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청산가치 보장이 인가 요건에서 누구의 무엇을 지키는지를 묻는다. 제243조 인가 요건 가운데 청산가치 보장에 해당하는 문언을 읽고, 보호 대상과 비교되는 두 값의 자리, 계획에 정한 보장의 조건을 세우며 2005그147 요지의 쟁점을 함께 둔다. 인가 요건의 나머지 사항과 불인가의 효과, 강제인가의 문턱은 다루지 않는다.
8.1인가 요건 가운데의 문언
초과분이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간 뒤 그 채권자가 얻는 절차상 무게를 가름한 것은 제141조의 문언이었다. 그 문언의 자리는 이제 인가 요건의 목록 안에서 이어진다. 회생계획의 인가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그 목록 가운데 청산가치 보장과 관련한 항목을 먼저 문언 그대로 읽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제1항은 인가 요건을 일곱 항목으로 적는다. 그 가운데 네 번째 항목이 청산가치 보장에 해당하며, 규정은 다음과 같다.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이 문언은 인가 요건의 한 항목으로 적혀 있고, 네 번째 항목은 다른 항목과 나란히 놓여 있다.
따라서 청산가치 보장은 인가 요건 가운데 하나의 항목일 뿐이다. 문언은 이 항목에 우위를 두지 않았고, 다른 항목보다 먼저 심사하라는 순서도 두지 않았다. 심사 순서나 요건 사이의 무게에 관한 판단은 이 조문의 문언에서 찾을 수 없다.
문언은 변제방법의 비교 기준을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에 둔다. 즉, 계획에 의한 변제가 청산 시의 변제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일 것을 요구한다. 이 비교는 변제방법의 내용을 두고 하며, 비교의 상대항은 청산 시의 변제에 있다.
단서는 예외를 분명히 적고 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즉,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네 번째 항목의 요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이 단서를 문언에서 떼어 읽을 수는 없다.
같은 항 제2항은 위반의 효과를 조건과 함께 정한다.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위반의 정도, 채무자의 현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이 조항은 네 번째 항목을 포함한 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에 그대로 문언이 정한 효과를 막지는 않으나, 인가를 허용하는 조건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둔다.
J사의 사례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은행의 근저당권 80억 원과 청산 시 45억 원의 차이를 변제방법의 비교에서 어떻게 다룰지는 이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문언은 비교의 틀만 제시하고, 담보 목적물 평가의 기준일과 방법, 절차 중 가치 하락의 위험 부담, 80억 원을 넘는 부분의 일반 회생채권 전환 여부는 여기서 정하지 않는다. 이 항목의 문언은 인가 요건의 한 항목을 적은 것으로 읽히며, 문언 밖의 요건을 더할 수도, 요건 사이의 순서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
8.2청산가치 보장의 보호 대상
인가 요건의 문언 가운데 청산가치 보장에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한 뒤에, 이어서 따질 것은 그 문언이 누구의 몫을 지키기 위해 놓였는지이다.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을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4호는 그 보호 대상을 이렇게 적는다.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언은 변제의 기준을 정하면서 대상으로 삼는 사람을 "각 채권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 요건이 지키려는 것은 개별 채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생계획 밖에서 받을 몫이다. 채권자 각자가 사업을 청산하는 자리에서 받을 변제가 회생계획 안에서 받을 변제보다 적어지면 안 된다는 뜻이다. 요건의 문언은 채권자 전체의 합계나 절차의 총액을 말하지 않는다. 채권자들 사이에 한쪽이 더 받고 다른 쪽이 덜 받는 결과가 생겨도, 각자에게 불리하지만 아니면 이 문언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읽는 것이 문언에 가깝다.
보호 대상이 채권자임을 문언에서 확인한 만큼, 반대쪽의 자리도 밝힌다. 회생계획을 만드는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이 요건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채무자가 계획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인가 후 사업을 계속하는 데 따른 이익의 크기, 주주의 지위가 남는지의 여부는 이 항목의 문언이 놓아 둔 비교의 양쪽에 놓이지 않는다. 문언이 "변제방법"을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에 견주도록 정해 둔 까닭이다.
보호 대상에 담보권자가 드는지도 문언에서 가른다. 제243조 제1항 제4호는 대상을 "각 채권자"로만 적고 담보권자를 따로 빼 두지 않았다. 합성 사례에서 은행의 근저당권 80억 원, 사업을 계속한다는 전제로 산정한 감정가 70억 원, 지금 경매에 부쳐 처분하면 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가격은 이 관찰을 세우는 데 쓰이는 사실이다. 다만 회생담보권의 확정 액수나 배당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곧 확정 손해·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아니다.
나아가 문언이 보호하는 몫이 정해지는 때는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변제이다. 즉, 보호되는 값은 청산 자리에서 각 채권자가 받을 변제이고, 이 값에 견주어 판단할 대상은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다. 어느 값을 어느 값에 견주어야 하는지, 다시 말해 비교의 양쪽을 정하는 일은 청산가치 보장의 문언을 항목으로 놓고 보호 대상을 가른 뒤에야 비로소 손댈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인가 요건은 회생절차 안에서 자기 몫을 주장하는 각 채권자의 몫을 지키려는 장치이다. 합성 사례의 은행을 포함한 채권자들이 이 요건의 보호 대상에 들지만, 은행의 확정 액수나 배당이 이 자리에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정의 자리는 미정으로 남겨 두고, 보호 대상만을 문언에 따라 세워 두었다.
8.3비교되는 두 값의 자리
청산가치 보장이 누구의 몫을 지키는지에 이어, 이제 그 요건이 문언상 어느 값을 어느 값에 견주어 세우는지 살펴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제1항제4호는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비교의 양쪽은 이 문언에 그대로 붙어 있다. 한쪽은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고, 다른 한쪽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다.
비교의 첫째 자리에 놓이는 값은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다. 이 값은 인가 심사 시에 제출된 계획이 정한 변제 내용이다. 앞서 보았듯이 이 요건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의 몫이지만, 그 몫의 크기를 여기서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계획이 어떤 변제를 약속하는지가 비교의 한쪽에 놓일 뿐이다.
비교의 둘째 자리에 놓이는 값은 청산할 때의 변제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제1항제4호는 기준으로 삼을 값을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적시한다. 이 값은 사업을 계속하는 전제로 산정한 가치가 아니라 청산을 전제로 한 변제액이다. 은행의 근저당권이 담긴 공장 부지와 기계의 경우, 지금 경매에 부쳐 처분하면 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평가가 이 자리에 대응한다.
그런데 문언은 이 값을 산정할 기준일과 방법을 적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값이 어느 시점의 감정에 의한 것인지, 어느 절차에서 산정된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이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다. 청산가치 보장 요건은 비교의 양쪽만을 자리를 잡아 놓고, 각 값의 산출 시점과 산정 방식은 여기서 세우지 않는다.
절차 진행 중 가치가 하락한다면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도 이 비교의 자리에서 함께 정해지지 않았다. 8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의 값이 절차를 거치는 동안 더 내려간다 해도, 그 하락분을 계획상의 변제에서 어느 쪽이 마주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물의 값이 80억 원을 넘는 부분이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지도 여기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청산할 때의 변제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판단하려면, 비교의 양쪽에 어떤 값이 올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다만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는 이 비교의 문언에서 도출되지 아니하며, 이 관찰만으로 회생담보권의 확정 액수나 배당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8.4계획에 정한 보장의 조건
앞에서 비교의 양쪽을 붙여 놓았으니, 이제 그 값을 실물에 끼워 맞추는 계획 문언의 조건을 따져야 한다. 회생계획이 변제방법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청산가치 보장의 충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는 인가 요건 중 하나로 변제방법의 우월성을 요구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제1항제4호는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이 문언은 사업 계속을 전제한 감정가 70억 원이 아니라, 지금 처분하면 45억 원에 이를 처분가치를 청산 시점의 기준으로 놓는 뜻을 담고 있다. 은행의 근저당권 80억 원은 이 두 값 가운데 어느 쪽에 견주어야 하는지 앞에서 확인한 대로 판단하며, 계획 문언은 그 견눔을 그대로 적어야 한다.
그런데 계획에 정한 변제의 조건이 값의 산정과 맞물려 있지 않으면 우월성 판단은 흔들린다. 예컨대 계획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배당한다고만 적고 그 감정가의 산정 시점이나 방법을 밝히지 않으면, 70억 원과 45억 원 가운데 어느 값을 쓰는지가 문언에서 드러나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반면 계획이 처분가치를 기준으로 배당한다고 적거나, 두 값의 차이를 나누어 배당하는 조건을 명시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제1항제4호가 요구하는 비교는 계획 문언 자체에서 이룰 수 있다. 계획에 정한 조건이 청산가치 보장에 닿는 자리는 바로 이 문언의 확정 여부에 있다.
계획이 80억 원을 넘는 부분을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기는지를 정하는 조건도 같은 자리에서 본다. 은행의 근저당권액 80억 원 가운데 처분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남는다면, 그 초과분의 처리는 계획에 정한 변제방법의 내용이다. 다만 이 관찰만으로 회생담보권의 확정 액수나 배당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계획 문언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고, 확정 손해·고의 같은 법적 평가는 이와 구별된다.
절차 진행 중 가치 하락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도 계획의 조건으로 놓인다. 경매 절차는 멈추었지만 부지와 기계의 가치가 45억 원 아래로 더 내려갈 여지는 남아 있다. 계획이 그런 하락분을 보전하는 조건을 담보권자에게 주지 않으면, 인가 당시의 비교는 이후의 변제에서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제1항제4호는 인가 시점의 변제방법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이후의 가치 변동을 계획의 조건으로 흡수할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결국 회생계획에 정한 보장의 조건은 비교의 두 값을 문언에 옮겨 적느냐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제1항제4호의 판단을 좌우한다. 사업 계속 전제의 감정가 70억 원과 처분 시의 45억 원을 계획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80억 원 초과분을 어디로 돌리는지가 이 문언 앞에 놓이는 질문이다.
8.52005그147 요지의 쟁점
청산가치 보장이 계획의 조건에까지 미치는지를 살핀 자리에서, 그 기준이 되는 액수를 정하는 방식은 다음에 살펴볼 판례의 쟁점과 맞물린다. 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의 판결요지에는 세 개의 쟁점이 적혀 있다. 여기서는 청산가치 보장과 직접 닿는 쟁점만을 골라 그 자리부터 확인한다.
요지의 [2]와 [3]은 각각 청산가치의 차등과 그 액수의 범위를 다룬다. 먼저 [2]는 담보목적물에서 분배받을 청산가치가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말한다. 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은 그 판단의 출발점을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개별 정리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부터 분배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청산가치는 담보목적물의 종류, 담보권의 순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라는 문장에 두고 있다. 이 사례에서 은행의 근저당권은 공장 부지와 기계 위에 설정되어 있고, 그 순위와 목적물의 종류는 이미 정해져 있다. 따라서 산정할 청산가치가 목적이 되는 자산마다 다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차별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요지 [2]는 그 차등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지를 함께 가른다. 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의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은 "정리계획안에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액을 상회하는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 전부를 변제하고, 그렇지 못한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였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이다. 비록 이 사례에서 80억 원을 넘는 부분이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지는 미정이나, 이 요지에 따르면 담보권액 전부의 변제와 일부 감면의 구분 자체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요지 [3]은 청산가치로 보장할 범위가 원금에 한정되는지를 묻는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이 "정리계획에 따른 정리담보권의 변제조건을 변경하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의 원리금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하여도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여야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되어 있다.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의 원리금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에 이르렀을 때 보장의 범위가 원리금 전체에 미친다는 뜻이다.
요지 [1]은 담보권자에게 청산가치 상당액을 무엇으로 분배할지를 다룬다. 이 요지는 분배의 수단에 관한 것이므로 청산가치 보장의 액수를 정하는 문제와는 구별된다. 액수를 정하는 문제가 먼저 가려지고 나서, 그 상당액을 현금으로 건낼지 다른 것으로 대신할지가 논의되는 자리이다.
이와 같은 요지의 쟁점들은 앞에서 본 문언 해석과 맞물린다. 다만 이 요지가 계획의 조건을 정하는 방식 그 자체를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청산가치 보장이 인가 심사에서 하는 역할은, 제243조의 문언과 이 요지가 어느 점에서 맞물리는지를 따져보아야 드러난다.
8.6인가 요건으로서의 작용
판결요지가 다룬 쟁점들이 문언 해석과 맞물리는 자리를 확인한 뒤에는, 그 만남이 인가 심사에서 청산가치 보장에 주는 역할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은 법원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일곱 가지로 나열하며, 그 넷째가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의 기준을 둔다. 그 기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고 선언된다. 청산가치 보장이 인가 결정의 관문 가운데 하나로 법문에 자리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 문언은 두 가지 축을 함께 담고 있다. 하나는 변제의 내용이 사업 청산 시의 변제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비교의 축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예외의 축이다. 단서는 예외의 범위를 문언 그대로 열어 두었으므로, 동의가 있으면 불리한 변제방법도 인가의 문턱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청산가치 보장이 인가 요건으로서 하는 역할은 이와 같이 비교의 기준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단서를 거쳐 유동화된다는 점이다.
2005그147 결정은 이 축이 개별 정리담보권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 준다. 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개별 정리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부터 분배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청산가치는 담보목적물의 종류, 담보권의 순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본다. 개별 담보목적물에서 산정되는 청산가치가 채권자 사이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인가 심사에서 비교의 대상은 개인별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로 좁혀진다.
같은 결정은 이 원칙이 변제조건의 변경에까지 미친다고 본다. 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에 따르면 "정리계획에 따른 정리담보권의 변제조건을 변경하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의 원리금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하여도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여야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원리금 전체가 비교의 저울에 놓인다는 뜻이며, 인가 요건이 요구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4호의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의 범위가 이자에까지 이른다.
이 관찰들이 모여 인가 심사에서 청산가치 보장이 하는 일을 요약할 수 있다. 회생계획의 변제방법은 사업 청산 시의 변제와 비교되어야 하고, 그 비교의 저울은 개별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와 정리담보권의 원리금 사이에서 놓인다. 두 값의 대소에 따라 변제의 내용이 달라져야 하며, 그렇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의 동의라는 단서가 뒤를 받치지 않는 한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청산가치 보장은 인가 요건 가운데 넷째 항목의 문언과 2005그147 결정의 논거가 맞물리는 지점에서, 변제방법의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