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제8권 · 제10장 · 초안
부인권의 행사: 방법, 관할, 절차의 종료
부인권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하며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끝나면 행사 중인 부인권은 어떻게 되는가?
제8권 부인권의 구조: 회생 직전 거래를 되돌리는 요건
초안 원고입니다. 이 장은 한 AI 모델이 아래에 적은 조문과 판결 원문만을 자료로 썼고, 다른 회사의 AI 모델이 문장마다 그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 다중 모델 교차 검증이며, 사람 심사위원의 동료 심사는 아닙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연구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07
요약
이 장은 부인권 행사 방법, 관할, 기간, 절차 종료 효과를 묻는다. 법문과 대법원 판결을 따라 소와 청구와 항변의 구조, 금전병합과 배당이의의 관할, 종결과 폐지 시 소멸과 파산 이행 시 수계를 밝힌다.
소, 부인의 청구, 항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항은 부인권 행사 방법을 정한다. 법문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률 제396조 제1항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고 정한다. 처음에 법령 이름을 다 쓴 뒤 이 장은 채무자회생법으로 줄여 쓴다.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주체와 방법을 법문이 쓴 대로 구별한다.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을 서로 바꾸어 쓰지 않고 회생계속법원과 파산계속법원도 구별한다. 각 절차에 관한 판시를 다른 절차에 옮겨 읽을 때에는 판결이 그렇게 하였는지와 이 장의 분석인지를 밝힌다.
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2항은 법원의 행사 명령 근거를 정한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행사를 명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2항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행사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05조 제3항은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이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정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은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이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정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4항은 제106조와 제107조를 파산절차의 부인 청구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이 장은 회생절차 규정과 파산절차 준용 규정을 나란히 읽는다.
채무자회생법 제106조는 부인의 청구 절차를 정한다. 관리인은 청구할 때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판단한다. 법원은 결정을 할 때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07조는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정한다. 불복이 있는 자는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판결에서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때가 아니면 인용 결정을 인가, 변경 또는 취소하고 인가된 부분의 확정과 기간 내 미제기, 취하, 각하의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소 제기에 의한 행사 의미는 구 파산법의 층에서 판단되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판결 이유는 부인 대상 행위가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함으로써 생기는 법률 효과에 따라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가 든 방법은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와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판결 이유는 이행 또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는 같은 층에서 항변에 의한 행사도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판결이 판단한 무상성과 신의칙, 상계 부분은 이 장의 물음이 아니므로 제7장, 제8장, 제13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이행 소와 확인 소를 부인 효과에 따른 권리관계 변동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본다.
회생절차에서 청구와 이의 소송으로 이어진 흐름은 별도 판결에서 확인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결). 관리인은 2010년 8월 2일 부인의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2011년 3월 30일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결정은 채무자 회사와 원고가 체결한 최종부속합의를 부인하는 내용이다. 이후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소송으로 이어졌다. 피고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뒤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 판결이 판단한 무상행위 해당성은 이 장의 물음이 아니므로 제7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흐름을 청구 결정 절차와 이의 소송 절차의 결합으로 본다.
| 행사 방법 | 행사 주체 | 관할과 절차 |
|---|---|---|
| 소 | 회생절차 관리인, 파산절차 파산관재인 | 회생계속법원 전속관할, 파산계속법원 전속관할 |
| 부인의 청구 | 회생절차 관리인, 파산절차 파산관재인 | 원인사실 소명, 이유 있는 결정, 상대방 심문, 인용 결정 송달 |
| 항변 | 회생절차 관리인, 파산절차 파산관재인 | 상대방 제기 소송에서 부인 효과 주장 |
| 이의의 소 | 인용 결정에 불복 있는 자 | 송달일부터 1월 불변기간, 인가 변경 취소 판결,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부인의 소와 함께 구하는 청구
부인의 소와 원상회복 이행을 병합한 사안에서 가집행 허용 여부가 다투어졌다(대법원 2000. 3. 13.자 99그90 결정). 특별항고인은 정리회사 관련 계약에 대한 부인 선언과 함께 금 641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다. 계약은 정리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외상매입금 변제조로 제3자가 직접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이다. 원심법원은 부인을 선언하고 금원 지급을 명하면서 금원지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하였다. 상대방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가집행선고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원심은 담보 제공 없이 정지를 인용하였다. 원심은 부인 선언을 구하는 소가 형성의 소이므로 확정 전에는 이행판결에 가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결정 이유는 구 회사정리법의 층에서 부인권을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 재산 회복을 위한 특유한 제도로 설명하였다. 결정 이유는 관리인이 소 대신 신속하고 간이한 결정절차인 부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정 이유는 정리채권확정의 소 등에서 부인의 항변으로 부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결정 이유는 가집행 선고가 상소권 남용 억제와 신속한 권리실행을 통하여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결정 이유는 가집행제도 취지와 소 외에 청구나 항변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결정 이유는 부인의 소와 병합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때에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장은 판시를 구 회사정리법의 층에서 행사 방법과 가집행제도의 결합으로 본다.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관할이 다투어졌다(대법원 2021. 2. 16.자 2019마6102 결정). 재항고인은 파산자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부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경매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법원 소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파산계속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였고 원심법원은 항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였다. 결정은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정은 본질과 관계, 공평과 편의, 예측가능성, 재판의 적정과 신속, 판결 실효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결정 이유는 관할 규정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가 아니므로 민사소송 기본이념에 비추어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결정 이유는 배당이의 관할이 이해관계인 이의권 보장과 관할 집중을 통한 모순 저촉 방지와 후속 배당절차의 신속 원활에 있다고 밝혔다. 결정 이유는 부인 관련 사건을 파산계속법원에 집중하는 취지가 파산절차의 신속 적정 진행에 있으나 편익이 소송 종류와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결정 이유는 파산계속법원 전속 시 동일 배당액에 대한 다른 배당이의와 모순되고 재배당이나 추가배당이 불가능해져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결정 이유는 공격방어방법 변경에 따른 관할 변동 문제와 소송경제를 함께 고려하였다. 결정 이유는 여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합의부가 단독판사 관할 사건도 함께 관할하는 취지를 함께 들었다. 결정 이유는 처음에는 부인 없이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부인을 더하거나 빼는 변경 가능성도 고려하였다.
이 장은 앞의 결정들을 함께 구하는 청구의 관할과 집행 문제로 읽는다. 가집행에 관한 결정은 병합된 금전 부분에 가집행을 허용하여 신속한 실현을 도모한다. 관할에 관한 결정은 부인권을 행사하며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법원 소재 법원에 맡겨 모순을 막는다. 각 결정은 부인 집중과 다른 절차의 원활이라는 취지를 함께 고려한다. 부인 소 자체의 전속관할이 함께 구하는 청구의 성질에 따라 조정되는 점이 남는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가집행과 재배당의 충돌 조정 기준이다.
| 청구 형태 | 관할 | 취지와 귀결 |
|---|---|---|
| 부인의 소와 금전 지급 병합 청구 | 회생계속법원 전속관할, 파산계속법원 전속관할 | 금전지급 부분 가집행 허용, 상소권 남용 억제와 신속한 권리실행 |
| 부인권 행사와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 청구 | 배당 실시 집행법원 속 지방법원 전속관할 |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 미적용, 모순 방지와 후속 배당 신속 원활 |
행사의 기간
채무자회생법 제112조는 회생절차에서 부인권행사 기간을 정한다. 법문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한다. 법문은 제100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05조는 파산절차에서 같은 구조의 기간을 정한다. 법문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와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한다. 법문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장은 정해진 기간을 행사 제한 사유로 읽고 성질을 덧붙이지 않는다.
소 제기에 의한 행사와 기간 진행의 관계는 구 파산법의 층에서 다투어졌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원심은 질권설정행위에 대한 부인권행사에 실행 이익이 있고 소 제기 때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는 소 제기 때 부인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는 이행 소나 확인 소 제기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는 법리를 전제로 하였다. 이 장은 판시를 지금의 제112조와 제405조 기간에 그대로 옮기지 않고 구 파산법의 층으로만 읽는다. 원심이 판단한 질권 실행과 상계, 행사 범위 부분은 이 장의 물음이 아니므로 다루지 않는다. 이 장은 판시에서 기간 진행과 소 제기 관계만을 읽는다.
법문은 정해진 기간을 모두 경과를 기준으로 정하고 기간의 성질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법문은 회생절차개시일과 파산선고가 있은 날을 2년의 기산점으로 삼고 행위일을 10년의 기산점으로 삼는다. 판결문은 지금의 기간에 대한 중단, 정지, 항변 행사와 기간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다. 판결문은 부인의 청구 결정과 이의 소송, 항변 가운데 어느 시점을 행사 시점으로 볼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 장은 소, 부인의 청구, 항변이라는 행사 방법과 정해진 기간의 관계가 남는다고 본다. 법문은 소명과 심문, 송달과 같은 절차 요건과 기간 요건을 별개로 정한다. 이 장은 절차 요건 충족과 기간 준수 여부를 별개로 본다.
이 장은 회생과 파산의 기간 규정을 나란히 읽는다. 회생은 회생절차개시일을, 파산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을 각각 2년의 기산점으로 삼는다. 회생은 제100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파산은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각각 10년의 기산점으로 삼는다. 법문은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여 정해진 기간이 함께 적용됨을 밝힌다. 판결문은 기간의 경합과 행위일 확정 방법을 지금의 법문 층에서 밝히지 않았다. 이 장은 기산점과 경과라는 법문 표현을 살려 쓴다. 기간 계산을 위한 새 날짜 차이나 비율을 만들지 않는다.
이 장은 기간 규정과 행사 방법 규정을 함께 읽는다. 법문은 소, 부인의 청구, 항변을 나란히 행사 방법으로 정한다. 법문은 정해진 기간 경과를 행사 제한 사유로 정한다. 판결문은 어느 방법이 어느 시점에 기간을 준수한 것인지를 지금의 법문 층에서 밝히지 않았다. 이 장은 방법별 행사 시점과 정해진 기간의 만남이 남는다고 본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뒤에 열린 물음으로 둔다.
| 구분 | 2년 기간 기산점 | 10년 기간 기산점 |
|---|---|---|
| 회생절차 |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 경과 시 행사 불가 | 제100조제1항 각호 행위일부터 10년 경과 시 행사 불가 |
| 파산절차 | 파산선고 있은 날부터 2년 경과 시 행사 불가 | 제391조 각호 행위일부터 10년 경과 시 행사 불가 |
절차의 종결·폐지와 부인권의 소멸
회생절차 종결과 부인권 소멸의 관계는 채무자회생법의 층에서 판단되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8761 판결). 판결 이유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이 개시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재산 회복을 통한 효율적 회생을 위한 특유한 제도라고 밝혔다. 판결 이유는 부인권이 회생절차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생절차 종결로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는 절차 진행 중 부인권이 행사되었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반환이나 가액상환을 구하는 권리도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는 종결 전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가 있었더라도 효과가 유지됨을 전제로 한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항변 배척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가 판단한 회생담보권 요건 부분은 이 장의 물음이 아니므로 다루지 않는다.
같은 구조는 구 회사정리법의 층에서도 확인된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32507 판결). 소송은 정리채권 확정과 관련하여 피고의 보증행위나 배서행위가 부인 대상이라는 관리인의 부인 항변이 문제된 사안이다.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판결 이유는 정리절차 종결로 부인권이 소멸하고 회복 전 종료 시 반환청구권 등도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는 더 이상 부인권 행사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정리채권 존재를 확정한 원심 결론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부인 항변 당부를 나아가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나 정리채권 인정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장은 판시를 항변 행사 후 종결이 효과 주장에 미친 경우로 본다.
계속 중인 부인의 소의 운명은 종결과 폐지 사안에서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부인의 소 계속 중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소송이 종료되고 수계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59307 판결). 판결 이유는 구 회사정리법의 층에서 관리인 자격 소멸과 동시에 소송에 관계된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여 누구도 승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부인의 소 계속 중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도 같은 취지로 수계신청 배척과 항소 각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판결 이유는 구 회사정리법의 층에서 종결에 의한 소멸과 회복 전 종료 시 효과 소멸을 폐지 사안에도 같이 적용하였다. 뒤의 판결은 앞의 판결을 참조하여 같은 법리를 확인하였다. 이 장은 종결 사안과 폐지 사안을 같은 구조로 읽는다.
이 장은 앞의 판결들을 같은 구조로 읽는다. 부인권은 절차 진행을 전제로 하는 관리인만의 권리라는 점이 소멸 근거이다. 행사 후에도 재산 회복 전 종료 여부가 효과 존속을 가른다. 계속 중인 부인의 소나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는 종결이나 폐지 확정과 함께 종료되고 승계되지 않는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회복 시점과 회복 범위를 무엇으로 가리는가이다. 회생절차 종결 전 회복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회복 전 종료인지가 기준이다. 반대급부와 채권 회복, 전득자 문제는 제12장, 제13장, 제14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회복 전후 구분을 효과 존속의 기준으로 읽는다. 판결문은 채무자에게로 재산 회복, 회사에게로 재산 회복, 회사에 재산 회복이라는 표현을 쓴다. 판결문은 반환을 구하는 권리와 가액상환을 구하는 권리를 함께 든다. 판결문은 회복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사실 기준과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원상회복 범위와 가액 문제는 제12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회복 개념이 남는다고 본다.
| 판결 | 절차 변동 | 귀결 |
|---|---|---|
| 2014다68761 | 회생절차 종결 | 부인권 소멸, 회복 전 종료 시 반환 가액상환청구권 소멸, 항변 배척 |
| 2006다32507 | 회사정리절차 종결 확정 | 부인권 소멸, 부인 항변 효과 주장 불가, 정리채권 확정 유지 |
| 2005다59307 | 부인의 소 계속 중 종결결정 확정 | 소송 종료, 수계신청 기각, 절대 소멸로 승계 불가 |
| 95다30253 | 부인의 소 계속 중 폐지결정 확정 | 소송 종료, 수계신청 배척, 항소 각하 |
회생에서 파산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조는 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 이행하는 경우를 정한다. 제6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 결정 확정 시 파산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으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6조 제6항은 파산선고가 있는 때 관리인이나 보전관리인이 수행하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6조 제7항은 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처분과 행위 등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관리인과 보전관리인이 수행하는 소송절차라는 법문 표현을 살려 쓴다.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는 법문 표현도 살려 쓴다.
이행 후 수계 여부는 인가 후 폐지와 직권 파산선고로 이어진 사안에서 판단되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결).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2011년 11월 8일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상고심 계속 중인 2012년 10월 30일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되었다. 2012년 11월 2일 직권 파산선고와 함께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관리인은 2010년 8월 2일 부인의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2011년 3월 30일 최종부속합의를 부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2년 11월 6일 이의의 소인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하여 관리인 소외인에 대한 절차를 수계하였다. 채무자 회사와 원고는 2009년 12월 23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4월 12일 최종부속합의를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년 7월 16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관리인의 청구는 그 뒤에 이어졌다.
판결 이유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과 제6항의 내용과 취지를 근거로 들었다. 판결 이유는 인가 후 폐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직권 파산선고로 파산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이 관리인이 수행 중이던 부인권 행사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는 이러한 경우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이 종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는 수계신청과 선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수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가 판단한 계속적 계약 해지 부분은 이 장의 물음이 아니므로 다루지 않는다. 판결 이유가 판단한 무상행위 해당성 부분은 제7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판시를 회생절차 종결 시 소멸 법리와 구별되는 이행 국면의 수계 법리로 본다.
이 장은 앞 절의 종료 법칙과 이 절의 수계 판시를 함께 읽는다. 앞 절은 종결이나 폐지 확정으로 절차가 끝나고 권리와 소송이 소멸하는 경우를 다룬다. 이 절은 인가 후 폐지 확정 뒤 직권 파산선고로 절차가 이행되어 중단된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를 다룬다. 법문은 중단과 수계,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를 근거로 삼는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인가 전 폐지 등 다른 이행 경로에서도 같은 수계가 되는가이다. 법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유효로 보는 처분과 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장은 수계와 유효 규정을 이행 국면의 절차 연속 수단으로 본다.
이 장은 수계와 유효 규정을 함께 읽는다. 법문은 중단된 소송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문은 회생절차의 처분과 행위 등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유효하다고 정한다. 판결은 수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소송 종료를 부정하였다. 수계된 소송에서 준용되는 청구 절차와 관할 문제는 남는다. 이 장은 이행 국면의 연속이 원칙적 종료와 다르다고 본다.
| 절차 변동 | 소송 상태 | 귀결과 근거 |
|---|---|---|
| 회생절차 종결, 회사정리절차 종결 | 재산 회복 전, 부인의 소 계속 중 | 권리 소멸, 회사정리절차 사안에서 소송 종료와 수계 불가, 관리인 자격 소멸 |
|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 확정 | 부인의 소 계속 중 | 소송 종료, 수계신청 배척, 항소 각하 |
| 인가 후 폐지 확정 뒤 직권 파산선고 이행 | 관리인 수행 중 부인 소송 중단 | 파산관재인 수계 가능, 소송 계속,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과 제6항 |
다룬 법령
다룬 판결
남은 물음
- 부인의 청구, 소, 항변이라는 서로 다른 행사 방법에서 제112조와 제405조가 정한 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각 청구, 제기, 주장 가운데 무엇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 채무자에게 재산이 회복되기 전과 회복된 후를 가르는 시점은 현실 인도, 등기나 등록, 판결이나 결정의 확정 가운데 무엇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나 계획불인가 뒤 파산선고로 이행된 때에도 관리인이 수행 중이던 부인 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