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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영장주의의 경계: 임의제출과 동의의 진정성 · 제23권 · 제10장 · 초판

매체를 냈다는 것의 의미

임의제출된 저장매체에서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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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400단어 ·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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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0 · 판결 1
기준일
2026-10-11
이 장의 목차
  1. 요약
  2. 10.1매체 제출과 정보 압수
  3. 10.2전원합의체가 정한 쟁점
  4. 10.3매체와 정보의 구분
  5. 10.4압수 범위의 판단 기준
  6. 10.5기준이 놓이는 자리
  7. 10.6판결이 멈추는 곳
  8. 다룬 판결

합성 사례 이 장의 당사자와 사실관계는 이 권의 합성 사례에서 왔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요약

이 장은 임의제출된 저장매체에서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무엇으로 정해지는지를 묻는다.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이 매체에서 압수할 정보의 범위를 판단한 기준을 읽어, 매체와 정보의 구분, 압수 범위의 판단 기준과 그 기준이 놓이는 자리를 살핀다. 임의성의 증명과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효과는 이 권의 범위 밖이다.

10.1매체 제출과 정보 압수

앞 장의 끝에서 제출 권한과 정보 주체가 갈라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마쳤으니, 이제 물음은 매체를 냈다는 그 행위가 정보에 대한 처분까지 뜻하는지로 옮아간다. 저장매체를 조사실에 내놓은 뒤 수사관이 무엇을 꺼낼 수 있는가는, 제출의 임의성과는 별개로 정해야 할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매체의 취급과 매체 안 정보의 취급이 어느 선에서 갈리는지를 자료에 따라 살핀다.

전자정보가 담긴 매체를 압수할 때 수사기관이 먼저 묻는 것은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을 가져갈 수 있는가이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물음에 대해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시는 원하는 정보를 골라내는 방식이 먼저이고 매체나 복제본을 통째로 가져가는 방식은 예외임을 분명히 한다.

임의제출물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위 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판시하고, 그 까닭으로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그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출력물 등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판시하고, 다만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과 탐색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매체를 내어놓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이 매체 전체를 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문은 예외라는 뜻이다.

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대상과 범위가 뚜렷하지 않은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위 판결은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나아가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기준을 앞의 장면에 적용하면, 인쇄된 범위 문구와 조사실 책상 위의 목록이 기의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얼마나 밝히는지는 여기서 다루어지지 않은 채로 남는다.

그 관련성은 넓게 잡히지 않는다. 위 판결은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압수된 전자정보 가운데 어느 범위가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지가 미정인 앞의 장면에서, 이 판시는 관계 없는 정보가 섞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음을 뜻한다.

이상에서 매체를 냈다는 사정이 정보 전체에 대한 처분을 뜻하지 않으며, 반출할 수 있는 범위는 관련된 전자정보에 묶인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 장면의 임의성 여부는 이 판단에 끼어들지 않으며, 앞 장에서 남겨둔 쟁점과는 별개의 물음으로 남는다.

10.2전원합의체가 정한 쟁점

매체의 임의제출과 그 안의 전자정보 압수가 별개의 물음으로 갈라진 뒤에는, 그 경계를 무엇으로 그을지가 남는다. 이 물음을 다룬 전원합의체 판결은 매체 안에서 압수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어떤 질문으로 놓았는지를 판결요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판결요지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관계나 논거는 이 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사기관이 매체와 저장된 전자정보를 함께 임의제출로 압수하는 경우의 범위를 첫째의 물음으로 삼는다. 그 물음은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이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이 물음은 제출자의 의사로 정해지는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남는 정보 가운데 무엇이 압수 대상이 되는지의 기준을 묻는다.

같은 판결요지는 여기에 유형을 더한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도 그 물음 가운데 하나이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증거의 성격만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범죄혐의사실과 맺는 연관관계를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한 판결요지는 제출자가 피의자와 다른 사람인 경우를 별도로 둔다. 그 경우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가 쟁점이 된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제출의 주체가 피의자와 겨를 때는 범위를 더 좁게 본다는 물음이다.

이상의 판결요지는 매체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안의 전자정보가 함께 정해지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미정의 범위에서 무엇이 압수 대상인지의 기준과 그 관련성의 폭을 물음으로 삼는다. 새벽에 긴급체포된 뒤 조사실에서 작성된 동의서의 경우에도, 제출 범위의 표시와 설명 여부가 미정인 상태에서 압수할 정보의 범위는 앞서 확인한 물음의 틀 안에서 판단할 대상이다.

10.3매체와 정보의 구분

매체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저장된 정보까지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자동차를 압수한 것이 그 안에 실린 화물까지 압수한 것과 같은지, 아니면 별개의 대상이 따로 남아 있는지는 자동차의 예에서보다 더 미묘한 물음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물음을 매체와 전자정보의 관계로 풀면서, 두 대상을 명시적으로 갈라놓았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물의 압수에서도 두 대상이 구별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이 문장은 제출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명확한 한, 수사기관이 매체 전체를 받았다고 하여 안의 정보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넘길 수 없음을 뜻한다.

이 구분은 이 사례에서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하여 직접 적용된다. 기는 동의서에 서명하였는데, 동의서에는 휴대전화 한 대와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제출 범위로 삼는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다. 판결은 그러한 인쇄 문구가 매체 전체의 제출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인쇄된 문구를 기가 실제로 읽고 동의하였는지, 제출 범위를 설명받았는지는 미정으로 남아 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상태에 두는 법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례의 미정 사항이 남아 있는 한, 이 한정된 범위만이 압수의 대상으로 남는다.

조사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는 제출 목록이 이 구분을 바꾸는지 살펴야 한다. 판결은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를 다루면서, 목록이 범위를 확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두지만, 목록이 실제로 작성되었는지, 기에게 교부되었는지는 미정이다. 이 점을 확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 판결이 둔 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결국 매체를 내었다는 사실과 그 안의 전자정보가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물음이다. 이 사례에서 매체의 임의제출은 확정된 관찰이지만, 저장된 전자정보의 어느 범위가 함께 넘어갔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미정 사항이 정해지기 전에는 정보의 범위를 매체의 제출 범위에서 곧바로 읽어낼 수 없다.

10.4압수 범위의 판단 기준

매체와 정보를 나누어 놓았다면, 남는 물음은 압수할 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가르느냐이다. 이 물음에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보의 범위를 정할 때의 기준을 판시사항에서 밝혀 두었다. 그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이 기준이 놓이는 자리는 범위가 흐려지는 지점이다. 판결 이유는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매체를 받은 경우를 전형으로 삼는다. 그 사정을 판결 이유는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고 서술한다. 기의 사건에서 조사실에 놓인 제출 목록과 인쇄된 문구가 기의 의사의 범위를 실제로 가르켰는지는 미정이다. 범위가 명확했는지 알 수 있었는지가 미정인 채로, 이 기준은 판단의 첫 문턱으로 놓인다.

범위가 가려지면 다음은 혐의와의 관련성이다. 관련성에 무엇이 들 수 있는지를 판결 이유는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고 넓힌다. 기의 사건에서 압수된 전자정보 중 어느 범위가 혐의와 관련되는지는 미정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이 곧 기의 사건의 결론이 되지는 않고, 관련성의 외연을 표시하는 기준으로만 자리한다.

다만 판결은 관련성을 넓히면서도 한계를 함께 둔다. 그 한계는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라는 문장에 있다.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범위를 넓힐 수 없다는 뜻이다.

관련성의 판단에는 유형별 사정이 더해진다. 판결은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한다. 같은 유형의 정보에서 간접증거를 찾을 가능성이 높은 사정이 관련성 인정의 근거가 된다는 뜻이다. 기의 사건은 휴대전화를 내놓은 장면이지만 범행 유형이 무엇인지, 그러한 유형별 사정이 함께 놓여 있는지는 미정이다.

정리하면, 임의제출된 저장매체에서 압수할 전자정보의 범위는 먼저 제출자의 의사로 정해지고,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을 때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며 증명에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정보로 한정된다. 관련성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요하고, 동종·유사 범행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기의 사건의 임의성이나 적법성이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그 평가에 쓰일 범위 기준이다.

10.5기준이 놓이는 자리

판결이 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은 앞서 확인한 기준의 적용 장면에서 드러난다. 기준이 서술된 자리와 그 기준이 놓이는 자리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관련성 판단의 재료를 열거하며,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를 판단할 때는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판단의 축이 정보 자체의 성격보다 혐의와 제출의 사정에 놓여 있음을 말한다.

같은 판결은 제출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정이 관련성 판단에 끼치는 자리를 함께 밝힌다.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확인되지 않은 제출 의사는 매체 안의 정보를 몽땅 제출된 것으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이다.

판결이 놓는 제한은 한층 가파르다.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명확하지 않음과 알 수 없음이 함께 놓이므로, 불명의 상태 그 자체가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범위의 외연에 관해서도 판결은 문을 닫지 않고 조건을 붙인다.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동종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문이 열리지 않으므로, 혐의의 내용과 제출의 과정이 따로 살펴져야 한다.

합성 사례에서 기의 처지 가운데 새벽 긴급체포의 구체적 상황, 인쇄 문구를 읽었는지, 거부권을 들었는지, 제출 범위를 설명받았는지는 미정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미정 사정은 위 판결이 말한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 또는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뜻할 뿐, 판결이 확정한 사실처럼 놓일 수 없다.

동의서에 인쇄된 휴대전화 1대 및 저장된 전자정보 일체라는 문구와 책상 위 목록의 관계, 압수된 전자정보 중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범위, 목록이 기에게 교부되었는지도 함께 미정이다. 판결은 제출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를 전제로 관련성의 축을 정할 뿐, 이 사례의 어느 문구가 의사를 표명했는지까지 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판결이 놓는 기준은 혐의의 내용과 성격, 수사의 대상과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이라는 재료 위에 놓인다. 그러므로 기의 처지 가운데 확인된 것은 그러한 판단의 재료로만 놓일 수 있고, 미정으로 남은 처지는 판단의 재료가 되지 못한 채 미정으로 남는다.

10.6판결이 멈추는 곳

위 판결은 정보저장매체의 압수를 특정 범죄혐의와의 관련성 안에 묶어 둔 뒤, 어디까지를 규율하고 어디에서 손을 떼는지를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러한 한계를 확인하는 일은 앞서 놓인 기준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판결이 답하지 않은 물음이 합성 사례에 어떻게 남는지를 분명히 하는 과정이다.

먼저 판결은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됨을 명시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하여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판결이 임의제출의 경우에 압수의 효력을 영장에 의한 경우와 같게 보는 까닭은, 제출에 따른 점유 취득의 경로가 다를 뿐 수사 목적상의 한계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어서 판결은 압수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규준을 제시한다. 위 판결은 제출 범위의 확인이 미비한 경우를 두고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시는 제출 범위가 밝혀지지 않은 매체 안에서 압수가 미치는 자리를 관련성과 증명가치라는 두 요건으로 한정한다.

그 관련성이 단순한 동종 범행의 짐작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판결 안에 분명히 들어 있다. 위 판결은 관련성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동종 범행의 정황만으로 관련성을 넓게 잡는 것은 이 판결이 그어 놓은 선을 넘는 일이 된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합성 사례에서 남은 사실을 확정해 주지 않는다. 기가 조사실에서 받은 말의 내용, 인쇄된 제출 범위 문구를 읽었는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는지, 제출 범위를 설명받았는지, 그리고 압수된 전자정보 중 어느 범위가 혐의와 관련되는지는 모두 미정으로 남는다. 판결이 요구하는 제출 범위의 확인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위 판시가 정하는 관련성과 증명가치의 판단은 아직 그 재료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이 판결은 압수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판단을 여기까지 내밀고 멈춘다. 제출 행위의 임의성을 증명하는 문제나, 그러한 증명이 성립하지 않을 때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판결이 답을 내놓지 않는다. 합성 사례의 장면을 임의성이나 적법성의 확정된 평가로 읽어 넘기는 것은, 이 판결이 정한 범위의 한정을 다른 물음으로 옮겨 놓는 일이 된다.

다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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