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가액 초과분이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면 그 채권자의 절차상 무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다. 초과분이 생기는 자리와 담보로 되지 아니한 부분을 제141조 문언 범위에서 정리하고, 넘어간 뒤의 채권자 지위와 한 채권자의 두 몫, 초과분이 없는 경우를 차례로 살핀다. 공정과 형평의 문제, 권리보호조항, 관계인집회의 표결 절차와 강제인가의 요건은 다루지 않는다.
7.1가액 초과분이 생기는 자리
장: 초과분이 넘어간 자리의 무게
앞 단위가 남겨 놓은 자리는 초과분이 생기는 자리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는 그 자리를 이렇게 짚는다.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이 문장이 채권액과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나란히 두고 앞의 것에서 뒤의 것을 뺀다. J사의 비상장 공장 부지와 기계에 붙은 근저당권이 80억 원을 근거로 삼는 채권을 묶고, 그 목적물의 가액이 얼마로 잡히느냐에 따라 초과분의 크기가 달라진다. 사업을 계속한다는 전제로 산정한 감정가는 70억 원이고, 지금 경매에 부쳐 처분하면 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조문은 이 두 숫자 가운데 어느 하나를 채택하는지 정하지 않고,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빼는 자리를 열어 둘 뿐이다.
같은 조문은 빼는 대상도 함께 짚는다. "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이 괄호 안의 말은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가 묶어 둔 액수를 먼저 내보낸 뒤 남는 금액을 초과분 계산의 기준으로 삼는다. J사의 공장과 기계에 은행의 근저당권 하나만 선순위로 놓여 있고, 그 앞에 다른 담보권이 있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이 관찰들만으로 회생담보권의 확정 액수나 배당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곧 확정 손해·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아니다.
조문은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어느 시점에 값을 잡을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가액"이라는 낱말을 쓰면서 계산의 자리와 방법을 함께 밝히지 않으므로, 이 문장만으로는 70억 원인지 45억 원인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사업 계속 가치와 청산 가치가 둘 다 감정으로 나온 J사의 경우, 어느 값을 담보 목적물의 가액으로 삼을지는 이 조문 바깥에서 확인할 문제로 남는다. 은행이 절차 안에서 자기 몫을 주장하는 것도 이 가액의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일이며, 그 몫의 크기 역시 앞의 계산이 서야 비로소 보인다.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이 참가의 방향을 바꾼다. 앞 문장이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고 한 것은, 초과분을 담보로 묶은 몫과 나머지 몫으로 갈라 두고 뒤쪽을 회생채권의 자리에 놓는다는 뜻이다. 한 개의 채권이 담보 목적물로 지키는 몫과 그렇지 못한 몫으로 갈리는 자리가 바로 여기다. 이 둘을 한꺼번에 세지 않기 위한 장치가 함께 놓여 있다. "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즉 담보로 묶인 몫은 회생담보권의 자리에서, 나머지는 회생채권의 자리에서 각각 참가하는 구도가 된다.
결국 초과분이 생기는 자리는 채권액과 담보 목적물 가액이 마주 보는 지점이다. 제141조는 그 지점에서 채권액이 가액을 넘는 덩어리를 따로 떼어 두고, 그 덩어리를 회생채권자의 자리로 보낼 수 있게 문을 연다. 다만 가액의 산정 시점이나 방법, 그리고 선순위 담보가 있는 때의 공제액을 확정하는 절차까지 이 문장 안에 들어 있지는 않다. J사 사례의 80억 원, 70억 원, 45억 원은 계산에 쓰이는 값으로만 제시된 것이지, 조문이 확정한 액수로 옮겨 적은 것이 아니다.
7.2담보로 되지 아니한 부분
초과분을 낳는 두 수를 나눈 자리가 확인된 뒤에는, 그 나머지에 조문이 붙인 이름과 자리가 문제로 남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는 제4항에서 회생담보권자가 채권액 가운데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 취하는 자리를 이렇게 정한다.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이 문장은 초과분에 관하여 회생담보권자가 아니라 회생채권자로 참가한다고 명한다. 조문이 그 부분에 별도의 명칭을 붙이지 않고 회생채권자의 지위로 넘기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J사의 사례에 대어 보면, 은행의 채권액 80억 원 가운데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넘는 나머지가 이에 해당하리라는 관찰은 가능하나, 그 액수는 감정가 70억 원과 45억 원 가운데 어느 쪽을 가액으로 삼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조문이 그 부분을 놓는 자리는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는 문언에 나타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여 담보된 범위의 참가를 먼저 정하고, 제4항이 담보로 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의 참가를 뒤에 덧붙인다. 두 항의 참가가 나란히 서는 대신, 하나는 회생담보권으로서, 다른 하나는 회생채권자로서 각각 이룬다. 따라서 은행이 J사의 회생절차에서 주장하는 80억 원 전체가 회생담보권인 것은 아니며, 담보로 되지 아니한 부분은 회생담보권의 옷을 벗고 회생채권의 자리로 간다.
제4항은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계산할 때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의 처리까지 함께 규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항의 괄호는 "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후순위 담보권자가 세는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채권액을 뺀다. 이 공제 규칙은 후순위 담보권자의 경우에만 쓰이고, 은행의 근저당권 80억 원이 선순위인지 아닌지, 그 앞에 다른 담보권이 있는지는 J사의 사례에 밝혀진 바가 없다. 이 점은 미정으로 남는다.
그러나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어느 기준일과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지, 그리고 채권액 가운데 무엇을 초과분으로 확정할지는 제141조가 정하지 아니한 바이다. J사의 사례에서 감정가 70억 원은 사업을 계속한다는 전제로 산정한 값이고, 경매에 부쳐 처분하면 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본 값은 또 다르다. 이 두 수 가운데 어느 값을 조문의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 넣을지, 회생절차 진행 중 가치 하락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 80억 원을 넘는 부분이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지 하는 물음은 자료로 확인된 바 없이 열려 있다. 조문이 확정한 것이 있다면 담보로 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는 문언뿐이며,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뒤에 붙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 나머지에 대하여 채권자가 일반 채권자와 같은 순서로 서는 자리를 뜻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항의 문언이 끝나는 지점, 즉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그 자리를 가리키고, 조문은 그 너머의 산정 절차나 배당의 결과를 적지 아니한다.
7.3넘어간 뒤의 채권자 지위
초과분에 붙은 이름을 확인한 뒤에는 그 몫이 절차 안에서 어떤 자격으로 놓이는지가 남는다. 이는 은행의 80억 원 중 담보 목적물 가액을 넘는 나머지가 일반 회생채권과 같은 자리에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그 자격을 정하는 조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항이다. 그 문언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고 규정한다. 여기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회생채권자라는 이름으로 주어진다. 이 사례에서 은행의 80억 원 중 목적물 가액을 넘는 몫은 회생채권자의 자격으로 절차에 들어오는 것이며, 그 몫의 범위는 앞 절에서 확인한 제141조의 산정 틀 안에서 정해진다.
같은 조 제3항은 담보로 되어 있는 몫의 자격을 따로 밝힌다. 그 문언은 "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고 선언한다. 두 항을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채권액이 담보된 몫과 담보로 되지 아니한 몫으로 갈려 절차에 참가한다는 구조가 드러난다. 은행의 경우 80억 원 가운데 목적물 가액에 해당하는 몫은 회생담보권으로, 나머지는 회생채권으로 절차에 참가하는 셈이다.
넘어간 몫이 회생채권자의 자격을 얻는다고 해서 그 채권액 전체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141조 제4항은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할 뿐이고, 이 사례에서 목적물 가액이 어느 기준일과 방법으로 산정되는지, 절차 진행 중의 가치 하락을 누가 감수하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아니한 채로 남는다. 그러므로 80억 원 중 얼마가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지는 미정이며, 그 미정이 회생채권자로서의 자격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아니한다.
자리만 정해진 몫이라고 하더라도 그 몫은 회생채권의 자리에서 가지는 권리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제141조 제2항은 "제126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9조의 규정은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하여 담보 몫에 대한 준용의 범위를 정한다. 반대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제4항이 회생채권자라고 지정하므로, 회생채권에 관한 규정이 그 몫의 기준이 된다.
결국 넘어간 뒤의 채권자 지위는 회생채권자라는 조문상의 이름으로 확정된다. 은행은 자기 채권의 담보되지 아니한 몫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 그 몫이 확정되는 데 남은 쟁점은 이 지위의 이름을 바꾸지 아니한다.
7.4한 채권자의 두 몫
그 몫이 회생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얻었다는 결론에 이르면, 남는 물음은 하나의 채권이 지는 두 몫이 어떻게 갈리는가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는 이 갈림을 한 조문 안에 담고 있다.
법은 우선 무엇이 회생담보권인지 정한다.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한다"고 규정한다. 은행의 근저당권은 이 항이 열거한 저당권에 해당하므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범위가 회생담보권이다.
그 범위 안에 드는 몫과 그 밖에 남는 몫을 나누는 기준은 담보 목적물의 가액이다. 제141조 제4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액을 넘어서는 부분이 둘째 몫이다. 은행이 주장하는 80억 원 중 얼마가 그 부분인지는 가액이 정해져야 비로소 가려진다.
둘째 몫이 얻는 것은 그 가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관한 참가 자격이다. 앞 절에서 본대로 그 부분은 회생채권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은행은 이 참가 자격에 따라 절차 안에서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주장의 근거는 제141조 제4항의 문언이다.
한편 첫째 몫의 크기는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지지 않는다. 같은 조 제5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피담보채권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결권의 비례만을 가액에 맡긴다. 담보부채권액 80억 원이 가액을 넘는 지금의 사정에서 두 몫의 경계는 의결권의 비례와 무관하게 가액에서 갈린다.
결국 은행의 80억 원은 하나의 청구권이지만 절차 안에서 두 자리에 놓인다. 가액에 이르는 몫은 회생담보권으로 남고, 그를 넘어서는 몫은 회생채권자로서의 참가 자격을 얻는다. 두 몫이 갈리는 자리는 담보 목적물의 가액이며, 이 가액의 평가 기준일과 방법, 그리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가치 하락을 누가 안을지는 위에서 정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7.5초과분이 없는 경우
은행의 몫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두 자리로 갈리는 자리는 채권액과 목적물 가액의 차이에서 생긴다. 그런데 이 사례의 숫자를 놓고 보면 그 차이가 어느 방향인지부터 말이 갈린다. 사업 계속을 전제로 산정한 감정가 7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은행의 근저당권 80억 원이 그 가액을 넘는다. 반면 지금 경매에 부쳐 처분할 경우의 45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역시 8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어느 쪽으로 잡아도 목적물 가액이 담보부채권액에 미달한다.
법이 그 자리를 어떻게 두는지를 보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제4항은 이렇게 정한다.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이 문언은 초과분이 있을 때만 그 부분을 회생채권자의 자리에 놓는다. 담보 목적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넘어야 비로소 그 넘는 액수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례에서 제141조제4항이 정하는 초과분은 생기지 않는다. 채권액 80억 원에 대해 목적물 가액은 70억 원이거나 45억 원이다. 채권액에서 가액을 뺀다는 계산이 나아갈 방향이 없으므로, 은행이 회생채권자로서 별도로 참가할 부분이 계산상으로도 남지 않는다. 이 결과는 앞서 읽은 두 몫의 구조가 켜지는 자리를 다시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두 몫이 생겼다는 결론을 뒤집는 것도 아니다.
다만 목적물 가액을 무엇으로 정하는지는 이 조문이 스스로 답하지 않는다. 제141조제4항은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말하면서 그 산정의 기준일이나 방법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업 계속 전제의 감정가 70억 원과 당장 처분할 경우의 45억 원 가운데 어느 쪽이 이 조가 말하는 가액인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치가 더 내려갈 경우 그 하락을 누가 떠안을지도 마찬가지로 미정이다.
초과분이 없다는 사실은 은행의 회생채권자 몫이 없다는 뜻일 뿐, 절차 안에서의 무게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 은행은 여전히 회생담보권자로 절차에 참가하며, 제141조제3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반대로 제141조제4항의 참가 통로가 닫혔다는 사실만으로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평가가 뒤따르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초과분이 없는 경우 그 자리를 비워 둔다는 구조이며, 그 빈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7.6절차에서 무게가 놓이는 자리
가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해 초과분이 생기지 않는 자리까지를 살핀 뒤에는, 초과분이 생긴 때 그 나머지가 회생절차 안에서 어떤 자격을 얻는지가 남는다. 이 자리는 바로 회생담보권자의 권리에 관한 조문이 채워 놓은 자리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항은 회생채권과 담보된 부분의 경계를 이렇게 긋는다.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이 문언은 목적물의 가액이 정해지는 자리에서 초과분이 갈라져 나와 회생채권의 몫이 됨을 말한다. 이 사례에서 80억 원의 근저당권과 그 목적물의 가액이 비교되는 방식이 이 문언의 방식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다만 이 문언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할 뿐 그 참가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까지 정하지 않는다. 초과분이 회생채권자로서의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과, 그 채권자가 의결이나 배당에서 어느 무게를 갖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전자의 자리는 이 문언 안에서 이미 자리를 얻었고, 후자의 무게는 따로 보아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의결권의 무게를 담보목적물의 가액에 놓는다. "회생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피담보채권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회생담보권의 몫은 목적물의 가액에서 멈추고, 그 가액을 넘는 부분은 제4항에 따라 회생채권의 자리에서 의결권의 문제를 겪는다. 한 사람이 두 자격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여기서 드러난다.
이 사례에서 은행이 절차 안에서 자기 몫을 주장하는 일은 바로 이 두 자리에 나뉘어 놓인다. 80억 원의 근저당권이 담보된 범위는 회생담보권의 자리에 서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이 있다면 회생채권의 자리에서 절차에 참가한다. 다만 담보목적물의 평가 기준일과 방법, 절차 진행 중 가치 하락의 부담, 80억 원을 넘는 부분이 일반 회생채권으로 넘어가는지 여부는 미정으로 남는다. 그 미정이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절차 안에서 무게가 놓이는 자리를 밝히는 일도 거기서 멈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