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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법인과 개인의 책임 배분: 양벌규정과 내부통제 · 제7권 · 제2장 · 초판

양벌규정의 본문과 단서

양벌규정의 본문은 무엇을 금하고 단서는 무엇을 여는가?

분량
약 2,100단어 · 9분
자료
조문 1 · 판결 0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2.1조문을 나누는 첫 물음
  3. 2.2본문이 금하는 범위
  4. 2.3단서가 여는 문
  5. 2.4본문과 단서의 분업
  6. 2.5확정된 사실과 문언
  7. 2.6다음 장에 남긴 판단
  8. 다룬 법령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이 장은 양벌규정의 본문이 무엇을 금하고 단서가 무엇을 여는지를 묻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의 문언을 그대로 두고, 조문을 나누는 첫 물음에서 출발하여 본문이 금하는 범위와 단서가 여는 문을 각각 읽는다. 본문과 단서의 분업을 확정된 사실과 견주어 본 뒤, 판단에 관한 물음은 다음 장으로 이어진다.

2.1조문을 나누는 첫 물음

이수 명단과 조치 기록이 비어 있는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거기서 멈춘다. 남은 물음은 기록의 내용이 아니라 그 기록이 겨냥한 규범의 문언에 관한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는 앞서 본 사실들을 판단에 옮길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조문이며, 이 조문의 문언을 본문과 단서로 나누어 읽는 일이 이 절의 첫 과제가 된다.

제448조는 「양벌규정」이라는 제목 아래 한 개의 긴 문장과 그 뒤에 이어지는 단서로 이루어져 있다. 조문의 앞부분은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 대상에 끌어들이는 경로를 규정한다. 입법자가 정한 본문의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법인이 처벌 대상에 연결되는 것은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 덧붙여 이루어진다.

본문의 뒤에 오는 단서는 앞 문장이 정한 방향을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 단서의 문언은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가리키는 것은 앞 문장의 결론, 즉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하는 결과이다. 단서가 만족되면 법인에 대한 처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누어 읽으면 두 자리의 역할이 분명해진다. 본문은 처벌 대상과 행위 범위를 정하고, 단서는 본문의 적용을 막는 예외를 둔다. 두 자리 중 어느 하나만을 떼어 읽는 것은 조문이 정한 구조를 반쪽만 파악하는 셈이다. 앞 단위에서 확인한 바처럼, 이수 명단과 조치 기록의 부재는 그 자체로 어느 자리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불충족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아니한다.

단서를 읽을 때 문언에 이미 드러난 요건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조문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수준의 조치가 요구되는지를 열거하지 아니한다. 또한 제448조의 문언은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한다. 다른 법령의 양벌규정이 어떤 구조를 취하는지는 이 조문의 문언을 채우는 데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문과 단서의 문언을 나누어 기록한 뒤에는, 각 자리가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아야 한다. 미정으로 남아 있는 사실들은 그 문언 해석의 범위 안에서만 검토의 대상이 될 뿐이다. 제448조의 문언이 법인을 처벌 대상으로 연결하는 범위는 본문이 정한 한도 안에서 확정된다.

2.2본문이 금하는 범위

제448조 본문을 단서와 분리해 읽는 틀을 세웠으니, 이제 그 본문이 실제로 금하는 범위를 문언대로 좁혀 살펴보아야 한다. E증권의 경이 2024년 3월부터 6월 사이 고객 계좌 여러 개로 시세조종 주문을 낸 사실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경의 주문이 어떤 내부 절차를 거쳐 처리되었는지, 준법감시인이 경보를 보고받았는지, 회사가 경보 이후 어떤 내부 점검을 했는지는 미정이다. 이러한 미정 사실로 본문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힐 수는 없다.

본문이 다루는 첫 번째 요소는 행위자의 신분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는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라고 행위자를 열거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이 열거는 예시가 아니라 나열이며, 그 자리에 해당하는 자만이 본문의 행위자로 들어간다.

두 번째 요소는 행위와 업무의 연결이다. 같은 조문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라는 문구로 행위의 성격을 제한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따라서 경의 시세조종 주문이 고객 계좌를 다루는 업무 중에서 나온 것이어야 본문의 연결 요건이 성립한다. 업무 범위 밖에서 이뤄진 개인적 행위는 이 연결 고리를 끊는다.

세 번째 요소는 근거 조문의 지정이다. 조문은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이라는 표현으로 처벌의 대상을 한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이 범위 밖의 위반행위는 본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그 범위 안에 드는지 여부는 각 조문의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

이상의 요소가 모일 때 본문은 두 개의 처벌을 함께 명한다. 조문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이는 행위자 개인의 처벌과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금형 부과가 함께 이뤄짐을 문언으로 분명히 한다.

다만 앞에서 확인한 사실들이 모여도 곧 법인의 확정 손해나 경의 고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의 주문 처리 내역과 준법감시인의 보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한, 본문의 범위를 이 사례에 최종적으로 대응시키는 판단은 미정이다. 본문이 금하는 범위는 위에서 인용한 문언의 요소로 한정되며, 그 밖의 요건을 본문에 덧붙일 수는 없다.

2.3단서가 여는 문

본문이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 대상에 넣는 데서 멈추는지, 아니면 그 연결에 문을 하나 더 두는지를 조문 배치에서 확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는 법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위반행위와 법인에 대한 벌금형 부과 사이의 연결을 규정한다.

그 규정은 본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같은 조는 본문 뒤에 단서를 두어 다음과 같이 선을 긋는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단서는 본문이 적용되는 자리를 가르는 조건을 담고, 그 조건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함에 놓여 있다.

단서가 요구하는 것은 위반행위의 방지에 관한 주의와 감독이다.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단서가 문을 연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이 문구는 주의와 감독이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의 목록을 적지 않으며, 상당성의 기준을 조문 안에서 더 정하지 않는다. 조문이 정하는 바는 그 문구가 열거하는 요소로 한정된다. 그 요소는 업무와 위반행위의 관계,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 그리고 그 주의와 감독의 게을리하지 아니함이다. 따라서 단서의 문언은 적용의 조건만을 제시한다.

단서의 자리를 조문 배치에서 읽는 일은 그 문구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일을 전제로 한다. 본문이 정한 연결은 그대로 두고, 단서는 본문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자리를 문구로 밝힌다. 문구가 밝히지 않는 것은 단서가 다루지 않는 것으로 남는다. 이에 따라 주의와 감독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의 목록을 조문에서 새로 찾아내는 것은 문언을 읽는 일이 아니다. 문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는 것은 문구의 문언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된다.

이 사례에서 회사는 준법감시 매뉴얼을 비치하고 연 2회 교육을 실시하여 이수 명단을 보관하였다.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은 같은 기간 열한 차례 경보를 냈으나 경보에 대해 조치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의 주문이 어떤 내부 절차를 거쳐 처리되었는지, 준법감시인이 경보를 보고받았는지, 회사가 경보 이후 어떤 내부 점검을 했는지는 미정이다.

이 사실들만으로는 단서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매뉴얼 비치와 교육 실시는 주의와 감독의 한 내용을 보여줄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상당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경보의 무조치와 미정의 내부 점검 역시 단서의 조건을 새로 구성하지 못하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은 확정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 이 사실들이 모여도 곧 법인의 확정 손해나 경의 고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주의와 감독의 상당성은 이 사실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 매이지 않으며, 미정인 사실이 정해진다고 해서 문구의 내용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단서가 여는 문의 자리는 조문이 적어 놓은 조건으로 정해진다.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문구가 단서의 전부이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이 사례의 사실이 그 문구에 어느 쪽으로 놓일지는 여기서 확정되지 않는다.

2.4본문과 단서의 분업

단서의 자리를 문언으로 확인한 데에서 나아가, 본문과 단서가 같은 조문 안에서 어떤 일을 나누어 맡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는 책임의 연결과 예외의 근거를 한 문장 안에 함께 둔다. 조문의 본문은 법인이나 개인의 책임이 언제 성립하는지를 정한다. 그 조문은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여기에서 본문이 맡은 일은 행위자의 위반과 법인 또는 개인의 벌금형을 이어 놓는 것이다.

본문은 연결의 요건을 세 가지로 나열한다. 첫째, 대리인·사용인·종업원 같은 행위자가 법인 또는 개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위반행위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그 행위가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셋이 함께 갖추어지면 본문은 행위자에 대한 벌과 함께 법인 또는 개인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이 사례에서 경이 E증권의 직원이고 고객 계좌의 주문을 냈다는 사실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요건의 자리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조문은 본문 뒤에 단서를 덧붙인다. 그 단서는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문언의 배치가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 본문이 책임의 연결을 먼저 열어 놓고, 단서가 그 연결을 끊을 조건을 뒤에 둔다. 다시 말해 법인 또는 개인의 책임은 본문의 요건만으로 서고, 단서가 성립한 책임을 다시 되돌리는 위치에 놓인다.

이 배치는 두 문구의 성격을 다르게 만든다. 본문은 책임을 지는 쪽을 향하고, 단서는 책임을 면하는 쪽을 향한다. 본문이 채워야 할 것은 위반행위와 업무와 행위자의 신분이며, 단서가 채워야 할 것은 방지 노력의 상당성이다. 앞에서 확인한 단서의 문언만으로 곧 법인의 면책이 확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단서가 열어 놓은 예외가 실제 사실에 적용되는지는 단서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달려 있다. 단서는 그 문언만으로 결론을 내지 않고, 다만 예외가 자리할 자리를 조문 안에 마련한다.

이 사례에서 법인이 시세조종 주문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는지, 또는 경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는지는 문언이 정한 자리에 대조할 사실의 문제로 남는다. 본문과 단서는 이렇게 나뉘어 일한다. 본문은 책임이 이어지는 통로를 만들고, 단서는 그 통로를 막을 문을 옆에 둔다. 그 문이 실제로 열렸는지는 문을 닫는 열쇠인 사실의 확인에 달려 있다.

2.5확정된 사실과 문언

본문과 단서의 배치가 열어 놓은 예외의 문을 지나면, 이제 문언을 확인된 사실에 맞춰 놓아야 한다. 문언이 벌금형의 귀속을 어떻게 걸고 단서가 어떤 조건에서 그 귀속을 끊는지 읽어 두면, 경의 행위를 둘러싼 사실들이 책임의 요건에 닿는지 가늠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는 벌금형의 과함에 이르는 경로를 이렇게 정한다.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E증권의 직원 경이 고객 계좌로 시세조종 주문을 낸 사실은 이 문언의 전단에 놓인 요건들, 곧 종업원의 업무 관련 위반행위에 대응한다. 확인된 사실이 요건의 자리를 채운다는 뜻이지, 요건이 채워졌다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이 곧 과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같은 조 단서는 그 귀속을 끊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연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회사가 준법감시 매뉴얼을 비치하고 연 2회 교육을 실시해 이수 명단을 보관한 사실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흔적에 대응한다. 그러나 열한 차례 경보에 대해 조치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같은 자리에 함께 놓인다. 상당함의 판단에 들어갈 요소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므로, 단서의 문언만으로 면책이 확정된다고 말할 수 없다.

경의 주문이 어떤 내부 절차를 거쳐 처리되었는지, 준법감시인이 경보를 보고받았는지, 회사가 경보 이후 어떤 내부 점검을 했는지는 미정이다. 조문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라는 한정을 두어 주의와 감독의 범위를 특정 업무에 묶어 두며, 그 범위 안에서 무엇이 상당했는지는 사실의 문제로 남는다. 미정인 사실들은 그 문제의 자리를 비워 두며, 확정된 사실들만으로는 그 자리를 메울 수 없다.

이 사실들이 모여도 곧 법인의 확정 손해나 경의 고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문의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위반행위의 존재와 단서의 조건이며, 손해의 확정이나 행위자의 고의는 다른 물음이다. 확인된 사실을 문언에 대조한 결과, 책임의 성립은 이 자리에서 단정되지 않는다.

2.6다음 장에 남긴 판단

확인된 사실만으로 책임의 성립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 앞선 검토에서 드러났으니, 이제 이 장이 던진 물음에 남는 것은 조문이 놓은 문언의 기준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는 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있을 때 법인 책임을 어떻게 묻는지 본문과 단서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회사가 준법감시 매뉴얼을 비치하고 교육을 실시한 사실, 그리고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이 경보를 낸 사실은 이 문언 앞에서 각각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일이 남는다.

양벌규정이 법인 책임을 두는 방식을 먼저 본문이 정한다. 그 책임의 문턱을 본문이 다음과 같이 둔다.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이 문장은 행위자가 누구인지, 그 행위가 업무에 관한 것인지, 어느 조문의 위반인지가 함께 놓일 때 법인에 벌금형이 오도록 본문에서 정함을 뜻한다. 앞선 검토에서 경의 주문이 어떤 내부 절차를 거쳐 처리되었는지가 미정으로 남았으므로, 이 문턱이 넘어졌는지는 본문에 놓인 요건과 사실을 대조해야 판가름 난다.

본문 뒤에 단서가 이어져, 벌금형의 예외를 둔다. 그 예외를 단서가 다음과 같이 연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장은 벌금형이 본문의 문턱을 넘는다 해도,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이르지 않음을 단서에서 꼬아 둠을 뜻한다. 다만 방지 노력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단서가 적지 않았으므로, 준법감시 매뉴얼의 비치와 교육 이수 명단 보관이 이에 닿는지, 그리고 열한 차례 경보에 대한 조치 기록의 부재가 반대 방향으로 무엇을 남기는지는 단서의 문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경보 이후 어떤 내부 점검이 있었는지, 준법감시인이 경보를 보고받았는지가 미정으로 남았으므로, 단서가 여는 예외 문턱이 넘어섰는지 역시 미정으로 남는다. 회사의 확정 손해나 경의 고의로 이어지지 않는 사실들이 모였다는 점은, 본문과 단서의 문언 앞에서 책임의 성립을 단정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 앞선 검토가 확인된 사실만을 조문에 대조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 장의 물음에 대한 문언 기준은 이 문장들이다. 본문이 벌금형의 문턱을 정하고 단서가 그 예외를 여는 구조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 구조 비교나 책임주의의 헌법 판단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확인된 사실만으로 본문의 문턱과 단서의 문턱을 가늠하고, 판가름나지 않은 것은 미정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 장에서 남길 수 있는 결론이다.

다룬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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