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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과 회생: 회생담보권 평가와 청산가치 보장 · 제11권 · 제5장 · 초판

평가의 시점과 방법

평가의 시점과 방법은 담보권자와 나머지 채권자의 몫을 어떻게 가르는가?

분량
약 2,400단어 · 11분
자료
조문 1 · 판결 1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5.1제90조의 평가 문언
  3. 5.2판결이 세운 평가 기준
  4. 5.3평가의 기준시점 문제
  5. 5.4평가 방법의 갈림길
  6. 5.5몫을 가르는 평가 구조
  7. 5.6다음 장으로 넘기는 경계
  8. 다룬 법령
  9. 다룬 판결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평가의 시점과 방법이 담보권자와 나머지 채권자의 몫을 어떻게 가르는지를 묻는다. 제90조의 평가 문언과 2016다277682가 세운 기준 사이에서, 시점과 방법의 선택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를 구조로 본다. 구체적 감정 이론과 시가 변동의 계산, 확정된 평가액이 법정 기간에 미치는 효과는 다루지 않는다.

5.1제90조의 평가 문언

제141조상 권리 확정에 평가 기준이 들어간 자리가 확인된 만큼, 이제 그 기준이 된 평가 자체를 무엇이 규율하는지 제90조의 문언에서 살펴본다.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정하는 작업의 주체와 시점은 법문에 먼저 적혀 있다. 아울러 그 작업이 어떤 재산을 향하며 어떤 절차를 따라 이루어지는지도 같은 조문 안에서 읽어낼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는 평가의 주체와 시점을 이렇게 정한다.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 이 문언은 평가의 의무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평가의 시기를 취임 후 지체 없이으로 못박고 있다. 평가할 대상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이다. 관리인은 자신이 맡은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훑어 그 가액을 매겨야 할 책무를 지며, 그 작업은 취임과 동시에 시작되어야 한다.

제90조가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가액의 기준 시점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임을 분명히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조문이 평가할 재산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이 그 대상이므로, 담보 제공된 부동산이나 기계도 포함된다. 담보가 붙어 있다고 하여 그 재산이 평가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J사의 공장 부지와 기계는 채무자 소유 재산이므로 이 문언이 정한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은행의 근저당권이 그 부지와 기계에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좁히지 못한다.

조문이 평가의 시점으로 삼는 것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이다. 관리인이 실제 평가 작업에 착수하는 시점은 취임 후 지체 없이이지만, 그가 매길 값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값이다. 이 두 시점은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 하나는 관리인이 손을 대야 할 때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매긴 값이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는지를 가리킨다. 이 구분은 이 사례에서 값이 두 갈래로 벌어지는 까닭과도 맞닿는다. 사업을 계속한다는 전제로 산정한 감정가 70억 원과 지금 경매에 부쳐 처분하면 이르리라는 45억 원 중 어느 쪽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인지는, 조문이 정한 기준 시점을 염두에 두고 판단할 일이다.

제90조는 평가의 방법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조문은 참여 절차를 하나 더 둔다.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참여를 요구하는 쪽과 참여를 막는 쪽의 경계는 조문이 밝힌 하나의 사정, 곧 지체될 우려의 유무에서 갈린다. 이 문언이 참여를 요구하는 까닭과 참여를 제외하는 요건의 구체적 의미는 조문 자체에 드러나 있지 않다. 관리인이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보고 평가를 진행하는지도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제90조의 문언이 이 사례에서 확정하는 것은 평가의 주체·시점·대상과 채무자 참여의 원칙뿐이다. 감정가 70억 원과 경매 예상가 45억 원의 차이를 어떻게 다룰지는 이 조문이 직접 다루는 바가 아니다. 평가액 산정에 쓰는 구체적 기준이나 방법은 제90조의 문언 밖에 있다. 절차 진행 중 가치가 더 내려갈 위험을 누가 쓰는지, 은행의 80억 원을 넘는 잔액이 어디로 가는지도 이 조문이 답하지 않는다. 이 관찰들은 평가 절차의 자리만 가리킬 뿐,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회생담보권 목적물의 평가는 법문이 정한 절차를 따라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수행하는 작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채무자의 참여는 그 작업의 정상적인 과정에 놓인 하나의 절차이며, 지체될 우려라는 예외가 이를 잠시 뒤로 미룰 뿐이다. 평가액이 확정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따라오는지는, 이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5.2판결이 세운 평가 기준

제90조가 평가의 주체와 절차를 정하되 평가 기준의 내용까지 열거하지 않았다면, 기준의 내용은 판례가 세운 해석에서 찾아야 한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 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이 인용은 재산의 값이 어느 전제 위에서 매겨져야 하는지를 정한다. J사의 공장과 기계를 평가할 때도 해산과 청산을 전제로 한 처분가액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한 가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 방법은 이 판결이 함께 밝힌 부분이다. 위 판결은 그 방법을 이렇게 규정한다. "이때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표준은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방식이지만, 원가법이나 거래사례비교법도 조건을 갖추면 족하다는 문언이 함께 나온다. 그 조건은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기준이 회생담보권의 목적물 가액 산정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위 판결이 함께 밝혔다. 산정의 근거 조문과 그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인용하면,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제90조의 평가 기준이 제141조 제4항의 산정에서도 그대로 작동함을 뜻한다. 은행의 근저당권 목적물인 공장 부지와 기계의 가액을 산정할 때도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한 가액이 기준이 되며, 평가 방법의 표준과 그 예외가 그대로 유효하다.

위 판결이 세운 기준은 평가의 전제와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감정가가 사업을 계속한다는 전제로 산정한 70억 원인지, 지금 경매에 부쳐 처분하면 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금액인지에 관하여는 그 전제의 차이가 곧 기준의 차이로 드러난다. 다만 위 판결이 평가의 기준시점을 특정한 날에 고정하거나 시가 변동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 평가일, 절차 진행 중의 어느 시점이 기준인지에 관하여는 판결요지가 세운 범위 밖에 있다. 이 관찰만으로 평가 기준시점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같은 문언이 평가액을 구체적인 계산으로 옮기는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80억 원을 넘는 부분이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지, 절차 진행 중 가치 하락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는 위 판결이 세운 평가 기준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다. 판결요지가 담은 범위는 평가의 전제가 기업의 계속이어야 한다는 점, 표준적인 평가방식이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 그러한 전제와 방법이 제141조 제4항의 산정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머무른다. 이 관찰들만으로 회생담보권의 확정 액수나 배당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곧 확정 손해·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아니다.

5.3평가의 기준시점 문제

평가의 기준 자체를 확정한 데서 멈추지 않고, 이제 그 기준을 어느 시점에 대입할지가 문제가 된다. 채무자회생법 제90조는 재산가액 평가의 시점을 명문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90조에서 관리인의 평가 의무와 시점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문언은 평가의 대상과 시점을 함께 묶어 두었다. 즉 대상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이고, 시점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이다.

이 시점이 J사의 공장 부지와 기계에 그대로 적용되면, 평가는 경매가 진행되던 시장 상황이나 감정인이 현장에 나간 날의 가격을 옮겨 적는 작업이 아니다. 앞 절에서 확인한 기업 계속 전제의 객관적 가액을 절차개시 당시에 투영하는 작업이다. 앞 단위에서 본 기준은 가액의 성격을 가르는 기준이었고, 이 절에서 보는 시점은 그 가액을 언제에 맞출지 정하는 요소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담보 목적물의 몫을 정한다.

절차개시 당시라는 문언은 평가의 대상 시점을 고정하지만, 감정 평가가 언제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긴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공장에 대한 경매 절차가 멈춘 뒤에도 시간은 흐르고,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나 기계류의 수요가 움직일 수 있다. 관리인이 취임 후 지체 없이 평가하여야 한다는 요구는 평가가 늦어지며 시점과 실제 평가 시기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한 단서 역시 평가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함께 살피도록 하는 장치로 읽힌다.

이 시점 고정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를 따지면, 이해가 갈리는 자리가 드러난다. 은행의 근저당권 80억 원은 확정된 채권액이지만, 그 담보로 잡힌 목적물의 가액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계속 가치로 산정한 70억 원과 지금 처분하면 얻을 45억 원 사이의 간극은, 평가를 어느 시점과 어느 전제에 맞추느냐에 따라 은행의 회생담보권 몫과 일반 회생채권자들의 몫을 다르게 나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라는 기준은 그 간극을 없애지 않으면서, 평가가 처분 시장의 순간 가격에 끌려가지 않도록 붙드는 역할을 한다.

다만 시점의 확정만으로 평가 방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제90조가 시점을 정하는 조문이라면, 가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출할지는 앞 절에서 본 판결이 세운 기준이 다루는 영역으로 남는다. 수익환원법과 거래사례비교법 가운데 어느 쪽이 이 공장에 맞는지, 70억 원과 45억 원 중 어느 쪽이 기업 계속의 객관적 가액에 부합하는지는 이 시점 논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결국 기준시점은 평가의 좌표를 잡아 주되, 그 좌표 위에서 어떤 값이 도출될지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

5.4평가 방법의 갈림길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와 함께, 그 시점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산출하느냐가 담보 목적물 평가의 두 번째 갈림길이다. 사례에서 사업 계속을 전제로 산정한 감정가는 70억 원이고 지금 경매에 부쳐 처분하면 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두 수치의 차이는 평가 방법의 선택이 곧바로 몫의 크기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는 관리인이 평가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와 시점만을 적고 있다. 그 조문은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고 정한다. 이는 평가의 시점을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둔다는 것이지, 그 가액을 어떻게 잡을지는 별도로 밝히고 있지 않다.

산정 방법의 기준은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에서 확인된다. 이 판결은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 평가에서 객관적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지를 밝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고 설시한다. 같은 시점의 가액이라도 계속 가치와 청산 가치가 갈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사업 계속을 전제로 한 감정가 70억 원과 경매 처분 시의 예상가 45억 원은 이 판결이 구별하는 두 기준에 각각 대응하며, 회생절차에서는 전자를 좇는다.

평가 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하나의 방식을 고정하지 않고 있다. 같은 판결은 "이때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고 말한다. 표준은 수익성의 원리에 둔다. 그러나 공장 부지와 기계처럼 성격이 다른 자산에는 비용성 또는 시장성의 원리에 선 방식이 더 정확할 수도 있고, 그 방식이 기업의 계속성을 담아낸다면 탈락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자리에도 그대로 미친다. 판결은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고 덧붙인다. 은행의 근저당권이 달린 공장 부지와 기계는 회생담보권의 목적이므로, 그 가액을 매길 때도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고 청산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며, 방법은 계속 가치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쪽을 택한다. 80억 원의 근저당권에 대응할 목적물 가액이 70억 원인지 45억 원인지는 그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판례는 어느 방법이 옳다고 일정한 감정 이론을 세우지 아니하고, 재산의 종류와 특성을 함께 본다. J사의 공장 부지와 기계에 어떤 평가 방식을 적용할지, 절차 진행 중 가치 하락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는 판례가 확정해 둔 바 없다. 확정 손해나 고의에 관한 평가도 이 자리는 다루지 아니하며, 앞서 살핀 시점의 문제와 이 방법의 문제가 얽혀 몫을 어떻게 가르는지는 다음 자리의 일이다.

5.5몫을 가르는 평가 구조

앞 절에서 평가 방법의 선택이 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의 몫을 가른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그 몫을 나누는 평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이 자리에서 가려져야 한다.

평가의 시점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는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라고 정한다. 이 규정은 평가의 기준시를 회생절차개시 당시로 못박고 있다. J사의 공장 부지와 기계에 대한 평가도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향하여야 한다.

평가의 객관적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J사의 공장 평가는 사업을 계속한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지금 경매에 부쳐 처분하면 이르는 45억 원은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

같은 판결은 평가방법에 관하여 "이때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고 밝힌다. 평가방법은 고정된 하나가 아니며, 기업의 계속성을 담아낼 수 있는 방식이라면 여러 가지가 허용된다는 뜻이다. 그러한 방식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할지는 재산의 종류와 특성이 좌우한다.

이 기준은 회생담보권의 목적물 평가에도 같은 무게로 작용한다. 위 판결은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라고 확인한다. 은행이 담보로 삼은 공장 부지와 기계의 가액 산정에도 같은 기준과 같은 유연성이 함께한다.

이에 따라 J사의 평가 구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시점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이며, 방법은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평가액이 정하여지면 은행의 회생담보권 몫과 일반 회생채권자들의 몫이 나뉘는 자리가 마련된다. 다만 80억 원을 넘는 부분이 곧바로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지 여부는 이 자리에서 정하여지지 않았다. 그 넘김의 조건과 효과는 별개의 물음으로 남는다.

5.6다음 장으로 넘기는 경계

몫을 나누는 평가 구조를 정리한 뒤에 남는 것은 그 평가가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물음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는 관리인이 평가를 하는 시점을 분명히 한다. 조문은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 이에 따르면 평가가 언제 시작되느냐와 평가가 무엇을 기준시점으로 삼느냐는 서로 다르다. 관리인은 취임 직후 움직이되, 담보 목적물이 서 있는 시각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로 고정된다.

J사의 공장 부지와 기계를 이 기준에 놓아 보면, 평가의 기준시점은 경매가 멈춘 때나 은행이 자기 몫을 주장한 때가 아니라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이다. 지금 경매에 부쳐 처분하면 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액수는 그 시점의 시장 처분 상황을 가리킬 뿐이다. 사업을 계속한다는 전제로 산정한 70억 원의 감정가는 기준시점을 공유하면서도 전제하는 바가 다르다.

평가의 방법에 관하여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은 기준과 표준적 방식을 함께 밝힌다. 그 판결은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같은 판결은 평가방법에 관하여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이 기준을 J사에 적용하면 45억 원은 처분가액이라서 평가의 객관적 기준에 어긋나고, 70억 원은 계속가액이라서 그 기준에 부합할 방향을 보인다. 다만 부지와 기계가 어느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는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달렸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은 회생담보권의 목적물 평가에도 같은 기준이 미친다고 분명히 한다. 그 판결은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고 하였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여기서 확인된 것은 산정의 기준과 방식일 뿐이다. 은행의 근저당권 80억 원이 확정되느냐, 절차 안에서 어느 액수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이 판결이 정한 바가 아니다.

평가의 시점과 방법을 다룬 뒤에도 두 가지는 이 자리에서 가르지 않는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목적이 시드는 손해를 누가 안느냐는 이 평가틀이 먼저 답하는 물음이 아니다. 그리고 근저당 80억 원을 넘어선 나머지가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지도 여기서 열려 있다. 앞의 평가 기준이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말하는 한도를 정할 뿐, 그 가액이 확정된 뒤 무엇을 가르는지는 다음 물음으로 남는다.

다룬 법령

다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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