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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판정 대장: 다축 판단 기록의 설계 · 제43권 · 제11장 · 초판

근거 구절을 붙이는 일

분류마다 원문 구절을 붙이면 기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분량
약 1,800단어 · 8분
자료
조문 0 · 판결 1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11.1근거 구절의 자리와 역할
  3. 11.2결론과 근거의 나란한 배치
  4. 11.3글자 그대로 옮기는 원칙
  5. 11.4인용 범위를 되짚는 자리
  6. 11.5구절과 기록의 재작성
  7. 다룬 판결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구절을 글자 그대로 옮기는 원칙과 그 까닭을 자료의 말로 설명하고, 분류마다 원문 구절을 붙일 때 기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다. 어음금 지급행위의 부인에 관한 자료에서 결론과 근거 구절을 나란히 적는 보기를 들고, 인용 범위를 되짚는 자리와 구절과 기록의 재작성을 차례로 살핀다.

11.1근거 구절의 자리와 역할

재구성 가능한 목록을 남기는 데서 멈춘 자리에서, 이제 각 항목에 붙이는 근거 구절이 어디에서 와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요약본마다 다른 표현이 붙어 있을 때 그 표현의 출처를 따지는 일은, 근거 구절을 붙이는 작업의 첫 단계다. 그러려면 근거 구절로 삼을 수 있는 문장의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한다.

이번에 읽는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에는 판결요지가 붙어 있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의 판결요지는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여부(적극)"를 다룬다. 이 판결요지는 다루는 쟁점과 그 답을 함께 밝힌다. 근거 구절을 붙일 때 출발할 문장은 바로 이 판결요지다.

그러나 판결요지는 쟁점과 답만을 담고 있어, 요건이 어떻게 배열되는지에 관한 문장은 그 안에 들어 있지 않다. 이 판결이 세운 기준이 요건을 늘어놓는 규칙인지 사정을 종합하는 형량인지는 판결요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요건의 배열이나 형량의 방식을 근거 구절로 만들어 붙이는 일은, 판결요지에 없는 문장을 만드는 일이 된다.

근거 구절의 출처는 조문이 될 수도 있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이 인용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회복되는 채권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회복의 요건만을 둔다. 따라서 회복되는 채권의 범위를 적는 항목에 이 조문을 근거로 붙이려면, 그 범위를 정하는 문장이 따로 있어야 한다.

이 판결의 판결 이유는 그러한 문장을 제공한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은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설시한다. 이 문장이 회복되는 채권의 범위에 관한 근거 구절이다. 같은 판결은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라고도 하여, 소멸의 순서에 관한 문장도 함께 둔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한쪽 기록에는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뜻이, 다른 쪽 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는 뜻이 각각 쓰였다. 어느 쪽 표현이 이 판결의 원문에 있는지는 미정이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표현 모두 앞서 본 판결요지와 판결 이유의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다. 두 표현을 이 판결의 근거 구절로 붙일 수는 없다. 근거 구절의 자리는 판결요지와 판결 이유의 해당 문장이며, 그 역할은 항목의 뒤에 붙어 항목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11.2결론과 근거의 나란한 배치

근거 구절의 역할을 정리한 데서 나아가, 이 판결이 세운 결론과 그 근거를 나란히 놓은 보기를 만든다. 보기에 넣을 문장은 앞서 확인한 판결요지에서만 가져오고, 그 밖의 구절을 섞어 넣지 않는다.

먼저 회복되는 채권의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채권이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에 한정되는지를 묻는 자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한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이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판결은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에 관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결론은 문언의 해석에 붙어 있고, 그 뒤에 문언과 취지라는 근거 구절이 따른다.

다음은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한 뒤의 원인채무이다. 이 경우 두 채무의 관계를 묻는 자리에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은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라고 적는다. 앞의 결론에 함께 소멸했다는 말이 붙는 까닭이 이 문장에 있다. 앞 문장과 뒷문장은 어음상 채권의 소멸과 원인채권의 소멸로 이어지는 순서로 짝을 이룬다.

세 번째는 부인 뒤의 회복에 관한 결론이다.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의 효과를 묻는 자리에 판결은 "이러한 경우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말한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여기에도 앞서 본 조문과 문언·취지가 놓인 자리가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놓은 셋은 모두 앞 문장이 남긴 말을 뒷문장이 받아 이룬다. 다만 이 보기에 넣은 문장에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는지, 이 판결이 세운 기준이 요건을 나열한 규칙인지 사정을 종합한 형량인지는 판결요지에 적힌 문장만으로는 정하여 읽을 수 없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두 기록에 남은 요약의 차이도 어느 쪽이 옳은지 가려지지 않는다. 미정으로 남는 항목을 미정의 자리에 두는 일도 근거 구절을 붙이는 일에 함께 속한다.

11.3글자 그대로 옮기는 원칙

결론과 근거를 나란히 놓은 자리를 채운 뒤에는 근거 구절을 적을 때의 태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구절을 옮기는 일은 겉보기에 글자를 옮기는 작업이지만, 그 옮김의 방식이 곧 결론의 무게를 좌우한다. 구절을 어떻게 옮길 것인지는 자료의 말로 확인할 수 있다.

근거 구절이 법령의 조문일 때는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두는 것이 기준이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에 인용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조문의 문언은 그 자체로 기준이므로, 그 말을 옮길 때 낱말을 바꾸거나 줄이거나 고쳐 적지 않는다. 위 조항에서 단서나 예외가 붙은 경우에도 그 붙은 부분을 함께 옮기지 않으면 조문이 정한 범위가 달라진다.

판결이 세운 기준을 옮길 때도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은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의 범위를 정하면서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문장에는 한정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그 판단이 서는 조건으로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이 함께 놓여 있다. 그 조건을 빼고 결론만 옮기면 판결이 정한 기준이 요건을 늘어놓는 규칙인지 사정을 종합하는 형량인지를 가르는 자리가 사라진다.

인용한 구절의 끝에 붙이는 표시는 그 구절이 어느 자료에서 왔는지를 가리키는 표이다. 조문을 인용할 때는 법령명과 조문을, 판결문을 인용할 때는 법원·선고일·사건번호를 밝힌다. 이 표시가 붙은 구절과 붙지 않은 구절을 독자는 구별할 수 있다. 여기서 미정인 것은 두 요약 가운데 어느 쪽의 단서어가 원문에 있는지, 그리고 뒤 사건에서 인용된 범위가 판결문의 어느 문장인지이다. 이는 기록에 적힌 요약을 대조할 때 확인할 일로 남겨 둔다.

판결의 결론을 요약할 때에는 판결문에 있는 문장만 판결의 말로 쓰고, 판결의 결론·이유를 따로 지어내지 않는다. 앞서 인용한 구절은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본 근거이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두 기록에 각각 적힌 요약 가운데 어느 것이 원문에 가까운지는 자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다. 자료가 정하지 않는 범위는 자료가 정하지 않는 대로 둔다.

글자 그대로 옮기는 원칙은 구절을 옮기는 손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문언을 옮길 때 낱말을 지키고, 조건과 단서를 함께 두고, 출처 표시를 붙이는 일은 모두 결론과 근거 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두기 위한 일이다. 이 원칙이 지켜지는 한, 같은 판결을 두고 적힌 두 요약의 차이는 옮김의 차이로 드러난다.

11.4인용 범위를 되짚는 자리

글자 그대로 옮기는 작업을 마친 뒤에는, 기록에 붙은 구절이 판결문의 어느 범위를 가리키는지 되짚어야 한다. 같은 판결을 두 연구원이 요약하여 한쪽 기록에는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취지의 문장을, 다른 쪽 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는 취지의 문장을 각각 적었는데, 두 기록은 석 달 뒤 다른 사건의 검토에서 서로 다른 결론의 근거로 인용되었다. 뒤 사건에서 인용된 범위가 판결문의 어느 문장인지는 미정이다.

인용 범위를 묻는 일은 원문을 다시 읽는 일과 떨어지지 않는다. 요약된 문장에 붙은 조건어가 판결문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의 문장 구조를 되짚어야 한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을 원문으로 인용한 뒤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설시하였다. 이 문장은 회복되는 채권의 범위를 넓히는 판단을 담고 있다.

그 뒤 판결은 어음 배서·양도와 원인채무의 관계를 다시 적는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은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라고 선을 그은 다음, 부인과 반환의 요건 아래 원인채권까지 회복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판결에 담긴 조건은 부인된 행위, 상대방의 급부 반환 또는 가액 상환, 그로 인한 채권의 회복이다.

이 판결이 세운 기준이 요건을 늘어놓는 규칙인지 사정을 종합하는 형량인지는 미정이다. 다만 판결문에 인용된 조문의 단서와 예외, 그리고 판례가 붙인 조건은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한다. 두 요약 가운데 어느 쪽의 단서어가 원문에 있는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단서어를 붙이거나 빼는 일은 인용 범위를 판결문의 문장에 되짚어 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인용 범위를 되짚는 자리는 요약문을 판결문의 자리에 다시 놓아 보는 작업이다. 한쪽 기록의 표현이 판결문 어디에 해당하는지, 다른 쪽 기록의 조건어가 원문에 실제로 있는지, 뒤 사건에서 인용된 범위가 판결문의 어느 문장인지를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다. 여기에 적은 것은 관찰된 사실의 나열이며, 어떤 요약이 옳은지에 대한 결론은 곧 확정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아니다.

11.5구절과 기록의 재작성

구절의 위치를 되짚는 일에서 나아가, 이제 그 구절을 붙인 분류가 다른 사람이 같은 기록을 다시 만들 수 있게 하는지를 묻는다. 재작성이 가능한 기록이라면, 인용된 문장의 범위와 그 문장이 붙은 자리를 밝힌 것만으로 다른 사람도 같은 요약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살핀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의 기록을 다시 만들려 할 때, 어느 구절이 인용되었는지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

대상 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의 문언을 그대로 옮기며 부인의 효과를 설명한다. 그 조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이 문장은 회복되는 채권의 범위를 직접 한정하지 않고, 회복의 조건으로 반환 또는 가액 상환을 둔다. 기록을 다시 만드는 사람이 이 조문을 어디까지 옮겼는지에 따라 요약의 형태가 달라진다.

판결은 이어서 회복되는 채권의 범위를 넓힌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은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다. 여기서 원문이 부정어와 조건어를 함께 놓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다는 취지까지 옮기면 요건의 규칙처럼 보이고, 다른 채권이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까지 옮기면 사정을 둔 판단처럼 보인다.

어음 사안에 적용한 부분은 다시 조건의 형태를 갖는다. 판결은 전제로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는 문장을 둔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이어서 같은 판결은 "이러한 경우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끝맺는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반환의 사실이 이 문장 안에 들어 있어, 같은 기록을 다시 만들 때 그 사실을 빼놓으면 요약의 형태가 달라진다.

두 요약 가운데 어느 쪽의 단서어가 원문에 있는지, 그리고 뒤 사건에서 인용된 범위가 판결문의 어느 문장인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관찰된 것은 두 기록이 서로 다른 결론의 근거로 인용되었다는 사실뿐이며, 어떤 요약이 옳은지에 대한 결론은 여기서 정해지지 않는다. 구절을 붙인 분류가 재작성의 실마리가 되려면, 어느 문장이 인용되었고 그 문장이 앞뒤 문장과 어떤 관계에 놓였는지가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다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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