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조항 하나의 변화를 어떤 갈래로 나누어 읽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요건과 효과의 가름, 기간 변화, 주체 변화와 제출 자료, 그리고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뀌는 재량과 의무의 변화를 갈래로 나누어 분류의 표를 만든다. 각 갈래가 닿는 사람을 찾아가는 일은 이어지는 장에서 맡는다.
7.1조문 변화의 갈래 표
적지 않은 자리를 남겨 둔 기록에서 나아가, 이제 바뀐 글자를 갈래로 나누어 적는 순서를 밟는다. 신구조문대비표에는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바뀐 것으로 적혀 있다. 이 두 줄을 제41조가 정한 예고 절차의 틀에 옮겨 놓으면, 변화마다 예고의 필요와 무게가 달라지는 자리가 드러난다.
행정절차법 제41조는 예고 의무의 출발점을 이렇게 둔다.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이 문장은 개정이 예고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므로, 대비표에 적힌 두 줄 모두 예고의 틀 안에 들어온다. 다만 이어서 붙은 단서가 예외를 열어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예외의 갈래 가운데 이 사례와 맞닿는 자리를 살핀다. 제41조 제1항 제4호는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를 예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든다. 이 사례에서 '14일'이 '7일'로 바뀌는 것은 숫자의 치환에 그치지 않고, 그 기간 안에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의 시간을 줄인다. 그러므로 두 변화 가운데 어느 것도 제4호가 말하는 '단순한 표현·자구'에 놓일 수 있는지는 미정이다.
다른 쪽 갈래는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바뀌는 자리에서 열린다. 여기서는 문구의 표면이 아니라 그 문구가 붙은 절차의 모양이 달라진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165(2023. 9. 26.)는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채 바로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이렇게 살폈다. "절차적으로 보험료 체납을 통지하는 것은 당사자로 하여금 착오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잘못된 보험료 부과 또는 보험급여제한처분에 불복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지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다" (전원재판부 2019헌마1165, 2023. 9. 26.). 이 사례의 대비표에는 통지의 유무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하여야 한다'로 바뀐 뒤에는 어떤 단계가 준비 시간을 빼앗는지가 밝혀져야 하며, 그러한 밝힘은 이 기록에 남지 않았다. 대비표에 적힌 것만으로는 이 변화가 요건의 문제인지 효과의 문제인지 가려지지 않으며, 그 가름은 다음 단계에서 할 일로 남는다.
한편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를 예고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 든다. 제안 이유란에 '절차의 신속'이라고만 적힌 점이 이 갈래의 모양과 겹쳐 보이지만, 그 기재만으로는 긴급을 요하는지 가려지지 않는다. 앞서 든 헌법재판소 결정은 예외 없이 의무를 부과한 조항에 대하여 "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등과 달리 취급한 것이다"라고 보았다 (전원재판부 2019헌마1165, 2023. 9. 26.). 예외를 닫은 절차가 어떤 무게를 지는지 살피는 자세를 이 사례의 기록 형식에 빌려 올 수 있으며, 그 무게를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의 준비 시간이 줄어드는지 적힌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이 사례에서 변화로 이익을 보는 사람과 부담을 지는 사람은 미정이다.
갈래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변화의 성격을 나누어 적는 일이지, 영향이나 손해를 단정하는 일이 아니다. 제41조의 문언이 놓은 틀 안에서 두 줄의 변화를 자리에 옮겨 놓았고, 어느 갈래에 확정적으로 들어가는지는 이 기록에 적지 않았다. 시행일과 경과규정은 앞서 적지 않은 자리를 그대로 두었다.
7.2요건과 효과의 가름
글자를 갈래로 나눈 데서 더 나아가, 바뀐 자리가 요건의 글자인지 효과의 글자인지 가를 기준을 세워야 한다. 요건은 어떤 경우에 법이 적용되는지를 정하고, 효과는 적용되는 경우에 무엇이 생기는지를 정한다. 이 둘을 가른 뒤에야 대비표의 변화를 어느 갈래에 놓을지 정할 수 있다.
가름의 출발점은 제41조의 문언이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은 예고의 대상을 이렇게 정한다.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행정절차법 제41조) 이 문장에서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가 요건이고, 예고하여야 한다가 그 요건에 따른 효과다. 예고 의무는 요건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생기므로, 요건의 글자는 의무가 붙는 자리를 가리킨다.
요건이 갖추어져도 예고는 생략될 수 있다. 같은 항 단서는 예고의 생략을 다섯 가지로 한정한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이 다섯 사유는 예고 의무가 붙은 뒤에 그 의무를 걷어내는 예외다. 따라서 그 안의 문구는 모두 요건의 글자이며, 효과의 글자로 옮겨 적지 않는다. 이 의안에서 기간과 서술어가 바뀐 자리는 생략 사유 어디에도 걸리지 않으므로, 예고 생략의 갈래에 넣지 않는다.
반대로 예고하지 않은 법령안을 법제처장이 다시 다룰 수 있는 경우는 절차 효과에 관한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한다.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행정절차법 제41조) 여기서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는 법제처장의 권한이 행사되는 모양을 적은 것이며, 입법을 원하는 행정청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늘리는 문구가 아니다. 같은 항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와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권한이 열리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요건이면서도 권한 행사의 요건이므로, 일반 예고 의무의 요건과는 따로 적는다.
예고를 한 뒤 내용이 바뀌면 다시 예고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항은 이렇게 이어진다.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22.>" (행정절차법 제41조)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시 예고하는 요건이고, 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가 그 요건의 효과다. 단서는 요건이 갖추어져도 다시 예고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제1항 각 호에 그대로 가져오므로, 앞서 본 다섯 사유의 글자가 단서 안에 다시 나타난다. 다만 이 의안에서 기간과 서술어의 변화가 중요한 변경에 드는지는 미정이다.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이 아직 적히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그 변화를 다시 예고의 요건에 넣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다.
이렇게 요건의 글자와 효과의 글자를 가른 뒤에 대비표를 보면, 기간을 적은 자리와 서술어를 적은 자리는 서로 다른 갈래에 놓인다. 기간의 글자는 절차가 지나는 길이를 적은 자리에 들고, 서술어의 글자는 행위가 요구되는지를 적은 자리에 든다. 다만 어느 쪽이 요건이고 어느 쪽이 효과인지는 제41조의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 기록에서는 두 갈래의 이름만 적어 둔다. 그 변화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부담을 지는지도 미정이며,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도 아직 이 자리에 오르지 않는다.
7.3기간 변화의 갈래
요건과 효과를 가른 뒤에 남는 자리는 기간이다. 대비표에 적힌 '14일'과 '7일'은 제41조에 나오는 예고 기간과는 별도의 글자로 놓고 읽어야 한다. 두 자리가 같은 기간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일은 바뀌는 글자의 갈래를 나누는 작업에 속한다. 이 글자들이 같은 값을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절차의 길이를 적은 것인지에 따라 조항별 영향 분석의 재료가 갈린다.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문언은 예고의무와 그 예외만을 다룬다.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예고하여야 한다는 의무에서 출발하고, 이에 대해 다섯 호의 예외를 둔다. 그 예외의 첫째는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이다(행정절차법 제41조). 이 예외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뜻만을 담고, 예고를 하되 그 기간을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5항은 기간의 구체적인 값을 적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위임한다.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이 인용은 예고의 기준과 절차 가운데 기간에 관한 자리를 대통령령이 채운다는 뜻이며, 대비표에 적힌 숫자가 곧 예고 기간을 가리키는지는 이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아니한다.
대비표에서 '14일'로 적힌 자리를 본다. 이 자리는 제41조 본문에 적힌 예고의무의 문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외 각 호에도 있지 아니하다. 예외 각 호는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을 뿐, 예고를 할 때의 길이에 관한 자리를 두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자리를 예고 기간으로 읽는다면 그것은 제41조 제5항이 대통령령에 맡긴 쟁점의 하나이며, 조문 자체가 그 값을 적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례에서 '14일'이 어느 절차의 기간인지는 대비표가 다루는 조문의 범위 안에서 정해질 문제이다.
대비표에서 '7일'로 적힌 자리를 본다. 이 자리는 앞 자리와 같은 갈래에 놓인다. 값이 줄어들었으므로 길이의 변화는 드러나지만, 그 길이가 예고 기간인지 아니면 다른 절차의 기간인지는 바뀐 글자만으로는 가르지 못한다. 값이 바뀌었다는 사실과 그 값이 어느 절차에 붙어 있는지는 서로 다른 관찰이다. 이 장의 관찰은 숫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에 그치며, 어느 쪽 값을 예고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미정이다.
'14일'과 '7일'을 예고 기간과 구분하여 표에 적을 때, 표의 항목은 기간의 대상 절차, 구값, 신값, 그리고 제41조와의 관계로 나누어 놓는다. 제41조와의 관계란 그 기간이 예고의 기준·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의 사항인지, 아니면 예고 밖의 절차에 관한 것인지의 구분이다. 이 구분은 문언에 근거한 가름일 뿐이며, 값의 축소가 예고 자체를 짧게 하는 효과를 낳는지에 관한 판단은 이 자리에서 내리지 아니한다. 대비표에 적힌 숫자 하나를 두 갈래 가운데 한쪽에 확정하여 넣는 일도 하지 아니한다.
기간 변화의 갈래는 이와 같이 두 갈래로 나뉘어 놓인다. 하나는 제41조 제5항이 위임한 예고의 기준·절차에 속하는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예고 밖의 절차에 속하는 기간이다. 어느 갈래에 '14일'과 '7일'이 들어가는지는 미정으로 남기며, 두 값의 차이로 생기는 실익이나 부담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값이 줄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이 이익을 보고 어느 쪽이 부담을 지는지 가르는 판단도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아니한다.
7.4주체 변화와 제출 자료
두 기간을 갈래로 나눈 데 이어, 이제는 조문에 적힌 주체를 갈래로 가른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달라진 글자가 네 자리 적혔는데, 그 중 두 자리는 "14일"과 "7일"이고 나머지는 앞에서 이미 살핀 자리다. 이에 따라 바뀐 조문에서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국회법 제79조의2가 요구하는 자료를 누가 내는지를 나란히 놓고 살핀다.
신구조문대비표에는 글자가 '14일'에서 '7일'로 바뀐 자리가 적혀 있다. 국회법 제79조의2는 자료를 낼 주체를 갈래로 나누어 적고 있는데,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에 국회법 제79조의2 제1항은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에서 자료를 낼 주체는 의원이고, 자료의 종류는 추계서 또는 추계요구서로 갈린다.
의원이 추계요구서를 낸 경우에 이어지는 절차도 같은 조항에서 정해진다. 국회법 제79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경우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인다. 따라서 요구서를 낸 의원은 그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이 갈래의 모양이다.
위원회가 제안하는 경우는 별도의 갈래로 놓인다. 국회법 제79조의2 제3항은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둔다. 이 단서는 의원의 발의와 달리 위원회의 제안에서만 붙는 예외로 읽힌다.
정부가 제출하는 경우는 세 번째 갈래다. 국회법 제79조의2 제4항은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정부의 제출에는 재원조달방안 자료가 함께 붙는 점이 앞의 두 갈래와 구별된다.
이 사례에서 접수된 의안은 국회에 들어왔고, 신구조문대비표와 제안 이유란만 갖추어져 있다. 누가 발의했는지, 위원회가 제안했는지, 정부가 제출했는지는 적힌 자리가 없다. 따라서 국회법 제79조의2의 어느 갈래가 적용되는지는 미정이다. 아울러 비용추계서의 액수는 이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대리인 없는 신청인이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여부도 역시 미정이다. 제안 이유란에 '절차의 신속'이라고만 적힌 데 머무르는 이 기록은, 조문의 변화와 절차의 모양에 대한 관찰로 그친다.
7.5재량에서 의무로
주체의 자리를 갈래로 나눈 데서 이어져, 이번에는 바뀐 글자 가운데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뒤바뀐 자리를 재량과 의무의 갈래로 나눈다. 앞 자리와 달리 이 자리는 서술어의 성격 자체가 바뀐다. 따라서 이 글자 변화가 조문에 어떤 의무를 새로 놓는지, 그리고 그 의무의 끝이 어디까지인지부터 살핀다.
바뀐 글자를 갈래로 나눌 때 기준은 명확하다. '할 수 있다'는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여지를 문장 안에 남기고, '하여야 한다'는 그 여지를 닫는다. 의안의 신구조문대비표에는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줄고,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바뀐 것으로 적혀 있다. 이 기록에 적힌 것은 서술어의 교체이며, 교체로 인해 여지가 닫힌 자리를 의무의 갈래로 둔다.
의무의 갈래로 놓인 자리를 조문에서 확인할 때, 행정절차법 제41조는 예고 의무와 그 예외를 함께 적고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어서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든다. 의무의 문장이 예외의 단서와 나란히 놓여 있으므로, 의무만 읽고 예외를 빼놓으면 이 조문을 다 읽은 것이 되지 않는다.
의무로 닫힌 여지가 예외를 통해서만 다시 열린다는 점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165(2023. 9. 26.)에서도 확인된다. 같은 결정은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구성을 문제 삼으며 "보험급여제한 조항의 위헌성은 보험급여 제한을 실시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이 실시된다는 통지절차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 2019헌마1165, 2023. 9. 26.). 이 기록은 의무의 문장 곁에 예외와 통지 같은 절차가 함께 놓이는 모양을 보여준다. 이 의안에서 예외가 열리는 자리는 어디인지, 통지 같은 절차가 조문에 놓이는지 역시 미정이다.
자료에서 이어지는 것은 의무의 문장이 예외와 함께 구성된다는 관찰이며, 이 의안에 어떤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미정이다. 제안 이유란에 '절차의 신속'이라고만 적혀 있고, 누구의 준비 시간이 줄어드는지 적힌 자리는 비어 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기재된 것은 글자의 교체와 기간의 축소일 뿐이고, 축소로 인해 부담을 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역시 미정이다. 조문의 서술어를 의무의 갈래로 놓는 데서 멈추고,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나 의무 위반의 결과는 조문에 적힌 것이 없으므로 새로 보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의안의 글자 변화는 재량의 문장이 의무의 문장으로 바뀐 자리임을 적는 것으로 끝난다. 이 적는 일이 손해의 확정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앞의 기록과 같다. 조항별 영향 분석은 이 두 갈래를 나란히 놓는 데서 재료를 얻고, 여기에 새로 더할 판단은 두지 않는다.
7.6갈래 나눔의 기록
재량이 의무로 바뀐 자리를 확인한 뒤에는 그 기록을 흩어지지 않게 적어 두어야 한다. 이 글은 앞에서 나눈 갈래를 한 표에 모아 적는 형식을 정하고, 분류 작업을 어디서 끊을지 밝힌다. 표에는 글자가 바뀐 자리와 바뀐 모양만 적고, 그 변화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부담을 지는지는 담지 않는다.
표의 첫 칸에는 조문의 출처를 적는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본문은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선언한다. 이 문장은 예고의 의무를 정하는 자리이다. 이 문장이 적힌 칸 옆에는 같은 조의 예외와 조건을 함께 적어 둔다.
같은 조 제1항 단서와 각 호는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눈다. 단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의 문을 열고, 제4호는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그 하나로 든다. 또한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로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 사례에서 의안이 예고의 대상인지와 예고 기간은 미정이며, 표에는 이 미정 자리를 그대로 둔다.
표의 다음 칸에는 예고를 거치지 않고 넘어가는 자리를 적는다. 국회법 제79조의2 제3항 본문은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로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단다. 이 사례의 의안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지와 추계서 제출의 생략 여부는 자료가 정한 바 없이 미정이다.
마지막 칸에는 이 사례에서 미정으로 남은 자리를 모아 적는다. 신구조문대비표에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줄고,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바뀐 자리만 적혀 있다. 제안 이유란에는 '절차의 신속'이라고만 쓰여 있고, 누구의 준비 시간이 줄어드는지 적힌 자리는 비어 있다. 대리인 없는 신청인이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시행일과 경과규정이 어떻게 정해질지도 미정이다. 이 사례에서 갈래 분류만으로 어떤 사람이 이익을 보고 부담을 지는지는 적지 않으며, 그 자리는 이 분류 표 바깥에 있다.
이렇게 적은 표는 조문의 변화와 절차의 모양에 대한 관찰을 모아 둔 재료일 뿐이다.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는 이 표 안에 넣지 않는다. 분류 작업은 표의 칸이 다 찼을 때 끝나고, 그 뒤의 판단은 다른 자리에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