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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법인과 개인의 책임 배분: 양벌규정과 내부통제 · 제7권 · 제6장 · 초판

판단 요소에 붙는 기록

판단 요소마다 어떤 기록이 대응하고 어떤 기록이 비는가?

분량
약 2,400단어 · 11분
자료
조문 1 · 판결 1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6.1판결요지가 뽑은 요소들
  3. 6.2요소에 붙는 기록 유형
  4. 6.3채워지지 않은 세 칸
  5. 6.4경보와 조치의 기록
  6. 6.5교육 이수 명단의 자리
  7. 6.6기록의 총합과 빈 곳
  8. 다룬 법령
  9. 다룬 판결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이 장은 판단 요소마다 어떤 기록이 대응하고 어떤 기록이 비는지를 묻는다. 2009도5824의 요소를 내부통제기준이 남기는 자료와 대조하여 요소에 붙는 기록 유형과 채워지지 않은 자리를 살핀다. 경보와 조치의 기록, 교육 이수 명단의 자리를 거쳐 기록의 총합과 빈 곳을 본다.

6.1판결요지가 뽑은 요소들

요소의 경계를 긋는 일에서 한 걸음 나아가,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이 실제로 무엇을 판단 요소로 꼽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판결의 판결요지 [1]은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판결요지는 먼저 양벌조항이 적용되는 요건을 밝힌다.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이라고 하였다. 이 요건은 이 사건에서 경의 시세조종 주문과 그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전제로, 회사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를 묻는 작업으로 옮겨진다.

판결요지 [1]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요소를 열거한다. 판결요지는 이 판단이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고 밝힌다. 이 문장에 담긴 요소는 판결요지가 뽑은 판단 요소의 전부이다. 여기에 없는 요소를 더하거나, 이 요소들을 새 기준으로 재구성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위 인용에서 확인되는 요소들은 넷으로 묶어 읽을 수 있다. 첫째는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이며, 둘째는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이다. 셋째는 법인의 영업 규모와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이고, 넷째는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이다. E증권의 사정 가운데 위 요소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준법감시 매뉴얼의 비치, 연 2회 교육과 이수 명단 보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의 경보 열한 차례이다. 그러나 경보에 대한 조치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의 주문이 어떤 내부 절차를 거쳐 처리되었는지, 준법감시인이 경보를 보고받았는지, 회사가 경보 이후 어떤 내부 점검을 했는지는 미정이다.

판결요지 [1]은 각 요소를 따로 떼어 판단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고 요구한다. 이에 따라 매뉴얼 비치와 교육 실시라는 조치만으로 제4요소가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경보 조치 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요소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요소에 부합하는 사정이 확인된 데서 무엇이 이어지는지는, 요소들을 함께 놓고 보아야 비로소 판단되는 문제이다.

한편 판결요지 [2]는 갑의 행위가 처벌조항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을 처벌한 원심에 대하여, "갑 소속 법인의 주의의무 내용이나 그 위반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라고 하였다. 이 판결요지가 문제 삼은 것은 법인의 주의의무 내용과 그 위반이었다. 판결요지가 뽑은 요소들은 바로 그 주의의무 내용과 위반 여부를 가리는 재료이다. 따라서 판결요지에 열거된 요소의 목록을 그대로 두고, 그 목록에 담긴 사정을 사건의 기록과 대조하는 작업이 다음에 남는다.

6.2요소에 붙는 기록 유형

2009도5824 판결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판단하는 데 끌어들인 요소들은 각기 다른 모습의 기록을 요구한다. 그 가운데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를 확인하는 항목이 첫 번째 자리에 놓인다. 대법원은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할 사정을 열거하면서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이 항목에서 요구되는 것은 법인이 무엇을 마련했는지가 아니라 그 마련이 실제 조치로 이어졌는지의 기록이다.

준비된 지침은 그 자체로 이 기록에 충분하지 않다. 이 사례에서 E증권은 준법감시 매뉴얼을 비치하고 연 2회 교육을 실시하여 이수 명단을 보관하였다. 매뉴얼의 비치 사실은 형식상 마련의 증거이며, 교육 이수 명단은 누가 언제 교육을 받았는지를 알려 준다. 다만 두 기록이 함께 보여 주는 것은 회사가 규범을 두고 교육을 배포했다는 데 그친다. 경이 2024년 3월부터 6월 사이 시세조종 주문을 낸 시기에 이 매뉴얼과 교육이 현직에 있었는지는 기록에 드러나며, 그 지시가 개별 직원의 행동에 닿았는지는 별도의 자료를 요구한다.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결과의 정도는 거래 자료로만 확인된다. 판결이 판단 요소로 삼은 사정 가운데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가 함께 놓인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시세조종 주문의 수량, 가격, 계좌 배분, 체결 여부가 이 범주에 드는 자료이다. 다만 이 사례에서 확정된 것은 주문이 여러 계좌로 나가 있었다는 사실이며, 그 주문이 어떤 가격 움직임을 만들었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지휘감독 관계와 감독가능성은 내부 처리 기록에 닿는다. 판결은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함께 살피도록 하였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경의 주문이 어떤 내부 절차를 거쳐 처리되었는지, 그 경로에 어떤 승인 단계가 있었는지는 이 범주의 핵심 자료가 된다. 내부통제기준은 이런 기준과 절차를 규정할 책무를 금융회사에 지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매뉴얼의 비치가 형식상의 준비였다면, 그 매뉴얼이 정한 절차가 경의 주문 처리에서 지켜졌는지는 별개의 기록으로만 확인된다.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은 그 자체로 방지 조치의 산물이지만, 경보의 발생과 조치의 기록은 서로 다른 유형의 자료를 이룬다. 이 사례에서 같은 기간 열한 차례 경보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며, 그 경보에 대해 조치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인용한 판결의 요소 가운데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는 시스템 설치의 사실을 넘어서, 경보 이후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를 묻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조치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 항목의 자료가 비어 있음을 뜻하며, 곧바로 주의의무 위반의 결론으로 옮겨 가지 않는다.

따라서 판결이 뽑은 요소들은 매뉴얼 비치와 교육 이수라는 준비의 기록, 거래 내역이라는 행위의 기록, 절차 처리와 지휘 관계라는 조직의 기록, 경보와 그 대응이라는 감시의 기록으로 나뉘어 대응한다. 이 사례에서 준비의 기록과 거래의 기록, 감시의 기록 일부는 확인되지만, 조직의 기록과 감시 조치의 기록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6.3채워지지 않은 세 칸

각 판단 요소에 대응하는 기록을 살핀 뒤에는, 기록에 남지 않은 항목을 따로 적어 두어야 한다. 경의 주문 처리 절차와 준법감시인의 보고 여부, 경보 이후의 내부 점검이 바로 그러한 항목이다. 세 항목은 합성 사례에서 미정으로 남아 있고,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미정의 자리는 무엇으로도 대신 채울 수 없다. 대법원은 관리감독 의무의 게을림을 판단할 때 살펴야 할 사정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판단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는 일이고, 그러므로 사정 가운데 하나가 비어 있으면 종합의 결론은 미정으로 남는다. 이 사례에서 세 칸이 비어 있다는 사실은, 종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공백을 알려는 추측은 다른 쪽으로도 새어 나가지 않아야 한다. 경의 주문이 어떤 내부 절차를 거쳤는지 알 수 없으므로, 그 절차가 없었는지 또는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는지도 알 수 없다. 준법감시인에게 경보가 보고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고가 끊겼는지 또는 있었으나 뒤따른 지시가 없었는지도 판단할 수 없다. 경보 이후 어떤 내부 점검을 했는지 기록이 없으므로, 점검이 없었는지 또는 있었으나 남지 않았는지도 기록으로는 가를 수 없다.

한편으로 회사가 실제로 행한 조치는 일부 확인된다. 준법감시 매뉴얼의 비치와 연 2회 교육, 이수 명단의 보관이 그것이다. 앞서 인용한 대법원 판시는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조치들도 종합의 한 축을 이룬다. 다만 이들 조치가 세 칸의 공백을 메우지는 못한다. 준비된 장치와 그 장치가 작동한 흔적은 서로 다른 기록에 남기 때문이다.

결국 세 칸은 빈칸 그대로 기록에 남겨 두어야 한다. 공백을 미정의 사실을 알리는 문장으로 채우는 것은 판단을 미루는 일이지만, 공백을 곧바로 책임의 근거로 바꾸는 것은 판단을 앞당기는 일이다. 관리감독 의무의 게을림 여부는 이 사례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6.4경보와 조치의 기록

공백 세 칸에 더하여 열한 차례의 경보에 대한 조치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남는다. 이 기록의 부재는 앞서 확인한 미정 사실들과 성격이 다르다. 앞의 공백은 무엇이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음을 뜻했으나, 이 기록의 부재는 경보가 울렸으나 조치가 뒤따랐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차이가 판단 요소의 어느 쪽에 놓이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법인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할 사정들을 열거하였다. 그 가운데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의 유무가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의 판시사항 [1]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 기준은 조치를 사실관계의 한 항목으로 두고 다른 사정들과 함께 읽으라는 뜻이다. 조치의 유무 자체가 의무 위반을 확정하는 문구가 아니다.

E증권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경보를 발생하게 하였고, 경보는 실제로 열한 차례 울렸다. 이 사실은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수단을 마련해 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경보 이후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조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치가 있었다는 근거도 드러나지 않았다. 기록의 부재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남긴다.

조치 기록이 없다는 사정은 위 판결이 말한 판단 기준 안에서 그 무게를 가늠해야 한다. 경보가 발생한 횟수와 시기, 경보의 내용, 그에 대한 회사의 대응이 판단의 재료가 된다. 그러나 경보 열한 차례라는 횟수와 조치 기록의 부재만으로 곧 관리감독 의무의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설시하였다. 조치 기록의 부재는 그 게을림을 판단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한편 경의 고의에 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이다. 조치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회사의 관리감독 상황을 비출 뿐, 경이 시세조종 주문을 내면서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경의 주문 처리 절차, 준법감시인의 보고 여부, 경보 이후의 내부 점검이 미정으로 남아 있는 지금, 조치 기록의 부재를 경의 고의를 추론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열한 차례의 경보에 대한 조치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판단 요소 가운데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실제 행한 조치에 관한 항목에서 확인되지 않는 상태를 남기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 이 부재는 그 자체로 감독 의무의 위반을 확정하지 않고, 경의 고의를 끌어내지도 않는다. 판단 요소들은 남은 사실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지금 단계에서 확정되는 것은 없다.

6.5교육 이수 명단의 자리

조치 기록이 없는 자리를 비운 채로,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회사가 마련해 둔 기록들이다. 경의 시세조종 주문이 드러난 뒤에도 회사는 준법감시 매뉴얼을 비치하고 연 2회 교육을 실시했으며, 그 이수 명단을 보관해 왔다. 이 기록들이 법인 책임의 판단에서 어떤 자리를 채우는지 살피기 전에,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이 밝힌 판단 기준을 옮겨 둔다. 그 판결은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는지를 판단할 때 살필 사정을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고 밝혔다. 이 대목이 이 사례에서 뜻하는 바는, 회사가 벌인 교육과 그 이수 명단이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라는 열거된 사정의 한 갈래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매뉴얼 비치와 교육 실시는 그 자체로 이미 마련된 장치이므로, 그 기록은 그 장치가 실제로 움직였음을 보여 주는 자리에 놓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고 덧붙인다. 이 규정은 기준과 절차의 마련을 요구할 뿐이고, 그 마련된 내용의 세부를 이 자리에서 확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매뉴얼의 비치 사실은 마련 의무와의 관련에서 확인되는 사실로 남는다.

교육의 실시와 이수 명단은 그 장치가 직원 개인에게 실제로 전달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기록이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고 전제한다. 이 전제에 비추어 보면, 이수 명단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회사가 그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 가운데 하나가 된다. 다만 이 사례에서 경이 이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지, 이수한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미정이다.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는 이수 명단이 경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말할 수 없다.

한편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은 그 판단 기준을 세우면서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도 함께 살피라고 밝힌다. 교육의 횟수와 이수 명단의 보관은 그 문언이 요구하는 감독가능성이나 지휘감독 관계를 그 자체로 대신하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경의 주문이 어떤 내부 절차를 거쳐 처리되었는지, 준법감시인이 경보를 보고받았는지는 미정으로 남아 있고, 매뉴얼의 내용과 교육의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수 명단이 담당하는 자리는 넓어도 한정적이다.

이 사례에서 이수 명단은 회사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실제 행한 조치를 보여 주는 기록의 한 갈래에 들어간다. 그 기록이 법인의 면책을 곧바로 확정하지는 않으며, 앞서 확인한 경보 조치 기록의 부재라는 빈 곳을 메우지도 않는다. 무엇이 어떤 판단 요소를 채우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는 남은 기록과 함께 놓고 비교할 때에 드러난다.

6.6기록의 총합과 빈 곳

교육 이수 명단의 자리를 살핀 데서 나아가, 지금까지 모인 기록들이 각 판단 요소를 어디까지 채우고 무엇을 비워 두는지 한 자리에서 대조한다. 이 대조에서 확정 손해나 경의의 고의, 그리고 내부통제기준의 법정 내용에 관한 결론으로 서두르지 않는다.

대조의 잣대로 삼는 것은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이다. 그 판결은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헤아려야 할 사정을 이렇게 열거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정들을 각 항목으로 펼쳐 두면 기록의 채움과 빈 곳이 드러난다.

우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응하는 기록으로는 경이 2024년 3월부터 6월 사이 고객 계좌 여러 개로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는 사실이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는 확정되지 않았다.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에는 준법감시 매뉴얼의 비치와 연 2회 교육의 실시, 이수 명단의 보관이 놓인다. 반면 그 조치의 실행부에 속하는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의 열한 차례 경보에 대한 조치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보에 이어 어떤 내부 점검을 했는지도 미정이다. 이 공백이 곧 조치의 부존재를 뜻하지는 않으므로, 앞 판결이 요구하는 전체적 종합에서 아직 빈 자리로 남겨 둔다.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관한 기록 역시 고르지 않다. 경의 주문이 어떤 내부 절차를 거쳐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준법감시인이 경보를 보고받았는지는 미정이다. 앞 판결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본다. 그 요건을 이 사례에 적용하려면 지휘감독 관계의 구체성이 먼저 확인되어야 하며, 지금의 기록만으로 그 확인에 이르지 못한다.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덧붙인다. 이 조문들은 마련 의무를 두고 있을 뿐, 그 세부 사항의 목록을 본문에서 직접 밝히지 않는다. 따라서 매뉴얼의 내용이 그 목록에 부합하는지는 이 자리의 기록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미정으로 남겨 둔다.

이렇게 대조한 결과 판단 요소 가운데 채워진 자리는 위반행위의 모습과 방지 조치의 일부이며, 경보 조치의 기록, 지휘감독 관계의 구체성, 피해나 결과의 정도가 비어 있다. 확정 손해의 유무와 경의 고의의 유무, 내부통제기준의 법정 내용에 관한 판단은 다음 쟁점으로 넘겨야 한다.

다룬 법령

다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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