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CON Legal & Quantitative Monograph Series · 제8권 · 제12장 · 초안
원상회복과 가액상환
부인권 행사로 채무자의 재산은 어떻게 원상으로 회복되며 원물 대신 가액은 어떤 경우에 어떤 범위로 상환되는가?
제8권 부인권의 구조: 회생 직전 거래를 되돌리는 요건
초안 원고입니다. 이 장은 한 AI 모델이 아래에 적은 조문과 판결 원문만을 자료로 썼고, 다른 회사의 AI 모델이 문장마다 그 원문과 대조해 고쳤습니다. 다중 모델 교차 검증이며, 사람 심사위원의 동료 심사는 아닙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연구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07
요약
이 장은 부인권 행사가 채무자의 재산과 파산재단을 어떻게 원상으로 되돌리는지 묻는다. 법문과 여섯 건의 판결이 원물 회복의 의미, 가액상환의 기준, 금전 반환의 이자와 지체, 담보 실행의 효력, 등기부인 뒤 이행불능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밝힌다.
원상회복의 법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항은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라고 정한다. 같은 법률 제397조 제1항은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라고 정한다. 회생절차의 회복 귀속은 채무자의 재산이고 파산절차의 회복 귀속은 파산재단이므로 절차마다 재산이 돌아갈 곳이 다르다. 조문은 회복이 일어난다는 효과와 회복될 재산의 귀속을 정하고 회복 청구의 행사 순서와 세부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같은 법률 제108조 제2항과 제397조 제2항은 무상행위 부인에서 선의 상대방의 상환을 현존이익 한도로 제한한다. 이 장은 두 조문의 제1항을 원상회복의 원칙으로 보고 제2항을 선의 무상행위의 제한으로 본다. 제1항은 부인 대상 유형을 다시 열거하지 않고 행사가 회복을 낳는다고 정하므로 유형 판단은 다른 장의 물음으로 넘긴다.
대법원은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을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라고 풀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판결 이유는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게 예금액을 변제한 편파행위를 고의부인 대상으로 판단한 사안에서 원상회복 기준을 밝혔다. 원상회복은 부인된 변제와 담보 제공이 없었던 법률상태를 소급하여 다시 만들고 일탈한 재산과 과실을 되돌린다. 변제금 반환에서 법정이자를 과실로 함께 반환한다는 판단은 원상회복이 원물 자체에 한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장은 원상회복의 범위가 부인된 행위로 달라진 재산관계에 미친다고 본다. 판결 이유가 든 과실 반환은 금전과 이자를 함께 되돌리는 취지를 밝혔다. 이 장은 원상회복을 행위 무효 확인이 아니라 재산 귀속의 회복으로 본다.
대법원은 부인권 행사 범위에 관하여 “부인권 행사 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 전부라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밝혔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 판결 이유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을 가진 지위에서 직무상 부인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파산선고 뒤에는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 전체를 원칙적으로 회복한다.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때에도 개별 채권액이 회복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그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원심이 개별 채권액으로 범위를 좁힌 대목이 파기된 점이 그 취지를 굳힌다. 이 장은 회복 범위를 개별 채권 회수가 아니라 재단 충실로 본다.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고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한다. 관리인과 파산관재인, 회생채권자와 파산채권자, 공익채권과 재단채권, 채무자의 재산과 파산재단은 조문과 판결이 쓴 대로 구별한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수익자가 선의인지, 행위가 상당한지는 제3장, 제4장, 제8장에서 다룬다. 반대급부 반환과 채권 회복, 상계와 전득자 문제는 제13장과 제14장에서 다룬다. 이 장이 읽는 판결 가운데 이유 일부만 실린 판결은 생략 밖을 추측하지 않고 다룬다.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은 인정된 사실이 아니므로 주장 층과 판단 층을 나누어 읽는다. 이 장은 요건 판단이 끝난 뒤 재산을 되돌리는 효과와 가액상환 기준만을 다룬다.
법문은 원상회복의 상대방과 이행 방법을 따로 적지 않고 회복 귀속과 선의 제한만을 정한다. 판결 이유가 원물 회복과 가액상환, 법정이자 반환과 지체책임을 나누어 밝혀 그 빈자리를 채웠다. 회생절차의 채무자의 재산과 파산절차의 파산재단은 귀속이 다르므로 뒤섞지 않고 읽는다. 파산관재인의 직무상 행사라는 점이 회복 범위를 원칙적으로 공동담보 전부로 넓히는 근거가 된다. 선의 무상행위의 현존이익 제한은 원칙에 대한 특칙이므로 요건을 넓혀 읽지 않는다. 이 장은 법문 두 조항을 출발점으로 삼고 판결별 회복 방법을 대조한다.
| 절차 | 회복 대상 | 행사 주체 |
|---|---|---|
| 회생절차 | 채무자의 재산 원상회복 | 관리인 |
| 파산절차 | 파산재단 원상회복 | 파산관재인 |
| 무상행위 선의 상대방 | 현존이익 한도 상환 |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 |
가액의 상환
원심은 정리전 회사가 제공한 출자증권을 피고가 처분한 사안에서 원물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출자증권을 처분한 이상 이를 정리전 회사의 재산에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으므로, 피고는 그 반환에 갈음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의 가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정리전 회사는 1997년 12월 9일에 부도가 났고 피고는 1998년 1월 23일과 1998년 11월 26일에 출자증권을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 정리전 회사는 부도 당시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 3,909,787,013원과 대출금채무 1,091,7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행 촉구 뒤에 처분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가액상환 판단을 수긍하였다. 처분으로 원물이 없어진 때에는 가액상환이 원상회복의 이행 방법이 된다. 이 장은 가액상환을 예외가 아니라 원물 회복이 불가능한 때의 이행 형태로 본다.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사안에서 가액배상 범위가 다투어졌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 소외인은 2019년 5월 31일에 피고에게 부동산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보조참가인은 2020년 8월 13일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는 2021년 10월 15일에 있었고 파산관재인은 2022년 2월 28일에 부인권 행사로 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하였다. 보조참가인은 2020년 4월 21일에 81,007,273원을 대위변제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뒤에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공동담보가액 182,287,930원 중 채권액 93,133,950원 범위에서만 가액배상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가액배상의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수계 뒤 개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파산재단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장은 가액배상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공동담보가액 전부로 본다.
무상행위가 부인된 때 선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한다는 점이 법문에 정해져 있다. 구 파산법을 적용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선의 인정 시 “현존이익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질권실행 당시의 이 사건 예치원리금 중” 실행으로 소멸한 피담보채권 해당 금액이라고 밝혔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판결 이유는 선의가 인정된다면 실행 당시 예치원리금 14,663,558,545원에서 이미 지급된 잔액 111,092,791원과 대위로 상실시킨 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하였다. 경수종금은 1997년 12월 12일에 예대 상계처리를 하였고 동서증권의 요청으로 1997년 12월 19일에 잔액을 지급하였다. 별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에게 주었어도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211 판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안에서 그 판단이 내려졌다. 이 장은 수익자가 추심한 돈을 채무자에게 건넨 사정이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를 줄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2항은 제100조 제1항 제4호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을 알지 못한 때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하면 된다고 정한다. 같은 법률 제397조 제2항은 제391조 제4호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행위 당시 선의인 때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하면 된다고 정한다. 구 파산법 제69조 제2항에 관한 판결 이유는 선의에서 해할 사실과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판결 이유는 무상으로 이익을 받은 선의 수익자가 이익을 소비하거나 상실한 때의 가혹함을 제한 취지로 밝혔다. 회생절차의 지급정지 등을 알지 못한 때와 파산절차의 선의인 때는 문언이 다르므로 절차마다 구별한다. 원물 반환과 가액상환, 현존이익 상환은 요건과 범위가 다르므로 구별하여 읽는다. 이 장은 현존이익 제한을 선의 무상행위에 한정된 특칙으로 본다.
가액상환 청구는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 회복을 금전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출자증권 처분 사안과 부동산 매매 수계 사안, 질권 실행 사안은 모두 원물 대신 금전으로 회복하였다. 원심이 공동담보가액으로 본 금액은 원고가 시가에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이었다. 부동산 매매 사안에서 그 산정 방법은 원고가 청구를 확장하며 든 것이고 대법원은 산정 방법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질권 실행 사안에서 선의가 인정된다면 실행 당시 예치원리금에서 잔액과 상실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현존이익이 된다고 설시되었다. 가액 기준 시점과 산정 방법은 사안마다 다르게 설시되었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가액 산정의 통일된 기준을 무엇으로 확정하는가이다.
| 사안 | 원상회복 방법 | 가액 범위 |
|---|---|---|
| 출자증권 처분 사안 | 원상회복 대신 가액상환 | 출자증권 가액 |
| 부동산 매매 수계 부인 사안 |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 | 원칙적으로 공동담보가액 전부 |
| 질권 실행 잔액 사안 | 현존이익 한도 상환 | 선의라면 원칙적으로 실행 당시 예치원리금 중 소멸 피담보채권액 |
| 양수채권 추심 후 반환 사안 | 공제 없는 전부 반환 |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금전 반환과 법정이자·지체책임
대법원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행위가 부인된 결과 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변제받은 날부터 발생한 법정이자 역시 과실로서 함께 반환되어야 하고”라고 밝혔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변제일부터 생긴 법정이자는 원물에 붙은 과실로 취급되어 원금과 함께 반환된다. 원심은 예금인출일부터 적어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 연 5%를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20%를 적용하였다. 대법원은 그 이자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금전 변제 부인에서 이자 반환은 원상회복에 포함된다. 편파 변제를 고의부인 대상으로 판단한 사안에서 그 기준이 설시되었으므로 상당성과 선의 판단은 다른 장으로 넘긴다. 이 장은 법정이자 반환을 지체책임과 구별되는 과실 반환으로 본다.
대법원은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체책임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변제받은 날부터 생기는 법정이자 반환과 기산점이 다르다. 전자는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과실 반환이고 후자는 소송상 청구 뒤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이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라는 기산점은 소에 의한 행사와 금전 반환 청구가 함께 있을 때에 적용된다. 변제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 반환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체책임은 기산점이 다르므로 두 층으로 나누어 읽는다. 원심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민법 이율과 특례법 이율을 나눈 까닭은 판결 이유에 적혀 있지 않다. 이 장은 원상회복 의무와 소송상 지체책임을 구별하여 본다.
별개 사안에서 대법원은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반환에 “소제기시 이후의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더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판결 이유는 질권실행 당시 예치원리금을 기준으로 현존이익을 정한 뒤 소 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였다. 금전 변제 사안의 변제일 기산과 달리 이 사안은 소 제기 이후 가산을 밝혔다. 동서증권이 1997년 12월 19일에 지급받은 잔액과 대위 배당으로 상실시킨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현존이익으로 설시되었다. 판결문은 부인의 소 제기 이후라는 시점만을 밝혔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지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격이 같은지는 판결문이 밝히지 않았다. 이 장은 기산점 판단이 사안별로 갈린다는 점을 확인한다.
법정이자 반환은 변제받은 날부터 생기고 이행지체책임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생긴다. 현존이익 지연손해금은 소 제기 이후부터 가산된다는 판단이 별개 사안에서 내려졌다. 적용 이율로 민법 연 5%, 특례법 연 20%, 상법 연 6%가 각 사안에서 설시되었다. 예금 변제 사안은 파산절차의 고의부인 사안이고 질권 실행 사안은 구 파산법의 무상행위와 질권설정 사안이다. 두 사안의 절차와 유형이 다르므로 이율과 기산점을 바로 비교하지 않고 사안별로 정리한다. 이율과 기산점은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졌다. 여기서 남는 물음은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경계를 무엇으로 확정하는가이다.
예금 변제 사안과 질권 실행 사안은 기산점과 이율을 다르게 설시하였다. 전자는 변제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과실로 반환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더한다. 후자는 실행 당시 예치원리금을 기준으로 현존이익을 정하고 소 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을 더한다. 판결문은 두 사안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같은 성격인지 밝히지 않았다. 원상회복의 과실 반환과 소송상 지체 가산이 겹치는 구간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판결문이 밝히지 않았다. 이 장은 기산점과 이율을 사안별 설시로 정리하고 통일 기준은 열린 물음으로 남긴다.
| 구분 | 기산점 | 근거로 든 사안 |
|---|---|---|
| 법정이자 반환 | 변제받은 날부터 발생 | 예금 변제 부인 사안 |
| 이행지체책임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발생 | 금전 반환 청구 사안 |
| 현존이익 지연손해금 | 소 제기 이후부터 가산 | 질권 실행 현존이익 사안 |
담보권 설정과 실행의 부인
질권 목적물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 행위가 부인 대상인지가 다투어졌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판결 이유는 정리절차에서 담보권자는 개별적으로 담보권실행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 이유는 정리절차 외에서 변제를 받는 등 채권소멸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 이유는 부인 대상 행위가 집행행위에 기한 때에도 부인할 수 있다는 취지를 들어 처분을 포함시켰다. 판결 이유는 질권 목적물 처분을 “집행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포함된다”라고 판단하였다. 정리전 회사가 출자증권 1,000구좌를 견질담보로 제공하고 임의처분 약정을 한 사안에서 그 판단이 내려졌다. 이 장은 처분에 의한 채권 회수를 집행과 같이 보는 입장을 확인한다.
질권설정행위 부인 뒤 별도로 질권실행행위를 부인하여야 하는지가 다투어졌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대법원은 “질권설정행위를 부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에 기하여 발생한 질권도 소급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며”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질권이 소급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에 기초한 질권실행행위도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가 별도로 질권실행행위를 부인하여야만 원상회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피고 등의 주장도 이유 없다.”라고 밝혔다. 피고 등의 주장은 별도 부인이 있어야 원상회복 효과를 얻는다는 취지였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이유는 설정 부인으로 실행 효력이 상실되고 구 파산법상 담보권의 실행은 따로 부인할 수도 없으므로 별도 부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 장은 설정 부인으로 실행 효력까지 정리되는 연쇄를 확인한다.
두 판결은 모두 지금의 채무자회생법이 아니라 구 회사정리법이나 구 파산법을 적용하였다. 판결이 적은 적용 조문은 판결의 층으로만 쓰고 지금 조문과 대응시키지 않는다. 한 판결은 실행에 해당하는 처분을 부인 대상으로 삼아 가액상환을 인정하였다. 다른 판결은 설정 부인으로 실행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단하여 별도 부인을 부정하였다. 옛 법률의 조문은 이 장이 인용하는 현행 조문에 넣지 않고 같은 구조로만 읽는다. 회사재산보전결정이 금지하지 않은 행위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출자증권 사안에서 함께 밝혀졌다. 이 장은 두 판단을 설정과 실행의 효력 연쇄로 함께 읽는다.
같은 질권 판결은 대위변제 뒤 원상회복 전부 이행이 공평에 반하는 경우를 다루었다. 판결 이유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아 상실시킨 채권액 한도에서는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채권자가 담보 실행으로 변제받은 뒤 보증인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사안에서 그 제한이 설시되었다. 채권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전부 이행해도 대위 배당으로 소멸한 부분은 부활하지 않으므로 전부를 이행시키는 것은 공평에 반한다고 밝혔다. 채권자표에 기초한 배당이 준점유자 변제로 유효하다고 본 점이 그 전제가 되었다. 반대급부의 반환과 채권 회복, 상계 문제는 제13장에서 다룬다. 이 장은 설정 부인 뒤 실행 효력 상실이 원칙임을 확인한다.
출자증권 처분 사안은 실행에 해당하는 처분 자체를 부인 대상으로 삼았다. 질권설정 사안은 설정 부인으로 실행 효력까지 상실된다고 판단하였다. 전자는 원물이 없어 가액상환으로 회복하고 후자는 설정 소멸로 실행 효력을 정리한다. 두 사안은 모두 구 법률을 적용하였으므로 적용 조문은 판결의 층으로만 읽는다. 대위 배당으로 상실된 채권액 한도의 공평상 제한은 실행 효력 상실의 예외가 아니라 이행 범위의 조정이다. 이 장은 처분 부인과 설정 부인을 회복 방법으로 구별하여 본다.
| 대상 | 판단 | 효과 |
|---|---|---|
| 질권 목적물 처분행위 | 집행행위와 동일하여 부인 대상 포함 | 원상회복 대신 가액상환 |
| 질권설정행위 부인 | 별도 실행 부인 불필요 | 질권 소급 소멸과 실행 효력 상실 |
| 대위변제 후 전부 이행 청구 | 공평상 일부 제한 | 상실 채권액 한도에서 회복 제한 |
부인등기와 이행불능
등기행위만 부인되고 원인행위는 부인되지 않은 사안이 다투어졌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33 판결). 대법원은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행위를 부인하더라도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효력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판결 이유는 등기와 같은 성립 요건을 독자적인 부인 대상으로 규율한다고 밝혔다. 원인행위를 부인할 수 없을 때 권리변동을 살리되 엄격한 요건에서만 등기를 부인한다는 취지이다. 이 대목은 판결 이유가 밝힌 취지로만 읽고 조문 대응으로 넓히지 않는다. 이 장은 등기부인을 원인행위와 끊은 별개 효과로 본다.
대법원은 “등기행위로 소멸하게 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부인권이 행사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판결 이유는 소에 의한 부인권 행사가 소급적 효력 상실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부인된 등기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소멸하였던 청구권이 되살아난다. 판결 이유는 소에 의한 행사가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밝혔다. 원고가 2012년 7월 2일에 등기부인청구로 변경한 사안에서 그 법리가 적용되었다. 파산선고 전 형성된 법률관계가 모두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장은 부활 시점을 부인권 행사 때로 소급하여 본다.
대법원은 채무 이행불능에 관하여 절대적 물리적 불능만이 아니라고 밝혔다. 판결 이유는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 관념에서 이행 실현 기대가 없으면 불능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로써 파산관재인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절차이행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부인판결 확정과 부인등기가 마쳐진 뒤에는 등기의무 이행이 기대되지 않는다. 채무자는 2010년 10월 18일에 파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뒤에 수계와 변경이 있었다. 부인권 행사 전에는 등기청구권이 등기로 소멸한 상태였고 원인행위는 부인 뒤에도 유효하다는 점이 전제가 된다. 이 사건에서 부인판결은 2018년 7월 12일에 확정되고 부인등기는 2018년 7월 19일에 마쳐졌다.
원고는 등기행위가 부인되었으므로 피고의 점유 사용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당사자의 주장 층이다. 원심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하였고 대법원은 결론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는 매매계약 이행으로 인도받아 점유 사용한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 이유는 출연행위 이행으로 인도받아 점유 사용한 재단법인 사안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하였다. 원고는 2009년 11월 27일부터 2018년 7월 18일까지의 점유 사용이 권원 없는 이익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파산절차에서 가액 상당의 파산채권 등을 신고하였고 이의로 제기된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라는 점은 이 장의 회복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 부인등기 뒤 피고는 시가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므로 그때부터 점유 권원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등기부인 사안은 출연행위 부인과 등기행위 부인을 나누어 회복 범위를 정하였다. 원인행위가 살아 있고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는 인도받은 점유 사용은 적법한 권원에 기초하므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부인판결 확정과 부인등기 뒤에는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금전 배상으로 바뀐다. 피고가 보유하게 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시 시가에 상당하는 액수로 설시되었다. 물권 회복과 점유 권원, 금전 청구를 한데 섞지 않고 단계별로 읽는다. 이 장은 등기부인 뒤 이행불능을 원상회복의 변형으로 본다.
| 단계 | 효력 | 청구권 변동 |
|---|---|---|
| 부인권 행사 전 | 원인행위 유효 유지 | 등기청구권 소멸 상태 |
| 부인권 행사와 판결 확정 | 등기 효력 소급 상실 | 등기청구권 행사 때로 소급 부활 |
| 부인등기 경료 후 | 등기의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 | 시가 상당 손해배상청구권 보유 |
다룬 법령
다룬 판결
남은 물음
- 원물이 일부 남아 있고 일부가 처분되거나 가치가 달라진 때 원물 반환과 가액상환의 범위를 무엇으로 정하여야 하는가?
-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을 부인행위 당시, 부인권 행사 당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 등기행위 부인 뒤 이행불능으로 바뀐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점유 사용 이익의 정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