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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제8권 · 제5장 · 초안

위기부인과 지급정지

위기부인의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는 무엇이며 지급정지 뒤의 행위는 어떤 요건으로 부인되는가?

제8권 부인권의 구조: 회생 직전 거래를 되돌리는 요건

초안 원고입니다. 이 장은 한 AI 모델이 아래에 적은 조문과 판결 원문만을 자료로 썼고, 다른 회사의 AI 모델이 문장마다 그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 다중 모델 교차 검증이며, 사람 심사위원의 동료 심사는 아닙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연구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07

요약

이 장은 위기부인의 기준인 지급정지와 위기시기를 묻는다. 법문과 대법원 판결들이 지급정지의 정의와 인식, 선행 절차의 단절, 본지변제와 담보권자 양도, 1년 제한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밝힌다. 기준이 이어지는 지점과 갈리는 지점, 남는 물음을 정리한다.

지급의 정지등과 위기시기

제100조 제1항 제2호는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후에 한 행위를 부인의 대상으로 정한다. 같은 호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를 함께 적는다. 같은 호 단서는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 또는 해하는 사실을 안 때에만 부인을 허용한다. 제391조 제2호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대상으로 정한다. 같은 호 단서는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안 때에만 부인을 허용한다.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대상과 인식 요건은 같은 구조이면서도 말쓰임과 표지에서 달라진다.

제100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있은 후에 한 행위를, 제3호에서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행위를, 제4호에서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행위를 정한다. 제391조도 같은 방식으로 제2호에서 있은 후에 한 행위를, 제3호에서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행위를, 제4호에서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행위를 정한다. 이 장의 물음에 닿는 위기시기는 제2호의 있은 후라는 표지이며 기간의 길이를 정한 것이 아니다. 제30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이 장은 이 추정을 부인의 시기 요건과 구별하여 읽는다. 제2호의 위기는 기간 계산이 아니라 있은 후라는 사실 표지로 열린다.

이 장의 판결 다수는 지금의 채무자회생법이 아니라 구 회사정리법이나 구 파산법이나 구 화의법을 적용하였다. 판결이 적은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와 구 파산법 제64조 제2호는 판결의 층으로만 쓴다. 이 장은 옛 조문을 지금의 조문과 같은 구조로 읽는다는 점을 분석으로 드러내어 쓴다. 회생절차의 관리인과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을 서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와 파산채권자, 공익채권과 재단채권도 조문과 판결이 쓴 대로 구별한다. 이 구분을 지키는 것이 회생과 파산을 섞지 않는 방법이다.

이 장은 위기시기를 지급정지라는 상태나 신청이라는 절차 표지 가운데 어느 하나가 있으면 열리는 시기로 본다.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표지가 서로 다르므로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제2호는 해하는 행위 일반과 담보 제공·채무 소멸을 나란히 두어 평등 침해까지 포괄하는 구조를 취한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지급정지의 구체적 정의와 인식, 선행 절차의 단절 여부이다. 다음 절부터 판결이 그 정의를 어떻게 채웠는지 차례로 읽는다. 위기시기의 표지를 분명히 한 뒤에야 지급정지의 정의로 나아간다.

법문은 회생절차에서 지급의 정지등이라는 줄임말을 두고 그 뜻을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밝힌다. 파산절차의 조문은 같은 줄임말을 두지 않고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라는 표지를 직접 쓴다. 이 장은 절차 표지의 말쓰임 차이를 조문이 쓴 대로 유지하여 읽는다. 위기부인의 주관적 요건도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 말쓰임이 다르므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각 표지가 요구하는 사실의 구체적 내용이다.

절차위기 표지대상상대방 인식 요건
회생절차지급의 정지·회생절차개시 신청·파산 신청해하는 행위·담보 제공·채무 소멸지급의 정지등 또는 유해성 인식이 있을 때
파산절차지급정지·파산신청해하는 행위·담보 제공·채무소멸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인식이 있을 때

지급정지의 의미

대법원은 지급정지를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8746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2348 판결). 대법원은 자력의 결핍을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 변제할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변제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으로 풀이한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이 정의는 회사정리사건과 파산사건에서 같은 문장으로 반복되어 위기부인 전반의 기준이 된다. 이 장은 이 정의를 지급불능 자체가 아니라 지급불능의 외부 표시로 본다. 표시의 유무가 위기시기의 문을 여는 표지가 된다. 정의의 말쓰임이 일치한다는 점이 해석의 출발점이 된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한 후 은행이나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정지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8746 판결). 대법원은 그 처분을 알고 있었던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정지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8746 판결). 원심은 개시신청 취하와 신문 기사와 계속 거래를 들어 인식과 유해성 인식을 부정하였다. 대법원은 당좌거래정지의 미해소와 자금지원 무산과 제한적 결제와 피고의 협의회 관여 등을 들어 실질적 자력 결핍의 인식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든 간접사실들을 자력 회복의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8746 판결). 이 판결은 인식 판단에서 외형 인식에 실질 인식을 더하는 방식을 취한다.

대법원은 채무초과에 빠진 파산자가 회사의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한 사안을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2348 판결). 대법원은 그 해외도피를 일반적·계속적으로 채무변제를 거절하겠다는 의사의 묵시적 표시로 평가하여 지급정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2348 판결). 원심은 그 해외도피를 지급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그 점을 법리오해라고 지적하였다. 대법원은 수익자의 악의 입증이 없고 등기가 파산선고 1년 전 행위라는 이유로 원심의 기각 결론을 정당하다고 유지하였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2348 판결). 이 판결은 표시의 방식이 어음 부도에 한정되지 않음을 드러낸다. 효력요건 부인의 엄격한 요건 문제는 제9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당좌거래정지처분과 해외도피를 같은 정의의 적용 사례로 본다. 처분은 원칙적으로 지급정지를 추정시키는 외형이며 해외도피는 묵시적 거절 표시로 평가된다. 당좌거래정지처분 사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아 예외를 남긴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외형 없이 자력 결핍만 있는 경우를 어떻게 가릴 것인가이다. 행위의 상당성에 관한 판단은 제8장에서 다룬다. 정의와 사례를 묶어 읽는 것이 다음 절의 단절 논의로 이어진다.

대법원이 든 피고의 인식 자료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의 신용정보 전산망 이용이 포함된다. 피고는 1998년 6월 30일 연대보증인에게 경영 악화와 영업 유지 곤란을 들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채무 변제를 최고하였다. 피고는 1998년 8월 27일과 같은 해 10월 20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참석하여 퇴출과 법정관리에 이르는 과정에 관여하였다. 정리 회사는 당좌거래정지 이후 기존 채무 변제 없이 현금과 제3자 수령 어음으로 제한적으로 결제하였고 정지처분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이 장은 이러한 사정을 외형적 처분에 더해진 실질 인식의 근거로 본다.

판결사실 표지지급정지 판단인식 판단
2002다28746당좌거래정지처분 미해소·계속 거래·협의회 관여특별한 사정 없는 한 지급정지 상태처분 인식이면 상태 인식이 상당
2006다80636자력 결핍 정의·단순 채무초과와 구별일반적·계속적 표시 요구·신용 없음 포함시기의 기준을 밝힌 판결
2005다72348채무초과·영업불능·해외도피묵시적 거절 표시로 지급정지 해당악의 입증 없어 기각 결론 유지

선행 절차가 있었던 지급정지

대법원은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화의절차가 종료되고 화의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생긴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대법원은 모든 화의채권이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으로 변경된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대법원은 화의개시신청 당시의 지급정지 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가 일단 해소되었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이 판단은 인가확정을 위기의 단절점으로 삼는다. 이 장은 이 단절을 선행 위기를 그대로 이어 쓰지 않는 근거로 본다. 단절점을 인정하는 것이 이후의 한정 해석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은 인가확정 후 변제 중 새로운 사정이나 위기 상황으로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를 전제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대법원은 그 경우의 지급정지를 파산선고나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범위 내의 지급정지 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대법원은 선행 화의절차의 종료 여부나 진행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선행 상태를 그대로 지급정지로 삼는 해석을 배척한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그 이유는 부인 대상의 지나친 확대와 채권자 지위의 불안정과 거래 안전의 침해를 막기 위함이다. 이 한정은 위기부인의 시기를 현재의 파산과 인과를 갖는 위기로 좁힌다. 이 해석은 선행 위기를 무효로 돌리지 않고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원심은 진로종합유통의 개시 당시 위기상태가 인가확정으로 해소되고 약 5년간 일부씩 화의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그 위기가 약 5년 후 파산선고와 직결되지 않으므로 개시신청을 지급정지로 삼을 수 없고 화의취소결정을 지급정지로 삼음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이후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같은 한정 법리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21631 판결). 판결 이유는 2006다80636 판결을 참조한다고 밝히고 원심이 1997년 12월 11일자 화의개시신청을 곧바로 지급정지로 간주한 점을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21631 판결). 선행 신청일과 계약 직전 상태 중 후자를 기준으로 삼는 태도가 분명해진다.

원심이 인정한 2007년 12월경 폐업 사실에 비추어 늦어도 그 무렵에는 파산선고와 직결되는 위기상태가 있었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21631 판결). 대법원은 각 전세권양도계약 당시의 지급정지 인정을 결론에서 타당하다고 유지하였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21631 판결). 이 판결은 선행 신청일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계약 직전의 폐업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다.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의 부인 대상 여부는 제9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선행 절차가 있으면 인가확정과 직결성을 차례로 따져야 한다고 본다. 직결성 판단에는 폐업과 변제 경과 같은 사실이 함께 쓰인다.

판결 이유는 구 화의법 제10조 제1항의 지급정지 간주 규정을 함께 설명한다. 그 규정은 지급 정지 없는 상태의 화의개시 후 폐지·불인가·취소확정으로 직권 파산선고가 되면 화의개시나 화의취소 신청 등을 지급정지로 본다고 정한다. 판결 이유는 인가확정 전의 화의개시와 인가확정 후의 취소·파산을 같은 선상에 두지 않는다. 이 장은 인가확정 전후를 가르는 이 설명을 단절 법리와 같은 방향으로 본다. 선행 절차의 진행 기간과 경과를 따지는 작업이 남는다.

단계상태법적 효과
화의개시 신청 당시 위기지급정지 상태 또는 준하는 위기상태부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위기
화의인가결정 확정화의채권 일반적·추상적 변경·절차 종료선행 위기 일단 해소로 평가
취소 후 파산선고새 사정으로 직결된 위기상태 발생직결 범위만 지급정지로 한정

본지변제와 담보권자에 대한 채권 양도

대법원은 파산법 제64조 제2호의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일반재산 감소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 평등 저해 편파행위가 포함된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대법원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의 변제인 본지변제도 형식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지면 불평등 변제로 위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이 법리는 변제기 도래 여부와 별개로 위기 이후의 불평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장은 본지변제를 위기부인에서 원칙적으로 유해한 행위로 본다. 상당성 예외의 구체적 판단은 제8장에서 다룬다. 위기 이후의 평등 침해가 핵심이므로 시기와 우대 여부가 관건이 된다.

파산전회사는 1997년 12월 26일 부도처리되고 같은 날 화의절차개시신청을 한 뒤 재산보전처분을 받았다. 파산전회사는 입점업체들의 철수 통지에 영업재개를 위하여 1998년 4월 27일 금 4,600만 원과 같은 해 5월 14일 금 5,0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변제하였다. 같은 무렵 93개 업체에 지급된 합계 금 3,240,346,978원과 1998년 6월 30일 당시 총 부채 금 2,236억 원과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되었다. 원심은 지급정지 후 채무소멸행위로 유해성 요건 충족을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수긍하였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대법원은 화의법상 유효 여부와 별개로 파산법상 부인의 성립요건을 갖추면 부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보전관재인이나 법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인정되었다.

대법원은 화의법 제31조가 개시신청 후 결정시까지 일정 범위 행위를 제한하는 취지일 뿐이며 위기부인과 화의법 제33조의 부인은 요건과 효력이 다르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대법원은 화의법상 제한되지 않거나 부인할 수 없는 행위라도 당연히 파산법상 부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대법원은 화의우선 원칙을 절차 진행의 우선순위일 뿐 유무효 유지 원칙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대법원은 지급정지 후 특정 담보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위하여 회사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공평을 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1710 판결). 그 이유는 정리절차에서 담보권자가 개별 실행을 할 수 없고 절차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1710 판결). 이 판단들은 위기부인의 유해성을 평등 침해로 넓히는 흐름에 속한다.

원심은 소비임치 수치인의 반환도 채무소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관금 주장을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였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원심은 피고가 지급정지 사실을 알면서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추인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수긍하였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이 장은 금전 보관 논변을 채무소멸성 판단에서 배제하는 태도로 본다. 부활 채권과 상계, 가액상환의 문제는 제12장과 제13장에서 다룬다. 위기시기의 본지변제와 담보권자 우대는 평등 침해로 같은 구조로 포섭된다. 이 흐름이 위기부인과 지급정지의 물음에 닿는 범위이다.

정리회사 지오닉스 사안에서 원심은 지급정지 후 담보권자에 대한 매출채권 양도를 부인 대상으로 보고 변제받은 가액의 상환 의무를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그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하였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1710 판결). 판결 이유 중 배당 무효와 부활 채권의 상계에 관한 부분은 원상회복과 상대방 지위의 물음이므로 이 장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그 부분은 제12장과 제13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담보권자에 대한 채권 양도를 본지변제와 같은 편파 구조로 본다.

행위 유형위기시기유해성 근거
도래 채권 본지변제지급정지 후 변제채권자 평등 저해·불평등 변제
선급금 명목 미지급 대금 변제부도·화의신청 후 영업재개 과정특정 입점업체 우대·공평 침해
담보권자 변제 위한 채권 양도지급정지 후 매출채권 양도절차 외 소멸·정리절차 공평 침해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제111조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404조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들 조문은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만을 제한하며 다른 이유의 부인을 막지 않는다. 기준일은 회생절차에서 개시 신청일이며 파산절차에서 선고일이다. 이 장은 이 제한을 시기 요건이 아니라 행사 제한으로 본다. 이 제한은 위기부인 전체가 아니라 인식 근거 부인에 적용된다.

대법원은 파산법 제76조가 지급정지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파산선고가 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판단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대법원은 수익자의 지위를 장기간 불안정에 두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도 담은 규정이라고 판단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이 장은 구 파산법 제76조를 지금의 제404조와 같은 구조로 읽는다. 이 취지는 시간 경과로 희석되는 연결과 거래 안전을 함께 고려한다. 제한의 적용은 지급정지 인식에 기대는 부인에만 미친다. 시간 경과와 지위 안정이라는 취지가 함께 작용한다.

대법원은 지급정지 후 선행 도산절차를 거쳐 파산선고가 된 경우를 전제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절차로 소요된 기간을 위기부인 행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그 이유는 법률상 파산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을 산입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원심은 1997년 12월 26일부터 1999년 2월 19일까지를 공제하면 변제행위가 1999년 3월 4일 파산선고 1년 이내에 든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그 공제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하였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공제 후 1년 이내 여부가 결론을 가른다.

대법원은 2000년 12월 9일 등기가 2003년 11월 5일 파산선고 1년 전 행위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2348 판결). 대법원은 지급정지 인식을 이유로 하는 효력요건 부인이 파산법 제76조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2348 판결). 이 판단은 해외도피를 지급정지로 인정하면서도 악의 입증 부족과 기간 제한을 들어 원심의 배척 결론을 유지한 것이다. 이 장은 1년 제한이 실체적 위기와 별개로 행사 시점을 끊는 장치라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선행 절차 없는 장기 경과와 악의 입증의 관계이다. 기간 제한과 실체 판단의 층을 나누어 읽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선행 절차로 소요된 기간 불산입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단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이 단서는 예외를 남기지만 판결문은 그 예외의 구체적 사례를 밝히지 않았다. 이 장은 그 빈자리를 열린 물음으로 남긴다. 1년 제한이 지급정지 인식에만 걸린다는 점도 함께 확인한다. 다른 주관적 요건에 기대는 부인은 이 제한과 별개로 판단한다.

절차기준일제한 내용
회생절차개시 신청일 1년 전 행위지급정지 인식 근거 부인 제한
파산절차파산선고일 1년 전 행위지급정지 인식 근거 부인 제한
선행 도산절차 경유법률상 선고 불가 기간 공제공제 후 기간 내 행위 부인 가능

다룬 법령

다룬 판결

남은 물음

  • 외형적 표시 없이 자력 결핍만 있는 상태는 지급정지의 시기를 여는 사유에 해당하는가?
  • 인가확정을 거친 선행 화의절차의 기간도 1년 제한에서 공제되어야 하는가?
  • 채무자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제3자의 변제 수령은 언제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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