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민사소송법 제208조가 정한 판결서의 기재사항을 하나씩 읽고, 그 항목들이 대장의 축에 어떻게 되는지를 살핀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주문이 놓이는 자리, 청구 원인과 주장의 요지, 이유 안의 판단의 표시, 남은 기재사항과 대장 지도를 차례로 다룬다.
2.1판결서 기재사항의 축 대응
재기록이 가능해지는 자리를 지나면, 이제 그 기록 안에 무엇을 얹을지가 문제로 남는다. 판정 대장의 항목들은 새로 지어내는 틀이 아니라, 판결서가 이미 적도록 정해진 항목들의 자리를 옮겨 적은 것인지를 확인할 차례이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은 판결서에 적어야 할 항목을 여섯으로 열거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은 판결서에 적을 항목을 먼저 밝힌다.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삼고 무엇을 정하는지에 대한 항목들이 여기 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같은 항 제2호는 "주문"을, 같은 항 제3호는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를, 같은 항 제4호는 "이유"를, 같은 항 제5호는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를, 같은 항 제6호는 "법원"을 판결서에 적을 사항으로 정한다. 항목은 이렇게 여섯이다. 판정 대장은 각 항목을 하나의 축으로 옮겨 적되, 제208조가 열거하지 않은 항목을 축으로 더하지는 않는다.
이 여섯 항목 가운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판정이 누구에 대하여 내려지는지를,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는 무엇이 구해졌는지를, "이유"는 왜 그러한 판단이 되었는지를 각각 적는 자리이다. 여섯 항목이 서로 다른 물음에 답하는 구조임이 여기서 드러난다. 축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판결서가 이미 나누어 둔 자리가 대장으로 옮겨지는 셈이다.
"이유" 항목이 어디까지 채워져야 하는지도 제208조가 함께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고 규정한다. 판단을 표시할 범위가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 축 안에 무엇을 담을지의 기준이 조문 자체에 들어 있다.
그럼에도 사유를 자세히 적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예외의 범위는 같은 항이 열거하는 세 가지로 묶인다. 첫째,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이고, 둘째,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이며, 셋째,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이다. 축의 내용이 간략해지는 경우를 조문이 스스로 한정하여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명날인의 자리가 남는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은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함께 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항은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서명날인은 적어야 할 항목들과 함께 판결서의 요건으로 놓인다. 이에 따라 판정 대장의 축 여섯은 판결서 기재사항의 여섯 항목에 그대로 대응하며, 대장은 이 여섯 축을 벗어나 항목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
2.2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축
기재사항의 순서와 대장의 축을 잇는 틀을 세운 데 이어, 그 첫 항목이 판정을 특정하는 자리를 실제로 고정하는지 묻는다. 민사소송법 제208조는 판결서의 첫머리에 적을 항목을 열거하면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맨 앞에 둔다. 법은 그 항목을 이렇게 지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판결서에 적을 사항의 하나로 든다. 이 항목은 판정의 상대방이 누구이고 그를 대리한 자가 누구인지를 판결서 밖에서 찾지 않고 확인하게 한다.
같은 조문이 항목의 결합을 요구하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한다. 제208조 제1항 본문은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선언한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그 열거의 첫 자리를 차지하며, 주문·청구의 취지·이유·기일·법원과 나란히 놓인다. 대장에서 축은 이 첫 항목 안에 적히는 이름들에 의하여 판정의 상대가 잠정적으로 고정된다고 본다.
이 항목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정한 문구는 대리인을 당사자와 나란히 한정한다. 제208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라는 한 쌍만을 지정하므로, 대장은 이 이름들이 적힌 자리에서 판정의 당사자 축과 대리 축을 함께 읽는다. 여기에 적히지 아니한 대리권의 하자나 대리의 적법 여부는 이 항목이 담아야 할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 쟁점이 실제로 분쟁이 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서의 첫 항목이 그 판단을 요구하는 조문으로 읽힐 수는 없다.
더 나아가 소송능력의 유무도 이 항목의 문구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제208조 제1항 제1호가 명시한 것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표시이며, 그 이름이 적힌 사실과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가졌는지는 별개의 물음이다. 대장의 읽는 법에 따르면, 이 축은 적힌 이름으로 판정의 상대를 고정하는 역할을 맡고 그 이름이 적법한지를 심사하는 역할은 맡지 않는다.
판결서의 나머지 항목은 이유에서 판단의 범위를 정한다. 제208조 제2항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고 규정한다. 대리권이나 소송능력에 관한 판단이 논의되었다면 그 자리는 당사자 항목이 아니라 이유 항목이 된다. 축의 구분은 판단의 자리를 옮겨 적는 것으로 정리된다.
결국 제208조 제1항 제1호는 대장의 첫 축에서 판정이 누구를 향하는지의 표시만을 맡는다. 이 항목의 문구에 없는 요건을 그 축에서 만들어내면, 판결서 첫머리의 역할과 이유에서의 판단이 섞인다. 판정 대장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이름으로 상대를 고정하고, 그 이름의 적법성은 별개의 판단으로 남겨둔다.
2.3주문이 놓이는 자리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대장의 판정 축을 고정하는 자리를 표시한다면, 주문은 그 판정이 도달한 결론이 대장 어디에 세워지는지를 정하는 항목이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은 판결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열거하면서 "2. 주문"을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바로 다음에 둔다. 이 배치는 주문이 판정의 결론을 옮기는 자리임을 조문 첫머리에서부터 드러낸다. 앞 단위가 '누구에 대한 판정인가'를 묻는 축을 확인한 까닭에, 이제는 그 판정이 '무엇으로 마무리되었는가'가 대장의 어느 항목에 적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주문 항목이 결론의 자리임은 판결서 안에서 이유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판결서의 이유를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이유 항목의 기준을 주문에 대한 정당성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유가 주문을 떠받치는 구실을 한다는 것은, 주문이 이유에 선행하는 결론의 자리에 놓인다는 뜻이다. 판정 대장에서 결론 축이 주문 항목에 맞닿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다만 주문 항목의 자리를 결론의 자리로 읽는다고 하여, 대장에 적힐 문장의 범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는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를 별도의 항목으로 둔다. 청구가 무엇을 구했는지, 상소가 무엇을 다투는지는 주문 항목이 아니라 그 옆 항목에서 담당한다. 그러므로 대장의 결론 축에 옮길 것은 판결이 선언한 결과뿐이며, 청구나 상소의 범위를 끌어와 주문을 넓게 읽는 일은 조문이 정한 항목 구분과 맞지 않는다.
한편 주문이 놓이는 자리를 확인하는 일은 주문 이후에 생기는 효력을 대장에 적는 일과 구별된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판결서 안에서 주문 항목이 차지하는 자리뿐이다. 주문의 확정력이나 집행력처럼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기는 효력은, 대장에서 결론 축이 놓일 자리를 표시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다.
결국 주문 항목은 판정 대장의 결론 축이 서는 자리를 표시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이 정한 항목 순서가 주문을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바로 다음에 두고, 같은 조 제2항이 이유의 기준을 주문의 정당성에 맡긴 까닭에, 대장의 결론 축은 주문 항목에 맞닿는다. 이 자리에 적힐 내용의 범위는 조문이 정한 항목 구분 안에서 한정된다.
2.4청구 원인과 주장의 요지
주문이 놓일 자리를 확인한 뒤에는, 그 주문과 나란히 놓이는 항목이 무엇을 두고 다투었는지를 담는지를 살핀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은 판결서에 적을 사항을 넷째까지 열거하면서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를 들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이 항목은 당사자가 법원에 구한 결론의 범위를 판결서 앞부분에 고정한다. 앞 단위가 확인한 주문 항목이 결론의 축이라면, 청구의 취지 항목은 그 결론을 두고 당사자가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적는 자리에 해당한다.
제208조 제1항의 열거에는 청구의 원인이라는 낱말이 직접 들어 있지 않다. 조문이 든 것은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이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청구 원인과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요지는 같은 조 제2항에서 다른 뜻으로 다루어진다. 제208조 제2항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라고 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이에 따르면 주장의 요지는 청구의 취지 항목이 아니라 이유 항목 안에서 판단의 표시와 함께 놓인다. 그러므로 두 항목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적는 자리가 아니며, 하나는 구한 결론의 범위를, 다른 하나는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다툼의 내용을 나누어 담는다.
다툴 것은 무엇인지 가르는 축이 이 구분에서 나온다. 청구의 취지 항목이 다루는 것은 당사자가 요청한 결론의 모양이며, 제208조 제2항이 이유 항목에 적도록 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과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이 판결에서 세운 기준이 요건을 늘어놓는 규칙인지 사정을 종합하는 형량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두 연구원의 요약 가운데 어느 쪽의 단서어가 원문에 있는지도 미정이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판결서의 구조가 다툼의 내용을 어느 항목에 두도록 했는지에 관한 대목이다.
요지에 무엇을 보탤 수 있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가려진다. 제208조 제2항이 이유 항목에 표시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다. 판결서가 담은 주장의 범위를 벗어나 원문에 없는 주장을 요지에 넣으면, 그 요지는 더 이상 제208조 제2항이 정한 판단의 표시 대상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요약이 어느 쪽이든, 요지에 적힐 수 있는 것은 판결서에 적힌 주장과 그 판단의 범위에 그친다.
청구의 취지와 주장의 요지는 판결서 앞뒤에 나뉘어 놓인다. 앞 항목은 당사자가 구한 결론을, 뒷 항목은 그 결론을 두고 다툰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을 담는다. 이 구분이 서 있어야, 어느 기준을 두고 다퉈졌는지가 판결서 안에서 자리를 잡는다.
2.5이유 안의 판단의 표시
청구의 원인과 주장을 적는 항목을 지나면, 판결서는 이제 이유에 관한 항목에서 판단을 드러낸다. 남는 질문은 단서어가 붙을 자리가 어느 항목인지, 나아가 그 판단이 어떤 모양으로 벌어지는지이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이유의 항목에 무엇을 적을지 다음과 같이 정한다.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이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주장과 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며, 그 판단을 표시할 정도를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한정한다. 이 사례에서 두 기록이 벌이는 다툼은 바로 이 판단의 표시 안에서 나온 것이므로, 단서어를 어느 항목에 붙일지의 좌표도 여기서 찾는다.
조문은 판단의 대상을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으로 잡는다. 앞 항목이 무엇을 두고 다투었는지를 축으로 삼았다면, 이유의 항목은 그 축에 놓인 항목마다 판단을 표시함으로써 주문으로 이어진다. 이 사례에서 두 연구원이 같은 판결을 요약하면서 각각 적은 문구는 모두 판단의 표시를 옮긴 것이다. 어느 쪽이 원문에 있는지는 여기서 결론 내리지 아니하되, 두 문구가 모두 '위법'이라는 판단의 표시에 속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조문이 판단의 정도로 둔 것은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이다. 판결서는 모든 쟁점을 빠짐없이 늘어놓는 문서가 아니라, 주문을 뒷받침할 만큼 판단을 표시하는 문서이다. 이 사례에서 뒤 사건이 두 기록 가운데 하나를 근거로 삼아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면, 인용된 범위가 주문을 정당화하는 판단의 표시 가운데 어느 문장인지가 문제된다. 그 문장이 요건을 늘어놓는 규칙으로 읽힐 때와 사정을 종합하는 형량으로 읽힐 때, 인용의 효과는 달라진다.
이유의 항목은 이런 판단의 표시와 그 근거가 함께 놓이는 자리이다. 두 요약 가운데 어느 쪽의 단서어가 원문에 있는지는 미정으로 남으나, 단서어를 찾을 좌표가 이유의 항목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유 안의 판단이 어떤 모양을 갖는지에 관하여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기준이 규칙인지 형량인지, 그리고 두 요약 가운데 어느 쪽이 원문에 가까운지는 여기서 결론 내리지 아니한다.
2.6남은 기재사항과 대장 지도
앞에서 유죄판결 이유의 좌표를 정한 데 이어, 이제 남은 기재사항과 그 자리를 한 눈에 놓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남은 것은 판결서에 적히는 항목이 제208조에서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앞 단위가 만든 축이 그 항목 가운데 어디에 대응하는지, 그리고 뒤 사건에서 인용된 범위를 판결문의 어느 문장에서 찾을지의 기준을 이 배열에 남기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유죄판결의 명시 이유나 제208조 밖의 출처 표시 형식은 끌어오지 않는다.
판결서의 항목 전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을 읽는다. 그 항은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먼저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23조) 이어서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을 차례로 들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항목은 여섯이고, 항목마다 판결서 안에서의 자리가 정해져 있다. 이 배열은 앞에서 살핀 판단의 표시가 어느 항목에 적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리표이다.
기재사항 가운데 "이유"의 내부를 다시 보아야 한다. 제208조 제2항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라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앞 단위에서 판단의 표시와 그 근거의 자리를 물었던 것이 바로 이 항이 정한 범위 안에 있다. 그런데 이 항에도 예외가 붙어 있다. 제208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각호로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을 들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판단의 표시가 들어갈 좌표를 정할 때 이 단서를 함께 읽지 않으면 제2항만으로 전체를 본 것이 되지 않는다.
서명날인의 자리도 제1항 끝에 붙어 있고, 그 이행이 막히는 경우에 대한 예외가 따로 있다. 제208조 제4항은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항목의 배열과 서명날인의 규칙은 함께 놓여 있으면서도 각기 다른 요구를 둔다.
이제 앞 단위들이 만든 축과 항목의 대응표를 완성한다. 판단의 표시는 제208조 제1항의 네 번째 항목인 "이유" 안에 놓이고, 그 안에서 제2항이 정한 판단 표시의 범위를 따라 위치한다. 단서어가 붙을 자리는 그 판단 표시의 문장이며, 제3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판결에서는 표시의 범위가 달라진다. 주문은 두 번째 항목,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와 변론 종결일, 법원은 각각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목에 대응한다.
이 대응표가 남기는 기준은 하나이다. 뒤 사건에서 인용된 범위를 찾을 때, 먼저 제208조 제1항의 어느 항목인지 가리고, 그다음 항목 안에서 제2항의 판단 표시인지 아니면 제3항의 간략 표시인지 판별한 뒤, 그 문장 안에서 인용된 범위의 시작과 끝을 정한다. 앞에서 정리한 좌표는 이 기준의 네 번째 항목 칸에 놓인다.
이 기준이 두 연구원의 기록 가운데 어느 쪽의 단서어가 원문에 있는지를 가리지는 않는다. 요약의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도 여기에서 내리지 않으며, 그 기준이 요건을 늘어놓는 규칙인지 사정을 종합하는 형량인지도 여전히 미정으로 남는다. 정해진 것은 판결서의 항목 배열과 그 안의 판단 표시 자리를 따라 인용 범위를 찾는 순서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