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의 조항과 준용 조항의 글자 변화가 다른 조문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넓히거나 좁히는지를 묻는다. 정의 조항의 자리를 찾아 적고 준용 조문이 건네는 범위를 확인하며, 넓히는 방향과 좁히는 방향을 나누어 범위 변화를 적는 순서와 영향분석표에 범위를 놓는 자리를 정한다. 그 범위 안에 드는 사람을 한 사람씩 세어 보는 일은 다음 장의 주제이다.
8.1정의 조항의 자리를 찾아 적기
갈래 기록으로 분류를 닫은 뒤, 이제 정의 조항의 글자가 어느 조문에 실제로 걸리는지 묻는다. 정의 조항의 낱말이 바뀌었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조문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좁아진다고 적지 않는다. 먼저 그 낱말을 쓰는 조문을 찾아 적고, 그 다음에 범위의 변화를 살핀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는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을 정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이라고 규정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이 문장의 괄호 안이 “규제”의 뜻을 정하지 않고, 신설과 강화에 무엇을 포함하는지 밝힌다는 점을 먼저 적는다. 정의 조항의 자리가 아니라 대상 조항의 자리에서 범위가 정해진다는 관찰이 여기에 해당한다.
같은 조 제1항은 분석 대상의 항목을 열거하면서 제5호에서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들고, 제6호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든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이 두 항목은 각기 다른 법의 조문을 가리키므로, 그 낱말의 뜻을 옮길 자리는 행정규제기본법 안에 두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 의안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정의 조항의 개정이 적혀 있다면, 위 두 호가 걸리는 범위부터 먼저 확인한다.
범위의 표시 방법은 제1항 제9호에서 다시 확인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제9호는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를 분석 항목으로 정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이와 같이 조문 안의 괄호가 낱말의 뜻과 적용 범위를 함께 한정하는 경우, 글자 하나의 변화가 곧 그 한정의 범위에 걸린다.
절차의 변화를 놓고 보면,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의안에서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바뀐 자리가 이 항에 걸린다면, 공표와 의견 처리가 의무로 바뀌는 셈이 된다. 다만 그 글자가 어느 항에 실제로 걸리는지는 미정으로 남는다.
이 의안에서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줄어들었고, 그 기간이 어느 조문의 요건에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은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그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둔다. 줄어든 기간이 여기에 걸리는지, 아니면 다른 조문의 요건인지에 대해서는 미정이다.
정의 조항의 낱말과 그 낱말을 쓰는 조문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이 절이 남기는 기록이다. 정의의 글자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조문의 범위가 바뀌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걸리는 자리를 먼저 찾아 적는다. 제안 이유란에 ‘절차의 신속’이라고만 적힌 이 의안에서, 어느 조문이 짧아진 시간의 부담을 지는지는 여전히 미정이다.
8.2준용 조문이 건네는 범위
정의 조항의 글자가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찾는 일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준용 조문이 다른 조문의 요건과 효과를 어디까지 빌려오는지 확인하는 자리에 이른다. 앞에서 본 의안에서 신구조문대비표는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고치고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었는데, 그 조문이 준용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는 적힌 자리에 없다. 다만 그 변화가 어느 범위에 미치는지를 가리려면 준용의 글자가 원래 조문의 요건과 효과를 어떻게 건네주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준용의 대상이 되는 조문 원문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지어내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준용의 글자가 다루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가 규제영향분석의 요건과 절차를 어떻게 적고 있는지를 함께 본다. 같은 조 제2항은 의견 제출과 처리의 흐름을 적으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이 조문은 공표와 보완, 그리고 처리 결과의 통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놓았다.
같은 조 제3항은 분석의 결과가 규제의 내용을 정하는 자리까지 이어짐을 밝힌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고 정한다. 분석의 결과가 곧바로 규제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므로, 분석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가 그 범위의 한계를 이루게 된다.
준용의 글자가 같은 조의 다른 항이나 다른 조문을 빌려올 때, 빌려오는 것은 글자만이 아니라 그 글자가 적고 있는 요건과 효과의 묶음이다. 앞서 본 제7조 제2항의 경우 공표의 시기, 의견의 검토, 보완, 처리 결과의 통지가 한 묶음으로 함께 움직인다. 그 묶음의 일부만을 옮겨 오려면 준용의 글자가 그 한계를 분명히 적어야 하고, 그 한계가 적히지 않은 채로 준용의 글자가 놓이면 어떤 부분이 함께 건네지는지가 문면만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여기 적어 놓은 것은 조문의 변화와 절차의 모양에 대한 관찰이다. 앞서 본 의안에서 '14일'이 '7일'로 줄어든 조문이 준용 관계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준용의 대상인 조문이 위 제7조와 같은 절차의 흐름을 함께 건네주는지의 여부는 미정이다. 누구의 준비 시간이 줄어드는지, 또 그 변화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부담을 지는지도 이번 기록의 범위 밖에 놓인다. 준용의 글자가 건네는 범위를 적는 일은 조항별 영향 분석의 재료를 모으는 단계이며, 그 범위 안에서 무엇이 실제로 움직이는지는 확인된 뒤에야 비로소 말할 수 있다.
8.3넓히는 방향과 좁히는 방향
준용 조문이 옮겨간 범위가 겹치는 자리를 확인한 뒤에는, 그 범위 자체가 넓어지는지 좁혀지는지 그 방향을 따로 가려 적어야 한다. 앞서 본 신구조문대비표에는 '14일'이 '7일'로 줄고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바뀐 자리만 적혀 있다. 이 글자들이 적용 범위를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읽으려면, 조문이 무엇을 규율 대상으로 삼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이 사례에서 의안이 입법예고의 대상인지, 예고 기간은 얼마로 되는지, 대리인 없는 신청인이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시행일과 경과규정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미정이다.
규제의 대상과 범위가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보려면 규제영향분석의 근거를 먼저 본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범위를 어떻게 다루는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이 문장에서 '규제의 대상·범위'가 분석의 결과로 정해지는 사항임을 알 수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분석을 하여야 할 경우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강화'에는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이 사례의 글자 변화가 신설인지 강화인지는 이 자리에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어느 쪽에 놓일지도 미정으로 남는다.
분석이 다루는 항목에는 비용과 편익이 함께 놓인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제4호는 분석 항목의 하나로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을 든다. 여기서 '규제를 받는 집단'은 조문이 규율하는 대상을 가리키며, 그 대상이 늘거나 줄면 이 항목의 대상도 함께 움직인다. 같은 항 제12호는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를 함께 분석하도록 둔다. 이 사례에서 '14일'이 '7일'로 바뀌는 자리는 처리절차에 관한 자리이고, 이 호는 그 자리를 분석 항목 안에 놓는다.
분석서를 공표하고 의견을 처리하는 절차도 범위와 맞닿아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리는 의무는 제출자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붙어 있다. 이 사례에서 대리인 없는 신청인이 의견을 낼 수 있는지와 이어지는 대목이다. 다만 그 통지의 범위와 방식은 미정이다.
조건과 예외를 빼놓지 않는 읽기는 범위의 방향을 가를 때에도 그대로 쓰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165(2023. 9. 26.) 선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결정은, 수급을 제한하는 조문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자리를 함께 읽으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에 당연가입하도록 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한 탈퇴를 불허하는 것은, 단지 내국인과의 형평성 제고 뿐 아니라, 이들에게 사회연대원리가 적용되는 공보험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정책적 효과도 가지게 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등과 달리 취급한 것이다"(전원재판부 2019헌마1165, 2023. 9. 26.). 이 사례에서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바뀐 자리를 읽을 때, 바뀐 글자 옆에 예외의 자리가 남아 있는지가 범위의 방향을 가르는 한 기준이 된다. 다만 그 예외의 유무와 크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문이 규율하는 대상이 넓어지면 분석의 대상 항목도 넓어지고, 대상이 좁혀지면 그에 맞춰 좁혀진다. 이 사례에서 '14일'의 '7일'로의 단축과 '할 수 있다'의 '하여야 한다'로의 의무화는 절차의 강도를 바꾸는 글자들이다. 강화에는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이 함께 놓인다는 점에서, 이 사례의 변화가 강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자체도 함께 가려 적어야 한다. 이 변화가 적용 범위를 넓히는지 좁히는지는 미정이며, 그 변화로 누구의 부담이 커지는지도 이 자리에서는 적지 않는다. 여기 적힌 것은 조문의 변화와 절차의 모양에 대한 관찰이며,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를 담지 않는다.
8.4범위 변화를 적는 순서
방향이 확인되면 이제 그 변화를 한 줄에 빠짐없이 옮겨 적을 차례이다. 이 기록은 바뀐 글자부터 시작한다. 국회에 접수된 의안의 신구조문대비표에는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줄어들었고, '할 수 있다'는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다. 이 두 글자 묶음이 적기 순서의 첫 자리를 차지한다.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평가가 아직 미정인 채로 남아 있는 한, 이 자리에 함께 적을 것은 없다.
그 다음에 적는 것은 그 글자가 걸리는 조문이다. 같은 대비표에서 '14일'과 '7일'은 기간을 정한 단서에 붙어 있고, '할 수 있다'는 누구의 권한을 나타내는지 적힌 자리가 비어 있다. 글자가 걸리는 조문을 적지 않으면 그 변화가 어느 범위에 힘을 미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은 자체심사에서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이렇게 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범위가 어딘가에 정해진다는 점을 이 기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자리는 범위가 움직인 방향이다. '14일'이 '7일'로 줄면 그 기간 안에 준비해야 할 사람이 쉴 여백이 줄어드는 쪽으로 범위가 좁혀진다. 반대로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바뀌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고르던 자리가 사라지고,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만 의무가 남는다. 두 자리에서 범위가 움직인 방향이 서로 어긋나는 셈이니, 두 변화는 한 줄에 뭉뚱그려 적지 말고 따로 적는 편이 낫다.
네 번째로 범위가 누구의 준비 시간을 줄이는지 물어야 한다. 제안 이유란에는 '절차의 신속'이라고만 쓰여 있다. 그 빈 자리를 메우는 일은 이 기록의 밖에서 확인할 일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제4호는 분석할 항목을 이렇게 정한다.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이 항목은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만을 정할 뿐, 이 의안에서 이미 그 답이 나와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네 자리를 순서대로 적으면 조문별 기록의 뼈대가 선다. 그 기록은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를 실어 나르지 않는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부담을 지는지도 이 단계에서는 미정으로 남는다. 적는 순서를 지키는 일은 평가를 앞세우는 대신, 평가에 쓸 사실을 먼저 제자리에 놓는 작업이다.
8.5영향분석 자리에 범위 놓기
범위 변화를 한 줄씩 적는 순서를 마친 뒤에는, 그 기록이 들어갈 자리를 찾아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규정이 마련한 자리가 바로 범위 변화 기록이 놓일 곳이다. 분석의 항목은 같은 조항에 열두 가지로 적혀 있다. 항목마다 무엇을 살펴보는지가 달라서, 범위 변화의 한 줄은 그중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먼저 가려야 한다.
범위 변화의 기록과 가장 가까이 맞닿는 항목은 넷째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제4호는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을 항목으로 둔다. 여기서는 범위가 넓어지거나 좁아지는지, 그 글자가 누구의 준비 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는지를 비교의 한 축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앞서 적어 둔 범위 변화의 한 줄은 이 비교 분석의 재료로 그대로 들어간다. 비용과 편익의 비교는 어느 한쪽만 적는 일이 아니라 양쪽을 함께 놓고 보는 일이므로, 범위 변화의 방향이 드러난 기록은 그 비교의 양쪽에 나누어 놓인다.
절차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또 다른 항목에도 닿는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제12호는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를 항목으로 둔다. 이 사례에서 '14일'이 '7일'로 줄어든 것은 처리절차의 한 자리가 바뀐 것이므로, 이 항목이 살피는 자리에도 그 사실이 적힌다.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바뀐 것은 같은 절차에서 선택이 의무로 옮겨간 것이므로, 처리절차의 적정을 묻는 이 항목의 물음에 함께 놓인다. 두 가지 변화가 어느 항목에만 머무는지, 두 항목에 함께 놓이는지는 이 기록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자리는 제3항에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사례에서 바뀐 '14일'과 '7일'의 차이,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차이는 분석의 결과에 담기는 내용이며, 자체심사에서 다루는 범위의 판단은 그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다만 누구를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미정이다. 같은 조항은 이어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자체심사의 자리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이 함께 들어가므로, 범위 변화의 기록은 그 의견과 나란히 놓이고 그 타당성을 묻는 심사의 바탕이 된다.
의견을 받는 자리도 같은 조항에 마련되어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이 사례에서 대리인 없이 신청인이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예고 기간은 얼마로 되는지는 미정이다. 다만 의견이 오면 분석서를 보완하는 흐름은 정해져 있다. 이 흐름은 규제영향분석서에 담긴 범위 변화의 기록도 의견이 오면 다시 손을 보는 자리임을 뜻한다.
이 사례에서 제안 이유란에는 '절차의 신속'이라고만 적혀 있고, 누구의 준비 시간이 줄어드는지 적힌 자리는 비어 있다. 그 빈 자리는 제1항제4호의 비교 분석에서 채워야 할 자리에 해당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4항은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분석의 방법과 작성지침이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지는 이 조항이 가리키는 자리에 달렸고, 그 자리는 이 기록 안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제7조가 요구하는 분석 항목과 절차를 넘어서는 요구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으며, 기록한 범위 변화를 분석서에 넣는 일만이 남는다. 시행일과 경과규정은 미정으로 남는다.
8.6범위를 다음 물음으로 넘기기
범위 변화의 자리를 규제영향분석의 틀 안에 놓아본 데에서 이 장의 관찰을 접는다. 조문이 '14일'을 '7일'로 줄이고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꾼 기록은 여기까지 옮겼다. 이제 이 기록을 조항별 영향 분석의 재료로 넘기면서, 범위 변화의 의미를 어디서 끊고 넘길지를 정리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은 자체심사에서 무엇을 먼저 정하도록 하는지 이렇게 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여기서 '대상'과 '범위'는 분석의 결과로 정해지는 것으로 적혀 있다. 이 사례에서 조문 변화가 범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밝힌 것은, 그 범위가 나중에 무엇을 기준으로 확정되는지를 묻는 자리에 놓인 재료일 뿐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은 분석에서 무엇을 함께 보도록 하는지 이렇게 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같은 항 제4호는 그 하나로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을 든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함께 적힌 이 자리에, 이 사례에서 누구의 준비 시간이 줄어드는지 적힌 자리는 비어 있다. 조문 변화의 기록만으로 그 자리를 메울 수 없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2항은 분석서를 언제 보여주고 의견을 어떻게 받는지 이렇게 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이 사례에서 이 의안이 입법예고의 대상인지, 예고 기간은 얼마로 되는지는 미정이다. 대리인 없는 신청인이 의견을 낼 수 있는지도 미정이다.
이 사례에 적힌 것은 조문의 변화와 절차의 모양에 대한 관찰이다. 여기에는 확정된 손해나 고의 같은 법적 평가가 들어 있지 않다. 조항별 영향 분석을 시작하기 위한 재료일 뿐이다. 시행일과 경과규정이 어떻게 정해질지도 미정이다. 그 변화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부담을 지는지도 미정이다.
범위 안에 드는 사람을 한 사람씩 세는 일은 여기에서 끊는다. 이름 붙은 자와 이름 붙지 않은 자를 나누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 장에서 밝힌 것은 조문의 작은 변화가 범위를 옮겨 놓는다는 관찰이다. 이 관찰은 조항별 영향 분석의 첫 재료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