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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제8권 · 제1장 · 초안

부인권의 체계: 네 유형과 두 절차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어떤 행위를 어떤 유형으로 나누어 되돌리는가?

제8권 부인권의 구조: 회생 직전 거래를 되돌리는 요건

초안 원고입니다. 이 장은 한 AI 모델이 아래에 적은 조문과 판결 원문만을 자료로 썼고, 다른 회사의 AI 모델이 문장마다 그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 다중 모델 교차 검증이며, 사람 심사위원의 동료 심사는 아닙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연구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07

요약

이 장은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 부인권의 주체와 대상을 묻는다. 법문의 네 유형이 시기와 내용과 주관적 요건을 어떻게 조합하는지 밝히고 판결이 사해행위와 편파행위를 함께 읽는 근거와 대상에서 빠지는 행위를 정리한다.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은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는 부인 대상을 시기와 내용과 인식으로 나누어 적는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는 회생절차 조문과 같은 순서로 대상을 나열한다. 회생절차 조문은 개시 이후라는 시점을 밝히고 채무자의 재산을 위한 행사임을 밝힌다. 파산절차 조문은 파산재단을 위한 행사임을 밝히고 절차에 맞는 재산을 가리킨다. 두 조문은 주체와 재산의 이름은 달리 적으면서 네 유형을 같은 차례로 나열하는 구조를 공유한다.

제100조 제1항 제1호는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대상으로 삼는다. 제100조 제1항 제2호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에 한 해하는 행위와 담보 제공 또는 채무 소멸을 대상으로 삼는다. 제391조 제1호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대상으로 삼는다. 제391조 제2호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해하는 행위와 담보 제공 또는 채무소멸을 대상으로 삼는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가 함께 적히고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자가 적힌다. 이 장은 보호 대상의 갈림을 두 절차의 용어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본다. 이 갈림은 두 절차가 같은 뼈대 위에 다른 이름을 얹어 보호 대상을 가르는 구조임을 드러낸다.

채무자회생법 제400조는 상속재산 파산에서 피상속인 등과 상속재산에 관한 행위에 부인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준용되는 조문은 제391조·제392조·제393조를 비롯한 다섯 조문이며, 행사 방법을 정한 제396조는 그 목록에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401조는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이 우선 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를 해하면 부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02조는 상속재산 행위가 부인된 때 상속채권자 변제 후 상대방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한다고 정한다. 세 조문은 사망 뒤에 남는 재산에도 되돌림과 분배 순서를 이어간다. 이 장은 상속재산 부인을 두 절차 체계 안에 있는 특수한 적용으로 본다. 준용과 특칙과 분배 규정은 상속 뒤에도 부인 체계를 끊지 않고 잇는 장치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은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조문을 들어 부인을 주장하고 원심이 그 주장을 배척한 사안을 다룬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47209 판결). 같은 사안에서 남은 관리인은 공동관리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절차 재산을 위하여 다투었다. 다른 대법원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국외 지분 양도에 부인 청구를 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사안을 다룬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다210676 판결). 두 사안은 행사 주체가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으로 갈리고 귀속 재산이 절차 재산으로 갈림을 드러낸다. 파산관재인 사안의 판결 이유는 외국적 요소가 있어도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힌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행사 방법과 절차 종료 뒤 처리를 어디에서 다룰지이며 이 물음은 제10장에서 다룬다. 이 대비는 체계의 뼈대를 가리는 이 장의 출발점이 된다.

회생절차의 관리인과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은 각 절차가 정한 재산을 위하여 움직인다. 회생절차의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적히고 파산절차의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적힌다. 보호 대상도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자 등으로 적히고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자로 적힌다. 이름은 다르나 네 가지 대상을 나열하는 순서와 뼈대는 두 조문에서 같다. 이 장은 이름의 다름을 절차 구별의 표지로 보고 순서의 같음을 체계 공통의 표지로 본다. 상속재산에 대한 준용은 이 공통 체계가 사망 뒤에 남은 재산에도 이어짐을 밝히는 근거가 된다. 이 정리는 뒤 장들의 요건 논의를 위한 자리로 이어진다.

구분회생절차파산절차
행사 주체관리인파산관재인
귀속 재산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
보호 대상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파산채권자
부인 근거 조문제100조제391조

네 가지 유형의 조합

제100조 제1항 제1호는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채무자의 인식과 수익자의 인식을 조합한다. 단서는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100조 제1항 제2호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를 시기로 삼고 해하는 행위와 담보 제공 또는 채무 소멸을 함께 적는다. 단서는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 또는 해하는 사실을 안 때에만 부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00조 제1항 제3호는 지급의 정지등 이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를 시기로 삼는다. 대상은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이나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은 담보 제공 또는 채무 소멸이다. 이 조합은 시기 제한 없음과 위기 이후라는 시기 표지로 고의부인과 위기부인을 가르는 구조를 드러낸다.

제100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채권자가 평등 저해 등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한다. 지급의 정지등 이후 행위에서는 지급의 정지등을 안 것까지 함께 묻는다. 제100조 제1항 제4호는 지급의 정지등 이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를 시기로 삼는다. 대상은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이다. 제4호에는 주관적 인식을 묻는 단서가 붙지 않는다. 이 장은 시기 길이가 60일과 6월로 갈리는 점을 유형 구별의 표지로 본다. 인식을 묻지 않는 제4호는 시기와 무상성만으로 대상을 정하여 주관적 요건을 덜어낸 구조를 드러낸다.

제391조 제1호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대상으로 삼는다. 단서는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391조 제2호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를 시기로 삼는다. 단서는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안 때에만 부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91조 제3호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를 시기로 삼는다. 제391조 제4호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의 무상행위 등을 대상으로 삼는다. 두 절차의 시기와 단서 뼈대는 같은 순서로 대응하여 적혀 두 절차의 체계가 나란함을 밝히나, 제391조 제2호 단서는 해하는 사실의 인식을 적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요지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각호가 네 가지 유형을 나누고 모두 공통적으로 해하는 행위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밝힌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47209 판결). 여기서 해하는 행위에는 일반재산 감소 외에 채권자 평등 저해도 들어간다. 같은 취지는 구 파산법과 구 회사정리법을 적용한 판결 이유에도 이어진다. 이 장은 구법 조문을 지금의 같은 구조로 읽는다. 이 읽음은 판결이 적용한 층과 지금 법문의 층을 나누면서 유형 조합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해함의 내용과 인식의 정도를 어디에서 물을지이며 그 물음은 제2장과 제3장에서 다룬다. 이 공통 요건은 뒤 장들에서 사해와 편파를 함께 묻는 논의를 여는 출발점이 된다.

단서 구조는 이익을 받은 자와 채권자의 인식을 묻는 방식으로 적힌다. 제1호와 제2호는 이익을 받은 자의 인식을 묻는다. 제3호는 채권자의 인식을 묻는다. 제4호는 인식을 묻지 않는다. 이 갈림은 선의 판단과 증명 문제로 이어진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선의와 증명을 어디에서 물을지이며 그 물음은 제4장에서 다룬다. 이 구조는 유형마다 다투는 인식의 주체와 범위가 달라져 증명 문제도 달라짐을 밝힌다.

유형시기대상과 주관적 요건
제1호 고의부인시기 제한 없음해하는 것을 안 채무자의 행위, 선의 수익자 제외
제2호 위기부인지급의 정지등 이후해하는 행위와 담보 또는 채무소멸, 수익자의 인식 필요
제3호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의 부인지급의 정지등 이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의무에 속하지 않은 담보 또는 채무소멸, 채권자 인식에 단서
제4호 무상부인지급의 정지등 이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무상행위와 동일시 유상행위

사해행위와 편파행위

대법원 판결은 구 회사정리법 조문을 적용한 사안에서 부인 취지를 재산 회복과 채권자 평등으로 풀이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686 판결). 판결요지는 회사가 부당하게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와 회사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하는 행위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고 밝힌다. 이 풀이는 해하는 행위에 일반재산 감소와 평등 저해를 함께 넣는 근거가 된다. 원심은 현물출자 약정과 신주발행을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그 행위가 취지에 반하거나 실효성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든다. 이 장은 이 이유를 사해와 편파를 함께 읽는 출발점으로 본다. 취지 풀이는 재산 감소와 공평 저해를 하나의 부인 대상으로 묶는 근거가 된다.

대법원 판결은 구 파산법 위기부인에서 해하는 행위에 사해행위 외에 편파행위도 들어간다고 밝힌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 변제인 본지변제도 형식적인 위기시기에 이루어지면 불평등 변제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다. 원심은 지급정지 뒤 물품대금 지급을 지급정지 후 채무소멸행위로 판단하여 유해성 충족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그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판단은 형식상 정당한 변제도 평등 저해로 유해성 판단을 받는 구조를 드러낸다. 이 장은 유해성을 절대 감소와 상대 평등 저해로 나누어 읽는 근거로 이 판시를 본다. 이 구조는 형식상 정당한 변제도 위기시기에는 평등 문제로 다시 묻는 틀을 밝힌다.

대법원 판결은 구 파산법 고의부인에서도 사해행위뿐 아니라 편파행위가 들어간다고 밝힌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변제나 담보 제공이 배당에서 특정 채권자를 유리하게 하고 공평에 반하면 편파행위가 된다. 다만 고의부인에서는 파산자가 해함을 알 것을 주관적 요건으로 묻는다. 판결요지는 편파행위의 고의부인에서 평등 원칙 회피를 위한 변제나 담보 제공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원심은 재정 악화와 지급정지 임박 예견을 들어 평등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그 판시를 법리에 입각한 판단으로 풀이하여 받아들였다. 이 인식 요건은 편파행위의 고의부인을 다른 부인 유형과 가르는 표지가 된다.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아래에서도 해하는 행위에 사해행위 외에 편파행위가 들어간다고 밝힌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47209 판결). 제3자 차입금으로 특정 채권자에 변제한 경우는 다른 채권자와 평등을 해하므로 원칙적으로 대상이 된다. 다만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는 전체 통틀어 불이익이 없으면 개별 약정만 떼어 유해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판결 이유는 선행 판결 인용을 들어 이 법리를 펼친다. 이 장은 네 판결이 서로 다른 절차와 시기의 법을 적용하면서 같은 구조를 유지한다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상당성으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를 어디에서 물을지이며 그 물음은 제8장에서 다룬다. 이 유지는 지금 법문 아래에서도 편파가 부인 대상에 들어감을 굳히는 근거가 된다.

네 판결은 서로 다른 시기의 법을 적용하면서 같은 물음에 답한다. 구 회사정리법을 적용한 판결은 부인 취지에서 재산 회복과 채권자 평등을 함께 든다. 구 파산법을 적용한 판결은 위기부인과 고의부인에서 편파 포함을 분명히 밝힌다. 채무자회생법을 적용한 판결은 차입금 변제 사안에서 원칙적 대상과 전체 판단 예외를 함께 밝힌다. 이 장은 적용 법의 다름을 판결의 층으로 구별하고 구조의 같음을 분석의 층으로 본다. 이 구별은 옛 조문을 지금 조문에 그대로 옮겨 적지 않는 근거가 된다. 이 분석은 판결의 층과 이 장의 층을 나누는 약속 위에 선다.

판결대상 행위판단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686 판결현물출자 약정과 신주발행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 증가로 부인 대상 아님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지급정지 후 물품대금 변제편파 포함으로 유해성 충족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근저당권 설정과 기한 연장편파 포함, 평등 회피 인식 필요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47209 판결제3자 차입금의 특정 변제원칙적 대상, 전체 판단 예외

부인의 대상에서 빠지는 행위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2항은 징수 권한자에 대한 담보 제공 또는 채무 소멸에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대상은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한 행위로 한정된다. 채무자회생법 제102조 제1항은 어음 지급을 받지 않으면 어음상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에 제10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93조 제1항은 파산절차에서 같은 취지로 제391조 적용을 제외한다고 정한다. 제102조 제2항과 제393조 제2항은 최종 상환의무자 등이 발행 당시 지급정지등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으면 상환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장은 법문이 제외와 상환 책임을 함께 두어 예외를 닫지 않은 구조로 본다. 두 절차의 어음 예외는 같은 뼈대로 나란히 적혀 회생과 파산의 짝지음을 드러낸다.

대법원 판결은 구 파산법 제64조 제1호의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일반재산의 절대 감소로 풀이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취지는 일탈 재산을 회복하여 배당을 늘리는 데 있다고 밝힌다. 대상 재산이 애초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회복 대상이 아니면 사해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퇴직보험의 보험금청구권 등은 퇴직금 범위에서 피보험자에게 귀속하여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에 따라 중간정산 동의는 일반재산을 절대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같은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판단은 애초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회복할 수 없는 재산이면 사해행위도 없다는 기준을 분명히 밝힌다.

대법원 판결은 정리회사가 현물출자를 받고 신주를 발행한 행위를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686 판결). 목적물이 과대평가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다고 밝힌다. 원심은 자본충실 문제를 손해배상과 무효의 소와 정리계획의 무상 소각으로 해결하거나 시정할 수 있다는 사정을 부가적인 사정으로 들었다. 다른 대법원 판결은 일체 행위를 전체 통틀어 불이익이 없으면 개별 약정만 떼어 유해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힌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47209 판결). 차입과 변제가 약정대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그 차입금으로 변제되고 차입 전과 비교하여 재산이 줄지 않으면 전체로 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약정은 명시와 묵시를 가리지 않는다고 밝힌다. 두 판단은 재산 증가와 전체 무감소를 유해성 없음의 표지로 함께 드는 구조를 밝힌다.

이 장은 빠지는 이유를 법문 제외와 재산 귀속 없음과 유해성 없음으로 나누어 본다. 법문 제외는 징수 권한자와 어음 권리 상실 경우이다. 재산 귀속 없음은 퇴직보험금처럼 애초 회복 대상이 없는 경우이다. 유해성 없음은 신주발행처럼 재산이 늘거나 일체 행위 전체로 줄지 않은 경우이다. 세 갈래는 대상 판단이 문언과 재산 범위와 전체 효과를 함께 묻는 구조임을 드러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상당성 예외와 대항요건 부인을 어디에서 물을지이며 그 물음은 제8장과 제9장에서 다룬다. 이 세 갈래는 예외 판단이 하나의 문언에만 기대지 않고 층을 나누어 묻는 구조임을 밝힌다.

어음 예외에서 최종 상환의무자 책임은 과실까지 묻는다. 발행 당시 지급정지등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으면 상환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같은 구조로 책임을 적는다. 이 책임은 지급을 받은 자의 예외와 짝을 이룬다. 이 장은 예외와 책임을 하나의 틀로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상환 범위이며, 이 장의 판결은 제102조와 제393조를 해석하지 않았다. 이 짝지음은 예외 뒤에 남는 책임까지 체계 안에 넣어 닫는 방식에 해당한다.

빠지는 행위근거이유
징수 권한자에 대한 담보 또는 채무소멸제100조 제2항법문 적용 제외
어음상 권리 상실 회피 지급제102조 제1항과 제393조 제1항권리 상실 회피 보호
퇴직보험 중간정산 동의판결 법리재단 재산 아니므로 감소 없음
현물출자 신주발행판결 법리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 증가로 제외

다른 절차와 외국적 요소

대법원 판결은 구 화의법 제33조의 부인과 구 파산법 위기부인은 성립요건과 효력이 다르다고 밝힌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화의법 제한은 개시신청 후 결정 전까지 일정 행위만을 묶으려는 취지라고 밝힌다. 화의법상 제한받지 않거나 부인할 수 없는 행위도 당연히 파산법상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밝힌다. 지급정지 뒤 화의신청 상태에서 한 본지변제도 요건을 갖추면 파산법상 대상이 된다고 밝힌다. 원심이 통상 범위에 속하는지까지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화의법상 허용을 이유로 한 피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본다. 이 분리는 화의에서 허용된 행위도 파산 요건을 갖추면 다시 묻는 근거가 된다.

같은 판결은 화의우선 원칙을 절차 중지 규칙으로만 풀이한다. 채권자 파산신청과 채무자 화의신청이 함께 계속될 때 화의절차만 진행한다는 뜻이라고 밝힌다. 파산법상 대상이나 화의법상 대상 아닌 경우에 화의법이 우선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화의절차에서 유효한 행위도 파산절차에서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취지이다. 원심이 절차 우선순위만을 정한 규정으로 본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다. 이 장은 절차 겹침에서 실체 판단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이 판시로 본다. 이 풀이는 절차의 우선과 실체의 판단을 서로 다른 층에 두는 기준이 된다.

대법원 판결은 외국적 요소가 있어도 부인 대상과 요건과 절차와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힌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다210676 판결). 부인 행사 방법과 원상회복 효과에 관한 법문을 근거로 든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국외재산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고 본다. 국외재산이라는 사정이나 소재국 법령상 집행 장애만으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다. 원심이 국외 지분을 재단에 포함하고 부인 대상으로 본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다. 무상행위 해당성에 관한 원심 판단도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본다. 이 판단은 국외 소재만으로 부인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 구조를 분명히 밝힌다.

이 장은 겹치는 절차와 외국 요소 문제를 준거법 문제로 본다. 겹치는 절차에서는 허용 여부와 되돌림 요건을 분리하여 판단한다. 외국 요소에서는 대상 행위의 준거와 도산절차 준거를 분리하여 판단한다. 외국 요소에서는 도산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산법정지법에 둔다는 원칙이 통하고, 화의와 파산이 겹친 사안의 판결은 이 원칙을 들지 않았다. 이 원칙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특별한 사정의 범위와 상속재산 준용의 한계이며, 이 장의 판결은 이를 밝히지 않았다. 이 장은 이 단서를 원칙 속에 예외의 자리를 남기는 장치로 본다.

화의와 파산의 겹침은 허용 여부와 되돌림 요건을 같은 잣대로 보지 않는 데서 풀린다. 화의법의 제한은 결정 전까지의 행위 묶음에 뜻이 있고 파산법의 부인은 요건 충족 여부에 뜻이 있다. 외국 요소의 겹침은 대상 행위의 준거와 도산절차의 준거를 나누는 데서 풀린다.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산법정지법에 두는 원칙은 외국 요소에 관한 판결 이유가 밝힌 것이다. 이 장은 두 겹침을 준거법의 물음으로 모아 읽는다. 남는 물음은 단서의 범위와 준용의 한계이며 이 장의 판결은 이를 밝히지 않았다. 이 정리는 체계의 바깥 경계를 가리는 작업에 해당한다.

갈림판결의 판단결론
화의 허용 행위와 파산 부인요건과 효력이 다름화의 허용도 파산법 요건을 갖추면 대상
화의우선 원칙절차 중지 규칙실체 우선 아님
국외재산 양도도산법정지법 판단국외 지분도 대상
집행 장애 주장압류 금지 아님장애만으로 제외 아님

다룬 법령

다룬 판결

남은 물음

  • 의무에 속하지 않은 담보 제공과 채무 소멸에서 의무의 범위는 무엇으로 가려야 하는가?
  • 일체로 이루어진 차입과 변제에서 전체 유해성이 없다고 볼 차입 조건의 한계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부인에서 도산법정지법에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으로 정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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