리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담보권의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정리계획에서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을 분할변제하되 각 분할원금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정리담보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정리계획에 따른 정리담보권의 변제조건을 변경하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의 원리금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하여도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여야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 이 판시는 변제의 내용이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이자가 변제의 대상에 어떻게 편입되는지를 함께 말한다. 원금과 이자를 각 분할기일에 갚기로 계획이 정하면, 그 이자도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들어와 변제의 한 부분을 이룬다.
변제의 재화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만, 그 정함에 한계가 있다. 결정은 정리담보권자에게 분배되는 급부의 성질을 다루면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담보권의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후 정리담보권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대금이 아닌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분배하는 것은, 정리담보권자로부터 정리회사의 파산시 담보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권리순위에서 최상위에 있던 정리담보권자의 지위를 파산의 위험 또는 추가적인 권리변경의 위험이 남아 있는 정리회사에서 가장 열등한 권리순위에 있는 주주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당해 정리담보권자가 동의한다거나 정리회사의 주식이 현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유동성 및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도 현금에 준할 정도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정리담보권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 변제라 부르는 급부가 계획에 따라 실물로 정해지는 경우에도 그 실물이 담보권자가 잃는 위치를 되돌려 주지 못하면 변제의 이름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동의나 현금과의 실질적 동등성이 특별한 사정으로 열거되었으나, 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이 결정이 자세히 벌리지 않았다.
변제의 액수는 낱개 담보권마다 정해진다. 결정은 차등 정한 계획의 허용성을 묻는 자리에서 "원래 동일한 성질의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의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개별 정리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부터 분배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청산가치는 담보목적물의 종류, 담보권의 순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리계획안에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액을 상회하는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 전부를 변제하고, 그렇지 못한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였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 따라서 변제의 액수는 일률적으로 매겨지지 않고, 담보목적물과 순위에 따라 달라지는 청산가치를 반드시 비추어 산정된다. 여기서 변제는 감면 이후의 잔존 권리에 붙는 급부이며, 감면되는 몫은 변제에서 빠진다.
이 판시들을 J사에 놓으면 은행이 받을 변제의 윤곽이 드러난다. 계획은 은행에 대한 변제방법과 변제기를 정할 수 있다. 다만 80억 원의 근저당권에 대해 공장과 기계의 청산가치 상당액은 분배되어야 하고, 청산가치가 원리금에 미달하면 그에 맞추어 원리금의 일부를 감면한 후 남은 액수를 변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80억 원을 넘는 부분이 일반 회생채권으로 되는지, 지금 경매 가격에 비추어 보전되는 액수는 얼마인지는 이 결정이 판시한 바에 속하지 않으므로 미정이다. 청산가치 상당액을 무엇으로 분배할지도, 이 결정이 말한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따져야 한다.
9.4청산가치의 위치
변제의 의미를 계획에 따른 실제 수령으로 읽은 뒤, 그 수령이 상회해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가 뒤를 잇는다. 그 기준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아니라 청산할 때의 가치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4호는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이 규정이 청산가치를 인가 요건의 하나로 세워두었으므로, 청산가치는 계획의 내용을 검사하는 비교의 기준으로 자리한다. 이 사례에서 은행이 회생절차 안에서 자기 몫을 주장하는 까닭도, 계획에 따른 수령이 경매로 이어질 환가대금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 기준에 있다.
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은 청산가치가 무엇을 보장하는지를 분배의 형태와 관련하여 밝혔다. 그는 정리담보권의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후 정리담보권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대금이 아닌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분배하는 것은, 정리담보권자로부터 정리회사의 파산시 담보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권리순위에서 최상위에 있던 정리담보권자의 지위를 파산의 위험 또는 추가적인 권리변경의 위험이 남아 있는 정리회사에서 가장 열등한 권리순위에 있는 주주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당해 정리담보권자가 동의한다거나 정리회사의 주식이 현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유동성 및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도 현금에 준할 정도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정리담보권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 이 판시는 청산가치가 담보권자에게 남겨둔 최소한의 권리와 이어져 있음을 말하며, 그 상당액을 분비하는 데 있어 그 실질을 바꾸는 형태는 원칙상 배제된다.
청산가치가 어느 범위에까지 미치는지도 같은 결정에서 다루어졌다. 그는 "정리계획에서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을 분할변제하되 각 분할원금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정리담보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정리계획에 따른 정리담보권의 변제조건을 변경하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의 원리금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하여도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여야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 청산가치 보장은 원금에만 붙는 값이 아니며, 변제조건이 닿는 채권의 범위를 따라간다. 이 사례에서 은행의 80억 원이 원리금을 함께 담는다면, 그 범위가 보장의 대상을 가른다.
다만 청산가치가 모든 담보권자에게 하나의 값으로 정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같은 결정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개별 정리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부터 분배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청산가치는 담보목적물의 종류, 담보권의 순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리계획안에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액을 상회하는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 전부를 변제하고, 그렇지 못한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였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 따라서 보장은 개별 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묶이며, 목적물과 순위가 다르면 값도 달라진다.
이 사례에서 감정가 70억 원과 경매 추정액 45억 원은 사업 계속 여부에 따라 갈리는 두 값이고, 어느 쪽이 청산가치에 해당하는지 그 산정의 기준일과 방법은 이 판시가 정하지 않는다. 결정이 세워둔 것은 청산가치가 인가 요건으로서 비교의 자리에 놓이고, 그 상당액이 담보권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이루며, 원리금의 범위를 따라 보장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담보 목적물의 값이 45억 원에서 더 내려갈 때 그 하락을 어느 쪽이 안을지가 여기서 확정되지는 않으며, 80억 원을 넘는 부분이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지도 이 판시의 문장만으로는 정해지지 아니한다.
9.5결정이 넘지 않는 선
청산가치를 비교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한 데 이어, 그 산정을 둘러싸고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남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2005그147 결정은 청산가치 상당액의 분배와 변제조건의 변경에 관해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정이 산정의 방법이나 기준 시점을 다루지는 않았으므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배의 원칙이지 산정의 규율이 아니다.
먼저 분배의 수단에 관한 선이 확정되어 있다.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뒤 청산가치 상당액을 정리담보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에 관해, 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담보권의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후 정리담보권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대금이 아닌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분배하는 것은, 정리담보권자로부터 정리회사의 파산시 담보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권리순위에서 최상위에 있던 정리담보권자의 지위를 파산의 위험 또는 추가적인 권리변경의 위험이 남아 있는 정리회사에서 가장 열등한 권리순위에 있는 주주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당해 정리담보권자가 동의한다거나 정리회사의 주식이 현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유동성 및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도 현금에 준할 정도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정리담보권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 판시는 분배의 수단으로서 주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할 뿐이며, 산정된 청산가치가 어떤 시점의 시세에 부합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변제조건의 변경에 관한 결론도 같은 맥락에 있다. 같은 결정은 계획의 변경 시 이자의 처리에 관해 "정리계획은 향후 정리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담보권의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정리계획에서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을 분할변제하되 각 분할원금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정리담보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정리계획에 따른 정리담보권의 변제조건을 변경하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의 원리금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하여도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여야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는 분배해야 할 액수의 범위가 정리담보권의 원리금으로 잡힌다. 그러나 그 원리금과 비교할 청산가치의 평가 시점이 어느 날인지는 이 판시의 어법 안에 담겨 있지 않다.
그렇다면 J사의 공장 부지와 기계에 설정된 80억 원의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삼을 때, 사업 계속을 전제로 산정한 70억 원과 현재 처분 시 예상되는 45억 원 가운데 어느 쪽이 이 판시가 말하는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결정이 정한 것은 청산가치 상당액을 주식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지, 감정의 방법으로 계속기업 가치를 채택할지 아니면 즉시 환가액을 채택할지를 지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은행의 회생담보권 액수가 70억 원으로 확정되는지 45억 원으로 확정되는지는, 이 결정의 판시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목적물의 가치가 더 떨어질 경우 그 위험을 누가 져야 하는지도 마찬가지로 미정이다. 결정은 분배의 수단과 이자의 포함 범위를 다루었을 뿐, 산정의 기준일을 지정하지 않았고 가치 변동의 부담을 배분하는 규칙도 만들지 않았다. 이 관찰들이 곧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2005그147이 그어 놓은 선은 분배의 방법과 범위에 그친다. 이 선은 담보 목적물 평가의 기준일이나 평가 방식의 선택까지 넘어서지 않는다. 확정되는 것은 분배의 원칙이며, 산정을 둘러싼 세부 쟁점은 여전히 열려 있다.
9.6담보권자를 향한 물음
결정이 선을 그어 둔 자리에 서서, 이번에는 담보권자를 향한 물음으로 한 걸음 옮긴다. 청산가치 보장이 담보 목적물의 평가와 겹치는 지점이 무엇인지가 여기서 가려져야 한다. J사의 공장 부지와 기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회생절차 안에서 자기 몫을 주장할 때, 그 몫을 가르는 척도는 곧 청산가치이다.
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은 개별 정리담보권자의 몫을 이렇게 설명한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개별 정리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부터 분배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청산가치는 담보목적물의 종류, 담보권의 순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 이 문장이 담보 목적물 평가와 겹치는 지점을 보인다. 청산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바닥이지만, 그 액수는 목적물의 성질과 순위를 따라 달라진다. J사의 공장 부지와 기계에 80억 원의 근저당권이 놓여 있더라도, 은행이 실제로 받을 최소 몫은 목숨물이 매겼을 때의 값에 매인다.
나아가 결정은 담보권의 범위까지 청산가치의 산정에 끌어들인다. "정리계획에 따른 정리담보권의 변제조건을 변경하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의 원리금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하여도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여야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 이에 따르면 원리금 전체가 담보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들어 있고, 청산가치가 그와 같거나 넘어서면 이자 몫까지 목적물 값으로 채워져야 한다. J사의 사례에서 80억 원이 넘는 부분이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지 여부는, 이 문장만으로는 곧바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제1항제4호가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하나로 요구하는 바는 이러하다.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이 요건이 청산가치 보장과 겹치는 자리다. 청산 때 받을 금액보다 적게 받는 변제는 인가될 수 없고, 그 척도가 담보 목적물에도 그대로 미친다.
이제 남는 물음은 액수를 정하는 방법과 시점이다. 사업을 계속한다는 전제로 산정한 감정가 70억 원과 지금 경매에 부쳐 처분하면 받을 45억 원 가운데 어느 쪽이 청산가치인지, 가치 하락의 위험을 누가 떠안을지는 여기서 결론지어지지 않는다. 2005그147 결정이 담보 목적물의 청산가치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 값이 어느 시점의 무엇으로 잡히는지, 그리고 80억 원의 근저당권 중 남는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해답은 이 결정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확정 손해·고의 같은 법적 평가도 이 자리는 넘는다. 은행의 몫을 향한 물음은 이로써 청산가치의 바닥선을 남겨 둔 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