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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판정 대장: 다축 판단 기록의 설계 · 제43권 · 제5장 · 초판

판결서의 구조가 축이 되는 방식

법이 이미 정한 판결서의 항목은 대장의 축과 어떻게 이어지는가?

분량
약 2,000단어 · 9분
자료
조문 3 · 판결 0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5.1민사 판결서 항목과 축
  3. 5.2유죄판결 이유의 명시 범위
  4. 5.3의사표시가 차지하는 자리
  5. 5.4겹침과 어긋남의 지도
  6. 5.5조문이 남긴 빈 자리
  7. 다룬 법령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민사소송법 제208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법원조직법 제15조의 항목을 나란히 놓고, 판결서의 자리와 대장의 축이 어디서 겹치고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살핀다. 민사 판결서의 항목과 축, 유죄판결 이유의 명시 범위, 의사표시가 차지하는 자리, 겹침과 어긋남의 지도, 조문이 남긴 빈 자리를 차례로 다룬다.

5.1민사 판결서 항목과 축

문항 대조는 항목이 곧 축이라고 말하지 않는 쪽에서 시작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는 판결서에 적을 사항을 여섯으로 적으면서, 그 사항이 무엇인지 항목 이름으로만 밝힌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이 첫머리에서 요구한 것은 다음의 여섯 가지이다.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이 문장은 여섯 항목의 이름만 정하고, 각 항목 안에 무엇을 채울지는 바로 다음 항에서 따로 다룬다. 대장의 축을 판결서 항목에서 찾는 일이란, 이 이름과 축의 이름을 같은 자리에 놓고 어디에서 겹치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여섯 항목의 첫 번째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는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민사소송법 제208조)이라 적고, 이 항목은 적어야 할 대상만을 부른다. 요건의 목록처럼 읽으면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누구를 당사자로 적고 누구를 법정대리인으로 적을지는 항목 이름에 담기지 않으므로, 이 항목은 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도 축 자체가 되지는 못한다.

주문과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이유는 별개의 항목으로 놓여 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은 "2. 주문" (민사소송법 제208조)과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4. 이유" (민사소송법 제208조)를 각각 그 자리에 둔다. 판결서의 이유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따로 문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고 정한다. 이 문장은 표시할 판단의 분량만을 정한다. 사정을 종합하는 형량인지 요건을 늘어놓는 규칙인지는 여기서 정해지지 않는다.

날짜와 법원 항목도 각각 그 이름만으로 놓인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5호는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민사소송법 제208조)라는 항목을 단서까지 함께 적고, 제6호는 "6. 법원" (민사소송법 제208조)을 여섯 번째 항목으로 둔다. 이 둘은 판결서의 자리를 표시하는 항목이므로, 축의 내용을 정하는 항목은 아니다.

간략 표시의 예외도 항목의 범위 안에서만 작동한다. 그 예외의 조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에서 셋으로 적혀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과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이 그것이다. 이 세 경우에 한정하여 간략히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은 같은 항에서 별도로 정해져 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은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고 한정한다. 따라서 간략 표시란 이유 항목 전체를 비우는 일이 아니라, 그 항목 안에서 표시할 사항을 줄이는 일이다.

서명날인에 지장이 있을 때의 처리까지 포함하면, 민사소송법 제208조는 항목과 서명을 함께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항은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고 정한다. 이렇게 읽었을 때, 조문이 세운 것은 항목의 나열이지 결론의 규칙이 아니다. 두 기록 가운데 어느 쪽의 단서어가 원문에 있는지, 이 판결의 기준이 요건의 목록인지 사정을 종합하는 형량인지는 이 항목 대조에서 밝혀지지 않으므로, 미정으로 남는다.

5.2유죄판결 이유의 명시 범위

형사 판결이 이유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는 앞에서 대조한 항목들의 나열과는 다른 성질의 물음이다. 형사소송법 제323조는 유죄판결의 이유에 명시할 내용을 직접 적고 있다. 조문 제1항은 이유의 기본 항목을, 제2항은 그 항목에 덧붙여 판단을 요구하는 사정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명시하도록 한 대상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그 범위가 대장의 어느 축에 닿는지 살피고자 한다.

명시 대상의 기본 항목은 제1항에 놓여 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판결이유에 담을 것으로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셋은 이유의 필수 구성 요소로서 나란히 제시된다.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이 모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며, 셋 가운데 하나만으로 이유가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문 제2항은 그 기본 항목에 덧붙여 판단을 요구하는 사정을 둔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판단은 언제나 요구되는 항목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구된다.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 진술되었는지가 판단 명시의 관문이 된다.

이 사례에서는 두 연구원이 같은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면서 각각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한 기록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한 기록을 남겼다. 두 요약 가운데 어느 쪽의 단서어가 판결문 원문에 있는지, 그 판결이 세운 기준이 요건을 늘어놓는 규칙인지 사정을 종합하는 형량인지는 미정이다. 형사소송법 제323조가 명시를 요구한 대상은 그 판결이 세운 기준의 성격과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뒤 사건에서 인용된 범위가 판결문의 어느 문장인지도 미정이다. 이 판결의 이유 가운데 어느 대목이 인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인용된 문장이 제323조 제1항의 세 항목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판결이유에 무엇을 명시할지 정한 조문의 범위는 그 밖의 이유를 여기서 새로 요구하지 않는다.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그리고 진술이 있는 때의 판단에 대한 명시가 그 범위이다.

대장의 축으로 옮겨 보면, 제323조가 정하는 명시 대상은 판결서의 이유 부분을 구성하는 항목들이다. 명시의 대상은 항목으로 제시되고 판단은 조건이 붙은 자리에서 요구된다. 조문이 정한 항목의 바깥에 놓인 사정을 이유의 필수 요소로 여기는 것은 이 조문이 한 일이 아니다. 여기서 확인한 것은 명시를 요구하는 대상의 범위이며, 그 범위는 앞에서 대조한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대장의 축에 자리를 잡는다.

5.3의사표시가 차지하는 자리

형사소송법 제323조가 유죄판결의 이유에 명시하도록 한 범위를 밝힌 데서 나아가, 이번에는 판결서에 놓이는 의사표시의 자리가 대장의 어느 축에 닿는지를 살핀다. 법원조직법 제15조는 대법원 재판서에서 대법관의 의견 표시를 요구하고, 그 요구의 문구는 명확하다. 이 조문이 정하는 자리를 확인하는 일은 그 자리를 대장의 축에 이어 놓는 일의 앞단에 선다.

대법원 재판서에 놓이는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조문부터 옮긴다. 법원조직법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는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이 문장은 표시의 주체를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으로 한정하고, 표시의 자리를 대법원 재판서로 지정하며, 표시의 대상을 각 대법관의 의견으로 삼는다. 조문이 누구의 어떤 의견을 어느 문서에 두어야 하는지를 함께 밝히고 있는 셈이다.

이 조문은 합의에 관여한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재판서에 올릴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의사표시는 재판서 바깥의 별도 문서나 별도 절차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서 자체에 놓이는 것으로 읽힌다. 이는 판결서의 형식 요건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는다. 그러나 그 의견이 결론에 이르는 근거를 이루는지, 아니면 결론과 나란히 놓이는 표시에 그치는지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답하고 있지 않다.

한편 합성 사례에서는 두 연구원이 같은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며, 한쪽 기록에는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뜻을, 다른 쪽 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는 뜻을 각각 적었다. 두 기록은 석 달 뒤 다른 사건의 검토에서 서로 다른 결론의 근거로 인용되었다. 이 판결이 세운 기준이 요건을 늘어놓는 규칙인지 사정을 종합하는 형량인지, 두 요약 가운데 어느 쪽의 단서어가 원문에 있는지, 뒤 사건에서 인용된 범위가 판결문의 어느 문장인지는 미정이다.

이 사례에서 관찰된 사실은 두 요약의 문구가 갈라져 있고, 그 갈라진 문구가 각각 뒤 사건의 근거로 쓰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느 요약이 옳은지에 대한 결론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여기 적은 것은 관찰된 사실의 나열이며, 어떤 요약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아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대장에 놓이는 자리를 밝히는 일은, 그 표시에 담긴 의견의 내용까지 이 자리에서 정하는 일과는 구별된다.

5.4겹침과 어긋남의 지도

의사표시를 판결서의 어느 자리에 놓을지 살핀 자리에서 이어서, 이번에는 세 조문의 항목을 하나 위에 겹쳐 놓고 함께 서는 지점과 어긋나는 지점을 적어 본다. 이때 세 조문이 다루지 않는 영역은 여기서 새로 채우지 않고 비워 둔다.

먼저 민사소송법 제208조는 판결서에 적을 사항을 항목으로 나누어 놓았다. 이 가운데 항목의 짜임새가 뚜렷한 것은 같은 조 제1항이다.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선언한 뒤, 그 사항을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으로 일곱 줄에 걸쳐 늘어놓았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이 여섯 항목은 각자 자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앞 세 단위에서 본 의사표시가 판결서의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를 따질 때 이 항목의 순서가 기준선이 된다. 항목 4의 '이유'가 어디에서 끝나고 항목 5의 날짜 표시가 시작되는지를 이 조문이 적어 두었으므로, 그 경계가 대장의 축과 함께 서는 첫 지점이다.

같은 항목 안에서도 짜임새가 갈린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고 하여, 항목 4의 '이유'가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따로 밝혔다. 반면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고, 그 예로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을 들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항목 4의 범위가 원칙과 예외로 갈리는 이 지점에서, 앞 세 단위에서 본 의사표시의 자리는 그 예외 가운데 어느 쪽에 놓일지가 달라진다. 다만 판결서의 항목 자체가 늘거나 줄는 것은 아니므로, 대장의 축을 새로 세울 자리는 여기서 정해지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23조는 항목의 이름을 다르게 쓴다.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판결이유 안에 담을 세 가지를 나란히 놓았다(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형사소송법 제323조).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이유'와 형사소송법 제323조의 '판결이유'는 모두 판결서의 한 항목을 가리키지만, 항목 안에 무엇을 넣는지를 각 조문이 따로 적으므로, 두 조문의 항목이 정확히 겹치는 것은 아니다. 앞 세 단위에서 본 의사표시의 자리를 이 두 항목 가운데 어느 쪽에 놓을지 확정하는 문장은 두 조문 어디에도 없다.

법원조직법 제15조는 항목의 이름을 아예 밝히지 않는다. 이 조문은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만 선언한다(법원조직법 제15조). 그러므로 이 의사표시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의 어느 항목에, 형사소송법 제323조의 어느 줄에 놓이는지는 두 조문 어디에서도 나와 있지 않다. 세 조문이 함께 서는 지점은 판결서에 날짜와 법원명을 적어 두어 그 기록이 어느 판결인지를 밝힌다는 데까지이고, 항목 안의 배치는 각자 흐른다. 세 조문이 다루지 않는 이 영역은 여기서 새로 채우지 않고 비워 둔다.

이렇게 겹쳐 놓은 결과, 판결서의 자리와 대장의 축이 같은 방향으로 서는 지점은 항목의 이름과 경계를 적어 둔 곳이다. 두 항목이 서로 다른 이름과 다른 안을 가진 채 어긋나는 지점은 그 안에 무엇을 넣을지를 각 조문이 따로 정한 곳이다. 한 항목 안에서 원칙과 예외로 갈리는 지점은 그 예외의 조건이 붙은 곳이다. 이렇게 겹침과 어긋남의 자리를 나누어 두었으므로, 다음에 살필 것은 축으로 이어지지 않고 판결서에 남는 자리다.

5.5조문이 남긴 빈 자리

겹쳐 놓은 자리와 어긋난 자리를 나눈 뒤에 남는 것은, 판결서 항목 가운데 어느 축에도 붙지 않고 떨어져 있는 부분이다. 대장에 축을 세우려면 그 빈 자리를 먼저 가려내야 한다. 그래야 축이 무엇을 떼어 적는지가 분명해진다.

빈 자리를 찾는 첫째 근거는 판결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둔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08조는 판결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한다. 그 제1항은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그 각호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주문,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이유, 변론을 종결한 날짜, 법원을 든다(민사소송법 제208조). 같은 항의 제5호는 변론 없이 판결하는 때의 날짜를 함께 정하여, 날짜 항목이 둘 가운데 하나에 붙는 구조임을 보인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이 여섯 항목은 판결서 바깥의 기록이 아니라 판결서 안에 자리한 항목이므로, 이 사례에서 기록이 발췌한 문장도 그중 어느 항목에서 온 것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다만 어느 항목에 붙일 것인지는 여기서 정하지 않고 둔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유 항목이 채워지는 정도를 규정한다. 그 제2항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라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판단을 표시한 문장은 이유 항목에 들어가며, 그것이 주문을 지탱하는 정도에 이르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 사례에서 두 기록이 다르게 옮긴 문장이 이유 항목에서 어느 판단에 해당하는지는 미정이다.

같은 조 제3항은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는 판결을 한정하여, 위 여섯 항목의 전부가 늘 같은 분량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님을 드러낸다. 그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그 각호는 무변론 판결,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을 든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이 단서에 해당하는 판결에서 이유 항목은 좁아진다. 그런데 이 사례의 대상 판결이 어느 경우인지는 미정이므로, 항목의 넓이를 여기서 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3조는 유죄판결의 이유 항목 안에 넣을 것을 더 쪼갠다. 그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그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의 셋은 늘 채우는 자리이고, 제2항의 자리는 사유가 언급되었을 때에만 채운다. 이 사례에서 발췌된 문장이 어느 쪽 자리에서 온 것인지는 미정이다.

법원조직법 제15조는 판결서 항목과 축이 어긋나는 자리를 더 보인다. 그 조문은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법원조직법 제15조). 의견은 앞의 항목 가운데 어느 하나로 그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채 판결서에 놓인다. 이 사례에서 두 기록이 쓴 문장이 어느 대법관의 의견을 옮긴 것인지, 그리고 그 의견이 앞 항목 가운데 어디에 실렸는지는 미정이다. 이 여섯 항목과 그 항목 안의 구분을 놓아도 붙지 않고 남는 자리는 이와 같으며, 그 자리를 메울 축의 이름과 내용은 다음 장에서 정할 일로 남긴다.

다룬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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