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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처분 당시의 법: 연혁법령과 적용 시점 · 제29권 · 제3장 · 초판

행정기본법 제14조의 항을 나누어 읽기

조문은 적용 법령의 기준 시점을 어떻게 나누어 정하는가?

분량
약 2,500단어 · 11분
자료
조문 1 · 판결 0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3.1적용 시점 문언의 나눔
  3. 3.2제1항이 맡은 사실관계
  4. 3.3단서 문언이 열는 예외
  5. 3.4항별 처분 유형의 배정
  6. 3.5항 사이의 열림과 순서
  7. 3.6사례에 남은 미정 사실
  8. 다룬 법령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행정기본법 제14조의 항별 문언을 시점별로 나누어 읽고, 각 항이 맡은 사실관계를 구분한다. 단서 문언이 열는 예외와 항별 처분 유형의 배정, 항 사이의 열림과 순서를 살피고 사례에 남은 미정 사실을 확인한다. 신청에 따른 처분과 제재처분의 기준 시점이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다음 두 장에서 따로 다룬다.

3.1적용 시점 문언의 나눔

법령 개정과 사건의 경과가 겹친 자리를 항별 문언 해석이 이어받는다. 적용 법령이 갈리는 구조가 확인된 뒤에는, 행정기본법 제14조의 각 항이 정하는 기준 시점을 문언대로 찾아내는 일이 남는다. 조문에 없는 시점 구분이나 예외를 보태어 읽는 것은 이 장의 작업이 아니다.

제14조는 한 문단으로 늘어놓으면 네 가지 기준이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항마다 대상이 갈린다. 제1항이 다루는 것은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이다. 제2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다룬다. 제3항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그에 대한 제재처분을 함께 다룬다. 이 셋을 한 문장으로 합쳐 읽으면 어느 항의 조건을 어느 대상에 붙였는지가 흐려진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효력 발생 전의 사실관계를 다룬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그 문언을 그대로 두면,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이다. 이 항은 적용 배제의 기준을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되었다는 사실관계의 상태에 둔다. 다만 그 적용 배제에는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예외로 붙어 있고, 이 예외를 빼고 읽으면 문언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옮긴 것이 된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이 정하는 기준 시점은 처분 당시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이다. 이 항은 신청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원칙으로 삼고,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과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을 함께 예외로 둔다. 예외가 둘임을 하나로 합쳐 읽으면 문언이 담은 구분이 줄어든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정하는 기준 시점은 위반 행위 당시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3항을 그대로 옮기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행정기본법 제14조)이다. 제3항의 본문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을 기준으로 삼되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단서는 위반 행위 후의 법령등 변경이 그 행위를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을 가볍게 한 경우에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그 조건으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둔다. 단서가 정한 두 가지 경우와 그 조건을 빼고 본문만 인용하면 제3항의 문언이 아니라 그 일부만 읽게 된다.

갑 건설이 2024년 3월에 시공 범위를 넘긴 작업을 하고, 2025년 1월에 같은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을 정한 시행령 조항과 그 별표가 개정되어 기준의 문언이 바뀌었으며, 2026년 5월에 처분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정을 앞의 항별 구분에 놓고 보면, 위반 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에 관한 한 제3항의 기준 시점이 먼저 거론된다. 다만 위반행위의 종료일, 개정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는지와 그 문언, 처분이 늦어진 사유, 처분청과 갑 건설이 각각 내세운 기준의 문언 차이는 미정이다. 이 자료에서 확인한 것은 제1항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제2항의 '처분 당시의 법령등', 제3항의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이라는 세 기준 시점의 문언이다. 어느 시점을 이 사례에 붙일지는 항이 전제하는 사실관계와 대상의 구분에 남는다.

3.2제1항이 맡은 사실관계

항을 나눈 뒤에는, 제1항의 문언이 실제로 무엇을 대상으로 삼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적용의 시점을 가르는 일과 함께, 그 기준을 어느 범위의 사실관계에 두는지를 정하고 있다. 즉 제1항은 적용 시점의 문제와 적용 대상의 문제를 한 항 안에서 함께 다룬다.

제1항은 새로운 법령등이 언제부터 과거에 일어난 일에 미치는지를 다룬다. 법령등의 개정과 같은 법령등의 변동이 생겼을 때, 그 변동 이전에 이미 끝난 일까지 새로 바뀐 법령등의 지배 아래 놓일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제1항의 몫이다. 그러므로 제1항은 법령등의 변동이라는 사건을 전제로 하고, 그 변동 전후에 걸친 사실관계의 운명을 가르는 규칙이다. 이 점에서 제1항은 법령등의 변동이 없을 때는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동안에 벌어진 일에 대하여는, 제1항이 새로 놓는 기준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제1항은 나아가 대상을 두 가지로 나열한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적용의 대상을 정하면서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라고 적고 있다. 이 문언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함께 두면서도, 그 앞에 "완성되거나 종결된"이라는 한정을 붙였다. 즉 제1항은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만을 새로 발생한 법령등의 적용 범위에서 빼는 것으로 그 역할을 한정한다. 완성되지도 종결되지도 않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제1항에 넣어 읽을 수는 없다. 문언이 두 개의 대상을 병렬로 놓았으므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가운데 어느 한쪽만 골라 두는 것도 이 문언에 맞지 않는다. 한정어 "완성되거나 종결된"이 병렬된 두 대상에 함께 미친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그 적용을 제한하면서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단서를 두고 있다. 새로운 법령등 자체가 옛 사실관계에도 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이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제1항의 본문은 이 단서를 전제로 하여 기준을 적고 있다. 단서가 열어 놓는 자리는 본문의 문언 밖에 별도로 놓인 것이 아니라, 본문의 기준을 받지 않는 자리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 단서의 문언이 어느 경우에 이 틀을 여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두어야 하며, 제1항의 본문에만 의지해서 그 예외의 범위를 넓게 잡을 수는 없다.

이를 갑 건설의 사정에 대비하면, 2025년 1월에 처분 기준을 정한 시행령 조항과 그 별표가 개정된 것은 새로운 법령등의 효력 발생에 해당하는 법령등의 변동이다. 그런데 2026년 5월에 처분청이 갑 건설에 한 영업정지 처분은 제1항의 문언이 직접 둔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라는 대상과는 결이 다르다. 영업정지 처분은 제재처분이다. 제1항의 문언은 처분의 유형을 적시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의 완성과 종결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문언의 틀 안에서 볼 때, 제1항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완성과 종결을 다룰 뿐이고 제재처분의 적용 시점을 곧바로 규율하는 문언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제1항의 문언만으로 갑 건설에 대한 제재처분까지 바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례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은 완성된 사실관계나 종결된 법률관계의 운명이 아니라,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제재처분에 어느 법령등을 적용할 것인가이다. 제1항이 이 처분의 적용 시점을 바로 정하는 조항인지는, 앞의 문언 나눔이 확인한 대로 그 항의 역할 범위 밖의 문제로 남는다. 제1항의 문언을 넘어서 처분의 유형을 끼워 넣어 읽는 것은, 이 항이 정한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낳는다. 제1항이 맡은 사실관계는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이며, 그 밖의 대상은 이 항의 문언에 넣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3단서 문언이 열는 예외

제1항의 적용 틀과 대상을 나눈 데서 출발하면, 그 항의 단서가 실제로 어떤 문언으로 예외를 여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다. 이 문장은 새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로 한정한다. 동시에 그 한정에서 벗어나는 길을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한 가지로만 열어 둔다. 그러므로 예외의 문은 단서가 적시한 이 한 문구에 의해서만 열리며, 문구가 말하지 않는 사유로는 열리지 않는다.

단서의 문언이 예외의 범위를 정하는 틀이므로, 그 문언에 담긴 요건의 수만큼만 적용의 틀이 열린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단서는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형식을 취한다. 이 형식은 '제외하고는'이라는 말로 본문의 원칙을 세우고, 예외로 삼을 수 있는 사유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하나로 제한한다. 따라서 새 법령을 소급 적용할 근거는 '특별한 규정'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규정의 유무와 내용을 따져보는 작업은 이 단서의 문언 범위 안에서만 이룬다. 단서가 요건으로 삼은 것이 '규정'이라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한다. 예외의 근거는 법령등에 놓인 문언이어야 하며, 문언을 빌려 쓰지 않는 판단으로는 예외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단서의 문언이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은 예외의 요건으로 추가할 수 없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단서는 '특별한 규정'의 존재 외에 별도의 사정을 예외의 요건으로 열거하지 않는다. 위반행위의 종료 시점, 처분청의 처분 지연 사유, 당사자가 처분 시점에 기대한 이익의 크기 같은 사정은 단서가 예외의 요건으로 적시한 바 없다. 그러므로 이런 사정을 예외의 판단 요소로 삼는 것은 단서의 문언이 허하지 않으며, 그 자리는 비워 두어야 한다. 단서에 적시되지 않은 요건을 새로 만들어 내지 않는 것이 이 문언을 읽는 태도이다.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예외로 삼는 것은 문언이 허하지 않는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단서는 법령의 효력 발생 시기나 사실관계의 성립 시점에 관한 내용을 예외의 요건으로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항 본문은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행정기본법 제14조)고 하여, 그 사실관계가 언제 완성되었는지 가늠하는 문제를 남겨둔다. 이 가늠의 문제는 본문이 적용하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단서가 열어 둔 예외의 요건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예외의 문이 언제 열리는지와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서로 다른 질문인 까닭이다.

갑 건설의 처분에서 단서의 문언은 이런 방식으로만 적용된다. 갑 건설의 위반이 2024년 3월에 이루어졌고, 처분 기준을 정한 시행령 조항과 그 별표가 2025년 1월에 개정되었으며, 처분이 2026년 5월에 내려졌으므로, 개정된 기준을 소급 적용할 근거가 있는지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에서 갈린다. 이 경우에 예외를 열 근거는 시행령에 놓인 문언이어야 하며, 처분이 늦어진 사유나 처분청과 갑 건설이 각각 내세운 기준의 문언 차이는 단서가 예외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바가 아니다. 개정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는지와 그 문언은 미정이다. 단서는 그 문언에 담긴 예외만을 여는 역할을 하며, 예외의 요건을 새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3.4항별 처분 유형의 배정

단서의 문언이 적용의 틀을 언제 열어젖히는지를 살핀 뒤에, 이제 같은 조문의 항들이 각자 어떤 처분 유형을 전제로 나뉘어 있는지를 본다. 행정기본법 제14조는 ①항에서 법령의 적용 시점을 다루고, ②항과 ③항에서 처분을 두 유형으로 나눈다. 여기서는 항별로 배정된 유형의 문언만으로, 갑 건설에 대한 2026년 5월 영업정지 처분을 어느 항에 둘지 사실관계의 틀을 정한다.

먼저 ②항은 처분을 신청에 따른 것으로 한정한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처분의 유형을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라고 적시한다. 이 문언은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시작되는 경우를 말하며, 처분청이 직권으로 하는 처분은 그 문리에서 벗어난다. 갑 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처분을 ②항에 둘 수 있는지 여부는 미정이다.

다음으로 ③항은 제재처분을 다룬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대상을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라고 밝힌다. 같은 항 단서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를 새로이 규정한다(행정기본법 제14조). 이 문언은 위반행위가 선행하고 그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뒤따르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영업정지는 시공 범위를 넘긴 작업이라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제재처분이므로, 문언만으로는 ③항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리에 놓인다.

그런 다음 ③항과 단서가 함께 참조할 요소를 정한다. ③항 본문은 적용할 법령등을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으로 지정한다(행정기본법 제14조). 단서는 같은 행위 후의 법령등 변경이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하도록 열어 둔다(행정기본법 제14조). 위반행위가 2024년 3월에 있었고, 그 처분 기준을 정한 시행령 조항과 그 별표가 2025년 1월에 개정되었으며, 처분이 2026년 5월에 있었으므로, 이 세 시점은 ③항과 단서의 문언이 각각 붙들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③항과 단서를 사실관계에 붙이는 데 필요한 몇 가지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언제인지는 미정이며, 개정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는지와 그 문언도 미정이다. 처분이 늦어진 사유, 처분청과 갑 건설이 각각 내세우는 기준의 문언 차이도 미정이다. 이 항이 요구하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기준 문언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서가 요구하는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여부가 무엇인지 확정하려면, 앞의 미정 사항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항별 처분 유형의 배정이다. 갑 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그 문언의 구조상 제재처분을 다루는 제14조 제3항에 놓인다. ②항이 배정하는 신청에 따른 처분과 ③항이 배정하는 제재처분의 적용 시점이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앞서 미정으로 남긴 시점과 문언의 확인을 전제로 한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3.5항 사이의 열림과 순서

항별 처분 유형의 배정이 끝난 자리에서 남는 물음은, 그렇게 나뉜 항이 각각 어떤 사실관계에서 문을 여는지 읽는 일이다. 행정기본법 제14조는 항마다 서로 다른 시점을 잡고 있으므로, 앞 항의 결론을 그대로 뒤 항에 이어 붙일 수는 없다. 이 글은 각 항이 정하는 시점의 문언만을 밝히고, 조문이 정하지 않은 항 사이의 우선순위를 새로 세우지는 않는다.

일반 원칙을 둔 제1항은 법령의 효력 시점을 경계로 사실관계의 완성과 종결을 살핀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에 따르면 새로운 법령등은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넘지 못하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문을 닫지 않는다. 갑 건설의 작업이 2024년 3월에 있었고 처분 기준의 개정이 2025년 1월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문언은 작업의 사실관계가 어느 시점에 완성되었는지를 먼저 묻는다. 다만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언제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문언이 이 사례에 바로 닫히는지는 이 자리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제2항이 별도의 기준을 둔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신청에 따른 처분을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묶되, 특별한 규정과 특별한 사정이라는 두 예외를 앞에 두고 있다. 갑 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2026년 5월에 있었으므로, 처분 당시는 그 시점이 된다. 다만 이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것인지는 미정이므로, 제2항이 이 사례에서 열리는지도 아직 미정으로 남는다.

제재처분에 대하여는 제3항이 행위 당시를 중심으로 문을 연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위반행위의 성립과 그에 대한 제재처분을 함께 묶어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둔다. 갑 건설의 작업이 2024년 3월에 시공 범위를 넘긴 것이므로, 행위 당시는 그 시점이다.

같은 제3항은 그러나 행위 후의 법령 변경을 다루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는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는 행위 후에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하되,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025년 1월의 시행령 조항과 그 별표 개정이 이 사례에서 제재처분 기준을 가볍게 하였는지, 그리고 그 개정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는지와 그 문언이 무엇인지는 미정이다.

이상의 문언만으로는 제1항과 제3항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자리를 잡는지를 정할 수 없다. 제1항은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다루고, 제3항은 위반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을 다루며, 두 항이 같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나누어 놓는지는 조문이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례에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는 위반행위의 종료일, 부칙 경과규정의 유무와 그 문언, 처분이 늦어진 사유, 처분청과 갑 건설이 각각 내세운 기준의 문언 차이가 정해져야 판단된다. 이 항 사이의 열림과 순서는 이 문언의 범위 안에 머무른다.

3.6사례에 남은 미정 사실

항이 어떤 순서로 열리는지 읽고 나면, 남는 것은 항의 문언이 채우지 못한 사실이다. 이 사례에서 처분이 2026년 5월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확정되어 있으나,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 종료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제14조가 다루는 사실관계의 시점이 달라지므로, 항별로 나눈 문언만으로 이 사례의 결론을 서두를 수 없다.

위반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에 적용할 법령의 기준을 정한 조문은 다음과 같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고 정하고, 이어서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고 단서를 둔다. 이 단서는 개정 후의 기준이 가벼워졌는지를 따지는 열쇠가 된다.

그러나 개정 전후의 별표 기준이 실제로 어느 쪽이 가벼운지는 이 사례의 기록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2025년 1월에 시행령 조항과 그 별표가 개정되어 기준의 문언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처분청과 갑 건설이 각각 내세우는 문언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미정이다. 문언의 차이를 정하지 않은 채 어느 기준이 무겁고 어느 기준이 가볍다고 단정하면, 제14조 제3항 단서의 문언을 사건 사실에 맞춘 해석이 아니라 미정 사항을 지어내는 일이 된다.

개정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문언이 무엇인지도 미정이다. 경과규정이 존재한다면 제14조 제3항 본문에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자리가 생기고, 경과규정의 문언은 그 검토의 출발점이 된다. 그런데 부칙의 문언이 확인되지 않은 지금 이 사례에서 특별한 규정의 유무를 단정할 수 없다. 경과규정이 없다는 전제 아래 해석을 이어가거나, 반대로 경과규정이 있다는 전제를 세우는 것은 모두 미정 사실을 채워 넣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처분이 2026년 5월에 이르도록 지연된 사유도 미정이다. 처분이 늦어진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또 그 지연이 어느 항의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는 이 사례의 사실관계에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위반행위의 종료일, 부칙 경과규정의 유무와 문언, 기준 문언의 차이, 처분 지연의 사유가 남아 있고 이 사례의 쟁점은 그 네 가지 미정 사실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다룬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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